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법인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이 국내원천소득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0중2600 선고일 2021-05-17 조세심판원

[요지]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의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은 이미 사용한 대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사용할 권리에 대한 대가도 포함하고, 계약에 의해 지급하는 착수금, 선불금 등 모든 형태의 지급금이 포함되는 것이므로 개발을 전제로 사용료를 미리 지급하는 것도 가능하며, 따라서 쟁점금액은 향후 신약(게실증 치료제)이 개발될 경우 관련 지적재산권에 대한 사용료를 선지급한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원천징수제도는 납세의무자가 아닌 소득의 지급자로 하여금 납세의무자에게 지급할 소득금액에서 납세의무자가 납부해야 할 세액을 공제하여 납부하도록 하는 예외적인 징수방법으로서, 국세기본법제21조 제3항 제1호에는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에 대해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법인세법제98조 제1항에 따라 쟁점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이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9중125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99.1.8. 설립되어 OOO를 본점소재지로 하여 의약품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7.6.15. 미국법인 OOO(이하 “미국법인”이라 한다)과 OOO 치료신약의 아시아 독점판매권OOO을 취득하는 독점공급권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조건에 따라 2017.6.19. 및 2018.1.11. 각각 OOO 합계 OOO(OOO,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미국법인에게 지급하였으나, 쟁점금액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원천세를 징수하지 아니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에게 아시아 특정국가 내 독점적 유통업자로서의 권리를 부여함에 따라 지급하는 것으로, 미국법인의 독점재산인 지적재산권이 포함되어 있어 법인세법제93조 제8호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의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이하 “한미조세조약”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0.4.6. 청구법인에게 쟁점금액에 대하여 한미조세조약상 15%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2017~2018사업연도 법인세(지급명세서미제출 가산세) 및 원천세 합계 OOO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7.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미국법인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은 계약보증금 성격의 선급금으로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다. (가) 쟁점금액은 독점공급권의 대상인 OOO 치료제가 개발에 성공하면 시장성이 좋아 경쟁사가 나타나기 전에 선점하기 위한 계약보증금의 일종이다. 미국법인이 당초 예상한 것과 다르게 3상 일정이 지연되고 OOO 치료제는 아직 개발도 되지 않은 상태로, 아직 개발되지도 않은 가상의 의약품에 대하여 미래 발생할 독점적 판매권이라 하여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하는 규정은 법 조항 어디에도 없다. (나) 청구법인이 미국법인과 맺은 ‘계약서’에서도 제조자와 판매자가 어떤 조건을 충족시 본 계약이 유효한지, 어떤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시 해지사유가 되어 당초 지급한 계약보증금 성격의 선급금으로 배상하여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담고 있다 계약서의 관련 조항을 보면, “① Ⅹ.3.2항 (d): 제조자(미국법인)가 Ⅱ조 16항(3차 임상테스트를 시작하고 FDA로부터 승인을 받아야만 한다)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발효일로부터 3년 이내에 판매점(청구법인)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Ⅷ.2항 (f): 제조자가 FDA 승인을 받지 못하여 판매점이 Ⅹ.3에 따라 판매점이 본 계약을 해지하면 제조자는 Ⅱ.1에 따라 수령한 금액과 기타 발생한 손해를 배상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즉, 청구법인과 미국법인의 공급권 계약은 신약등록을 위한 3차 임상 TEST와 FDA승인을 대전제로 체결된 것이다. 또한, 계약서 Ⅹ.1.2에 “본 계약은 발효일(계약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상품등록이 완료된 시점부터 2년간 유효하다”고 하여 계약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상품등록을 그 필수조건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미국법인에게 지급한 금원은 독점권을 우선 확보하는 계약보증금으로 청구법인의 신약 판매권에 대한 계약 선급금으로 FDA승인 이후 상품등록일을 기점으로 독점공급권 계약으로 변경된다 할 것이다.

