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들의 경정후 소득률 및 매출총이익률이 동종업종의 이익률 등에 비추어 지나치게 과다하여 매출원가가 상당부분 누락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필요경비를 추계조사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청구인들의 경정후 소득률 및 매출총이익률이 동종업종의 이익률 등에 비추어 지나치게 과다하여 매출원가가 상당부분 누락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필요경비를 추계조사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20.3.6. 청구인들에게 한 종합소득세 2016년 귀속분 OOO원, 2017년 귀속분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소득세법제80조 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에 따라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이 매출누락과는 별개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미비한 것으로 보아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지에 따른 신고와 추계신고 중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는 현 상황에 가장 적합한 추계신고를 선택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신고함으로써 납세의무가 확정되었고, 신고와 동시에 납부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소멸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의 신고 당시의 제반적 상항을 무시하고 단순히 매입, 지급임차료, 인건비가 신고 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처분청이 추계신고의 확정력을 부인하고 실지조사에 따라 경정결정한 처분은 조세법률주의와 대립관계에 있는 것으로서 이는 납세의무자의 예측가능성과 법적안정성을 훼손하는 위법한 처분이다. (가)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소득세법에서 신고방법을 장부나 추계신고를 모두 허용하기 때문에 납세자는 자율의사에 따라 선택하여 신고가 가능하고(장부기장의무자인 경우에 추계신고시에는 무기장가산세 등의 불이익도 부과하고 있다),국세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신고납부세목의 신고에 의한 납세의무확정을 확인하여 볼 때, 종합소득세의 장부 또는 추계에 의한 신고는 신고세액 뿐만 아니라 신고방법까지 확정되는 것이다. (나) 청구인들의 경우 정기신고기한 내에 사업의 특성상 사업과 관련하여 적격증빙을 갖추기 어려운 사유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자율의사에 따라 추계방식으로 선택하여 신고하였고, 무기장가산세 등의 불이익도 감수하여 세액까지 모두 신고·납부하였다. (다) 자율판단에 따라 신고한 납세의무자에게 결정방법에 대하여 확실하게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는 장부 등의 존재 없이(조사청 납세자보호담당 조사관이 조사청에게 매입과 관련한 장부의 존재유무를 질의하자 매입과 관련한 장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답변하였음) 과세관청이 임의로 조정하여 결정하게 된다면 이는 납세자의 예측가능성과 법적안정성을 크게 위배하게 되는 것으로,헌법에 보장된 사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2) 청구인들은 ① 위탁제조공장의 경쟁업체 유통을 막기 위한 무자료매입분에 대한 매입원가에 대한 장부 반영 누락, ② 재고의 관리부재로 인한 원가 산출 불가능에 따른 장부 미작성, ③ 인력부재로 인한 장부 반영 미비 등의 사유로 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미비하여 추계신고를 하였고, 일반적으로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그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산출되는 것으로, 수입금액이 발생하면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그에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또한 수입금액에 상응하는 필요경비를 인정하여 주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된다고 볼 수 있는바, 수입금액 대비 실지조사에 따른 소득률은 61.51%와 53.92%로 동종업계 소득률인 7.2∼7.6%의 약 7.48∼8.09배의 소득률에 해당하므로, 이는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임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빙이며, 매출원가를 보더라도 동종업계의 매출원가보다 0.58∼0.69 배 수준이므로 이는 곧 상품의 매입과 관련된 증빙이 다수 누락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이 또한 소득률에 연계하여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정기신고기한 내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추계신고방식을 선택하여 무기장 가산세 등을 포함하여 신고·납부하였고, 이는 처분청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장부 등의 존재가 있지 않고서는 국세기본법제22조 납세의무의 확정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2016년과 2017년은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의 소득금액을 기존 신고한 추계신고에 따라 추계조사결정함이 타당하다.
