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상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매입대금 상당액을 계좌이체를 통해 지급받고, 그 시점 전후로 쟁점거래처의 차명계좌에서 청구법인의 차명계좌인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직계비속 등의 예금계좌로 재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상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매입대금 상당액을 계좌이체를 통해 지급받고, 그 시점 전후로 쟁점거래처의 차명계좌에서 청구법인의 차명계좌인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직계비속 등의 예금계좌로 재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다음과 같은 사유로 쟁점거래는 가공거래가 아니다. (가) 쟁점거래는 거래명세서상 물건이 청구법인의 사업장에 도착하였음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 명의의 금융계좌로 대금을 이체하고 관련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정상적인 거래이며,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와 관련된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송금확인서라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이를 무시하고 쟁점거래가 쟁점거래처가 행한 63%의 가공거래에 포함되는 것으로 하여 가공매입거래로 추정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매입대금을 지급한 후 청구법인 및 대표이사 가족명의의 계좌로 매입대금을 돌려받았다는 조사청의 조사결과를 근거로 쟁점거래를 가공매입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쟁점거래의 대금흐름을 보면 2014.6.26.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의 대표이사인 OOO의 차명계좌인 OOO 명의의 계좌에서 OOO원을 입금 받고, 2014.6.27.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 매입대금 OOO원을 입금하는 등 시간상 돌려받은 것으로 볼 수 없는 내역이 있으며, 청구법인이 돌려받았다고 주장하는 금액은 총 OOO원으로 매입대금과 OOO원의 차이가 있어 매입대금의 회수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 (다) 아울러 2014년도 중 쟁점거래처의 차명계좌인 OOO 명의의 계좌에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가족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내용은 총 40회에 합계금액 OOO원으로 처분청이 쟁점거래처에서 돌려받았다고 주장하는 OOO원과 상당한 차이가 나는바, 이는 가족명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이 쟁점거래의 매입대금 회수가 아니라는 결정적인 근거이다.
(2) 다음과 같은 사유로 쟁점거래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다. (가)국세기본법제26조2 제1항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부과제척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 예외적으로 부과제척기간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부정행위란 법 소정의 위계 또는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포탈을 위한 적극적인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세포탈의 행위뿐만 아니라 의도까지 입증되어야 하고, 여러 판례 등에서 이러한 의도를 조세포탈 범의라고 일컫고 있다. 조세포탈의 범의란 납세의무를 지는 사람이 자기의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인식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부정행위를 감행하거나 하려고 하는 것(조심 2017중3478, 2017.11.14.)으로 봤을 때, 부정행위 등으로 과세관청의 부과권이 이행되기 어려운 경우에만 10년의 제척기간이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기에 단순히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이거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가족명의의 계좌 즉 차명계좌와 관련이 있다는 것만으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는 없다.
(1) 다음과 같은 사유로 쟁점거래는 가공거래이다. (가) 조사청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쟁점거래처는 2014년 귀속 매입 및 매출의 63%가 가공으로 확정되었고, 그 중 청구법인과의 매출거래는 2014.6.27.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청구법인으로부터 동일한 날짜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OOO원을 수취한 전·후로 쟁점거래처의 차명계좌인 OOO, OOO의 계좌를 통해 청구법인 및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가족명의의 계좌 등으로 매입대금을 반환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확정된 가공거래로 원가설재의 매입·매출의 63%가 가공거래이고, 매입대금을 지급한 후 법인계좌 등으로 반환받은 사실이 확인된다면 다른 반증이 없는 한 쟁점거래는 가공거래로 판단된다. (나) 청구법인은 OOO원의 반환금액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과정에서 2014년 6월초 쟁점거래처의 실제대표자인 OOO으로부터 투자제안을 받고 그 과정에서 쟁점거래가 이루어졌으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가족명의의 계좌 등으로 투자금액을 회수한 것이라고만 주장하였을 뿐, 투자의 내용 및 금액, 투자금액을 회수하게 된 배경 등의 구체적인 해명은 하지 않고 있다. (다) 아울러 처분청은 조사청이 과세자료로 파생한 자료만을 근거로 과세를 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가족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이 OOO원이라는 사실은 알지 못하였으나, 여전히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의 실제대표자인 OOO이 청구법인의 계좌가 아닌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가족명의의 계좌로 고액이 입금된 사유가 무엇인지는 밝히고 않고 있는 이상, 처분청은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
