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0중2573 선고일 2020-11-23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소유권자가 아니므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소유권자들이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소유권자들이 아닌 청구법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당사자적격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 가. 청구법인은 OOO 토지 및 지상 OOO(이하 위 건물을 “OOO 건물”이라 하고, 위 토지 및 건물을 모두 합쳐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현재 소유자들로 구성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관리단이고, OOO(이하 “압류채무자”라 한다)는 위 OOO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한 자들이자, 1993.4.2. 처분청 압류 당시 쟁점부동산을 소유했던 소유자들이다.
  • 나. 처분청은 1993.4.2. 압류채무자의 체납을 이유로 당시 압류채무자의 소유였던 쟁점부동산을 압류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① 쟁점부동산의 현재 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으로 압류의 해제를 신청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에 해당하고, ② 쟁점부동산의 현재 소유자들은 처분청의 압류보다 선순위인 ‘1993.3.24.자 가처분’ 등에 기하여 이루어진 본등기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자이거나 이와 같이 소유권을 취득한 자로부터 소유권을 양도받은 자 등에 해당하므로, 2020.2.6. 처분청에 후순위인 위 압류를 해제해달라는 취지의 신청을 하였다.
  • 라. 처분청은 2020.4.21. 국세징수법 제53조에 따른 압류해제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의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7.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바.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59조 제1항은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과 처분청은 변호사, 세무사 또는 세무사법 제20조의2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5조 제1항 제1호는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사.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대법원은 체납처분에 기한 압류집행의 제거를 구하는 청구는 소유권에 대한 장애배제를 청구하는 것이라고 판시(대법원 1985.11.12. 선고 85다81, 85다카325 판결, 같은 뜻임)하고 있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자인 청구법인의 구성원들이 직접 청구하여야 할 것인데, 청구법인은 위 소유권자들이 청구법인에게 심판청구를 불복할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소유권자가 아니므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소유권자들이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므로, 소유권자들이 아닌 청구법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당사자적격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