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쟁점주택과 관련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0-중-2691 선고일 2020.12.16

쟁점①주택의 거래는 대금수수가 없는 직계존비속간의 매매거래로서 상증세법 제44조 제1항에 의한 직계존비속간의 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은 쟁점②주택을 저가양수함으로써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청구인 모친, 주택신축판매업자)로부터 2018.12.27. OOO(이하 “쟁점①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또한, 2019.2.22. OOO(이하 “쟁점②주택”이라 하고, 쟁점①주택과 합하여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9.10.10.∼2019.11.1. 청구인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①주택을 취득하면서 OOO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어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4조 제1항에 따라 증여로 보았고, 청구인이 쟁점②주택을 취득하면서 OOO에게 OOO을 지급하여 상증세법 제35조의 저가양도에 따른 증여로 보아, 2019.12.6. 청구인에게 2018.12.27. 및 2019.2.22.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을 결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3.3. 이의신청을 거쳐 2020.7.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①주택은 OOO가 2018.1.15.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같은 날 OOO에 신탁등기를 한 후, 2018.12.27. 신탁해지로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이 되었다. 신탁해지일에 OOO에서 청구인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었고, 같은 날 OOO에 신탁되었다가 2019.4.22. 신탁 해지되어 청구인 명의로 다시 소유권이전 등기 된 후 같은 날 매매 원인으로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 청구인은 이 과정에서 증여를 받은 사실도 없고, 오히려 OOO에게 명의 도용을 당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증여 추정으로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쟁점②주택도 쟁점①주택과 같은 과정으로, 신탁등기가 2019.4.29. 해지되고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 OOO가 청구인과 무관하게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이후 신탁회사에 신탁했다가 신탁해지 후 OOO가 OOO에게 매도한 것이다. 청구인과 OOO가 2017.12.23.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쟁점①주택)의 매수인란에 기재된 전화번호(031-7-6)는 청구인은 모르는 전화번호이고, 청구인과 OOO이 2019.3.20.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쟁점①주택)의 매도인란에 기재된 전화번호 010-5-7*는 OOO의 전화번호이며, OOO(청구인 부친)은 현재 OOO를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등으로 형사고발하였다. 따라서, 쟁점주택의 매매계약은 청구인과 전혀 무관하게 OOO가 명의를 도용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으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①주택은 청구인과 OOO에 매매하기로 계약서를 작성(계약일 2017.12.23., 잔금 2018.12.27.)하고 소유권이전은 2018.12.27. 이루어졌고, 계약서상 약정 내용에 따라 3회에 걸쳐 대금을 수수한 것으로 금융증빙을 갖추었다. 그러나, 그 자금 원천이 OOO의 자금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쟁점①주택의 거래는 대금수수가 없는 직계존비속간의 매매거래로서 상증세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증여추정에 해당하여 증여세 과세는 정당하다. 쟁점②주택은 청구인과 OOO에 매매하기로 계약하였고 소유권이전은 2019.2.22. 이루어졌으며, 청구인은 쟁점②주택을 담보로 소유권이전일에 대출을 실행하여 OOO에게 OOO을 계좌 이체하였다. 직계존비속간의 거래이지만 대금을 수수한 내역이 확인되므로 증여추정을 배제하고 유상양도에 해당하나 시가 OOO의 주택을 OOO에 저가양도하였으므로 증여세 과세는 정당하다. 청구인은 OOO가 본인도 모르게 행한 일이고, 증여받을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직계존비속간 증여 의사가 있었는지에 따라 과세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고, 특수관계자로 당사자가 모르는 사이에 명의가 도용되어 행하여진 것인지 위임 받아 업무를 수행한 것인지는 실질적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반면, 당사자 간에 작성된 계약서, 소유권 이전사실, 매매대금 수수 내역을 통하여 과세 여부가 결정되는 바, 증여 의사 또는 명의 도용을 원인으로 증여세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주택과 관련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제35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전환사채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 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하 이 항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개인과 법인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제52조 제2항에 따른 시가에 해당하여 그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같은 법 제52조 제1항 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양수일 또는 양도일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쟁점①주택을 OOO로부터 OOO에 매매하기로 계약서를 작성(계약일 2017.12.23., 잔금 2018.12.27.)하고, 2018.12.27.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쟁점①주택 매매대금 수수내역> (나) 청구인은 쟁점②주택을 OOO로부터 OOO에 매매하기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2019.2.22.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같은 날 쟁점②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OOO을 OOO에게 송금하였다. <쟁점②주택 매매대금 수수내역> (다) 처분청은 쟁점①주택의 매매대금을 청구인이 OOO에게 이체한 내역은 있으나, 대금의 원천이 OOO의 자금으로 보아 양도대금 지급이라고 볼 수 없고, 쟁점②주택은 계약금액과 실제 지급액이 차이가 있어 저가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라) 청구인은 청구인과 OOO간에 2017.12.23. 작성한 쟁점①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서상의 매수인 전화번호가 031)7-6로 기재되어 있고 옆에 청구인 명의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 전화번호는 이법무사 사무실 번호였으며, 2019.3.20. 쟁점①주택을 OOO에게 양도시 매도인 전화번호란에 OOO 전화번호(010-5-7***)를 기재하였고, OOO가 청구인을 대리하여 매매 목적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해당 거래는 OOO가 한 행위로 청구인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한다. (마) OOO(청구인 부친)은 OOO가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하였다 하여, 2020.3.6. OOO지방검찰청에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등으로 형사고소하였고, 2020년 6월 기소결정되었다. (바) 처분청은 세무조사 당시(2019.10.10.∼2019.11.1.) 청구인이 제출한 위임장에 위임받는자가 OOO로 기재되어 있고, 세무조사 당시에도 OOO와 청구인간에 친분을 유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OOO를 고발(2020.3.6.)한 것은 청구인이 불이익을 피하기 위한 행위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사) 청구인은 쟁점②주택을 양도하면서 양도대금을 OOO가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이 청구인의 계좌로 양도대금 일부가 입금되었다. <쟁점②주택 양도대금 거래내역>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과 관련하여 OOO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없고 OOO가 청구인과 무관하게 한 것으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건 소유권이전 사실이나 매매대금 수수내역 등에 비추어 이 건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인과 무관하게 OOO가 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측면이 있고, 청구인이 쟁점①주택을 OOO로부터 취득하면서 지급한 매매대금의 원천이 OOO의 금원으로 나타나는 등, 쟁점①주택의 거래는 대금수수가 없는 직계존비속간의 매매거래로서 상증세법 제44조 제1항에 의한 직계존비속간의 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이 쟁점②주택을 OOO로부터 OOO에 취득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청구인은 OOO에게 쟁점②주택에 대한 매매대금으로 OOO을 지급하여 시가 OOO의 주택을 OOO에 저가양수함으로써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