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1‧2차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0-중-2577 선고일 2021.08.11

AAA는 1차 명의신탁으로 인해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어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등을 회피할 의도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신용을 회복한 이후에도 자신의 명의로 환원하지 아니하여 조세회피 가능성이 차단되지 아니한 점 등으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AAA(주)(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은 배관자재 도소매업을 하는 비상장법인으로 AAA가 2000.5.1. 자본금을 납입하여 설립되었다.
  • 나.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9.12.23.~2020.2.16. 기간 동안 쟁점법인에 대한 주식변동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 AAA가 2009.1.1.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OOO주를 BBB(AAA의 처형)와 CCC(쟁점법인의 직원)에게 명의신탁(이하 “1차명의신탁”이라 한다)하고 2018.3.31. DDD(AAA의 처제, 이하 OOO명을 “명의수탁자들”이라 한다)에게 명의신탁(이하 “2차명의신탁”이라 한다)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20.4.8. 명의수탁자들에게 아래 <표1>과 같이 증여세를 각 결정․고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는 한편 AAA를 쟁점처분의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를 하였다. <표1> 쟁점처분 및 연대납부의무 통지 내역 OOO
  • 다. 청구인들(AAA, CCC, BBB, DDD)은 이에 불복하여 2020.7.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AAA는 신용불량으로 인해 1차명의신탁을 하였고 명의수탁자들과 금전거래 없이 서류상으로만 주식을 이전하였으며 쟁점법인은 배당을 실시거나 조세를 체납 또는 탈루한 사실이 없으므로 1차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 (1) AAA가 자신의 명의로 쟁점법인을 설립하지 못하고 지인의 명의를 내세운 이유는 1997년 운영하던 ㈜BBB가 IMF관리 사태를 맞이하면서 파산되고 이후 각종 은행채무와 지인들의 채무독촉으로 이어져 신용불량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2) AAA는 쟁점법인을 설립할 당시 OOO의 사채시장에서 자본금 OOO원을 마련하고 이를 납입하여 쟁점법인을 설립하였다. (3) AAA는 2000.5.1. 쟁점법인을 설립할 당시 법정 설립요건이 주주 OOO명 이상, 감사 OOO명으로 규정되어 있었고, 이에 따라 쟁점법인의 주식을 아래 <표2>와 같이 명의신탁하였으나 실질적인 운영은 AAA가 총괄하였다. 따라서 AAA가 과점주주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외관을 형성한 것은 아니다. <표2> 쟁점법인 설립시 명의신탁 내역 OOO (4) 1차명의신탁이 이루어지게 된 계기는 2009.1.1. <표2>의 OOO주를 수탁 받은 EEE가 퇴사하자 AAA는 처형인 BBB와 쟁점법인의 직원인 CCC에게 각각 OOO주 및 OOO주를 재신탁하였고, <표2>의 OOO주를 수탁 받은 FFF가 이사 가게 되자 쟁점법인의 직원 CCC에게 OOO주를 다시 명의신탁하게 된 것이다. (5) AAA는 2012.4.5. 신용을 회복하자 OOO주를 수탁받은 GGG의 주식을 자신의 명의로 환원하였고, 2013.7.12.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기하였다. 이 때 AAA가 나머지 OOO주를 자신의 명의로 환원하지 아니한 사유는 큰 변화 없는 일부환원이 순리적이고 나머지도 언제든지 환원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으로 조세회피 목적은 없었다. (6) 1차명의신탁의 수탁자인 BBB 및 CCC는 주주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쟁점법인은 배당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었다. 만일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면 쟁점법인의 잉여금이 누적되기 전에 미리 배당하였을 것이다. (7) BBB에게 명의신탁한 주식 OOO주가 DDD에게 양도된 것(2차명의신탁)은 사무직원의 착오에 의한 것으로 무효에 해당한다. (8) AAA의 배우자인 HHH는 2018.3.31. BBB에게 명의신탁한 주식 OOO주를 AAA의 처제인 DDD에게 OOO원에 양도(양도차익은 없고, 이하 “쟁점주식양도”라 한다)하고 2018사업연도 귀속 쟁점법인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이를 기재하는 한편 2018.7.26. 증권거래세 OOO원을 신고(양도자: BBB)하고 2018.8.13. 이를 납부(납부자: HHH)하였다. (9) 쟁점법인의 경리업무 등도 맡고 있는 HHH는 AAA와 아무런 상의도 권한도 없이 쟁점주식양도를 임의로 처리하였으므로 이는 무효이며 정상으로 복구되어야 한다. (10) 구체적인 경위를 설명하면, AAA의 처형인 BBB는 AAA의 배우자인 HHH에게 전화하여 ‘자신이 다른 직장에 근무하는 중이어서 쟁점법인의 임원 변경이나 은행대출관계 등 대주주(지분 OOO%)로서의 업무협조를 할 수 없으니 주주명부에서 빼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HHH는 BBB의 지분을 대표이사인 AAA의 명의로 환원하였어야 하나 AAA의 처제인 DDD로 변경한 것이다. (11) 쟁점주식양도의 과정에서 양도인과 양수인 모두 서명 날인한 사실이 없다. (12) 쟁점주식양도가 발생한 원인 중 하나는 AAA가 쟁점법인이 소재한 건물의 2층에서 사무를 보고 있고 1층에 소재한 쟁점법인의 사무실에는 일이 있을 때만 방문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13) AAA는 HHH가 배우자인 관계로 법적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관망하고 있다. (14) 쟁점주식양도로 인해 AAA는 오히려 과점주주(지분율 OOO%, AAA OOO% 및 특수관계인인 DDD OOO%의 합계)가 되어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 나. 