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사실확인서는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것으로 관련 거래처가 무자료매입을 인정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현금거래의 경우 그 지급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요지]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사실확인서는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것으로 관련 거래처가 무자료매입을 인정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현금거래의 경우 그 지급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건설에 필요한 건축자재, 건설장비, 안전장비 및 사무실에 필요한 문구, 컴퓨터 등을 판매․납품하는 업체로 3만개가 넘는 품목을 700개의 업체에서 매입하여 600개의 거래처에 납품하고 있고, 자체기장 프로그램[OOO, 이하 “OOO”라 한다]을 이용하여 매출처와 매입처의 거래금액 및 미수금 등을 15년 이상 관리해왔으며,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반영을 위해 OOO에서 확인된 무자료 매입명세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거래사실확인서와 금융증빙이 있는 필요경비만 인정하고 그 외의 금액은 부인하였다. 처분청은 OOO가 임의로 조작가능하기 때문에 신뢰성이 낮고 청구인이 거래했다고 하는 거래처가 국세청시스템의 사업자등록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OOO의 수정여부를 처분청이 확인할 수 있음에도 이를 확인해보지 않고 신뢰성이 없다고 단정짓는 것은 부당하며, 사업자등록 내용과 차이가 있더라도 거래는 충분히 가능하므로 매입세액은 불공제하더라도 원가는 인정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은 거래별원장과 함께 금융증빙이 있는 거래처에 대한 금액 OOO원(이하 “쟁점금액1”이라 한다), 거래사실확인서가 있는 거래처에 대한 금액 OOO원(이하 “쟁점금액2”라 한다), 거래처가 폐업하거나 세무적인 불이익을 우려하여 거래사실확인서를 작성해주지 않은 거래처에 대한 금액 OOO원(이하 “쟁점금액3”이라 한다)으로 분류하였고 각각의 구체적인 내역은 <표1>․<표2>․<표3>과 같다. <표1> 쟁점금액1에 대한 필요경비 경정 내역 OOO <표2> 쟁점금액2에 대한 필요경비 부인 내역 OOO <표3> 쟁점금액3에 대한 필요경비 부인 내역 OOO
(3) 처분청은 이의신청의 재조사결정 취지에 따라 거래사실확인서, 거래처별 원장의 거래일자와 금액, 현금인출 내역에 대한 실제 지급처와 지급금액을 조사하여 경정처분해야 함에도 현장확인이나 장부검토 없이 형식적인 재조사를 통하여 종합소득세를 결정하였으므로 부당하다.
(1) 청구인이 제시한 무자료 매입처 중 2016년에 개업한 OOO과 OOO, 2009년에 폐업한 OOO는 2011〜2012년에는 정상사업자가 아니었고, 2011년 2월부터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는 OOO는 OOO 개업한 것으로 확인되며, 거래사실확인서의 경우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거래에 한하여 작성 및 제출된 것으로 무자료매출을 거래처가 인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2) 또한, 청구인은 OOO의 경우 관련 원장에 장기간의 일자별, 품목별 거래내역이 자세하게 기재되어 있으므로 실제 거래라고 주장하지만, 조사결과 가공매입금액이 확인된 OOO 역시 조사기간인 2011〜2014년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거래한 업체로 당초 신고하였고, 2011〜2012년 상품매입 계정을 보면 매월 꾸준히 2〜3차례 비교적 소액(OOO원〜OOO원)으로 여러 차례 거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러한 소액거래 내역에도 가공매입금액이 있는 것으로 볼 때 실제 거래로 인정하기 어렵다.
(3) 청구인은 쟁점금액2에서 OOO로부터 일반리어카 4개, 콘크리트리어카 1개, OOO로부터 OOO 15개를, OOO로부터 웨지핀, 소철선, 결속선을, OOO으로부터 안전계단발판, 파렛트, 백관파이프를 무자료 매입하였다고 거래처별원장을 근거로 제출하였으나 매출처 OOO에 대한 매출집계표에서 해당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등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는 금액이 매회 상이하고,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매입비용의 존재와 액수에 관해서는 주장이 일관적이지 않는 등 청구인의 진술이나 제출자료를 신뢰할 수 없으므로 거래처로 계좌이체한 내역이 확인되고 이를 거래처가 시인하는 확인서가 제출된 비용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160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① 거주자 또는 제121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비거주자가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27조 또는 제37조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하려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명서류를 받아 이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각 과세기간의 개시일 5년 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받은 자는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증명서류를 공제받은 과세기간의 다음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른 계산서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4. 제162조의3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하여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ㆍ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이하 “현금영수증”이라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세무서장이 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이 청구인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 중 가공거래로 확정한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가공세금계산서 과세자료 내역 OOO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에 따른 종합소득세 해명안내문을 발송하여 아래 <표5>와 같이 4차례의 소명 자료를 제출받았고, 청구인은 거래종류를 아래 <표6>과 같이 분류하여 소명하였다. <표5> 청구인의 자료제출 내역 OOO <표6> 거래유형 별 증빙분류 OOO (다) 처분청이 2019.11.5. 청구인에게 2011년 및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고지한 내역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결정내역(2011∼2012년) OOO (라) 처분청은 이의신청 재조사결정에 따라 재조사를 마치고 아래와 같은 현장확인보고서를 제출하였다. OOO (마) 청구인은 거래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증빙자료로 쟁점금액1․2․3에 대한 거래처별 원장과 매출집계표 명세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의 “쟁점금액2에서 매입처로부터의 매입물건에 대한 매출집계표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견에 대한 항변으로 매출집계표는 모든 품목을 출력할 수 없어 대표 품목만 출력이 되어 나오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OOO의 일반리어카, OOO로부터의 구리스, OOO로부터의 소철선 등에 대한 매출집계표 내역을 추가로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어야 하고, 그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은 처분청이 조사를 통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것을 주장하나, 사업자등록 내역에 의하면 매입처의 사업개시일과 거래일자가 불일치하는 등 실거래 여부가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사실확인서는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것으로 관련 거래처가 무자료매입을 인정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현금거래의 경우 그 지급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