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불복의 이유를 기재하지 않고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우리 원에서 20... 불복이유서를 제출하도록 보정요구(보정기한: 20...)를 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청구인은 불복의 이유를 기재하지 않고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우리 원에서 20... 불복이유서를 제출하도록 보정요구(보정기한: 20...)를 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살펴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