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주식의 매도를 주식소각을 위한 자본거래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의제배당에 따른 배당소득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0-중-2537 선고일 2021.01.12

청구인들은 사직을 권유받자 기존에 보유하던 쟁점주식을 처분하는 대가로 이에 동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쟁점법인은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자기주식으로 보유한 쟁점법인의 보통주식을 소각하기로 결의하고, 자본감소를 변경등기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매도를 주식소각을 위한 자본거래로 보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은 2015.4.15.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에 쟁점법인 주식 45,114주(청구인 김OOO 24,706주, 청구인 곽OOO 20,408주,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OOO원에 매도하였고 쟁점법인은 2016.4.8. 쟁점주식을 소각하였으며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매도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양도로 보아 2015.6.30.(청구인 곽OOO), 2015.7.31.(청구인 김OOO) 양도소득세를 각 신고․납부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9.12.23.부터 2020.2.25.까지 청구인들을 포함하여 문OOO 등 쟁점법인의 주주 7명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후 쟁점법인이 2015년 문OOO 등 7명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한 후 2016.4.8. 소각한 것은 그 실질이 주식의 소각 내지 자본의 환급에 해당하므로 문OOO 등 7명에 대하여 소득세법제1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배당소득이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과세자료를 작성하여 처분청들에게 송부하였고, OOO세무서장은 2020.4.17. 청구인 김OOO에게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OOO세무서장은 2020.4.9. 청구인 곽OOO에게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0.6.26. 각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식의 매도는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목적’이 아니라 ‘쟁점법인의 경영적자 해소를 위한 직원의 구조조정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청구인들에게 소득세법제17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의 2ㆍ3대 주주이자 등기이사로 재직하다가 대표이사로부터 경영성과 부진 등의 이유로 권고사직되었고, 이에 청구인들이 보유한 쟁점주식을 쟁점법인에 매도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쟁점주식의 소각이나 감자와 관련하여 협의한 바 없다. (가)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의 창립멤버로서 등기이사(부사장)로 재직하였고, 쟁점주식을 매도하기 전까지 청구인 김OOO은 쟁점법인 발행주식의 24.7%(24,706주)를 보유한 2대 주주, 청구인 곽OOO는 20.4%(20,408주)를 보유한 3대 주주로서 쟁점법인의 경영에 직접 참여하고 있다가 2014.11.19. 쟁점법인 대표이사 이OOO으로부터 경영성과 부진과 임직원에 대한 구조조정을 이유로 사직을 통보받았다. (나) 이후 청구인들은 2014.12.24.까지 총 13회에 걸쳐 퇴직권고의 부당함과 청구인들이 보유한 쟁점주식을 정리해줄 것을 대표이사에게 요청하였으나, 쟁점주식의 소각 및 감자와 관련하여 협의한 사실은 없었다.

(2) 조사청은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소각목적으로 쟁점법인에 매도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을 매도하면서 자기주식 소각에 관한 협의를 한 바 없다. (가) 청구인들은 쟁점법인 대표이사와 2015.3.9. 이미 쟁점주식의 매매가액과 매매일정에 관한 합의를 마쳤다. (나) 2015.3.24. 주주총회 당일 오전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이OOO이 청구인들에게 향후 쟁점주식을 소각하겠다고 하자 청구인들은 그 자리에서 소각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였고 이후 당일 주주총회에서 소각에 관한 안건만 상정되지 않으면 추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같은 날 “자사주 매입관련 쟁점법인은 2015년 자사주 소각하지 않고, 2015년 결산 후 2016년에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호 소각일정을 협의하도록 합의한다.”는 내용으로 청구인들과 쟁점법인 간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청구인들은 조사청의 세무조사 당시 2015.3.9.자 합의서가 아닌 2015.3.24.자 합의서를 제출한바, 해당 합의서에 이미 소각에 반대하는 청구인들의 목적이 충분히 담겨있다고 판단한 것이고,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의 거래를 양도거래로 가장하거나 숨기고자 했다면 세무조사 시 2015.3.24.자 합의서를 제출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다) 쟁점법인의 자사주 매입과 관련한 2015.3.24.자 쟁점법인의 주주총회 의사록에도 쟁점법인은 청구인들로부터 쟁점주식을 매입한 후 처분하기로 의결한 것이지 향후 매입한 자사주를 소각하겠다고 의결한 바 없다. (라) 게다가 쟁점법인의 주식을 2016.4.30.을 기준일자로 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한 1주당 가액은 OOO원으로 쟁점주식의 매매가액인 1주당 OOO원은 쟁점법인 주식의 시가가 반영된 것도 아니다. (마) 이후 청구인들은 이 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쟁점에 관한 문OOO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과정에서 쟁점법인이 2016년 쟁점주식을 소각하면서 위 합의내용과 달리 청구인들은 이미 쟁점법인을 떠난 사람이므로 자사주 소각과 관련하여 협의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바, 청구인들과 일체 협의도 없었고, 청구인들이 그 결정에 참여도 할 수 없었던 쟁점법인의 쟁점주식 소각과 관련하여 이를 의제배당에 따른 배당소득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것이다.