(2) 다음과 같은 사유로 쟁점거래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다. (가) 허위로 작성한 거래처원장 및 전표를 기초로 작성된 손익계산서를 근거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하는 것은 적극적인 조세포탈행위이며(OOO고등법원 2019.5.30. 선고 2018누4853 판결), 거래사실이 없음에도 거짓전표 작성 등을 통해 가공원가를 계상하여 법인세를 탈루한 경우 법원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7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대법원 2016.1.28. 선고 2015두55394 판결)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거래사실이 없음에도 거래사실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과세관청에 허위로 작성한 거래명세표를 제출하였고,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매입대금을 이체한 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가족명의의 계좌로 돌려받았는바, 이러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은닉의도가 있었다고 봄이 명확하므로국세기본법제26조2에 따라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
①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5년의 국세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하 "부과제척기간"이라 한다)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역외거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 및 거래 당사자 양쪽이 거주자(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인 거래로서 국외에 있는 자산의 매매·임대차,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된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
1.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역외거래의 경우 10년)
2.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를 받은 경우: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3. 납세자가 부정행위를 하여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 가.소득세법제81조의10 제1항 제4호 나.법인세법제75조의8 제1항 제4호 다.부가가치세법제60조 제2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조세범 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4.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조세특례제한법제2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4)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5)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8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6조(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6)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08.11.27. 개업하여 OOO에서 건축자재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4.6.27.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 (나) 조사청이 작성한 쟁점거래처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고, 쟁점거래처의 대표이사 OOO과 실제대표자 OOO을조세범 처벌절차법제17조에 의거 고발한 것으로 나타난다. 쟁점거래처 계좌로 거래 대금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나, OOO이 차용한 OOO의 계좌(OOO)에서 OOO원, 청구법인의 대표자 OOO의 자녀 OOO(OOO) OOO원, 자녀 OOO(OOO) OOO원, 며느리 OOO(OOO) OOO원, 총 OOO원이 반환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전액 가공으로 확정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거래를 정상적인 거래로 주장하며 증빙자료로 2014.6.27.일자 공급가액 OOO원의 거래명세표(OOO)와 출금계좌내역(2014.6.27. OOO원) 및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다. (라) 쟁점거래와 관련한 금융거래내역을 요약하면 다음 OOO과 같다. OOO (마) 청구법인은 2014년도에 쟁점거래처가 차용한 OOO의 계좌에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직계비속인 OOO, OOO과, 며느리인 OOO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이 총 OOO원이라는 금융거래내역을 다음 OOO와 같이 제출하였다. OOO (바)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투자제안을 받고, 이러한 과정에서 쟁점거래가 이루어졌으며, 반환금액인 OOO원은 그 투자금액을 회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이 사건 심판청구 시 이러한 주장은 없으며,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의 실대표자인 OOO으로부터 입금받았다고 주장하는 총 OOO원에 대해 차명계좌를 이용한 경위 등 구체적인 내용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물건을 매입하고 대금을 결제하는 등 쟁점거래가 실거래라고 주장하나, 일반적인 상거래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래대금을 지급한 자가 관련 거래대금을 되돌려 받을 수 없을 것임에도 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상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매입대금 상당액을 계좌이체를 통해 지급받고, 그 시점 전후로 쟁점거래처의 차명계좌에서 청구법인의 차명계좌인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직계비속 등의 예금계좌로 재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과정에서 처분청에게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에 재입금된 금액에 대해 쟁점거래처의 투자금액 회수분이라고 주장하였다가 이 건 심판청구 시 이러한 주장을 하지 않고, 차명계좌를 이용한 입금 경위 등 구체적인 내용을 제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관련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단순히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이거나 쟁점거래가 차명계좌와 관련이 있다는 것만으로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실물거래가 없음에도 실물을 거래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기재하여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다수의 차명계좌를 이용한 것은 과세관청의 조세징수를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 점, 청구법인은 가공세금계산서의 수취로 원가를 과대하게 계상함으로써 법인세 등의 납부의무를 면탈하였으므로 그에 따라 국가 조세수입의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의 수수와 관련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