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상여, 배당 및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 부과한 후, 배당 및 기타소득 처분의 귀속시기를 변경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0-중-2687 선고일 2020.12.28

처분청이 이 건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1년 7월경 OOO)을 설립하였고, 2012.6.8. OOO를 설립하여 인바(INVAR) 등 철강재를 OOO에서 수입하여 도매하는 사업을 영위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OOO 등에 대한 법인통합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이 OOO 등 법인의 자금을 OOO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인 OOO 내지 국내 명의위장 사업장 등을 통하여 사외유출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상여, 배당,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 처분청(OOO세무서장)에 통보하였고, 처분청(OOO세무서장)은 청구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OOO
  • 다. 이후 조사청은 소득금액변동통지된 상여, 배당, 기타소득 중 배당 및 기타소득 처분의 귀속연도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고 이를 바로잡아 처분청(OOO세무서장)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OOO세무서장은 2020.4.22. 청구인에게 OOO을 경정․고지하였고, OOO구청장은 2020.6.16. 청구인에게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OOO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7.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부과처분은 조세법률주의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는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서도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그것이 과중한 세금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고(대법원 2001.8.21. 선고 2000두963 판결 참조),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거래행위를 그 형식에 불구하고 조세회피행위라고 하여 그 효력을 부인하려면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법률에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부인 규정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1.5.14. 선고 90누3027 판결 등 참조).

(2) 청구인은 국내 조세회피 목적으로 OOO을 설립한 것이 아니고, 적극적인 은닉의도를 가지고 조세포탈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가) ① OOO은 인바 수입가격 결정에 핵심적인 인물인 OOO의 제안 및 OOO 내 인바 영업권 선점을 위해 설립된 회사로서 그 존재가치에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는 점, ② OOO이 청구인의 OOO계좌로 배당한 후, 국내에서 ATM기로 출금한 것은 청구인이 그 당시 세무에 대하여 무지하였기 때문인 점, ③ OOO에 송금된 금원은 그 후 다른 역외 법인들이나 다른 국가 은행의 계좌로 송금되거나 국외에서 현금인출 되어 관리된 적이 없는 점, ④ 청구인, OOO은 OOO세관 및 OOO지방검찰청 수사 당시 OOO이 OOO 진출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실제로 청구인 등은 2016년경에만 10차례 OOO을 방문하였을 정도로 사활을 걸고 있었으며, 달리 이를 배척할 만한 증거는 보이지 않는 점, ⑤ 우리나라와 OOO 사이에서도 2014년경 조세 관련 조약이 체결되어 2016년경 발효되었기에 우리나라 과세관청의 조세 부과 및 징수의 어려움이 사실상 발생한다고는 보기 어렵고, 조사청은 OOO 등에서 과세자료 협조를 요청하여 관련 자료 일체를 이미 확보하였으며,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배당받은 금원을 본인 개인 명의로 개설된 OOO계좌에 예치하고 위 계좌와 연동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국내 금융사 ATM기로 출금하는 경우와 국내의 본인 개인 명의 계좌에 송금하는 경우 사이에 실질적인 차이가 없는 점, ⑥ OOO에 의해 달성하려는 특수한 목적에는 투자를 위한 지주회사로서의 기능수행도 포함되는 것인데, OOO은 현재 진행 중인 OOO 자회사 설립절차가 마무리되면 지주회사로 전환되기 위한 준비 중에 있는 점, ⑦ OOO의 계좌로 입금된 수입대금 중 상당한 금액은 실제로 수 년 동안 사업활동에 사용되었고, 나머지 잉여금은 중국 진출이 예상보다 늦어짐에 따라 OOO에 유보하여 둘 필요가 없어서 사업초기 투자비용 회수도 겸하여 OOO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배당으로 처리하여 국내에서 인출한 것이며, 그 전 과정이 투명한 점, ⑧ 청구인은 OOO 설립 및 OOO 은행 계좌 이용경위에 관해서도 “OOO의 조언 및 제안을 받아들여서 OOO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그 설립과 회계관리 용역업무를 OOO에게 맡기면서 받은 자문에 따라 OOO 은행 계좌를 개설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이에 재산국외도피 혐의 관련 영장실질심사시 기각 결정이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이 OOO의 법인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OOO을 설립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나) OOO은 독자적인 실체를 가지고 고유한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중계무역회사이므로 수출입 거래에서 단지 OOO의 도관에 불과하다고 보아 세법상으로 그 실체나 형식을 부인할 수 없고, OOO의 배당가능이익 금원이 OOO로부터 부당하게 이전되어 청구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것으로 보는 것은 아무런 근거가 없으며, OOO가 사법상 독립된 법인격을 가진 OOO에게 수입대금을 송금한 이상, 위 금원은 OOO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여 청구인 개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다.

