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영농상속공제를 부인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0-중-2719 선고일 2021.02.03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고,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질병의 요양으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기간을 직접 영농에 종사한 기간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상속인은 영농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 세무 서장이 2020.3.30. 청구인들에게 한 2018.8.30. 상속분 상속세 합계 OOO 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OOO은 OOO(1929년생,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18.8.30. 사망하자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OOO(1933년생, 이하 “영농상속인”이라 한다)가 상속받은 OOO 전 9,345.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포함한 상속재산에 대하여 영농상속공제 OOO을 공제한 후, 2019.2.28. 2018.8.30. 상속분 상속세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9.9.24.부터 2019.12.2.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아 영농상속공제 요건 중 피상속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관련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영농상속공제금액 OOO을 부인하여 2020.3.30. 청구인들에게 2018.8.30. 상속분 상속세 OOO 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 여 2020.6.24. 심판청 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피상속인과 영농상속인은 오랜 세월 쟁점토지에 거주하며 OOO에서 전업 농업인으로서 영농에 상시 종사하였다. 상속개시전 2년 이상 질병의 요양으로 부득이 영농에 전념하지 못한 기간이 있었으나 영농종사기간의 예외를 인정하는 질병의 요양기간을 영농종사기간으로 간주하는 내용으로 완화된 관련 규정의 개정 취지로 보나, 관련 규정이 개정되기 전에도 부득이한 사유 전후 기간을 통산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영농종사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 예규에 비추어 보더라도 40여년의 보유기간 중 상당히 오랜 기간 영농에 종사한 사실이 여러 증거로 확인되는 점을 고려하면 영농종사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영농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영농상속공제의 취지나 과세의 형평성에 합당하므로 이 건 상속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연접주소에 거주하며 ‘OOO’이라는 상호로 배농사를 지어왔다는 사실은 확인되나, 2014년부터 거동이 불편하여 휠체어를 타고 다녔으며 고령으로 농사를 짓기 어려워 보이고, 2014년 3월부터 피상속인 자택에서 현재까지 재직중인 요양보호사 OOO가 피상속인과 영농상속인이 2014년 후반부터 병환이 나빠져 거동에 도움이 필요하였고, 식사 및 생활전반에 도움이 필요했다고 진술한 점, OOO가 2015년〜2017년 직불금을 수령하며 직접 영농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피상속인이 2014년 이후 직접 영농한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상속인이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나 질병 이전 농사지은 사실에 대해서만 입증할 뿐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직접 영농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농업소득 과세사실 증명, 영농사실 관련서류) 또한 전혀 제출되지 않는 점 등으로 볼 때 피상속인의 영농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상속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영농상속공제를 부인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기초공제)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하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 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200억원
  • 나.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300억원
  • 다.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500억원

2. 영농[양축(養畜),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상속: 영농상속 재산가액(그 가액이 OOO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OOO을 한도로 한다)

④ 가업상속 또는 영농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가업상속 또는 영농상속에 해당함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를 제67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요건, 주식 등을 상속하는 경우의 적용방법 등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의 범위, 가업상속재산 및 가업상속재산 외의 상속재산의 범위 및 가업을 상속받거나 받을 상속인이 상속세로 납부할 금액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제1호 라목의 경우에는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말일)부터 10년(제2호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제2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에 해당 가업용 자산의 처분 비율(제1호 가목만 해당한다)과 해당일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그 부과하는 상속세에 가산한다.

2. 제2항 제2호의 영농상속 공제를 받은 후 영농상속공제의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이하 “영농상속재산”이라 한다)을 처분하거나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38호로 개정된 것) 제16조(영농상속) ① 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영농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농업, 임업 및 어업을 주된 업종으로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영농상속(이하 "영농상속"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영농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영농상속 당시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사람(영농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
  • 나. 농지·초지·산림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가 소재하는 시(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0조 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산림지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직접 경영할 수 있는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거나 어선의 선적지 또는 어장에 가장 가까운 연안의 시·군·구,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선적지나 연안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③ 영농상속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농·영어 및 임업후계자인 경우에 적용한다. 1.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
  • 나. 제2항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지역에 거주할 것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개정된 것) 제16조(영농상속) ① 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영농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농업, 임업 및 어업을 주된 업종으로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영농상속(이하 "영농상속"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영농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영농상속 당시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사람(영농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질병의 요양으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은 직접 영농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할 것
  • 나. 농지ㆍ초지ㆍ산림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가 소재하는 시(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0조 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농지 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산림지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직접 경영할 수 있는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거나 어선의 선적지 또는 어장에 가장 가까운 연안의 시ㆍ군ㆍ구,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선적지나 연안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③ 영농상속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농 ㆍ영어 및 임업후계자인 경우에 적용한다. 1.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제15조 제8항 제2호 다목에 따른 사유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은 직접 영농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할 것. 다만,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제2항 제1호 가목 및 제3항 제1호 가목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란 각각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해당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의소득세법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ㆍ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소득세법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하며, 그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과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는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소유 농지 등 자산을 이용하여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경우

