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① 전체토지의 일괄취득가액을 각 토지의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하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시 10년이 아닌 7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OOO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은 OOO의 명의로 아래 <표1>과 같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쟁점매매계약서1상 취득가액인 OOO으로, 양도가액을 OOO으로 하여 조사청에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처분청은 아래 <표2>와 같이 쟁점매매계약서2상 전체토지의 일괄취득가액인 OOO을 전체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및 각각의 토지면적으로 안분계산하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OOO으로 산정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조사청의 조사 시 청구인 및 OOO에 대한 문답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OOO의 명의를 빌려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하였고, OOO은 명의 대여비 성격으로 청구인으로부터 OOO을 받아 청구인에게 본인의 명의를 빌려주었으며, 청구인이 전적으로 쟁점토지의 취득과 양도와 관련한 실제 거래를 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인의 명의신탁에 대한 청구인 및 조사청(처분청) 간 다툼은 없다.
(3) 쟁점토지는 아래와 같이 OOO 토지가 분할등기된 토지로 나타난다.
(4)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OOO은 2002.3.26. 매매를 원인으로 2002.4.2. OOO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하였고, 2009.6.19.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2009.7.1. 한국토지공사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신고서 상 양도가액은 한국토지공사가 발급한 토지 등 수용사실 확인서 상 쟁점토지의 총 보상액인 OOO으로서 조사청도 이를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으로 인정하였다.
(5) 조사청의 양도소득세 조사종결 보고서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항이 확인된다. (가) OOO 명의의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살펴보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OOO, 취득가액은 OOO으로 쌍방실가로 신고하였는바,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첨부된 쟁점매매계약서1 및 취득가액 명세는 아래와 같다. (나) 한국토지공사가 발급한 토지 등 수용사실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총 보상액은 OOO으로 확인되고, OOO이 현금보상액 OOO을 수령하여 양도소득세 등 OOO 및 OOO 본인의 명의대여비 OOO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으며, 채권보상액 OOO을 수령하여 은행에서 할인받아 OOO을 OOO를 통해 청구인에게 지급하였고, 양도소득세 과다납부로 인한 국세 환급금 OOO을 수령하여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는바, 쟁점토지의 양도대금 대부분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 조사청은 청구인 외 6인이 2002.2.27. OOO로부터 전체토지를 OOO에 공동매수계약한 것으로 확인하였고, 이에 대한 쟁점매매계약서2는 아래와 같다. (라)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OOO으로 하여 OOO 명의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조사청은 아래와 같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OOO으로 안분계산하였는바, 조사청의 쟁점토지 취득가액의 계산근거는 아래와 같다. (마) 조사청은 청구인이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고, 허위의 계약서인 쟁점매매계약서1을 첨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는바, 청구인의 이러한 행위가국세기본법제26조의2에 따른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고,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 외 6인이 취득한 전체토지의 일괄취득가액을 쟁점매매계약서2에 명시되어 있는 각 매수자의 토지면적으로 안분계산하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제10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6조 제6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8조의2 제4항 제1호는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감안하여 안분계산하고,소득세법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안분계산 규정은 토지와 건물은 물론 토지와 토지, 건물과 건물 등 수개의 자산을 일괄 거래한 경우로서 그 전체의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지만 각각의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그 가액을 합리적인 산정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는 것인바, 전체토지의 일괄취득가액은 확인되나, 각각의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전체토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야 하는 것인 점, 쟁점매매계약서2에는 전체토지의 매매대금이 OOO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특약사항에 매수자별 토지면적(지분)이 기재되어 있으나, 그 매매가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각 매수자별(필지별) 실지취득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매매계약서2상 매수자별 토지면적(지분)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경우에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OOO으로 나타나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OOO과 현격한 차이가 발생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 외 6인이 전체토지를 일괄취득한 것으로 하고, 각 매수자별(필지별)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전체토지의 일괄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후 쟁점매매계약서2상 매수자별 토지면적(지분) 비율에 따라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10년이 아닌 7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은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의 국세부과제척기간에 대하여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실제 매매가액과 다른 검인계약서상의 매매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고의적인 조세탈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 국세부과제척기간은 10년에 해당한다 할 것(대법원 2010.9.9. 선고 2010두9921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은 조사청에 허위의 계약서인 쟁점매매계약서1을 제출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를 신고함으로써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부당하게 과다계상하였고, 이러한 청구인의 행위는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6항 제2호에 따른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를 통한 적극적인 기망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 OOO행정법원 2010.11.4. 선고 2010구합9372 판결 ’은 “명의신탁 부동산의 양도차익 신고·납부 의무자는 명의신탁자라 할 것이므로 명의수탁자 명의로 양도차익을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적법한 신고로 볼 수 없고, 이에 대해 명의신탁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명의신탁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7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다.”는 내용으로서 청구인과 같이 허위의 매매계약서 제출을 통한 적극적인 조세포탈행위가 수반되는 경우에까지 위 법리를 적용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