(3) OOO지방법원은 OOO 및 관련인들에 대한 재산 국외도피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가) 해당 판결서를 보면, OOO 계좌로 송금된 돈이 해외에서 피고인 OOO 등의 사적인 용도를 위해 소비되었다거나, 차명 계좌 등에 축적, 은닉되었다는 사정은 전혀 발견되지 아니하였고, 이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모두 실명으로 개설된 외국은행 계좌를 이용하였으며, 피고인들 본인 명의의 은행계좌 및 그러한 계좌를 이용한 자금이동은 언제든지 쉽게 파악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가 은밀하고 탈법적인 방법이나 수단으로 자금을 은닉 또는 도피하기 위한 것이라거나 국내재산을 국외로 도피시킨 이후 범인이 통상적으로 취하는 행동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시한 내용이 나타난다. (나) 또한 OOO의 대표이사는 OOO의 주주인 청구인으로 등재되어 있고, OOO은 차명 혹은 여러 개의 계좌를 이용하지 않고 OOO 계좌 하나만을 사용하였으며, 피고인들이 금융기관에 수입대금 송금을 요청할 때에도 OOO의 계좌를 기재하여 과세당국에 OOO 계좌가 노출되어 있었는바, OOO가 OOO의 계좌로 수입대금을 지급하는 행위가 과세당국의 자금 추적을 피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이루어졌다고 보이지도 아니하고, 피고인들이 OOO의 계좌로 철강재 수입대금을 초과 송금함으로써 OOO의 사업과 관련한 조세의 부담을 회피하려는 목적 외에 재산국외도피행위를 통하여 추구하려고 했던 경제적 이익의 내용이 무엇인지 밝혀진 바가 없으며, 피고인들이 중한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국내재산을 국외로 은닉하여 도피하여야 할 특별한 경제적 사정이 있었는지를 추단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판시한 내용도 나타난다. (다) 뿐만 아니라 위 판결의 항소심인 OOO고등법원 2019.9.26. 선고 2018노3225 판결서에 의하면, OOO 및 청구인에 대한 관세법 위반혐의까지도 무죄로 판단한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OOO 및 청구인이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고, 적극적 은닉행위를 수반한 조세포탈행위도 없다고 보아야 한다.

(4) OOO의 경우, 전자업계에서 특수 소재 전문공급업체로 널리 알려져 있고, 주로 국내 유수 대기업들의 전자제품 생산에 필요한 부품인 디스플레이 제조공정에 들어가는 소재 및 PCB, 2차전지 관련 소재도 원활하게 공급하며 국내 첨단 IT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면도 있으며, 관련인들은 이전에 어떠한 전과도 없고, 관련 법령에 무지하여 위와 같이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하여는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현재도 OOO의 각 주주들이 신규 사업과 중국 진출을 목전에 두고 갖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바, 청구인 등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 누락한 세금이 없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법인세법에 따라 각 귀속자에게 소득처분 한 금액은 귀속자의 소득이 되고, 그 소득의 귀속시기는 귀속자가 개인인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각 소득의 종류에 따라 달리 규정하고 있다.

(2) 배당으로 소득처분된 금액의 귀속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제46조 제6호에 따라 ‘당해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이고,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된 경우에는 같은 령 제50조 제2호에 따라 ‘그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인데, 당초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배당 및 기타소득의 소득처분 귀속시기를 잘못 적용하였으므로, 2020.4.22. 청구인에 대하여 당초 처분을 결정취소하고 귀속시기를 고쳐 다시 경정․고지하였다.

(3) 이는 소득세법제80조 제4항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경정한다.”는 법령에 따라 적법‧타당하다.

(4) 이처럼 본 건 과세처분은 당초 처분의 오류를 경정한 것에 불과하고, 당초 처분인 청구인에 대한 OOO의 상여 처분, OOO의 배당 처분 및 OOO의 기타소득 처분은 청구인이 제기한 심판청구(조심 2019중1662, 조심 2019중2736, 조심 2020중275)에서 이미 다투어서 기각 결정되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OOO 소재 페이퍼컴퍼니를 통하여 법인의 자금을 사외유출한 것으로 보아 상여, 배당 및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후, 배당 및 기타소득 처분의 귀속시기를 변경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소득 제80조(결정과 경정)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경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배당소득의 수입시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6.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배당: 당해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 제50조(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①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2. 법 제21조 제1항 제20호에 따른 기타소득: 그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2013~2017사업연도 중 OOO에서 청구인에게 사외유출된 금액은 배당으로, OOO에서 청구인에게 사외유출된 금액은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면서, 각 귀속연도를 잘못 적용함에 따라 이를 정정하여 아래 <표3>과 같이 변경하였다. OOO

(2) 청구인은 처분청이 배당 및 기타소득 처분의 귀속연도를 변경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하거나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OOO 내지 국내 명의위장 사업장 등을 통하여 OOO 등 법인의 자금을 사외유출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만을 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소득처분된 배당 및 기타소득의 귀속연도를 사외유출된 금액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소득으로 잘못 적용하였다가 소득세법 시행령제46조 제6호 및 제5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로 정정하여 재경정하였고, 청구인은 이러한 처분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제시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은 OOO 내지 국내 명의위장 사업장 등을 통하여 OOO 등 법인의 자금을 사외유출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은 이미 3차례의 심판청구를 통해 기각으로 결정(조심 2019중2736, 2020.5.11., 조심 2019중1662, 2020.6.8., 조심 2020중275, 2020.10.5.)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