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은 2024.6.14. 청구인에게 우리 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는 세무조사 결과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본인이 2024.6.17. 이를 적법하게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4.10.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처분청은 2024.6.14. 청구인에게 우리 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는 세무조사 결과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본인이 2024.6.17. 이를 적법하게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4.10.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3.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당초 청구인에 대한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이 정당하다는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2024.6.14. 등기우편으로 발송(등기우편번호 OOO)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2024.6.17. 직접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기간(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2024.10.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68조 에서 심판청구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80조의2는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나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2024.6.14. 청구인에게 우리 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는 세무조사 결과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본인이 2024.6.17. 이를 적법하게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4.10.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 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