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금액은 횡령금에 해당하여서 그 상당액만큼 사내유보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0-중-2535 선고일 2021.06.25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의 회수를 위한 고소·고발 및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검찰 수사 중 양자 간의 합의로 고소를 취하하거나 쟁점금액에 비하여 소송물이 현격히 적은 등 그 내용을 감안하면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의 회수를 위해 노력한 결과로 그 상당액이 손해배상채권으로 사내유보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 설립되어 반도체 검사장비 등의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다.
  • 나. OOO지방국세청(이하 “ 조사청 ”이라 한다)은 감사원의 감사에 따라 2019.10.15.∼2020.3.13. 기간 중 법인세부분조사(대상기간: 2014사업연도)를 실시한 결과, <별지1> 기재와 같이 청구법인이 2013.10.11.∼2014.6.30. 기간 동안 특수관계인인 OOO(청구법인의 사내이사이자 최대주주) 및 OOO(주주)에게 지급한 업무무관 가지급금 합계 OOO원(이하 “ 쟁점전체금액 ”이라 한다) 중 특수관계가 소멸한 OOO까지 이들로부터 회수하지 아니한 OOO원(이하 “ 쟁점금액 ”이라 한다) 및 인정이자 OOO원(이중 쟁점금액과 관련한 것은 OOO원이고 이하 전체 인정이자액과 쟁점금액을 합하여 “ 쟁점금액등 ”이라 한다)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 의2 단서 외의 본문에 따라 청구법인의 수익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고 쟁점금액등 중 OOO원을 OOO의 2014년 귀속 상여, 나머지 OOO원을 OOO의 2015년 귀속 배당으로 각각 소득처분하여 2020.3.30. 청구법인에게 2014년ㆍ2015년 귀속 합계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고 관련한 세무조정 항목을 손금에 산입하여 과세표준을 경정하도록 과세자료를 통보하자, 처분청은 이에 따라 이월결손금 OOO원을 감액하여 청구법인에게 2014년 귀속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 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6.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전체금액은 OOO의 횡령금이다. 횡령인의 의사를 법인의 의사와 동일시하거나 양자의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법인이 그 횡령사실을 알게 된 후에 횡령인에 대한 권리행사에 착수하여 그 손해배상채권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에는 횡령금 상당의 자산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바, ① OOO이 일부 임원(재무담당이사 OOO 등)과 공모하여 다른 임원의 인장을 위조하고 OOO자 이사회 의사록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거짓용도(토지매매 등)로 쟁점전체금액을 인출하였으며 OOO 청구법인에게 이러한 사실이 기재된 확인서를 제출한 점[OOO이 OOO 쟁점전체금액으로 실제 용도인 청구법인의 발행주식인 OOO주(이하 “ 쟁점주식 ”이라 한다)를 매입하고 쟁점전체금액에 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쟁점주식에 관한 질권을 설정하였으나 그 잔금이 미납부되어서 담보설정이 불가능하였다], ② 청구법인이 OOO의 횡령사실을 알게 된 OOO을 검찰에 고발하여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고 OOO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OOO원의 지급 판결을 받는 등 쟁점전체금액의 회수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전체금액은 OOO의 횡령금이고 청구법인이 이중 미회수액인 쟁점금액만큼 손해배상채권을 사내에 유보한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이를 청구법인과 OOO 간에 특수관계가 소멸된 때에 사외유출된 것으로 본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2) (예비적으로) OOO에게 유출된 금액은 쟁점금액이 아니라 OOO원으로 보아야 한다(OOO원 감액).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대물변제로 반환받은 쟁점주식의 회계처리를 인정하여 그 가액을 1주당 OOO원으로 보아 쟁점전체금액 중 OOO에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쟁점금액으로 계산하였으나, 대물변제의 가액은 그 거래 당시의 시가로 산정하는 것인바, ① 쟁점주식(전체 지분의 OOO 상당)의 대물변제일과 인접한 시기(OOO)에 2차례에 걸쳐 시가로 볼만한 거래(새로운 지배주주인 OOO이 기존 주주인 OOO 및 OOO으로부터 OOO 상당의 청구법인 발행주식을 매입한 것이고 이하 “ 쟁점거래 ”라 한다)가 있었고 해당 거래에서 청구법인의 발행주식이 1주당 OOO원에 거래된 점, ② 󰌗 쟁점거래는 쟁점주식의 거래와 같이 경영권에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주식거래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과 OOO 간의 특수관계 소멸시 쟁점전체금액 중 OOO에게 귀속된 금액을 다시 계산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 금액 등을 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전체금액은 OOO(일부는 OOO)에 대한 대여금(업무무관 가지급금)이다.