(3) 이 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쟁점에 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서 O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보아 채택결정을 하였는바, 청구인들에 대해서만 달리 볼 이유는 없다. (가) 대법원은 “주식의 매도가 자산거래인 주식의 양도거래인지 자본거래인 주식의 소각 내지 자본의 환급에 해당하는가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단순히 계약서의 내용이나 형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체결의 경위, 매매가액 결정방법, 거래의 경과 등을 감안하여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할 사항”OOO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나) 조사청은 청구인들과 쟁점법인 간의 2015.3.24.자 합의서를 근거로 쟁점주식의 양수도는 소각목적이 있었다는 의견이나, 이는 쟁점주식의 계약체결 경위와 매매가격 결정방법, 거래 경과 등을 감안하지 않고 판단한 것이다. (다) 쟁점주식은 쟁점법인의 경영실적 악화로 쟁점법인의 주요 임직원들을 구조조정하는 과정에서 매매된 것으로 청구인들과 다른 주주인 임직원 모두 퇴직과 동시에 쟁점법인의 지분을 정리하고자 한 점, 자사주 매입과 관련한 쟁점법인의 주주총회 전 그 매각조건 등이 모두 합의되었고 해당 주주총회에서는 자본감소 및 소각에 관한 안건이 상정된 바 없는 점을 고려하여 쟁점주식의 매도는 정상적인 주식의 양도거래로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법인은 2015.4.1. 청구인들로부터 쟁점주식을 자사주 형태로 취득한 후 2016.4.12. 소각하였는바, 청구인들과 쟁점법인 대표이사 이OOO 간 합의한 내용으로 보아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의 쟁점주식 소각으로 인한 자본감소의 효과를 인지하였고, 쟁점주식 매입은 주식소각을 통한 자본감소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므로 청구인들에게 의제배당에 따른 배당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을 퇴사하는 과정에서 보유하고 있던 쟁점주식을 청산하고자 하였으므로 쟁점주식 매도의 경제적 실질은 배당이고, 청구인들이 쟁점법인과 합의서까지 작성하면서 쟁점주식의 소각을 2015년 이후로 미룬 것은 이를 주식 양도거래로 숨기고자 한 것이다. (가) 쟁점법인은 영업이익의 감소로 구조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청구인들의 퇴사가 필요한 반면, 청구인들은 보유하고 있던 쟁점주식을 환가하고자 하였으므로 쟁점법인과 청구인들은 자본감소에 대한 이해관계가 일치하였다. (나) 청구인들과 쟁점법인은 2015.3.24.자 합의서를 작성하여 쟁점주식의 소각을 2015년 이후로 미루고 상호 소각일정을 협의하기로 하였는바, 이것은 주주인 청구인들이 쟁점법인을 퇴사하면서 자본을 환급받는 것으로서 배당의 실질을 가지고 있는 쟁점주식 거래를 단순한 주식의 양도거래로 숨기고자 하는 의도에 다름 아니다. (다) 청구인들은 2015.3.24. 쟁점법인 주주총회 당일 쟁점법인이 청구인들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한 후 즉시 소각하려하자 이를 거부하였고, 같은 날 작성된 합의서는 이러한 과정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스스로 밝힌 바, 해당 합의서는 쟁점주식이 매매거래 후 즉시 소각되는 경우 배당소득으로 의제되어 종합소득세를 부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청구인들이 이에 반대하여 작성된 것이다.

(2) 주식의 매각과정에서 그 소각을 합의하였어야만 그 주식의 양도 및 소각을 의제배당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식의 발행법인이 자본감소의 일환으로 자사주를 매입하고 소각함으로써 주주에게 그 실질이 배당소득인 양도차익이 발생하였다면 이는 곧 소득세법제17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의제배당이 되는 것이다.

(3) 청구인들은 문OOO이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서 OOO지방국세청장이 채택결정을 하였고, 청구인들에 대하여도 동일한 판단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과 문OOO은 전혀 다른 위치에 있는 주주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에 원용할 수 없다. (가)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의 창립멤버 및 등기이사이자 2ㆍ3대 주주이나, 문OOO 등 나머지 주주 5인은 쟁점법인의 일반 직원으로서 소유한 주식수도 소액이다. (나) 조사청이 청구인들을 제외한 문OOO 등 나머지 5인에 대하여는 쟁점법인이 그들로부터 자사주를 매입한 후 소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의제배당이 아니라고 보아 관할 세무서장들로 하여금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을 각 직권취소하게 한 이유는 위 직원들은 쟁점법인의 주식 매도과정에서 자본의 감소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일반 직원이었기 때문이다. (다) 주식의 거래 과정에 있어서도 청구인들은 쟁점법인 대표이사 이OOO에게 권고사직 관련 요구사항을 이메일을 송부하면서 “쟁점주식을 청산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하되 그 가치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라 계산하기를 원한다.”고 밝힌바, 청구인들 스스로 자신들의 퇴사와 함께 출자지분을 돌려받기를 원한 것이다. (라) 또한 청구인들은 소각과 관련한 합의서까지 별도로 작성하면서 쟁점주식의 거래를 정상적인 양도거래로 숨기고자 하였으나, 청구인들을 제외한 문OOO 등 나머지 주주 5인은 이러한 사정도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식의 매도를 주식소각을 위한 자본거래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의제배당에 따른 배당소득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20.6.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의제배당(擬制配當)

