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0-중-5749 선고일 2020.03.12

처분청은 2024.6.14. 청구인에게 우리 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는 세무조사 결과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본인이 2024.6.17. 이를 적법하게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4.10.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AAA세무서장은 주업종이 건설업(통신 공사)인 A의 대표자 B 에 대하여 2019년 제2기부터 2020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을 대상으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였고, A 가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OOO원 중 OOO원을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확정하였으며, 소모품비용 등으로 B의 계좌에서 청구인 외 11인에게 이체된 OOO원에 대한 과세자료를 각 주소지별 세무서장에게 각 통보하였으며, 청구인은 B으로부터 받은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인적 건설용역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2023.9.8. 청구인에게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원은 청구인이 B으로부터 계좌이체 받은 쟁점금액이 사업소득인지 여부, 청구인이 주장하는 수표의 발행 및 입금내역 등에 근거하여 그 금원의 최종 귀속자가 누구인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는 결정(조심 2024중300, 2024.4.18.)을 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24.5.21.부터 2024.6.13.까지의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2020년 귀속 개인부분조사를 실시한 결과, 당초 청구인에 대한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이 정당하다는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청구인에게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2024.6.17. 수령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0.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 가.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3.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가.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 다.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80조의2(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당초 청구인에 대한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이 정당하다는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2024.6.14. 등기우편으로 발송(등기우편번호 OOO)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2024.6.17. 직접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기간(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2024.10.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68조 에서 심판청구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80조의2는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나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2024.6.14. 청구인에게 우리 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는 세무조사 결과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본인이 2024.6.17. 이를 적법하게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4.10.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 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