(1) 청구인들은 납세자가 소득세법에서 허용하는 방법인 추계신고방법을 선택하여 가산세까지 부담하면서 신고하여 확정된 쟁점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비치 기장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도 없이 실지조사하여 과세한 조사청의 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제80조 제3항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장부 등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들이 국세청에 제출한 세금계산서, 지급명세서 등에 의해 사업관련 주요 매입, 임차료 비용, 인건비가 확인되며, 사업용 신용카드에 의해 기타 지출비용이 확인되는 등 주요경비 대부분이 확인되고, 청구인들은 당초 소득세를 장부로 신고하였으며, 연도별 품목별 재고현황을 통해 재고자산을 관리하고 있었던 점 등의 사실관계를 종합할 때, 추계조사결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청구인들은 2015년 추계가 아닌 간편장부로 종합소득세를 장부 신고한 점, 품목별 재고현황을 통해 매년 재고자산의 입·출고 내역을 관리를 한 점, 국세청에 제출한 세금계산서 및 지급명세서 등에 의해 사업 관련 주요 경비인 매입액, 임차료비용, 인건비 지급액이 확인되며 사업용 신용카드에 의해 기타 지출비용도 확인되는 점 등의 사실관계를 종합할 때, 비록 청구인들이 쟁점과세기간 동안 법에 규정된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제출된 연도별 재고현황, 신고된 세금계산서 및 지급명세서,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내역으로 해당 사업의 주요경비 대부분이 확인된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에 의해 경정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인들은 중국소재 OEM공장에 액상담배 제조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자체 개발 브랜드의 국내 경쟁사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현금 무자료매입 비용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무자료매입을 주장하면서 제출한 현금 출금내역을 살펴보면 대부분 OOO원 이하 금액이 다수 인출된 것으로 확인되는 등 현금을 인출하여 무자료 매입을 위하여 사용하였다는 주장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단지 현금이 인출된 사실만으로 동 출금액이 무자료 매입과 관련하여 사용되었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며, 청구인들의 업종 특성상 액상담배 매입은 세관을 통하여 이루어지므로 현금 매입분이 세관을 어떻게 통과하였는지도 의문이다. (나) 재고의 유통기한이 짧고, 유행에 민감하여 거래처 관리목적상 무상교환 및 다수의 폐기손실이 발생하였으나 이를 장부에 반영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업용계좌를 통해 매출누락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매출취소로 소명한 금액 OOO원이 확인되고, 2018년 손익계산서상 기초재고 OOO원이 확인되어 소명과정에서 청구인들은 연도별, 품목별 재고현황을 아래 <표1>과 같이 제출하는 등 재고에 대한 장부를 비치⸱기록하여 관리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1> 청구인들 제출 연도별 재고자산 현황 (다) 사업장 인력부족으로 자녀들의 인건비를 과소하게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주장하는 인건비 누락금액이 OOO원에 불과하고 실제로 동 금액이 자녀들의 계좌로 입금되었다고 하더라도 인건비로 지급하였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며, 실제 인건비로 지급되었다고 한다면 추가로 경비인정대상이 됨은 논외로 하더라도 추계 경정의 사유가 될 수는 없다. (라) 청구인들은 경정소득률이 업종별 평균소득률에 비하여 현저히 높다고 주장하나, 예치된 대표자 매출관련 노트에 의한 매출단가 및 품목별 재고현황에서 파악되는 매입단가를 검토한 결과, 매출총이익률이 평균 55%를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일반적인 담배소매업(522080) 업종의 소득률과 청구인들의 소득률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마) 2017년 사업장 확장에 따른 시설장치 등의 구입비용이 발생하였으나 이를 비용으로 반영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도 진술한 바와 같이 감가상각비는 결산조정사항으로 관련 미상각잔액은 향후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비로 계상함이 타당하므로 이 또한 추계경정사유는 될 수 없다.
