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0-중-2750 선고일 2021.01.26

청구인은 불복의 이유를 기재하지 않고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우리 원에서 20... 불복이유서를 제출하도록 보정요구(보정기한: 20...)를 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은 2001.10.6. OOO 소재에서 건축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상호 OOO)을 개업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사업자로, 건축사 수입금액 신고누락액 OOO원 및 2017년 귀속 수입금액 OOO)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상기 건축사 수입금액 신고누락액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2019.11.12. 2016∼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2.7. 이의신청을 거쳐 2020.7.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국세기본법제69조 제1항에 따라 심판청구서에 불복의 이유를 기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복의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 라. 우리 원은 2020.12.1. 청구인에게 불복의 이유 및 관련 증빙서류 등을 2020.12.15.까지 제출하여 달라는 내용의 심판청구서 보정 요구를 하였으나, 청구인은 심판청구서 보정 요구기한이 경과한 심리일 현재까지 보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 마. 국세기본법 제63조 제1항, 제65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제81조에서 심판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이 법 또는 세법에 적합하지 아니하나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그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불복의 이유를 기재하지 않고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우리 원에서 2020.12.1. 불복이유서를 제출하도록 보정요구(보정기한: 2020.12.15.)를 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