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① 1․2차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2차명의신탁이 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12.31. 법률 제8828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2) 상법(2001.7.24. 법률 제648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88조 (발기인) 주식회사의 설립에는 3인 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 AAA가 1차명의신탁을 한 점, 쟁점법인이 배당을 실시한 이력 및 조세의 체납이나 탈루가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다. (2)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의하면, 쟁점법인의 사업연도별 미처분이익잉여금의 발생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법인의 미처분이익잉여금 발생 내역 OOO (3) BBB가 2018.3.31. DDD와 작성한 주식양도양수계약서와 BBB가 2018.7.26. 제출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보면, BBB는 DDD에게 쟁점법인의 주식 OOO주를 양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해당 계약서에는 BBB와 DDD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나 신고서에는 BBB의 날인이 없으며, HHH가 증권거래세 OOO원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조사청이 2020.2.7. OOO에 발송한 ‘쟁점법인의 주주명부 등 자료제출 요청’ 공문 등을 보면, OOO은 쟁점법인의 부동의로 조사청의 자료제출 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5)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를 규정하고 있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 제3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으며, 실질소유자에게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한 명의자 자신에게 그 목적이 없다는 점만으로 증여추정 규정의 적용을 회피할 수 없다 하겠다. 또한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9.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참조).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인은 1․2차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이나, AAA는 1차명의신탁으로 인해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어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등을 회피할 의도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법인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은 명의신탁이 이루어지기 직전 사업연도인 2008사업연도는 OOO원, 2017사업연도는 OOO원이고, AAA는 2012.4.5. 신용을 회복한 이후에도 명의신탁한 주식 OOO주를 자신의 명의로 환원하지 아니하여 향후의 조세회피 가능성이 차단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인은 2차명의신탁이 사무직원의 착오에 의한 것으로 무효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나, 쟁점주식양도와 관련한 주식양수도계약서에 양도인과 양수인의 날인이 되어 있고 관련된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한 점, HHH가 권한 없이 쟁점주식양도를 처리하였음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조사청이 쟁점법인의 주주명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OOO 에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쟁점법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