(1)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제160조【장부의 비치·기록】① 사업자(국내사업장이 있거나 제119조 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비치·기록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부·증명서류의 기록·비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2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동종업종 사업자의 신고내용 등에 비추어 수입금액 및 주요 경비 등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⑤ 제3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동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증빙서류의 종류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08조【장부의 비치·기록】① 법 제160조 제1항의 장부는 사업의 재산상태와 그 손익거래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으로 기록하여 계산하는 부기형식의 장부를 말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장부를 비치·기장한 것으로 본다.
1. 이중으로 대차평균하게 기표된 전표와 이에 대한 증빙서류가 완비되어 사업의 재산상태와 손익거래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기록한 때
2. 제1항의 장부 또는 제1호의 전표와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전산 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크 등으로 보관한 때
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09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서류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들은 중국 OOO 소재 OEM공장을 통해 니코틴액상을 수입하여 국내 소매점 및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개인사업자로 조사대상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들의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 (나) 개인통합조사 결과 청구인들은 개인명의 및 자녀(직원) 명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수입금액 OOO원(쟁점과세기간 합계 OOO원)을 신고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표3> 쟁점과세기간 매출누락 내역 (다) 처분청은 아래 <표4>∼<표5>의 증명서류(장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음)에 근거하여 그 밖에 증명서류에 따른 실지조사가 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의견이고, 처분청이 실지조사에 의하여 경정한 청구인들의 수입금액과 필요경비 비율은 동종업종(담배소매업) 이익률에 비하여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며, 청구인들은 경정후 청구인들의 매출이익률이 동종업계의 매출이익률 보다 현저하게 높은 것으로서 이는 매입에 소요된 원가의 상당부분이 누락되어 매출원가가 적절히 반영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는 지표인바, 필요한 장부나 그 밖에 증명서류가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표4> 세금계산서 상 필요경비 내역 <표5> 지급명세서 및 신용카드 상 필요경비 내역 <표6> 처분청 경정내역과 동종업종 이익률 비교 (라) 처분청은 현금출납부에 확인되는 평균판매단가와 청구인들이 제출한 재고내역 상 평균매입단가를 비교해 볼 때 매출총이익률이 평균 55%를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일반적인 담배도ㆍ소매업의 소득률과 청구인들의 소득률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의견인 바, 처분청이 제출한 현금출납부, 주문기록노트 등 사본에 나타나는 판매기록 상 판매단가는 개당 OOO원 가량으로 나타나고, 2016년말 및 2017년말 현재 재고내역 상 평균 매입단가는 OOO으로 나타난다. (마) 이의신청(OOO국세청장)시 심리담당자가 확인한 내용에 의하면, 조사청은 별도로 금전출납부의 금액을 집계한 사실은 없고, 매입과 관련한 장부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들은 원재료의 장부반영 누락, 인건비의 동종업종 대비 누락, 재고의 원가 반영 누락 등을 감안할 때, 필요경비의 중요한 부분에 대하여 장부나 그 밖에 증명서류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주요 주장내용 및 관련 제출 증빙서류는 아래와 같다.
1. 청구인들은 2016년부터 새로운 액상담배를 개발하여 중국 공장에 제품 제조를 위탁하였으나, 인기있는 액상담배의 경우 제조공장에서 국내 타 회사에도 유통하려 하였는바, 청구인들은 제조위탁 공장을 교체하고 싶었으나 중국 내에는 담배를 제조할 수 있는 공장이 한정되어 있어 위탁 공장을 교체할 수 없는 상황에서 경쟁사에 대한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방문시 마다 판매책임자에게 현금을 주고 액상담배(상품)를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중국무자료 매입에 대한 증빙자료로 무자료 매입시마다 판매책임자가 작성하여준 영수증 및 출입국기록(청구인 OOO이 쟁점과세기간 동안 19차례 출입국하였다는 내용임) 등을 제출하였다.