2. 소유 초지 등 자산을 이용하여축산법제2조 제1호에 따른 가축의 사육에 상시 종사하거나 축산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경우

3. 소유 어선 및 어업권 등 자산을 이용하여내수면어업법또는 수산업법에 따른 허가를 받아 어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어업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경우

4. 소유 산림지 등 자산을 이용하여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인가 또는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특수산림사업지구 사업에 따라 산림조성에 상시 종사하거나 산림조성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경우 부칙(2019.2.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개정된 것) 제4조(영농상속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조 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4)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7조(영농상속) ① 영 제16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농·영어 및 임업후계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후계농업 경영인 및 어업인후계자 2.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업후계자 3.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의한 농업 또는 수산계열의 학교에 재학중이거나 졸업한 자

② 영 제16조 제8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농상속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서류로서 해당 상속이 영농상속에 해당됨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1. 영 제16조 제2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2. 농업소득세 과세사실증명서 또는 영농사실 증명서류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2018.8.30. 사망하자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받은 쟁점토지를 포함한 상속재산에 대하여 영농상속공제 OOO을 공제한 후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조사청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아 영농상속공제 요건 중 피상속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영농상속공제금액 OOO을 부인하여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영농에 종사하였으나 질병의 요양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까지 영농에 종사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기간을 영농에 종사한 기간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시하였다.

1. 피상속인은 1972.10.28.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전문농업인으로 농가 생활을 시작하였고, 쟁점토지는 1972년 취득 당시에는 과수농지로 바로 사용할 수 없는 분묘 등이 있는 거친 황무지 상태의 야산이었으나, 배우자인 영농상속인과 자녀를 포함한 가족 모두와 함께 장기간에 걸쳐 외부인의 도움을 받아가며 분묘이장, 개간, 울타리 설치, 장심랑·신고 등 배나무 묘목 식재 등을 하며 쟁점토지를 영농에 사용하였다.

2. OOO의 고객종합정보내역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1986.3.8. 쟁점토지에 OOO이란 상호로, 주생산품은 과수재배로 하는 농사용 전기를 신설하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고, 농사용 전기는 매월 검침원에 의해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지 여부가 점검되며 지금까지 용도외 사용으로 인한 위약금을 부과 받은 사실이 없다.

3. 피상속인과 배우자인 영농상속인은 1990.1.5.과 1993.11.3. 쟁점토지에 걸쳐 있는 주택OOO으로 전입신고하였고, 피상속인은 사망시까지 28년 이상을 거주하였으며, 배우자인 영농상속인은 심판청구일 현재 이곳에 거주하고 있다.

4. OOO이 2004.3.10. 발급한 피상속인에 대한 농지원부에는 쟁점토지의 지목은 과수원으로 경작구분은 자경으로 기록되어 있다.

5. 피상속인은 1997.9.27. OOO에 조합원으로 가입 및 출자금을 납입하였고, 2006.1.26.에는 OOO에 조합원으로 가입하였으며 사망 이후에 조합에서 탈퇴되었다.

6. 쟁점토지 중 일부가 2015.4.8. OOO의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으로 OOO으로 분할(752㎡) 되어 수용되었고 피상속인은 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2016년 6월 처분청으로부터 양도소득세 무신고에 따른 기한후 신고 안내를 받고 8년 자경 감면규정에 따른 자경의 입증자료를 제출하여 감면 결정을 받았다.

7. OOO에서 OOO사를 운영하는 OOO는 피상속인이 2009년도부터 2014년까지 과수농약, 종자, 모종류 등을 구입하였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8. 피상속인과 영농상속인이 상시 영농에 종사한 사실에 대하여 OOO 배 농업의 여러 작업에 참여하였던, OOO와 농장 초창기인 1979년 1월까지 직원으로 일하면서 가장 오랜 기간 농장 일을 도와주었던 OOO, 1980년대 남편과 함께 숙식하며 직원으로 일했던 OOO, 2010년부터 약 3년간 농장에서 일했다고 확인한 OOO, 인근 주민으로서 농장 일을 도운 OOO이 인우보증을 통해 피상속인과 영농상속인의 영농을 확인해 주었다.

9. 피상속인은 2014년 말부터 거동하기 어려울 정도로 건강이 악화되어 쟁점토지에 있는 주택에서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아 재가 요양을 받게 되었다.

10. 피상속인은 2014년경 재가 요양 중에 있기는 하였으나 농장이 보이는 집에서 오랜 세월 해오던 배 농사를 지휘하였고, 2016년에는 OOO 배 농사 전지작업시 사용할 용도로 OOO에서 추진 시행하는 “2016년 전동 전정가위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전동 농기구를 구입하였다.

