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농지를 수용한 AAA의 2017.12.31. 기준 수용진행률은 0이므로 감면한도 경과조치 규정이 적용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요지] 쟁점농지를 수용한 AAA의 2017.12.31. 기준 수용진행률은 0이므로 감면한도 경과조치 규정이 적용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5서088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감면한도 경과조치에 따라 종전 감면한도인 5년간 OOO원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감면한도 경과조치에서 공익사업 시행자가 2017.12.31.까지 사업지역 면적의 1/2이상을 취득하고 2019.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한도를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2017.3.2., 2017.7.5. 2회에 걸쳐 양도한 사업시행자 ㈜OOO의 경우 2017.12.31. 기준 사업시행자가 전체 사업면적의 67.28%를 취득한 사업지역 내의 토지를 양도하였으므로 감면한도는 종전과 같은 OOO원을 적용받을 수 있다.
(2) 감면한도 경과조치 규정은 위헌이므로 이에 근거한 처분은 취 소되어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부칙 제63조의 경우 위임범위를 “사업시행자의 토지취득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으로만 규정하고 그 최저 및 최고기준도 없이 사업시행자의 토지취득비율이라는 단 하나의 예시만 들어 사실상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대상을 행정부 자의에 맡기는 점, 위임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토지취득비율을 정할 수 있는 기준을 예측하기 어려운 점, 납세의무자로서는 양도시점에 사업시행자의 토지취득비율을 알기 어려워 경과조치의 보호대상인지 알기 어려운 점 등에 따라 포괄위임금지에 반하는 위헌 규정이다. 조특법 시행령 부칙 제39조는 과세요건 명확주의, 신뢰보호원칙, 조세평등주의에 반하는 위헌규정으로 2017.12.31. 기준으로 전체사업면적 2분의 1이상의 토지를 취득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차별하고 있고, 토지취득비율은 사업시행자에 대한 요건일 뿐 토지소유자는 어떠한 결정권도 없는 점, 차별받는 집단의 경우 최대 OOO원의 양도소득세가 더 부과되는 점 등에 따라 위법하여 무효인 조항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에 근거한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은 감면한도 경과조치에 따라 종전의 감면한도를 적용받는 대상이 아니므로 쟁점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한 처분은 정당하다. 양도소득세 감면의 총 한도는 2017.12.19. 조특법 개정을 통해 2018.1.1. 이후 양도분에 대하여는 5년간 OOO원으로 규정하면서, 감면한도 경과조치에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2017.12.31. 현재 전체 사업지역 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를 취득한 사업지역 내 토지를 2019.12.31.까지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개정된 감면한도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감면한도(5년간 OOO원)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OOO의 “OOO 토지수용사업 진행률 확인요청에 대한 회신(2019.10.15.)”에서 2017.12.31. 현재 수용진행률이 0으로 나타나는 바, 쟁점농지는 감면한도 경과조치 규정에 의해 감면한도가 5년간 OOO원이며, 청구인이 쟁점농지 양도일로부터 5년간 감면받은 세액이 OOO원을 초과하므로 쟁점농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부인한 처분은 정당하다. 2017.12.19. 개정된 조특법 제133조는 자경농지 감면한도를 개정일 이후 양도분부터 양도일 이전 5년간의 감면세액 합계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농지 양도일 이전 5년간의 감면세액의 한도를 OOO원으로 하여 감면을 부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처분청은 기 제정된 법률에 근거하여 양도소득세의 (경정)결정 등을 할 수 있을 뿐 법률의 위헌여부 판단은 불가하다.
3. 심리 및 판단
① 쟁점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에 있어 감면한도 경과조치 적용 여부
② 감면한도 축소 규정이 위헌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제15227호, 2017.12.19. 개정된 것)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133조(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① 개인이 제33조, 제43조,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2,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자산양도의 순서에 따라 합산한다.
1. 제33조, 제43조,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2,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2. 5개 과세기간의 합계액으로 계산된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이 경우 5개 과세기간의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과 직전 4개 과세기간에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을 합친 금액으로 계산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8636호, 2018.2.13. 개정된 것) <부칙> 제23조(자경농지ㆍ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5년간 감면한도가 적용되는 사업지역의 범위)법률 제15227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 부칙 제61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지 역"이란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2017년 12월 31일 현재 전체 사업 지역 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를 취득한 사업지역을 말한다.
(1) 청구인의 쟁점농지 양도시점 이전 5년간 자경감면 신청내역은 아래의 <표1>과 같다. OOO
(2) 쟁점농지에 대한 OOO의 OOO 토지수용사업 진행률 확인요청에 대한 회신(2019.10.15.)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OOO
(3)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경작한 점, 2017년 ㈜OOO에 양도한 부분에 대해 OOO원의 감면한도를 적용받은 점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 다툼이 없다.
(4) 청구인 측 대리인은 2020.11.3. 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처분청에서는 2019년 사업을 시행한 OOO의 수용진행률이 경과규정 적용여부인 수용진행률 50%에 미치지 못하기에 종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2017년 수용당한 농지의 사업시행자인 ㈜OOO의 경우 2017.12.31. 기준 사업시행자의 토지수용비율은 65%에 달하므로 경과규정의 요건을 충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해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감면한도 경과조치에 따라 종전 감면한도인 5년간 OOO원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나, 조특법 부칙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2017년 12월 31일 현재 전체 사업지역 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를 취득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이 주장하는 ㈜OOO의 수용진행률은 2017년 이미 해당 농지에 대한 감면 OOO원을 받았으므로 해당 건과 관련이 없는 점, 쟁점농지를 수용한 OOO의 2017.12.31. 기준 수용진행률은 0이므로 감면한도 경과조치 규정이 적용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해 살펴보면, 청구인은 감면한도를 축소하는 조특법 개정규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나, 조세 법률의 감면규정이 향후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청구인의 신뢰는 “보호가치있는 신뢰”라고 보기 어렵고 세액감면에 대한 기대와 신뢰는 영구적인 것이 아니라 법령의 개정에 따라 신축적․잠정적․일시적인 것OOO인 점, 재판의 전제가 되는 시행령의 위헌성 판단은 법원의 관할이고 법률의 위헌성 판단은 헌법재판소의 관할이며 그 심판에 대한 제청도 법원의 권한으로서 우리 원의 판단 범위가 될 수 없는 점OOO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