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이 공동사업자로 등록하기 전에 발생한 법인의 결손금 중 청구인의 몫을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0-중-2783 선고일 2021.06.21

쟁점이월결손금은 쟁점법인의 결손금으로 개인이 법인의 이월결손금을 승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점, 쟁점이월결손금은 쟁점법인의 2013사업연도말 시점의 이월결손금으로 청구인들이 공동사업자로서 쟁점사업을 시작한 2014년 이전에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이하 청구인을 포함하여 “개인공동소유자들”이라 한다),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 ㈜OOO(이하 “OOO”라 한다)와 함께 OOO 소재 토지 1,263.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아래 <표1>과 같이 공동 소유하고 있다. <표1> 쟁점토지 보유지분 구분
  • 나. 쟁점법인은 2011.7.17. 쟁점토지 위에 있는 구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이 오피스텔 및 상가(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을 단독으로 추진하기 위해 개인공동소유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쟁점토지 지분을 OOO에 매수하기로 장기할부 매매예약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쟁점사업의 OOO사인 ㈜OOO의 대출거절로 인해 개인공동소유자들에게 매매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당초 쟁점토지 지분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한 후 쟁점토지의 공동소유자들(5인)이 공동사업자가 되어 쟁점사업을 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을 포함한 쟁점토지 공동소유자들(5인)은 2014년에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15.6.30.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 <표2>와 같이 쟁점사업에서 2014년에 발생한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를 공동사업 지분비율대로 안분하여 사업소득금액을 산정하는 한편, 쟁점법인의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상 2013.12.31. 기준 이월결손금 잔액 OOO을 공동사업 지분비율에 따라 안분계산된 금액을 이월결손금(이하 “쟁점이월결손금”이라 한다)으로 하여 사업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0원으로 신고하였다. <표2> 2014년 귀속 사업소득금액 신고내역
  • 라.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월결손금 과다공제 혐의”에 대한 소명자료를 요청하여 검토한 결과, 쟁점이월결손금을 청구인의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과세표준금액 산정시 차감한 이월결손금 전액을 부인하여 2020.5.6.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7.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등기우편으로 송부된 납세고지서(이하 “쟁점고지서”라 한다)를 송달받은 적이 없어 이 건 처분은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무효이다. (가) 국세기본법제12조에서 송달의 효력은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하는 때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우편법 시행령제42조 및 제43조에서 등기우편의 경우 수취인‧동거인(동일직장 근무자 포함), 관리사무소‧접수처‧관리인 또는 지정된 대리수령인에게 그 수령사실 확인을 받고 배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은 없으나, 나중에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인지하여 OOO우체국 집배원에게 쟁점고지서의 송달과 관련하여 문의한 바, 집배원이 이 건 납세고지서 배달 시에 우편물 수령지에 아무도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연락도 하지 않은 채 임의로 우편함에 쟁점고지서를 넣고 수령인란에 청구인 이름으로 대리서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집배원과 통화하여 본인부재 시 우편함에 넣고 대리서명을 하여 달라”고 요청하여 집배원이 쟁점고지서를 우편함에 넣고 대리서명을 하였으므로, 이는 청구인이 집배원에게 우편물 수령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제출한 본인의 통화기록에 나타나듯이 쟁점고지서 배달 당시에는 집배원과 통화한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집배원이 자의적 판단으로 쟁점고지서를 우편함에 넣고 대리서명한 것으로 보인다. 1) 국세기본법 제10조 에서 서류의 송달시 송달받을 자가 다른 사람에게 우편물 기타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 그 송달받을 자 본인에게 해당 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반드시 위임인의 종업원이거나 동거인일 필요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우편법 시행령제4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서 등기우편물은 그 수령인으로부터 특수우편물배달증에 의하여 수령사실의 확인을 받아 배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수령인이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수령인의 성명 및 본인과의 관계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는바 등기우편에 의한 납세고지서의 우편송달은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자로부터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의 현실적인 수령을 전제로 한다(대법원 2004.4.9. 선고 2003두13908 판결 및 대법원 1997.5.23. 선고 96누5094 판결).

