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①주택의 거래는 대금수수가 없는 직계존비속간의 매매거래로서 상증세법 제44조 제1항에 의한 직계존비속간의 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은 쟁점②주택을 저가양수함으로써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쟁점①주택의 거래는 대금수수가 없는 직계존비속간의 매매거래로서 상증세법 제44조 제1항에 의한 직계존비속간의 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은 쟁점②주택을 저가양수함으로써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②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개인과 법인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제52조 제2항에 따른 시가에 해당하여 그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같은 법 제52조 제1항 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양수일 또는 양도일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쟁점①주택을 OOO로부터 OOO에 매매하기로 계약서를 작성(계약일 2017.12.23., 잔금 2018.12.27.)하고, 2018.12.27.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쟁점①주택 매매대금 수수내역> (나) 청구인은 쟁점②주택을 OOO로부터 OOO에 매매하기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2019.2.22.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같은 날 쟁점②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OOO을 OOO에게 송금하였다. <쟁점②주택 매매대금 수수내역> (다) 처분청은 쟁점①주택의 매매대금을 청구인이 OOO에게 이체한 내역은 있으나, 대금의 원천이 OOO의 자금으로 보아 양도대금 지급이라고 볼 수 없고, 쟁점②주택은 계약금액과 실제 지급액이 차이가 있어 저가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라) 청구인은 청구인과 OOO간에 2017.12.23. 작성한 쟁점①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서상의 매수인 전화번호가 031)7-6로 기재되어 있고 옆에 청구인 명의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 전화번호는 이법무사 사무실 번호였으며, 2019.3.20. 쟁점①주택을 OOO에게 양도시 매도인 전화번호란에 OOO 전화번호(010-5-7***)를 기재하였고, OOO가 청구인을 대리하여 매매 목적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해당 거래는 OOO가 한 행위로 청구인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한다. (마) OOO(청구인 부친)은 OOO가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하였다 하여, 2020.3.6. OOO지방검찰청에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등으로 형사고소하였고, 2020년 6월 기소결정되었다. (바) 처분청은 세무조사 당시(2019.10.10.∼2019.11.1.) 청구인이 제출한 위임장에 위임받는자가 OOO로 기재되어 있고, 세무조사 당시에도 OOO와 청구인간에 친분을 유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OOO를 고발(2020.3.6.)한 것은 청구인이 불이익을 피하기 위한 행위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사) 청구인은 쟁점②주택을 양도하면서 양도대금을 OOO가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이 청구인의 계좌로 양도대금 일부가 입금되었다. <쟁점②주택 양도대금 거래내역>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과 관련하여 OOO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없고 OOO가 청구인과 무관하게 한 것으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건 소유권이전 사실이나 매매대금 수수내역 등에 비추어 이 건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인과 무관하게 OOO가 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측면이 있고, 청구인이 쟁점①주택을 OOO로부터 취득하면서 지급한 매매대금의 원천이 OOO의 금원으로 나타나는 등, 쟁점①주택의 거래는 대금수수가 없는 직계존비속간의 매매거래로서 상증세법 제44조 제1항에 의한 직계존비속간의 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이 쟁점②주택을 OOO로부터 OOO에 취득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청구인은 OOO에게 쟁점②주택에 대한 매매대금으로 OOO을 지급하여 시가 OOO의 주택을 OOO에 저가양수함으로써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