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소유권자가 아니므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소유권자들이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소유권자들이 아닌 청구법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당사자적격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소유권자가 아니므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소유권자들이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소유권자들이 아닌 청구법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당사자적격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