2. 또한, 우편물을 수령할 수 있는 종업원이나 동거인이라 함은 건물 경비원, 가사도우미, 동거하는 가족 등 본인과 관계가 있는 자를 지칭하는 것으로 청구인과 어떠한 관계도 없는 배달하는 위치에 있는 집배원이 청구인으로부터 우편물 수령권한을 위임 받을 수도 없다. (다) 처분청은 “우편집배원이 자의적 판단으로 우편함에 쟁점고지서를 두고 대리서명한 행위”를 적법한 송달로 확정함으로써, 국세부과제척기간 내에 납세고지서의 송달의무(등기우편방법으로 송달불가시 교부송달 또는 공시송달)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였다.

(2) 청구인을 비롯한 공동사업자들은 쟁점사업에서 발생한 모든 수익과 비용을 안분하기 위해 쟁점이월결손금을 각자의 지분만큼 배분하여 해당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 (가) 쟁점법인과 청구인 간의 토지 매매계약은 쟁점법인 측이 매매계약의 내용대로 이행하지 못함에 따라 소급하여 합의해제되었다. 이에 따라 쟁점법인은 당초 매매계약 시점의 상태로 쟁점토지를 회복할 의무가 발생하였으나, 합의해제 당시 이미 쟁점건물이 신축되어 원상회복이 불가능하여 쟁점법인과 쟁점토지의 나머지 공동소유자들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쟁점사업에서 발생한 자산‧부채‧수익‧비용을 각자 보유하고 있는 쟁점토지의 지분율에 따라 분배하기로 합의하여 5인이 공동사업으로 쟁점사업을 하게 되었다. (나) 청구인은 쟁점사업 초기부터 위탁자의 지위에서 쟁점사업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고 있었고, 청구인은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라 쟁점토지 지분 양도의 효력이 소급해서 없어지나, 원상회복이 불가능하여 쟁점법인과 같이 쟁점사업을 진행할 수 밖에 없었는바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쟁점사업 초기부터 쟁점법인과 같이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 법원은 “사건별 과세가 이루어지는 증여세, 양도소득세 등은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기간의 진행과 관계없이 그 부과의 근거가 없어지게 되므로 이에 대한 경정이 이루어져야 하나, 이와 달리 기간별로 과세가 이루어지는 종합소득세, 법인세 등에 있어 계약해제로 인한 변동사항은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손익에 해당하므로 이를 계약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에 반영함이 오히려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부합한다”고 판단(부산지방법원 2012.2.10. 선고 2011구합4443 판결)하였는바 쟁점법인 입장에서는 쟁점토지 지분에 대한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하여 과거에 신고·확정된 법인세 신고서나 재무제표를 수정할 수 없었고, 계약해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변경 내용을 반영하였다. (라) 당초 쟁점법인은 청구인을 비롯한 쟁점토지의 공동소유자들에게 과거 쟁점사업에서 발생한 자산‧부채‧수익‧비용을 정산하여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발행한 후 이를 재무제표에 반영하고자 하였으나, 과세관청이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불가피하게 쟁점이월결손금을 쟁점토지의 공동소유자들에게 배분하는 방법으로 쟁점사업에서 발생한 비용을 정산하였다. (마) 쟁점법인은 쟁점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기에 쟁점법인의 모든 수익과 비용은 쟁점사업과 관련해서만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과거 쟁점사업에서 발생한 수익과 비용이 반영되어 있는 쟁점법인의 이월결손금 OOO을 공동사업자들의 각 지분별로 안분한 다음 쟁점법인의 이월결손금을 감액하고, 이에 따라 청구인으로 하여금 종합소득세 신고시 각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이월결손금을 세무조정에 반영하게 하였는데, 이는 처분청의 의견처럼 쟁점법인의 이월결손금을 공동사업자들에게 승계시킨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부담해야 할 쟁점사업에서 발생한 총 비용을 안분하기 위해 편의상 이월결손금을 배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바) 과세관청은 쟁점법인의 201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내용을 그대로 시인하여 쟁점법인이 공동사업자들에게 배분한 이월결손금이 법인의 결손금에서 감액된 반면, 처분청은 쟁점사업의 공동사업자들이 배분받은 이월결손금 공제를 부인하였는바, 결국 공동사업자들에게 배분된 이월결손금 상당의 비용은 쟁점법인 및 공동사업자들의 사업소득금액 어디에서도 공제되지 아니하였다. (사) 처분청의 의견처럼 청구인이 공동사업자로 등록한 이후에 발생한 비용만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게 된다면 수익·비용의 대응원칙에 위배된다.

