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0-중-2854 선고일 2020.12.01

쟁점②토지의 실제 이용상황이 지목(전)과 다르다는 점에 대해서는 해당 사실을 주장하는 청구법인에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이나, 청구법인은 촬영시점이 명확하지 않은 항공사진 이외에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 OOO 간의 친목도모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2017.11.7. 처분청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았고, 청구법인 소유 OOO 소재 아래 <표1>과 같은 10필지 합계 82,869㎡ 토지(이하 “쟁점선산”이라 한다)가 OOO에서 추진 중인 OOO 조성사업 부지에 편입되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식회사 OOO에 2019.11.29. 및 2019.12.16. 쟁점선산을 OOO원에 이를 양도(수용)하였고, 2020.3.25. 201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OOO
  • 나. 이후 청구법인은 쟁점선산 전부가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고정자산에 해당되고, 쟁점토지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법인세법제3조 제3항 제5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라 과세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2020.4.16. 기 신고납부한 법인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20.6.30. 쟁점선산 중 OOO 36-3․116․124 3필지의 토지76,061㎡(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는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었으나, 나머지 7필지의 토지는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기 신고납부한 2019사업연도 법인세 중 OOO원을 환급결정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7.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종중의 분묘가 소재한 토지와 연접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한 채 하나의 선산을 이루고 있는 경우 그 연접 토지 또한 선산으로서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OOO으로, 쟁점선산 중 OOO 40-1․2․115(이하 “쟁점②토지”라 한다)는 선조 분묘와 재단 등이 소재한 쟁점①토지와 연접하여 수익사업 등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한 채 조상분묘의 유지 및 보존에 공하는 하나의 선산으로써 기능을 하였으므로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고정자산에 해당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②토지는 지목이 전으로서 선산이 아니라 농작물을 경작하는 전답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고정자산으로 볼 수 없다. (가) 선산이 종중의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연접여부 및 부동산의 용도․면적 등 사용현황, 임대차 여부 등의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는지에 대하여는 납세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OOO인바, 청구법인은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는 쟁점①토지와 연접하여 있다는 사유만으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은 통상성의 범주를 초과하였다고 볼 수 있다. (나) 쟁점②토지 중 일부는 실제 농지로 사용되는 등 쟁점선산 보상시 임야보다 2배 이상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사실이 나타난다.

1. 쟁점②토지는 주택가 인근 산책로가 있는 체육시설공원이 설치되어 있는 나즈막한 산으로 2020.6.15. 처분청 현장확인시 OOO근린공원 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었는바, 40-2토지 주변에 현재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는 사실이 나타나고, 공사 감독자는 쟁점②토지에 대해 “기존에 산책로가 있는 체육공원이었고, 쟁점②토지 외에도 시 소유토지에 다수 무허가 농작물을 경작한 사실이 있었다”고 설명하는 등 과거부터 쟁점②토지는 농지로 이용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2. 위와 같은 토지이용상황에 따라 쟁점선산 양도(보상)가액도 지목별로 2배 이상 차이(농지: 819천원/㎡, 임야: OOO원/㎡)가 나게 책정되었다.

3. 쟁점②토지 주변은 주택가 근처로 산책로․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이 중 40-2(1,845㎡) 주변에 농작물을 실제 재배하고 있는 사실이 나타나며, 쟁점②토지 인근의 경우에도 시 소유토지에 무단으로도 농작물을 재배한 것으로 조사되는 등 쟁점②토지가 수 년 동안 농지인 상태였으며, 종중원이 다른 필지에서 농사를 지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쟁점②토지는 종중의 고유목적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청구법인 종중의 3 0기 분묘가 존재하는 임야와 재단이 소재한 쟁점①토지 면적은 76,061㎡로 쟁점선산 전체 면적의 91.8%를 차지하고 있고, 동 면적만으로도 충분히 청구종종의 고유 목적 사업을 이행할 수 있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라) 청구법인이 제시한 예규상 사례는 공부상 임야로 실질적으로 고유목적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거나 해당 지번에 묘토 등이 존재 하여 고유목적에 3년 이상 사용한 것이 입증이 된 사례라서 이 건에 원용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쟁점②토지를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③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는 그 신청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승인취소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법인세 법 제4조【과세소득의 범위】

③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5.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 다만,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은 제외한다. 제62조의2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비영리내국법인(제4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제4조 제3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수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자산양도소득"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제60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산양도소득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포함하지 아니한다.

(3) 법인세 법 시행령 제3조【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 각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4조 제3항 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이란 해당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일(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 에 따라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공공기관 이전일을 말한다)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에 따른수익사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자산의 유지·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으로 보며,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전입한 후 처분하는 경우에는 전입 시 시가로 평가한 가액을 그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을 계산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②토지가 사실상 농지로 이용되는 등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시하였다. (가)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경정청구 검토서’ 중 쟁점②토지에 대한 검토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나) 2020.6.15. 현장확인시 쟁점②토지 인근을 촬영한 사진 3매를 제시하였는데, “OOO 주차장 폐쇄 알림”이라는 내용의 현수막이 걸려 있고, 공원 공사를 위해 펜스가 쳐져 있는 사실이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쟁점②토지가 쟁점①토지와 연접한 사실상 임야로서 하나의 선산의 기능을 하였다며 각 필지별 항공촬영 사진을 제시하였는데, 촬영시기가 별도 기재되어 있지 않고, 숲이 우거져 있는 사실이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②토지가 사실상 임야로서 쟁점①토지와 함께 하나의 선산의 기능을 하였으므로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쟁점선산을 주식회사 OOO에 양도(수용)시 실제 이용현황 등에 따라 보상가액이 정하여졌을 것이나, 쟁점②토지는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고, ㎡당 양도가액도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는 다른 필지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가액을 지급받은 사실이 나타나는 점, 쟁점②토지의 실제 이용상황이 지목과 다르다는 점에 대해서는 해당 사실을 주장하는 청구법인에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이나, 청구법인은 촬영시점이 명확하지 않은 항공사진 이외에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