2. 현금을 주고 무자료 매입한 상품의 가액은 계좌를 통해 확인되는 금액만 OOO원을 초과함에도 수입세금계산서등의 적격증빙을 수취할 수 없어 원가에 반영이 어려워 쟁점과세기간에 추계로 신고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현금인출내역(169건, 합계 OOO원을 출금한 내역으로, OOO원 미만 출금건이 121건 합계 OOO원, OOO원 이상 출금건이 46건 합계 OOO원, OOO원 이상 출금건이 2건 OOO임)을 제출하였다.
3. 청구인들은 중국으로부터 매입해온 제품 중 유통기한이 경과하거나 유행이 지난 상품에 대하여 거래처에게 무상으로 교환하여 주었고, 이러한 상품은 판매가 어려워 전량 폐기처분 하였으므로, 이를 감안한다면 누락된 부외매출원가는 더욱 크다고 주장한다.
4. 청구인들은 자녀들을 고용하여 사업장을 운영하였고, 자녀들에게 인건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일부 지급한 인건비에 대해서도 인건비 신고를 2016년 OOO원, 2017년 OOO원만큼 과소하게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자녀 OOO에 대한 급여이체내역OOO을 제출하였고, 청구인들의 경정 후 수입금액 대비 인건비 비율은 2016년 3.46%, 2017년 4.46%이며, 동종업종의 수입금액 대비 인건비 비율 2016년 19.21%, 2017년 18.93%에 달하는바, 이는 쟁점사업장의 인건비가 정확히 기장되어 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주식회사 OOO(담배제조업)의 2016∼2017사업연도 손익계산서를 제출하였다.
5. 그 밖에도 청구인들은 쟁점과세기간 각종 고정자산을 투자하였으나 당초 신고 시 추계신고를 한바, 해당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반영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6년 합계 OOO원, 2017년 합계 OOO원의 비품, 차량운반구, 시설장치 취득내역을 제출하였다. (바) 처분청의 필요경비 인정 금액을 항목별로 분류하면 경정후 청구인들의 매출원가 및 매출총이익률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청구인들 필요경비 항목별 내역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국세청 전산망 조회자료 등에 의하여 대부분의 필요경비를 확인할 수 있고 청구인들의 사업구조상 추가적인 매입원가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청구인들이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고, 처분청이 제시한 현금출납부 등은 세법상 장부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수입금액과 필요경비 등을 산정함에 있어 현금출납부 등을 근거로 하지도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고, 매입에 대한 장부 또한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사실상 처분청이 필요경비에 대한 실지조사의 근거로 삼은 증명서류는 국세청 전산망 조회자료가 전부인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무자료매입 등에 의하여 매입원가가 상당부분 누락된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도 국세청 전산망 상 확인되는 금액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실지조사가 가능하다면 현실적으로 소득세법상 실지조사가 어려운 경우(추계조사결정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찾아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기준경비율법 등 추계조사결정에 관한 규정이 사실상 유명무실해지는 점, 청구인들의 경정후 소득률(54.44%∼62.37%) 및 매출총이익률(68%∼78%)이 동종업종 매출총이익률(14.54%∼31.01%)에 비추어 과다하여 매출원가가 상당부분 누락되었을 것으로 추정(현금출납부 등에 의해 확인되는 매출총이익률이 평균 55%라는 처분청의 의견에 따르더라도 약 30%∼50% 정도의 매출원가가 누락되었을 것으로 보임)되고,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업구조 상 세관에 신고되지 아니한 매입이 발생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청구인들의 매출규모에 비추어 볼 때 세관신고금액 이외의 추가적인 매입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도 도소매업의 특성상 재고감모 또는 재고폐기에 따른 추가적인 매출원가의 누락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청구인들의 자녀 OOO은 쟁점사업장의 직원으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된 바, 청구인들이 이들에게 정기적으로 송금한 금액이 인건비일 가능성 또한 배제하기 어려워 추가적인 필요경비 누락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동종업종 사업자의 신고내용 등에 비추어 주요 경비 등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므로소득세법제80조 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이 건 부과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