1. 쟁점건물 신축‧분양사업은 2011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쟁점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과거에 발생한 비용은 현재의 이익에도 계속 영향을 미치므로 청구인이 2014년에 공동사업을 시작하였다고 하여 2014년부터 발생한 수익과 비용만 청구인의 것으로 인식하게 된다면 결국 과거에 발생한 비용이 매몰됨에 따라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이 과다하게 인식하는 결과가 초래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을 쟁점법인에게 이전하기 전까지는 “쟁점토지 신탁계약” 당시 위탁자의 지위에서 공사비용, 차입금 및 이에 대한 이자비용 및 분양 관련 비용 등에 대한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을 쟁점법인과 동일하게 부담하고 있었다. (아) 청구인은 상기 서술한 바와 같이 수익‧비용대응을 위해 이월결손금을 분배받은 것이므로 처분청의 의견처럼 “이월결손금은 승계가 불가능하다”는 관련 예규를 근거로 쟁점이월결손금을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보기 어렵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본인 부재 시 집배원에게 등기우편물 수령인란에 대리서명을 한 후 우편함에 넣어 달라고 요청하여 집배원에게 우편물 수령권한을 위임하였고, 이에 따라 쟁점고지서가 반송되지 않고 청구인이 신청한 송달장소로 송달완료 되었는바 쟁점고지서는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가) 처분청은 청구주장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해 등기우편으로 송부된 쟁점고지서를 배달한 집배원(OOO)에게 문의한바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었고, 이는 집배원이 작성한 확인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집배원은 2020.4.24. 과세예고지통지서를 배달하기 위해 청구인의 우편물 수령지를 방문한바 청구인의 부재로 “등기우편물 도착통지서”를 부착하였다. 이후 집배원은 청구인으로부터 등기우편물에 대한 문의전화를 받았는데, 청구인은 “본인이 집을 자주 비우므로 앞으로 등기우편물이 오면 대리서명하여 우편함에 넣어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집배원은 과세예고통지서를 대리서명하여 우편함에 넣었고, 2020.5.6.에는 쟁점고지서를 대리서명하여 우편함에 투입하였으며, 처분청에서 송부한 독촉장 역시 같은 방법으로 송달하였다. (나) 서류를 송달 받을 자가 다른 사람에게 우편물 기타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그 송달받을 자 (본인)에게 해당 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러한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반드시 위임인의 종업원이거나 동거인일 필요가 없으며(대법원 2000.7.4. 선고 2000두1164판결 등 참조), 우편법등 관계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반송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2.3. 27. 선고 91누381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청구인이 본인 부재 시 집배원에게 등기우편물에 대리서명 후 우편함에 넣어 달라고 요청한 행위는 집배원에게 우편물 수령권한을 위임한 것이고, 이에 따라 쟁점고지서가 송달완료 처리가 되어 반송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납세고지서는 2020.5.6.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 청구인은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인 2020.6.30. 이전에 쟁점고지서의 수령사실을 알았을 것인바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1.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시 2020.7.1.이 되어서야 쟁점고지서의 송달사실을 인지하였다고 주장하나, 해당일자에 어떻게 해서 쟁점고지서의 송달사실을 알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2.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은 2020년 4월말에 처분청에 전화를 걸어 잠실세무서에서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납세고지서를 송부하였는데, 처분청은 언제쯤 고지서를 보낼 것인지를 물었고, 해당 고지건에 대해 불복을 하겠다고 말하였다. 처분청은 이후 전산을 통해 쟁점고지서가 송달된 것을 확인한 후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에게 전화를 걸어 고지서를 받았는지를 문의하였더니 세무대리인이 확인 후 알려주겠다고 하였으나, 연락이 없었다. (라) 청구인은 우편물에 투입한 쟁점우편물을 2020.7.1. 이후에 확인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2) 청구인이 쟁점법인과 공동으로 쟁점사업을 시작한 날은 2014.9.1.이고, 그 이전에 발생한 쟁점이월결손금은 쟁점법인의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배분할 수 없다. (가) 공동사업 영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사자들의 사업자등록, 소득세 신고내용 등의 형식과 출자에 이르게 된 사정과 출자 여부, 손익의 귀속관계, 경영참가 여부, 당해 사업의 운영형태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으로, 청구인이 공동사업을 위해 쟁점토지 지분을 현물출자하고 이에 따라 신고한 ‘양도소득세신고서’상 양도일은 2014.9.1.이고, 동업계약서의 작성일 역시 2014.9.1.이므로 청구인이 공동사업자로서 쟁점사업을 시작한 날은 2014.9.1.로 보아야 한다.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 지분에 대한 양도계약시 쟁점사업 관련 모든 계약의 권리를 쟁점법인에게 포괄 위임한 점, 쟁점건물 공사도급계약 체결자가 쟁점법인 단독으로 되어 있는 점, 쟁점법인은 2011〜2013년 기간 동안 쟁점사업에서 발생한 수익·비용 전부를 쟁점법인의 것으로 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이 2014.9.1. 