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실질대표자로 있던 법인에 대한 1차․2차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절차위반이 있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0-중-7428 선고일 2021.03.30

조사청과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차 세무조사 당시 또는 이 건 과세처분을 하면서 그 과세경위 및 세액산출근거를 설명하였다는 처분청의 의견이 신빙성 있어 보이고 달리 이에 반하는 증빙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2008년 12월~2018년 4월 기간 중 CCTV 유통ㆍ판매업을 영위하였고 이하 “OOO”라 한다)의 실질적인 대표자이었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OOO에 대하여 <별지1> 기재와 같이 2017.10.17.~2017.12.31. 기간 중 법인통합조사(2014~2016사업연도에 대한 것이고 이하 “1차 세무조사”라 한다)를 하고 매출누락 등을 확인하여 OOO세무서장 (청구인의 종전 주소지를 관할하였다) 등에게 이에 대한 과세자료 (청구인에 대한 2014년~2016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 포함)를 통보하였는데, 2018년 4월 검찰로부터 세금계산서 수수 위반과 관련한 고발요청을 받아서 2018.11.29.~2019.1.27. 기간 동안 조세범칙 조사(2014~2017사업연도에 대한 것이고 이하 “2차 세무조사”라 한다)를 하고 가공매출 등을 확인하여 처분청 등에게 이에 대한 과세자료(청구인에 대한 2014년~2017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 포함)를 통보하였다.
  • 다. OOO세무서장은 OOO가 1차 세무조사와 관련한 2014년~2016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후 이에 관한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자 2019.8.9. 청구인에게 2014년~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고, 처분청(청구인의 현재 주소지를 관할한다)은 OOO가 <별지2> 기재와 같이 2차 세무조사와 관련한 2014년~2017년 귀속 상여 합계 OOO원의 소득금액변동 통지를 받은 후 이에 관한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자 2020.5.20.(2014년 귀속분) 및 2020.5.22. 청구인에게 2014년~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8.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처분 및 1차 세무조사와 관련한 과세처분의 각 과세경위 및 세액산출근거를 제공하지 않아서 청구인이 조사대상의 중복(다른 법인의 손익을 OOO에 포함시킨 것) 등 2차 세무조사의 위법성을 다투지 못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조사청은 조사기간 중 OOO의 실질적인 대표자(그 존속 기간 중 일부 공부상 대표이사로도 재직하였다)인 청구인에게 2차 세무조사결과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였고, 처분청도 이 건 과세처분 전인 2020년 4월 중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과세경위 및 산출근거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청구인이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후 과세전적부 심사를 청구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실질대표자로 있던 법인에 대한 1차ㆍ2차 세무조사와 관련한 각 과세경위 및 산출근거를 충분히 설명하지 아니하는 등의 절차위반이 있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 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이하 이 조에서 “과세예고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2.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것으로 조사대상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2(세무조사를 다시 할 수 있는 경우) 법 제81조의4 제2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과세관청 외의 기관이 직무상 목적을 위해 작성하거나 취득해 과세관청에 제공한 자료의 처리를 위해 조사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확인한 사실관계 등은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2차 세무조사 종결보고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조사청은 <별지1> 기재와 같이 OOO에 대하여 2017.10.17.~2017.12.31. 기간 중 1차 세무조사를 하고 매출누락 등을 확인하였고, 2018년 4월 검찰로부터 세금계산서 수수 위반과 관련한 고발요청을 받은 후 2018.11.29.~2019.1.27. 기간 동안 2차 세무조사를 하고 1차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것 외의 가공매출 등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세무서장(청구인의 종전 주소지를 관할한다)은 2019.6.25. 청구인에게 ‘OOO로부터 파생된 인정상여자료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무신고’에 따라 2014년∼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처분청(청구인의 현 주소지를 관할한다)은 2020.4.6. 청구인에게 ‘OOO의 인정상여분에 대한 신고 누락’에 따라 이 건 과세처분(2014년∼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을 하겠다는 내용의 각 과세예고통지를 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관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였다.

(2) 청구인이 이 건 과세처분 및 1차 세무조사와 관련한 과세처분 전에 처분청에게 각 과세경위 및 세액산출근거를 요청하였으나 조사청 및 처분청ㆍOOO세무서장이 그러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입증할 증빙자료는 제시되지 아니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 건 과세처분과 1차 세무조사와 관련한 과세처분의 각 과세경위 및 세액산출근거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고 이는 이 건 과세처분을 취소할 정도의 중대한 절차상 하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은 1차 세무조사 후인 2018년 4월 검찰로부터 고발요청을 받은 후인 2018.11.29.부터 1차 세무조사 (일반적인 법인통합조사)와 다른 사유(세금계산서 수수위반과 관련한 조세범칙조사)로 OOO에 대한 2차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음을 감안하면 그 조사결과에 따른 이 건 과세처분은 OOO세무서장이 2019.8.9. 청구인에게 한 1차 세무조사와 관련한 종합소득세 처분과 구별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청구인은 2019.8.9.자 종합소득세 과세처분과 관련하여 OOO세무서장이 한 과세예고통지와 더불어 이 건 과세처분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한 과세예고통지에 대하여 모두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을 감안하면 조사청과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차 세무조사 당시 또는 이 건 과세처분을 하면서 그 과세경위 및 세액산출근거를 설명하였다는 처분청의 의견이 신빙성 있어 보이고(1차 세무조사 및 2019.8.9.자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에 대해서도 OOO세무서장 및 조사청이 동일한 설명을 한 것으로 보인다) 달리 이에 반하는 증빙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이유 없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 이 결정한다. OOO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