(2) 쟁점금액 지급 당시나 현재까지도 청구법인은 해당 의약품을 수입할 수 없고 아시아 특정국가 내 독점적 유통업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하였는바,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미래에 개발될 신약을 독점적으로 판매하기 위하여 지급한 예약금으로 한미조세조약에 따른 원천징수대상인 사용료가 아니며, 확정되지 아니한 권리에 과세한 사례도 없다. (가) 법인세법 제98조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내원천소득의 경우 조세조약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바, 한미조세조약 제14조에서 사용료의 의미를 규정하면서 ‘재산 또는 권리 등의 사용권에 따른 대가’라고 규정하였다. (나) ‘사용권’이란 권리를 사용하면서 발생되는 것으로 사용할 권리의 실체가 없는 경우 사용권에 대한 대가인 사용료가 발생될 수 없다.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금액은 권리를 사용하면서 지급하는 대가 또는 실존하는 권리를 취득하기 위한 대가가 아니라 장차 발생될 권리를 취득하기 위한 선급금으로 보아야 한다. (다) 계약서에서 “X.3.2.항 (d): 제조자가 Ⅱ조 16항(3차 임상테스트를 시작하고 FDA로부터 승인을 받아야만 한다)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발효일로부터 3년 이내에 판매점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Ⅷ.2항 (f): 제조자가 FDA 승인을 받지 못하여 판매점이 X조 3항에 따라 판매점이 본 계약을 해지하면 제조자는 Ⅱ1에 따라 수령한 금액과 기타 발생한 손해를 배상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쟁점금액 지급시 권리의 실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라) 또한, 청구법인은 기업회계상 지급금액을 영업권 또는 사용료로 회계처리할 수 없고, 권리에 대한 상각도 할 수 없는 선급금으로 계상할 수밖에 없다. 처분청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천징수대상이라면 원천징수되는 법인은 납부한 원천세를 법인세 신고시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아야 하는바 미국법인은 회계처리상 수익으로 계상하지 못하고 선수금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어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는 모순이 있다.

(3) 독점공급권에 대한 대가는 한미조세조약에 따른 사용료가 아니므로 원천징수대상인 국내원천소득이 될 수 없다. (가) 독점공급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사용료에 대한 원천징수는 한미조세조약 제6조 제3항 및 제14조 제4항에 따라 징수하는 것으로, 미국법인이 국내에 특허권을 등록하여 국내에서 특허실시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특허실시권의 사용대가로 지급받는 소득만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대상이 되며 국내에 등록되지 아니한 특허권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소득은 국내 사용에 대한 대가가 될 수 없으므로 원천징수대상인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 (나) 또한, 제품의 실체도 없는 독점판매권에 대하여 특허실시권도 없음에도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도 없는바, 이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9.11.15. 선고 2019두48493 판결 외 다수)가 일관되게 같은 취지로 판결하고 있다. (다) 처분청은 판매독점권에 대한 대가가 미국법인의 모든 상표, 상표명 트레이드 드레스, 디자인, 서비스마크, 서비스이름, 이미지, 로고 또는 제품에 부착된 슬로건 식별 등 미국법인의 지적재산권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상품이 개발되고 수입이 이루어지면 상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사용하는 것으로 계약서에도 “판매점은 판촉, 마케팅, 제품판매 및 유통과 관련하여 로얄티가 없는 방식으로 상표를 사용한다”는 규정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쟁점금액은 지적재산권 사용대가 없이 단순히 완성된 상품구입 후 장래의 판매망 확보를 위한 계약금이라 봄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은 계약보증금 성격의 선급금으로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미국법인으로부터 수입하는 의약품의 수입대가와는 별도로 미국법인이 청구법인에게 아시아 특정국가 내 독점적 유통업자로서의 권리를 부여함에 따라 지급하는 것으로, 미국법인의 모든 상표, 상표명 트레이드 드레스, 디자인, 서비스마크, 서비스 이름, 이미지, 로고 또는 제품에 부착된 슬로건 식별 등 미국법인의 독점재산인 지적재산권이 포함되어 있어 법인세법제93조 및 한미조세조약 제14조에 따른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에 지적재산권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하나, 계약서상 미국법인은 제품의 마케팅, 판촉, 취급 등 제품 판매에 대한 노하우를 제공하며, 제품의 상표권에 대하여 계약기간 동안 독점권을 보유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은 제품의 완성 및 상품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아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가) 미국법인과의 계약은 판매승인을 받은 제품에 대하여 계약서상 명시된 국가에서 독점적 유통업자로 활동하는 독점판매권을 획득하는 계약으로, 쟁점금액은 제품이 완성되었을 때 독점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선지급한 비용으로 볼 수 있다. (나) 계약서 Ⅳ(지적재산권) 1에 의하면 “본 계약 기간 동안, 판매점은 판촉, 마케팅, 제품 판매 및 유통과 관련하여 로열티가 없는 방식으로 상표를 사용하도록 제조사에 의해 그 권한을 위임받는다”고 약정되어 있는바 쟁점금액은 이미 제품에 대한 사용료 대가가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라 할 것이다. (다) 법인세법제93조 제8호의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은 이미 사용한 대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사용할 권리에 대한 대가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대가를 지급할 때 쟁점금액의 성격은 추후 제품이 완성되면 아시아 지역 내에서 독점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 선지급한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라) 원천징수제도는 납세의무자가 아닌 소득의 지급자로 하여금 납세의무자에게 지급할 소득금액 등으로부터 납세의무자가 납부할 세액을 공제하여 납부하도록 하는 예외적인 징수방법으로서, 국세기본법제21조 제3항 제1호에는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에 대해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법인세법제98조 제1항에 의거 쟁점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2)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계약해지시 반환 받아야 할 금액이므로 확정적으로 성립된 계약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가) 법인세법제93조 제8호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은 이미 사용한 대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사용할 권리에 대한 대가도 포함하는 것으로 계약에 의하여 지급하는 착수금, 선급금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한 모든 형태의 지급금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므로, 아직 OOO 치료제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하여 쟁점금액이 사용료의 대가가 아니라고 볼 수 없고, 계약조건의 이행여부가 쟁점금액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및 소득종류의 구분을 결정하는 요소가 아니며, 청구법인의 회계처리 또한 실질에 따라 처리해야 할 것이다. (나) 설령 계약이 해지될 경우 쟁점금액을 회수한다 하더라도 우선 소득종류에 따라 법인세법제98조 제1항에 따른 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한 이후에 사실관계에 따라 추후 경정청구에 의한 환급여부를 판단할 사항이다.