공동사업으로 전환되기 전까지는 쟁점법인의 단독 사업으로 보아야 하고, 쟁점법인은 2014.9.1. 이전까지 공동사업으로 보이는 거래 형식이나 외관을 취한 사실도 없다. (다)소득세법제43조에서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을 구성원에 배분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나, 이는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결손금만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쟁점이월결손금과 같이 청구인이 쟁점법인과 공동사업에 대한 약정을 체결하기 이전에 쟁점법인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을 청구인의 것으로 볼 수 없다. (라)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업을 상속받거나 개인사업자 간에 사업을 포괄 양도하는 경우 이월결손금을 승계한다는 법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공동사업자들이라고 하여 공동사업 이전에 일방의 사업자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을 공동사업자들에게 승계시킬 수 있는 법규정은 없다. (마) 쟁점법인은 법인세 신고만으로 법인세 신고·납부의무가 확정되는바 쟁점법인이 이월결손금을 감액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과세관청이 이를 인정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지 아니하여 과세처분이 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인이 공동사업자로 등록하기 전에 발생한 법인의 결손금 중 청구인의 몫을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17.12.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2【납세의무의 범위】① 제43조에 따라 공동사업에 관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사업자별로 납세의무를 진다. (단서 생략) 제45조【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③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과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공제하고 남은 결손금(이하 “이월결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먼저 발생한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부터 순서대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제한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에 따른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그 제척기간 이전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이 확인된 경우 그 이월결손금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87조【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①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세액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② 제81조 제1항, 제3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9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과 국세기본법 제47조 의 5에 따른 가산세로서 공동사업장에 관련되는 세액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③ 공동사업장에 대해서는 그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제160조 제1항 및 제168조를 적용한다.

④ 공동사업자가 그 공동사업장에 관한 제16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사업자(출자공동사업자 해당 여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약정한 손익분배비율, 대표공동사업자, 지분ㆍ출자명세,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에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대표공동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변동 내용을 해당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의 신고, 결정, 경정 또는 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세기본법 제8조 【서류의 송달】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9조 【송달받을 장소의 신고】제8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 중에서 송달받을 장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에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0조【서류송달의 방법】② 납부의 고지ㆍ독촉ㆍ강제징수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과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⑥ 서류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송달서에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면 그 사실을 송달서에 적어야 한다. 제12조【송달의 효력발생】① 제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단서 생략)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3) 우편법 시행령 (2020.9.8. 대통령령 제3099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우편물의 배달】① 법 제31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물은 관할 배달우편관서에서 그 우편물의 표면에 기재된 곳에 배달한다. 이 경우 2인 이상을 수취인으로 정한 우편물은 그중 1인에게 배달한다.

