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판결 등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OOO임이 확인되는 점, 그렇다면 환급청구권은 OOO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청구인이 고지일 이후 납부기한까지 쟁점환급금을 납부하지 않음에 따라 지연이자 성격의 가산세가 가산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쟁점판결 등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OOO임이 확인되는 점, 그렇다면 환급청구권은 OOO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청구인이 고지일 이후 납부기한까지 쟁점환급금을 납부하지 않음에 따라 지연이자 성격의 가산세가 가산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OOO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주위적 청구 대법원은 ‘실제사업자가 따로 있는데도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에게 과세처분을 한 경우에는 사업명의자와 과세관청 사이에 과세처분에 따라 세액을 납부하는 법률관계가 성립된다. 이는 실제사업자와 과세관청 사이의 법률관계와는 별도의 법률관계로서 사업명의자에 대한 과세처분에 대하여 실제사업자가 사업명의자 명의로 직접 납부행위를 하였거나 납부자금을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납부의 법률효과는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사업명의자에게 귀속될 뿐이며, 실제사업자와 과세관청의 법률관계에서 실제사업자가 세액을 납부한 효과가 발생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사업명의자에게 과세처분이 이루어져 사업명의자 명의로 세액이 납부되었으나 과세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어 과오납부액이 발생한 경우에 사업명의로 납부된 세액의 환급청구권자는 사업명의자와 과세관청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한 직접 당사자로서 세액 납부의 법률효과가 귀속되는 사업명의자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8.27. 선고 2013다212639 판결)’고 판시하고 있다. 즉, 쟁점환급금의 반환청구권자는 그 환급대상세액을 납부한 납세명의자 망 OOO이고, 납부자금을 실제사업자 OOO이 부담하였다 하더라도 환급청구권은 납세명의자에게 있다. 따라서 망 OOO 명의로 납부된 부가가치세를 취소하여 환급하면서 납세명의자 망 OOO가 아닌 실제사업자에게 쟁점환급금을 지급하고, 납세명의자의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기 지급환 쟁점환급금의 환수를 구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예비적 청구 청구인은 망 OOO의 상속인으로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은 환급세액에 한정되는바, 청구인이 상속받은 부분을 넘어서는 가산금은 상속채무를 벗어나는 것이므로 부당하다.
(1) 주위적 청구 우리 세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이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사업자등록 명의자와 별도로 사실상의 사업자가 존재하는 경우 해당 사실상의 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 관련 세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종으로 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실제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로 보아야 하는바, 쟁점판결에 의하면 쟁점건물의 실제 소유자는 OOO으로 망 OOO 명의로 3자간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쟁점사업장이 망 OOO 명의로 등록되었다 하더라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OOO으로 보아야 한다. OOO은 쟁점판결을 인정하여 2009년부터 2015년가지의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하면서 당초 신고시 계상한 임차료비용을 차감하고 추가납부할 세액을 자진납부하였고, 쟁점사업장에서 발생된 부가가치세는 OOO의 병원에 대한 부동산 임대용역에 근거하고 있어 처분청은 이를 사실과 다른 매출이라고 판단하여 쟁점환급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으므로 쟁점환급금은 실사업자 OOO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에게 잘못 지급된 쟁점환급금의 환수를 구하는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예비적 청구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지급받은 쟁점환급금 금액대로 환수를 구하는 처분을 하였고, 고지일 이후 납부기한까지 쟁점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음에 따라 가산금이 가산된 것이므로, 이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① 명의자의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당초 명의자가 기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였다가 실사업자에게 환급하기 위하여 기지급한 환급금을 환수통지한 처분의 당부
② 상속받은 재산(쟁점환급금)을 초과하여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1)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⑧ 신탁재산을 수탁자의 명의로 매매할 때에는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위탁자(이하 "위탁자"라 한다)가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1. 수탁자가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그 채무이행을 위하여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2. 수탁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제1항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지정개발자로서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 또는 가로주택정비사업ㆍ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2)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법정납부기한까지 국세(인지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인지세는 제외한다)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세고지일부터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 초과환급받은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세고지일부터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3.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중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100분의 3(국세를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⑨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의 결정이 취소됨에 따라 이미 충당되거나 지급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의 고지ㆍ독촉 및 체납처분의 규정을 준용한다.
