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에서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처분청에서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2.2.14. OOO지하에서 쟁점사업장을 개업하였고, 2017년에 다음 <표1>과 같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표1>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내용 (단위: 천원) (나) 처분청의 조사결과,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을 신고하면서 업소 이용객의 현금 및 소액수표 결제액을 다음 <표2>와 같이 신고누락한 것으로 조사한 후, 누락된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서 밴드멤버OOO에게 지급한 음악연주 제공에 대한 대가 OOO원, 총무이사로 근무한OOO에게 지급한 인건비 OOO원을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19.12.6. 청구인에게 다음 <표3>과 같이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표2>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 신고누락 내역 (단위: 천원) <표3>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내역 (단위: 원)
1. 처분청은 쟁점사업장 사업용계좌 입금액과 현금매출액을 더하여 총 현금매출액을 결정한 후, 현금매출 신고액과 현금영수증 발행액을 차감하고 아래와 같은 봉사료 과대계상액을 수입금액에 합산하여 과소신고금액을 2017년 제1기 OOO원, 2017년 제2기 OOO원으로 결정하였다.
2. 청구인은 2017년도 봉사료 OOO원(신용카드 봉사료 발생액)을 계상하여 수입금액에서 제외한 후, OOO 등 웨이터 OOO에게 지급하고 지급 근거 서류로 봉사료 지급대장 및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실제 봉사료 지급금액이 OOO원으로 조사되어 과대계상된 OOO원을 수입금액에 합산하였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밴드멤버 OOO 등 OOO에게 음악 제공에 대한 대가로 OOO원을 지급하고도 비용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총무이사로 근무한 OOO에게 인건비로 OOO원을 지급하였음에도 연말정산시 OOO원만을 비용으로 계상한 것으로 조사한 후, OOO 등 OOO에게 지급된 음악연주 제공에 대한 대가 OOO원, 인건비 과소계상액 OOO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DJ로 근무한 종업원인 OOO에게 지급한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며 해당 종업원이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확인서에는 주민등록증 사본을 첨부하고 작성일을 각 2020.1.29.(확인자 OOO), 2020.1.30.(확인자 OOO)로 하여 “상기 본인은 쟁점사업장에서 2017년도 중 DJ로서 용역을 제공한 적이 있고, 사업소득으로 OOO을 수령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는 확인서를 제출한 OOO이 2017년 중 다음 <표4>와 같이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4> 쟁점인건비 지급대상 직원의 소득내역 (단위: 원)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DJ로 근무한 OOO에게 각각 매월 OOO원(쟁점인건비)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사업장의 사업용계좌 거래내역,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사업소득지급명세서 등에 의해 해당 금액이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달리 쟁점인건비를 지급하였다는 사실 및 그 지급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동 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