③ 등기우편물은 수취인·동거인(동일 직장에서 근무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제43조 제1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수령인으로부터 그 수령사실의 확인을 받고 배달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제43조 【우편물의 배달의 특례】 법 제31조 단서에 따라 우편물을 해당 우편물의 표면에 기재된 곳 외의 곳에 배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일건축물 또는 동일구내의 수취인에게 배달할 우편물로서 그 건축물 또는 구내의 관리사무소, 접수처 또는 관리인에게 배달하는 경우 3의2. 수취인의 일시부재나 그 밖의 사유로 우편물을 배달하지 못하여 배달우편관서 창구 또는 무인우편물보관함(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본인확인방법, 수취인에 대한 통지방법, 보관기간 등을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무인우편물보관함을 말한다)에서 우편물을 교부하는 경우

5. 수취인이 동일 집배구(우편집배원이 우편물을 수집하고 배달하는 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거주하는 자를 대리수령인으로 지정하여 배달우편관서에 신고한 경우에는 그 대리수령인에게 등기우편물을 배달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OOO”를 송달받을 장소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관련된 과세예고통지서, 납세고지서를 해당 송달장소로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여 송달완료된 것으로 나타나는데, 청구인이 과세예고통지서, 쟁점고지서를 집배원으로부터 직접 수령하지 않고, 집배원(OOO)이 수령인란에 청구인의 이름으로 대리서명을 한 후 우편함에 투입한 것에 대해서는 양측 간에 이견없다.

(2) 처분청은 “집배원이 청구인의 요청으로 쟁점고지서를 우편함에 투입하였다”는 의견으로 이와 관련하여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고지서를 송달한 집배원(OOO)이 작성한 확인서(2020.7.28. 작성) 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예고통지서 배달결과 상세정보” 내역을 보면 2020.4.27. OOO우체국 집배원 OOO이 해당 등기우편물을 청구인에게 송달한 것으로 나와 있고, 배달특이사항에 “고객님 통화 후 요청으로 우편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집배원이 청구인의 동의없이 임의로 쟁점고지서를 우편함에 투입하였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은 집배원이 2020.5.6. 쟁점고지서를 우편함에 투입하는 모습이라고 주장하며 CCTV 캡처사진 8매를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은 집배원과 통화한 사실이 없다며 2020.4.19.부터 2020.5.10. 기간 동안의 본인의 휴대폰 통화내역을 제시하였다.

