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전체토지의 일괄취득가액을 각 토지의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하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0-중-7709 선고일 2021.04.07

쟁점매매계약서에는 전체토지의 매매대금이 □□백만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특양사항에 매수자별 토지면적(지분)이 기재되어 있으나, 그 매매가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각 매수자별(필지별) 실지취득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이 전체토지를 일괄취득한 것으로 하고, 각 매수자별(필지별) 실지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전체토지의 일괄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후 쟁점매매계약서상 매수자별 토지면적(지분) 비율에 따라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외 6인은 2002.4.2. OOO 임야(분할 전 지번이고, 이하 “전체토지”라 한다)를 OOO에 일괄취득하였는데, 청구인은 이 중 1,524㎡(취득 이후 같은 리 OOO로 분할)를 청구인 명의로, 1,506㎡(취득 이후 같은 리 OOO로 분할되었고,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인의 처남인 OOO의 명의로, 1,890㎡(취득 이후 같은 리 OOO로 분할)를 청구인의 처형인 OOO의 명의로 각각 취득하였는바, 2009.7.1. 쟁점토지를 한국토지공사에 양도한 후 OOO으로 하여 OOO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에게 OOO의 명의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조사청은 2020.3.9.∼2020.3.28. OOO을 주 조사대상자로 하고, 청구인 및 청구인의 배우자 OOO를 관련인으로 하여 OOO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목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OOO의 명의를 빌려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하고,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시 취득가액을 과다계상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및 토지면적으로 안분계산한 금액인 OOO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처분청에 관련 자료를 파생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0.4.13.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4.20. 이의신청을 거쳐 2020.8.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 외 6인은 전체토지를 취득하면서 청구인이 농지전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면적의 제한이 있어 부득이 쟁점토지를 김OOO에게 명의신탁하게 되었다. 청구인은 OOO 명의로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조사청에 OOO이 쟁점토지의 전 소유자인 OOO로부터 쟁점토지를 OOO에 취득하였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시 제출한 매매계약서로서 이하 “쟁점매매계약서1”이라 한다)를 제출하였으나, 실제는 청구인 외 6인이 매수금액을 OOO으로 하여 전체토지를 OOO로부터 공동매수한 것으로서 이에 대한 매매계약서(전체토지에 대한 실제계약서로서 이하 “쟁점매매계약서2”라 한다)는 청구인과 OOO 간 소송과정에서 법원에 제출되었다. 쟁점매매계약서2에는 각 매수자가 매수한 토지면적만이 명기되어 있을 뿐이고, 각 매수자의 매수금액은 매매대금 OOO을 각각의 토지면적으로 안분계산하여 산정하였는바, 조사청이 전체토지 취득 당시의 공시지가로 안분계산하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한 것은 쟁점매매계약서2가 없을 경우에 적용 가능한 산정방식으로서 쟁점매매계약서2에 명시되어 있는 각 매수자의 토지면적으로 안분계산하여야 한다. (2)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에 있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에 그치는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대법원 2013.12.12. 선고 2013두7667 판결 참조), 명의신탁자인 실소유주에게 과세할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은 명의신탁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로 보아 7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조심 2015서4553 등 참조)되는 것이다.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쟁점매매계약서1을 제출하여 단순히 허위의 신고에 그쳤을 뿐임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면서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 1달 전에 OOO이라는 막대한 가산세를 가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는데, 이는 납세자에 대한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침해한 것일 뿐만 아니라 사실관계 및 법리를 오인한 위법·부당한 처분으로서 청구인의 경우 명의신탁자에 대한 과세 시 적용되는 7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소득세법제100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6조 제6항은 “법 제100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8조의2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8조의2 제4항은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고, 토지와 건물 등에 대한소득세법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일괄취득한 토지의 매매계약서에는 각 필지별 가액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점, 해당 토지의 전 소유자는 기준시가로 안분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일괄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라고 결정한 바 있다.(조심 2015서380, 2015.3.24. 참조) 전체토지에 대한 실제 매매계약서인 쟁점매매계약서2에는 청구인 외 6인의 공동매수금액이 OOO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별첨 특약사항에 매수인별(또는 필지별) 가액의 구분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 청구주장과 같이 공동매수금액 OOO을 단순히 면적으로 안분계산하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OOO이 되는데, 이는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신고서 상 취득가액인 OOO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금액이며, 조사청이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신고서 상 취득가액 OOO에 대한 대금증빙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김유주의 요구에 의해 현금 및 수표 등으로 지급하였다는 주장만 할 뿐, 구체적인 대금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이 조사 청은 쟁점매매계약서2에 청구인 외 6인이 일괄취득한 전체토지의 취득가액은 확인되나, 각 매수인별(필지별) 취득가액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각각의 토지에 대한 실지취득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관련 법령에 따라 전체토지 취득 당시 기준시가 및 면적비율로 안분계산하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한 것이다. (2)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은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중략)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사실과 다른 매매계약서를 제출한 행위는 조세를 고의적으로 탈루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라고 결정한 바 있으며(조심 2013부2250, 2013.7.9. 참고), 부산고등법원은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 신고 시 제출한 행위는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OOO고등법원 2017.6.9. 선고 2017누20507 판결 참조). 조사청의 OOO 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 시 청구인, OOO는 모두 일관되게 쟁점매매계약서2가 당초 청구인 외 6인이 김유주로부터 전체토지 취득 시 작성한 매매계약서가 맞다고 시인하였고, 청구주장에서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이 와 같이 조사청은 청구인이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고, 쟁점매매계약서1을 첨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은국세기본법제26조의2에서 규정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것인바, 조사청의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전체토지의 일괄취득가액을 각 토지의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하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시 10년이 아닌 7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OOO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은 OOO의 명의로 아래 <표1>과 같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쟁점매매계약서1상 취득가액인 OOO으로, 양도가액을 OOO으로 하여 조사청에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처분청은 아래 <표2>와 같이 쟁점매매계약서2상 전체토지의 일괄취득가액인 OOO을 전체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및 각각의 토지면적으로 안분계산하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OOO으로 산정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조사청의 조사 시 청구인 및 OOO에 대한 문답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OOO의 명의를 빌려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하였고, OOO은 명의 대여비 성격으로 청구인으로부터 OOO을 받아 청구인에게 본인의 명의를 빌려주었으며, 청구인이 전적으로 쟁점토지의 취득과 양도와 관련한 실제 거래를 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인의 명의신탁에 대한 청구인 및 조사청(처분청) 간 다툼은 없다.