11. 피상속인은 2018.8.30. 건강이 회복되지 못하고 영농에 다시 복귀하지 못한 채 사망하였으며 쟁점토지는 OOO의 처음 시작부터 애정을 가지고 운명을 같이 해온 동업자이자 배우자인 영농상속인에게 상속승계하게 되었다.

12.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하더라도, 2019.2.12.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6조 제2항 제1호 가목 및 제16조 제3항 제1호 가목이 개정되면서, 질병의 요양으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은 직접 영농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는 영농종사기간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으로 완화되었고 동 개정법령은 대통령령 제29533호 부칙 제4조에 의해 이 영 시행일인 2019.2.12. 이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라) 처분청은 피상속인과 영농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영농상속공제대상에서 배제하여야 한다는 의견으로 아래와 같은 자료를 제시하였다.

1. 피상속인은 쟁점토지에 20년 이상 거주하였고, 피상속인의 직접영농 종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쟁점토지에 대해 OOO에서 직불금 자료를 요청하여 회신받은 결과, OOO가 2015년∼2017년 쟁점토지에 대한 직불금을 수령하였다.

2. OOO는 피상속인이 고령으로 직접 농사를 지을 수 없어 피상속인의 부탁으로 농사일을 대신하였고,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수확물(배)을 산지센터를 통하지 않고 지인 등에게 판매했다고 진술하였다.

3.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질병의 요양으로 부득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이 있으나, 직접 영농으로 간주하는 사유(피상속인의 질병 요양)가 신설된 2019년 2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6조(영농상속)의 개정취지 등에 비추어 상속개시일 현재 2년 이상의 오랜 기간 영농에 종사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을 고려하여 영농종사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주장하나, 직불금 지급 내역 및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OOO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6조의 개정 전인 2015년∼2017년 직접 농사를 지은 사실을 알 수 있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6조에서 질병의 요양으로 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을 직접 영농에 종사한 기간으로 보도록 하는 범위에 대하여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로 명시하고 있어, 이 건의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 전의 기간 중 질병의 요양으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까지 직접 영농에 종사한 기간으로 보는 것은 법에서 정한 예외기간을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5.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연접주소에 거주하며 ‘OOO’이라는 상호로 배농사를 지어왔다는 사실은 확인되나, 2014년부터 거동이 불편하여 휠체어를 타고 다녔고 고령으로 농사를 짓기 어려워 보이며, 2014년 3월부터 피상속인 자택에서 현재까지 재직중인 요양보호사 OOO는 2014년말부터 피상속인과 영농상속인의 병환이 나빠져 거동에 도움이 필요하였고, 식사 및 생활전반에 도움이 필요했다고 진술하였다.

6. 피상속인이 2014년 이후 직접 영농한 사실을 상속인들이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나 질병 이전 농사지은 사실에 대해서만 입증할 뿐 상속개시일 2년전부터 직접 영농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농업소득 과세사실 증명, 영농사실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상속인의 영농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

7. 피상속인이 영농상속재산을 소유한 기간 중 28년의 오랜 기간 동안 직접 영농했는지 여부는 고려대상이 아니고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질병의 요양으로 직접 영농 종사 간주 기간 포함)하면 되는 것으로, 피상속인의 경우 직접 영농에 종사한 기간과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보는 기간 사이에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있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8. 영농상속인(1933년생)은 피상속인 OOO의 배우자로서 OOO에 거주중이고, 피상속인과 같은 이유로 직접영농에 종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며, 설령 직접 영농을 했다하더라도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9. 영농상속인은 치매증상으로 농사를 짓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고 상속개시일 이후에도 직접 영농하고 있지 않고 함께 거주중인 아들OOO이 농사일을 하고 있다.

10. 피상속인의 아들 OOO는 2017년까지 비거주자로 주로 해외에 거주하다 2018년에 입·출국을 반복하였고, OOO는 미국 시민권자로 OOO 모두 영농상속공제 요건을 미충족하여 배우자를 영농상속인으로 하여 영농상속공제를 신청하였다.

11. 피상속인과 영농상속인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영농에 종사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가 없고, 영농상속공제는 상속개시일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일시적으로 영농을 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 질병 등의 요양기간을 영농기간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로서, 상속개시일 2년 전까지 농사를 짓지 않다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상속개시일까지 질병의 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영농상속공제를 인정할 수 없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아 영농상속공제 요건 중 피상속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였다는 의견이나, 피상속인과 영농상속인은 46년 동안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고, 쟁점토지 일부가 2015년 4월경 OOO에 수용되어 이에 대하여 피상속인은 8년 자경농민으로 양도소득세를 기한 후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피상속인을 8년 자경농민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결정한 점, 피상속인은 2015년부터 OOO에게 쟁점토지를 경작하게 하였으나,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고,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질병의 요양으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기간을 직접 영농에 종사한 기간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상속인은 영농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