(3) 청구법인은 독점공급권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국내에 등록되지 아니한 특허권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소득은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금액은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미등록특허권 관련 판례는 국외에 이미 등록되어 있으나 국내에 미등록된 특허권의 사용지에 관한 판례로 이 건 쟁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주위적 청구) 청구법인이 미국법인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이 국내원천소득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예비적 청구) 국내에 등록되지 아니한 특허권 사용에 대한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6.12.27. 법률 제14474호로 개정된 것) 제28조(조세조약상의 소득 구분의 우선 적용)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구분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19조 및 법인세법 제93조에도 불구하고 조세조약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2) 법인세법(2016.12.20. 법률 제14386호로 개정된 것) 제93조(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ㆍ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 방지협약에서 사용지(使用地)를 기준으로 하여 그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등에 대한 대가는 국내 지급 여부에도 불구하고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권리의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호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는 해당 특허권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ㆍ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

  •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모형, 도면, 비밀스러운 공식 또는 공정(工程),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 나.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제98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제93조 제7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97조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93조 제5호에 따른 소득 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은 제외한다.

3. 제93조 제1호ㆍ제2호ㆍ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소득: 그 지급액(제93조 제10호 다목의 소득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다만, 제93조 제1호의 소득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14로 한다.

(3)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의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6조(소득의 원천) 이 협약의 목적상 소득의 원천은 다음과 같이 취급된다.

(3) 제14조(사용료) (4)항에 규정된 재산(선박 또는 항공기에 관해서 본조 (5)항에 규정된 것 이외의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동 조항에 규정된 사용료는 어느 체약국내의 동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만 동 체약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 제14조(사용료)

(1) 타방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일방 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되는 사용료에 대하여 동 일방 체약국이 부과하는 조세는, 하기(2)항 및 (3)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용료 총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2) 저작권 또는 문학, 연극, 음악 또는 예술작품의 생산 또는 재생산권으로부터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발생되는 사용료와,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방송용 필름과 테이프를 포함하여 영화필름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 받는 사용료는, 동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세율로써 동 타방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없다.

(3)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 수취인이 타방 체약국내에서 고정사업장을 가지며 또한 동 사용료를 발생시키는 권리 또는 재산이 동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기 (1)항 및 (2)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8조(사업소득) (6) (a)항이 적용된다.