처분청 의견 AAA는 1․2차명의신탁을 통해 과점주주가 되지 아니하는 외관을 형성하였고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및 종합소득세의 누진세율 부담을 회피하고자 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AAA는 과거 운영하던 사업체의 어음 부도로 신용불량자가 되자 인척 및 지인들의 명의로 1․2차명의신탁을 하여 과점주주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외관을 형성하였다. (2) AAA는 2012.4.5. 신용을 회복하자 GGG이 수탁 받은 OOO주를 자신의 명의로 환원하였으나 나머지 OOO주는 환원하지 아니하여 과점주주가 되지 아니하였다. (3) 쟁점법인은 배당을 실시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를 근거로 AAA가 누진세인 종합소득세의 부담을 회피하려는 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4) 이후 AAA는 쟁점주식양도가 위 DDD와 세무사 사무실 직원과의 의사소통 착오의 의한 것으로 주주명부(쟁점법인이 대출연장 등을 위해 OOO에 제출함)의 변동도 없었고 관련 제세 신고도 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였다. (5) 조사청은 위 주주명부를 확인하고자 AAA가 알려준 OOO 지점에 출장하였으나 쟁점법인이 자료열람에 동의하지 아니하여 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 (6) 쟁점주식양도가 착오에 의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도 제시되지 아니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1․2차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2차명의신탁이 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12.31. 법률 제8828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2) 상법(2001.7.24. 법률 제648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88조 (발기인) 주식회사의 설립에는 3인 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 AAA가 1차명의신탁을 한 점, 쟁점법인이 배당을 실시한 이력 및 조세의 체납이나 탈루가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다. (2)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의하면, 쟁점법인의 사업연도별 미처분이익잉여금의 발생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법인의 미처분이익잉여금 발생 내역 OOO (3) BBB가 2018.3.31. DDD와 작성한 주식양도양수계약서와 BBB가 2018.7.26. 제출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보면, BBB는 DDD에게 쟁점법인의 주식 OOO주를 양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해당 계약서에는 BBB와 DDD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나 신고서에는 BBB의 날인이 없으며, HHH가 증권거래세 OOO원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조사청이 2020.2.7. OOO에 발송한 ‘쟁점법인의 주주명부 등 자료제출 요청’ 공문 등을 보면, OOO은 쟁점법인의 부동의로 조사청의 자료제출 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5)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를 규정하고 있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 제3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으며, 실질소유자에게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한 명의자 자신에게 그 목적이 없다는 점만으로 증여추정 규정의 적용을 회피할 수 없다 하겠다. 또한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9.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참조).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인은 1․2차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이나, AAA는 1차명의신탁으로 인해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어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등을 회피할 의도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법인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은 명의신탁이 이루어지기 직전 사업연도인 2008사업연도는 OOO원, 2017사업연도는 OOO원이고, AAA는 2012.4.5. 신용을 회복한 이후에도 명의신탁한 주식 OOO주를 자신의 명의로 환원하지 아니하여 향후의 조세회피 가능성이 차단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인은 2차명의신탁이 사무직원의 착오에 의한 것으로 무효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나, 쟁점주식양도와 관련한 주식양수도계약서에 양도인과 양수인의 날인이 되어 있고 관련된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한 점, HHH가 권한 없이 쟁점주식양도를 처리하였음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조사청이 쟁점법인의 주주명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OOO 에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쟁점법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 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