(4) 쟁점②와 관련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을 비롯한 공동소유자들의 쟁점토지 지분 취득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토지 취득내역 (나) 쟁점법인은 쟁점토지 위에 있던 오피스텔을 철거한 후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쟁점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2011.7.14. 설립된 법인으로 대표이사는 최호정이다. (다) 쟁점사업의 진행과정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쟁점사업 진행과정 (라) 쟁점토지 공동소유자들은 쟁점건물의 분양수익을 진행기준(공사원 가율 기준)에 의해 계상하고 있고, 아래 <표5>와 같이 쟁점건물 분양수익 중 2012·2013년 귀속분은 전부 쟁점법인의 수익으로, 2014년 귀속분은 쟁점토지 공동소유자들의 지분별로 안분하여 각 공동사업자별 수익으로 계상하였다. <표5> 쟁점건물 분양수익의 귀속 (마) 쟁점토지 공동소유자들은 2014.9.1.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여 쟁점사업에서 발생한 모든 비용을 각자의 지분별로 투자하는 것으로 합의하였고, 공동소유자들은 이에 따라 2014.9.1. 공동사업자로 등록한 후 쟁점법인의 2013사업연도 대차대조표상 이월결손금 OOO(이월결손금 발생내역 <표6> 참고)을 아래 <표7>과 같이 배분받았다. <표6> 쟁점법인의 이월결손금 발생내역 <표7> 쟁점법인의 이월결손금 배분내역 (바) 청구인은 아래 <표8>과 같이 쟁점사업에서 발생한 공동사업소득금액을 산정하였고, 2014년도에 발생한 사업소득금액 전액에 대해 이월결손금 공제를 적용하였다. <표8>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 신고내역 (사) 청구인이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제출한 주요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2011.7.17. 개인공동소유자들(청구인 및 OOO, OOO으로 “갑”)과 쟁점법인(“을”) 간에 체결된 매매예약에 관한 합의서(작성)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2012.2.13. 쟁점토지 공동소유자들(청구인, OOO, OOO, 쟁점법인, OOO로 “갑”)과 OOO(“을”) 간에 체결된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2012.9.27. 개인공동소유자들(청구인, OOO, OOO로 “양도인들”)과 쟁점법인(“양수인”) 간에 체결된 “위탁자 지위 이전 및 신탁수익권 양수도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2014.6.10. 개인공동소유자들(청구인, OOO, OOO로 “갑”)과 쟁점법인(“을”) 간에 체결된 “위탁자지위변경에 따른 장기할부매매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5. 2014.6.23. 개인공동소유자들(청구인, OOO, OOO로 “갑”)과 쟁점법인(“을”) 간에 체결된 “합의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6. 2014.9.1. 쟁점토지 공동소유자들(청구인, OOO, OOO, 쟁점법인, OOO) 간에 작성된 동업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 쟁점법인의 재무제표를 감사한 OOO회계법인이 2015.3.23. 작성한 2013·2014사업연도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 쟁점법인은 아래와 같은 내용의 2014.9.1. 작성된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을 첨부하여 쟁점법인의 사업자를 2014.9.1.부터 공동사업자로 변경하는 내용의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과세관청에서는 공동사업자로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이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다. (차) 청구인을 포함한 쟁점토지 공동소유자들 5인은 상호를 “OOO”, 개업연월일을 “2014.12.23.”, 업종을 “주택건설업”, 사업장 소재지를 “OOO”으로 하여 공동사업자로 등록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고지서를 부과제척기간인 2020.6.30. 이내에 송달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이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제시한 등기우편물 송달내역을 보면, 청구인이 2020.5.6. 쟁점고지서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해당 우편물을 송달한 우편집배원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2020.4.24. 과세예고통지서의 배송시 우편함에 안내스티커를 붙인 후 통화에서 청구인이 등기우편물에 대해서는 대리서명을 한 후 우편함에 넣어줄 것을 요청하여 쟁점고지서 및 독촉장도 동일한 방법으로 송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처분청이 쟁점고지서 등을 반송받은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우편법등 관계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반송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 었다고 보아야 하는 점(대법원 1992.3.27. 선고 91누3819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쟁점고지서는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사업에서 발생한 모든 수익과 비용을 안분하기 위해 쟁점이월결손금을 각자의 지분만큼 배분하여 사업소득에서 공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이월결손금은 쟁점법인의 결손금으로 개인이 법인의 이월결손금을 승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점, 쟁점이월결손금은 쟁점법인의 2013사업연도말 시점의 이월결손금으로 청구인이 공동사업자로서 쟁점사업을 시작한 2014년 이전에 발생한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 지분에 대한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면서 작성한 합의서를 보면 “건물 및 기타 경비 부분을 쟁점법인에 장부계상한 부분에 대하여는 합의사항을 해지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해지는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대하여 소멸하게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2014.6.23. 합의서 체결 이전에 발생한 쟁점법인의 장부상 비용에 대해서는 쟁점법인의 책임인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쟁점법인과 공동사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쟁점사업에 대한 책임 및 관련 비용을 부담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에서 차감한 쟁점이월결손금을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