(4) 본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a) 문학, 예술, 과학작품의 저작권 또는 영화필름,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의 저작권, 특허, 의장, 신안, 도면, 비밀공정 또는 비밀공식, 상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 지식, 경험, 기능(기술), 선박 또는 항공기(임대인이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제운수상의 운행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인 경우에 한함)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 (b) 그러한 재산 또는 권리(선박 또는 항공기는 제외됨)의 매각, 교환 또는 기타의 처분에서 발생한 소득 중에서 동 매각, 교환 또는 기타의 유상처분으로 취득된 금액이 그러한 재산 또는 권리의 생산성, 사용 또는 처분에 상응하는 부분. 사용료에는 광산, 채석장 또는 기타 자연자원의 운용에 관련하여 지급되는 사용료, 임차료 또는 기타의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17.6.15. 미국법인과 OOO 치료신약의 아시아 독점판매권OOO을 취득하는 독점공급권 계약을 체결한 후 2017.6.19. 및 2018.1.11. 쟁점금액을 미국법인에게 지급하였으나, 쟁점금액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원천세를 징수하지 아니하였다.

(2) 조사청의 이자․배당․사용료 외환송금액에 대한 원천징수 적정여부 검토보고서(2019년 11월)를 보면, 쟁점금액을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한미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 15%를 적용하여 다음 <표>와 같이 2017~2018사업연도 법인원천세 및 법인세를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이 건 과세내역

(3) 청구법인과 미국법인 간에 체결한 ‘총판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4)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08년 간추린 개정세법’에 의하면, 2008.12.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2009.1.1. 시행)된 법인세법제93조 제9호의 개정 내용 및 이유는 다음과 같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계약보증금 성격의 선급금으로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과 미국법인 간에 체결한 ‘총판계약서’에 의하면 “Ⅳ. 지적재산권” 1.항에서 청구법인의 상표권 사용권에 대하여 기재하고 있고, “Ⅷ. 보증; 불가항력; 책임제한” 1. ⒜ (ⅳ)에서는 “현재 보유한 지식의 최선으로서 제조자는 본 계약에 따라 판매점에 권리를 부여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지적 재산권 라이선스를 소유 및 보유하고 있으며, 등록된 지적재산권은 완전한 효력을 가지고 시행된다”라고 되어 있으며, “Ⅺ. 기밀유지”에서는 “본 계약에 따라 판매점 혹은 제조사(공개당사자)가 상대방(받는 당사자)에게 유출, 공개, 전달된 기술 정보, 제조상 정보, 기술, 노하우, 가격 목록 등을 포함한 모든 정보는 항시 공개당사자의 단독적이며 독점적인 재산으로서 유지되며, 이는 기밀재산 및 정보로서 간주된다”라고 되어 있는바, 총판계약서상 청구법인은 독점판매업자로서 상품 유통권한 뿐만 아니라 상표권, 제품 관련 지적재산권, 정보, 기술, 노하우 등도 부여받는 것으로 보이므로, 총판계약에 따라 지급한 쟁점금액에는 독점판매권 외에 상표권에 대한 사용료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아직 개발되지도 않은 가상의 의약품으로 청구법인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조건이 성취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사용권에 대한 대가인 사용료가 발생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의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은 이미 사용한 대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사용할 권리에 대한 대가도 포함하고, 계약에 의해 지급하는 착수금, 선불금 등 모든 형태의 지급금이 포함되는 것이므로 개발을 전제로 사용료를 미리 지급하는 것도 가능하며, 따라서 쟁점금액은 향후 신약OOO이 개발될 경우 관련 지적재산권에 대한 사용료를 선지급한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원천징수제도는 납세의무자가 아닌 소득의 지급자로 하여금 납세의무자에게 지급할 소득금액에서 납세의무자가 납부해야 할 세액을 공제하여 납부하도록 하는 예외적인 징수방법으로서, 국세기본법제21조 제3항 제1호에는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에 대해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법인세법제98조 제1항에 따라 쟁점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이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6)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국내에 등록되지 아니한 특허권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소득은 국내사용에 대한 대가가 될 수 없으므로 원천징수대상인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한미조세조약 제6조 제3항에서 “사용료는 어느 체약국 내의 동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만 동 체약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사용지 기준을 규정하고 있을 뿐 사용지에 대한 판단기준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사용지에 대한 판단은 국내 세법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고, 2008.12.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2009.1.1. 시행)된 법인세법제93조 제9호에서 특허권 등이 국외에서 등록되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보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청구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9중1255, 2019.5.20. 외 다수,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