②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價額) 또는 퇴사·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3) 상법 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① 회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그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제462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1. 거래소에서 시세(時勢)가 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

2. 제345조 제1항의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경우 외에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회사는 미리 주주총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1.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2. 취득가액의 총액의 한도

3.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

③ 회사는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주식의 취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 제1항 각 호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주식을 취득한 경우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미치지 못한 금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사가 제3항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는 때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1조의2【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41조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1.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경우

2.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단주(端株)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제343조【주식의 소각】① 주식은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만 소각(消却)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법인의 2015, 2016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OOO

(2) 쟁점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컴퓨터 및 주변기기 제조ㆍ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1999.11.20. 설립되었고, 청구인들이 1999.11.20.부터 2015.3.24.까지 사내이사로 재직하다가 퇴사한 이후인 2016.4.8. 총 발행주식 100,000주 중 59,340주를 감소시키는 변경등기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들이 제출한 쟁점법인 대표이사 이OOO과 주고받은 이메일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4) 청구인 김OOO이 쟁점법인에 송부한 내용증명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2015.1.9.자 내용증명 OOO (나) 2015.1.28.자 내용증명 OOO

(5) 청구인들이 제출한 청구인들과 쟁점법인 간의 쟁점주식 매입에 관한 합의서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 김OOO과 쟁점법인 간 2015.3.9.자 합의서 OOO (나) 청구인 김OOOㆍ곽OOO와 쟁점법인 간 2015.3.24.자 합의서 OOO

(6) 청구인들이 제출한 2015.3.24.자 쟁점법인 정기주주총회 의사록과 2016.3.4.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7) 청구인들이 제출한 청구인 김OOO과 쟁점법인 간 주식매매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8) 청구인들이 제출한 청구인 김OOO의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청구인 김OOO은 2015.4.15. 쟁점법인으로부터 OOO원을 입금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9) 청구인들이 제출한 2016.3.7.자 일간지 OOO 광고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2016.3.7. 발행주식 100,000주 중 59,340주를 소각하여 40,660주로 감소할 것을 결의하였다는 취지로 일간지 OOO에 공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10) 청구인들이 제출한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 의하면, 문OOO은 청구인들과 같은 경위로 조사청으로부터 주식변동조사를 받은 후 그 결과통지에 대해 2020.3.10. OOO지방국세청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고, OOO지방국세청장은 2020.4.23. 아래와 같은 이유로 문OOO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보아 채택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11)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조서에 의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쟁점법인의 1주당 가액(평가기준일 2016.4.30.)은 OOO원으로 나타난다.

(1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주식의 매도가 자산거래인 주식 양도에 해당하는지 또는 자본거래인 주식소각이나 자본 환급에 해당하는지는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로서 거래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를 기초로 판단하되 실질과세의 원칙상 단순히 계약서의 내용이나 형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체결의 경위, 대금의 결정방법, 거래의 경과 등 거래의 전체 과정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해야 하는바OOO 청구인들은 대표이사로부터 사직권고를 받고 쟁점주식을 처분한 것이고 처분과정에서 소각에 관해 협의한 바도 없으므로 쟁점주식의 양도를 자본의 환급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의 설립부터 출자에 참여하여 사내이사로 재직하던 중 대표이사로부터 사직을 권유받자 기존에 보유하던 쟁점주식을 처분하는 대가로 이에 동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따라 쟁점법인은 2015.3.24.자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청구인들로부터 쟁점주식을 쟁점법인의 이익잉여금으로 매입ㆍ소각하고자 하였으나, 청구인들의 반대로 같은 날 합의서를 작성하여 소각의 일정을 쟁점법인의 2015사업연도 결산 이후로 연기한 점, 실제로 쟁점법인은 2016.3.4.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자기주식으로 보유한 쟁점법인의 보통주식 59,340주를 소각하기로 결의하고, 2016.4.8. 자본감소를 변경등기한 점, 청구인들이 제출한 문OOO에 대한 OOO지방국세청장의 과세전적부심사 채택결정은 청구인들과 쟁점법인 간 작성된 2015.3.24.자 주식 매매과정 및 합의서와 문OOO이 무관하다는 전제 아래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매도를 주식소각을 위한 자본거래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의제배당에 따른 배당소득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