(3) 쟁점토지는 아래와 같이 OOO 토지가 분할등기된 토지로 나타난다.

(4)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OOO은 2002.3.26. 매매를 원인으로 2002.4.2. OOO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하였고, 2009.6.19.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2009.7.1. 한국토지공사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신고서 상 양도가액은 한국토지공사가 발급한 토지 등 수용사실 확인서 상 쟁점토지의 총 보상액인 OOO으로서 조사청도 이를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으로 인정하였다.

(5) 조사청의 양도소득세 조사종결 보고서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항이 확인된다. (가) OOO 명의의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살펴보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OOO, 취득가액은 OOO으로 쌍방실가로 신고하였는바,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첨부된 쟁점매매계약서1 및 취득가액 명세는 아래와 같다. (나) 한국토지공사가 발급한 토지 등 수용사실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총 보상액은 OOO으로 확인되고, OOO이 현금보상액 OOO을 수령하여 양도소득세 등 OOO 및 OOO 본인의 명의대여비 OOO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으며, 채권보상액 OOO을 수령하여 은행에서 할인받아 OOO을 OOO를 통해 청구인에게 지급하였고, 양도소득세 과다납부로 인한 국세 환급금 OOO을 수령하여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는바, 쟁점토지의 양도대금 대부분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 조사청은 청구인 외 6인이 2002.2.27. OOO로부터 전체토지를 OOO에 공동매수계약한 것으로 확인하였고, 이에 대한 쟁점매매계약서2는 아래와 같다. (라)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OOO으로 하여 OOO 명의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조사청은 아래와 같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OOO으로 안분계산하였는바, 조사청의 쟁점토지 취득가액의 계산근거는 아래와 같다. (마) 조사청은 청구인이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고, 허위의 계약서인 쟁점매매계약서1을 첨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는바, 청구인의 이러한 행위가국세기본법제26조의2에 따른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고,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 외 6인이 취득한 전체토지의 일괄취득가액을 쟁점매매계약서2에 명시되어 있는 각 매수자의 토지면적으로 안분계산하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제10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6조 제6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8조의2 제4항 제1호는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감안하여 안분계산하고,소득세법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안분계산 규정은 토지와 건물은 물론 토지와 토지, 건물과 건물 등 수개의 자산을 일괄 거래한 경우로서 그 전체의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지만 각각의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그 가액을 합리적인 산정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는 것인바, 전체토지의 일괄취득가액은 확인되나, 각각의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전체토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야 하는 것인 점, 쟁점매매계약서2에는 전체토지의 매매대금이 OOO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특약사항에 매수자별 토지면적(지분)이 기재되어 있으나, 그 매매가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각 매수자별(필지별) 실지취득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매매계약서2상 매수자별 토지면적(지분)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경우에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OOO으로 나타나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OOO과 현격한 차이가 발생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 외 6인이 전체토지를 일괄취득한 것으로 하고, 각 매수자별(필지별)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전체토지의 일괄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후 쟁점매매계약서2상 매수자별 토지면적(지분) 비율에 따라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10년이 아닌 7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은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의 국세부과제척기간에 대하여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실제 매매가액과 다른 검인계약서상의 매매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고의적인 조세탈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 국세부과제척기간은 10년에 해당한다 할 것(대법원 2010.9.9. 선고 2010두9921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은 조사청에 허위의 계약서인 쟁점매매계약서1을 제출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를 신고함으로써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부당하게 과다계상하였고, 이러한 청구인의 행위는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6항 제2호에 따른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를 통한 적극적인 기망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 OOO행정법원 2010.11.4. 선고 2010구합9372 판결 ’은 “명의신탁 부동산의 양도차익 신고·납부 의무자는 명의신탁자라 할 것이므로 명의수탁자 명의로 양도차익을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적법한 신고로 볼 수 없고, 이에 대해 명의신탁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명의신탁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7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다.”는 내용으로서 청구인과 같이 허위의 매매계약서 제출을 통한 적극적인 조세포탈행위가 수반되는 경우에까지 위 법리를 적용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제47조의3【과소신고가산세】① 납세자(부가가치세법제29조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같은 법 제17조의2 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신고한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미달한 때에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 중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을 차감한 과세표준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③ 제47조의2 제3항ㆍ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은 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에 관하여 준용한다.

④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의 계산 등 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세범처벌법 제3조【국세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조세특례제한법제5조의2 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3) 소득세법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이 경우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당해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③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⑥ 법 제100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8조의2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과세표준의 안분계산】④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 등"이라 한다)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토지와 건물 등에 대한소득세법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감정평가가액[제21조에 규정된 공급시기(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는 최초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