⑪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이하 이 항에서 "실질귀속자"라 한다)가 따로 있어 명의대여자에 대한 과세를 취소하고 실질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하는 경우 명의대여자 대신 실질귀속자가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은 실질귀속자의 기납부세액으로 먼저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실질귀속자에게 환급한다.
(1) 2018.1.13. OOO의 사망 이후 쟁점건물을 포함한 상속재산의 귀속과 관련하여 청구인과 OOO․OOO․OOO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고, 이에 대하여 2019.9.5. 망 OOO 명의로 신탁되어 있었던 쟁점건물의 실제 소유자는 OOO이라는 내용의 쟁점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쟁점판결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2) 쟁점건물에서 망 OOO에게 발생된 부동산임대업 소득은 OOO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발생한 것 외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OOO
(3)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 당시 처분청에 망 OOO 명의 OOO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였는바, 해당 계좌에의 입금은 대부분 OOO에 의해 이루어졌고 출금은 부가가치세 등 각종 세금 납부, 재산세 등 공과금 납부, 대출금 이자 납부 등으로 확인된다. OOO은 OOO 통장을 직접 관리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거래빈도가 많은 지점은 OOO의 주소지인 OOO, OOO, OOO 등으로 확인된다.
(4) 쟁점환급금의 지급 및 환수통지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2019.12.27. OOO은 위 <표1> 기재와 같이 쟁점사업장에서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쟁점임대소득을 본인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가산하여 2009년~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수정신고․납부하는 한편, 망 OOO가 기 신고․납부한 쟁점임대소득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허위매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0.1.23. 위 <표2> 기재와 같이 OOO의 경정청구금액에서 가공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된 가산세를 차감한 쟁점환급금을 망 OOO의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환급하였다가, 2020.6.3. 쟁점환급금에 대한 수령권한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 OOO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 OOO에게 쟁점환급금을 지급하는 한편 청구인에게 위 <표3> 기재와 같이 기 지급한 쟁점환급금의 환수를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처분청의 쟁점환급금 환수통지에 따른 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체납으로 인한 가산금이 가산되었는바, 답변서 작성일 기준(2020.8.24.) 청구인의 체납세액은 <표5> 기재와 같다. OOO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환급금의 반환청구권자는 그 환급대상세액을 납부한 납세명의자 망 OOO이고, 납부자금을 실제사업자 OOO이 부담하였다 하더라도 환급청구권은 납세명의자에게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19.12.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어 명의대여자에 대한 과세를 취소하고 실질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하는 경우 명의대여자 대신 실질귀속자가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은 실질귀속자의 기납부세액으로 먼저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실질귀속자에게 환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① 쟁점판결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망 OOO가 아닌 OOO임이 확인되고, ② 망 OOO 명의의 OOO계좌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해당계좌에 입금한 것은 대부분 OOO이고 출금은 부가가치세 등 각종 세금․공과금․대출금 이자 납부 등으로 확인되며, OOO은 OOO 통장을 직접 관리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거래빈도가 많은 지점은 OOO의 주소지인 OOO, OOO, OOO 등으로 확인되는 등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은 실제사업자 OOO이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바, 처분청이 쟁점환급금에 대한 수령권한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 OOO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 OOO에게 쟁점환급금을 지급하는 한편 청구인에게 지급한 쟁점환급금의 환수를 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망 OOO의 상속인으로서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은 쟁점환급금에 한정되는바, 청구인이 상속받은 부분을 넘어서는 가산금은 상속재산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지급한 쟁점환급금 금액대로 환수를 구하는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고지일 이후 납부기한까지 쟁점환급금을 납부하지 않음에 따라 지연이자 성격의 가산세가 가산된 것일 뿐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