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가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 양도되었다고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0-중-7424 선고일 2020.12.29

쟁점토지는 주거지역으로 편입되었고 이로부터 약 **년이 경과한 날 양도되었으므로 8년 자경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양도소득세 산출방식에 대하여 근거법령이 별도로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을 배제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9.6.10.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OOO에 수용됨에 따라 양도대가로OOO원을 수령하고, 2019.6.19. 쟁점토지를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가 적용되는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0.3.9.∼2020.3.27. 기간 동안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신고에 대해 조사한 결과, 쟁점토지를 2005년 주거지역에 편입된 후 3년이 경과한 농지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2020.6.9. 청구인에게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8.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주위적 청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증여로 취득한 1995.7.24.부터 OOO 공공사업 편입토지 보상협의(취락지구정비, 도로개설사업)에 의하여 양도된 시점인 2019.6.10.까지 약 23년 10개월(286개월)동안 경작하였으므로 8년 자경 요건을 충족한다. 또한 쟁점토지가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2005.6.27.까지 9년 11개월(119개월)을 자경하였으므로 이 또한 8년 자경 요건을 충족한다. 쟁점토지는 수용으로 인해 양도된바, 공공개발 지정 및 수용에 전적으로 구속되는 불가항력적인 경우에 해당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9항이 규정하는 법 취지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게 된 특수성을 반영하여 이 건 처분은 취소되는 것이 타당하다.

(2) (예비적 청구)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을 전체 보유기간 중 영농기간 비율(286분의 119)로 안분하여 이 건 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제1항 단서에서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취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1호 다목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편입된 후 3년 이내에 대규모개발사업이 시행되고, 대규모개발사업 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대규모개발사업지역 안에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는 감면”하는 취지를 고려하여, 청구인의 쟁점토지 보유기간인 286개월 중 도시지역 편입일까지의 영농기간(119개월)을 산출세액에 안분하여 286분의 119에 해당하는 세액을 감면세액으로 하여 이 건 처분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OOO시청에 문의하여 확인한바, 쟁점토지는 2005.6.27. 주거지역으로 편입되었고 이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9.6.10. 양도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의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을 전체 보유기간 중 영농기간 비율(286분의 119)로 안분하여 이 건 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은 법령에 근거한 주장이 아니므로 기각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주위적 청구) 쟁점토지가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 양도되었다고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을 청구인의 쟁점토지에 대한 전체 보유기간 중 자경기간 비율(286분의 119)로 안분하여 이 건 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증여를 원인으로 1995.7.24. 취득하였고, 2019.6.10.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등기원인으로 OOO에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청구인의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 및 양도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 및 양도 (단위: ㎡, 원) (2) 청구인은 2019.6.19. 쟁점토지를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따른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OOO원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3) 처분청은 2020.3.9.∼2020.3.27. 기간 동안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신고에 대해 조사한 결과, 쟁점토지를 2005년 주거지역에 편입된 후 3년이 경과한 농지로 보아 8년 자경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2020.6.9. 청구인에게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4) OOO 고시 제2005-202호에 따르면, 쟁점토지가 속한 상적동 적푸리지구는 2005.6.27. 자연녹지지역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되었으며, 면적은 41,200㎡이다.

(5) OOO는 2019.11.4. OOO취락지구 내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해당 사업의 착수를 고시(OOO 고시 제2019-340호)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1호 본문은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8년 자경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서 원칙적으로 배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토지는 OOO 고시 제2005-202호에 따라 2005.6.27. 주거지역으로 편입되었고 이로부터 약 14년이 경과한 2019.6.10. 양도되었으므로 8년 자경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1호 단서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제3항 에서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라도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100만제곱미터(택지개발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경우에는 10만제곱미터)이상인 대규모개발사업의 경우 8년 자경 양도세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OOO 고시 제2005-202호(2005.6.27.) 및 OOO 고시 제2019-340호(2019.11.4.)에 따르면 쟁점토지 관련 개발사업은 대규모개발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쟁점토지를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 인정할만한 별도의 사유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해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을 청구인의 쟁점토지에 대한 전체 보유기간 중 자경기간 비율(286분의 119)로 안분하여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근거법령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달리 청구주장과 관련된 근거법령이 별도로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조세특례제한법(2019.4.30. 법률 제164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농업법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토지를 양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제1항에 따라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77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으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15로 하되, 공공주택 특별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해당 채권을 3년 이상의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정비구역은 제외한다)의 토지등을 같은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업시행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1. 제1항 제1호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 등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공익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제1항 제2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그 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하는 경우

④ 제1항에 따라 해당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고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30(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은 자가 그 특약을 위반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감면받은 세액 중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5(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⑤ 제1항 제1호ㆍ제2호 또는 제2항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을 제3항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33조의2 제4항의 이자 상당 가산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을 제4항에 따라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66조 제6항을 준용한다.

⑥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세액을 감면받으려면 해당 사업시행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⑦ 제1항 제3호에 따른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⑧ 제1항과 제4항을 적용하는 경우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한 특약의 내용, 특약을 위반하였을 때 그 위반 사실을 국세청에 통보하는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⑨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상속받거나 소득세법 제97조의2제1항 이 적용되는 증여받은 토지등은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가 해당 토지등을 취득한 날을 해당 토지등의 취득일로 본다. 제133조(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① 개인이 제33조, 제43조,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2,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자산양도의 순서에 따라 합산한다.

1. 제33조, 제43조,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2,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2. 5개 과세기간의 합계액으로 계산된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이 경우 5개 과세기간의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당해 과세기간에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과 직전 4개 과세기간에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을 합친 금액으로 계산한다.

  • 가. 5개 과세기간의 제70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 나. 5개 과세기간의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 제70조, 제77조 또는 제77조의2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9.6.11. 대통령령 제29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에 따라 설치된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개발사업(이하 이 호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이라 한다)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같은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편입된 후 3년 이내에 대규모개발사업이 시행되고, 대규모개발사업 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대규모개발사업지역 안에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환지처분에 따라 교부받는 환지청산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⑦ 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 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이하 이 항에서 "양도소득금액"이라 한다)중 다음 계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보상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를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보며,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 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⑨ 법 제6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양수인과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20.3.13. 기획재정부령 제7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농지의 범위등) ③ 영 제66조 제4항 제1호 가목 및 제67조 제8항 제1호 가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100만제곱미터로 한다. 다만,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또는 주택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의 경우에는 10만제곱미터로 한다.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