① 청구법인이 OOO(형식상 공동차입자인 OOO 포함)에게 쟁점전체금액을 대여한다는 내용의 이사회 회의록(청구법인의 인감 및 과반수 이상의 이사의 인장의 각 날인이 되어 있다) 및 금전소비대차ㆍ(쟁점주식에 대한) 질권 설정 계약서 또는 대여금 약정서가 작성되었으며 달리 이들 증빙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구체적ㆍ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점, ② 청구법인이 쟁점전체금액의 인출시점이 아니라 OOO 쟁점주식의 대물변제 등 그 회수를 한 것은 쟁점전체금액이 대여금임을 뒷받침하는 점, ③ 이러한 사실관계와 더불어 OOO이 청구법인과 특수관계가 성립(OOO) 하기 전에 청구법인으로부터 거액(OOO원)을 인출한 것은 청구법인의 종전 지배주주였던 사모투자회사가 그 투자금액을 회수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으로 하여금 OOO에게 자금을 대여하도록 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④ 청구법인은 OOO이 쟁점전체금액이 인출되고 그 상당 부분이 미회수되었음을 인지하였음에도 형식적으로 OOO에 대한 사법조치를 하였을 뿐 적극적으로 이를 회수하고자 하지 않았던 점(OOO 검찰 고소 후 OOO원 상당의 미상환 금액 중 불과 OOO원만을 반환받는 조건의 합의서를 작성하고 OOO 이를 취하하기도 하였다) 등을 감안할 때, 쟁점전체금액은 OOO에 대한 대여금(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므로 이중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의 소멸 당시 OOO으로부터 회수하지 않은 쟁점금액만큼 OOO에게 사외유출된 것으로 본 이 건 처분은 적법ㆍ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청구법인과 임원이자 전 최대주주인 OOO 간의 특수관계 소멸일까지 미회수된 업무무관가지급금(대여금)으로 보아 그 상당액만큼 OOO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 변동통지 등을 한 처분에 대하여,

① (주위적 청구) 쟁점금액이 OOO의 횡령금에 해당하여서 그 상당액만큼 사내유보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청구법인이 쟁점전체금액의 일부로 회수한 쟁점주식의 시가를 재계산하여서 쟁점금액의 일부를 감액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다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 나.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假支給金)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제작·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2. 자기가 제조·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製作原價)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자산은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제67조(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 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16.2.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9의2.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가지급금 및 그 이자(이하 이 조에서 "가지급금등"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제87조 제1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등(나목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이자는 제외한다)
  • 나. 제87조 제1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가지급금의 이자를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자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②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 취득당시의 시가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후단 생략)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단서 생략)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3) 법인세법 시행규칙(2019.3.20. 기획재정부령 제730호로 일부개정 되기 전의 것) 제6조의2(가지급금의 익금산입 배제 사유) 영 제11조 제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2. 특수관계인이 회수할 채권에 상당하는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였거나 특수관계인의 소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채권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

3. 해당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비슷한 사유로서 회수하지 아니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확인한 사실관계 등은 아래와 같다. (가) 조사청은 청구법인의 이사회 회의록,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등의 증빙자료를 근거로 OOO년말 현재 청구법인의 지배주주인 사모펀드가 <별지1> 기재와 같이 청구법인으로 하여금 자금여력이 부족한 매수자인 OOO에게 위 사모펀드의 보유주식을 매입할 쟁점전체금액을 대여(이중 OOO원은 OOO에게 대여)하도록 한 것으로 보았다. 1) OOO자 청구법인의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OOO 청구법인의 본사 3층 회의실에서 개최된 이사회에 이사 총 7명 중 5명(대표이사 OOO, 이사 OOO 등)이 참석하여 청구법인이 대표이사 OOO 및 이사 OOO에게 각각 OOO원 및 OOO원을, OOO 같은 장소에서 개최된 이사회에 동일한 이사들이 참석하여 청구법인이 이사 OOO에게 OOO원을 각각 단기 대여하는 안건을 상정ㆍ승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2) OOO 각각 작성된 금전소비대차 및 주식질권설정 계약서를 보면, 같은 날 채권자인 청구법인이 채무자인 OOO에게 OOO까지 OOO원을 국세청의 고시 이자율로 대여하되, OOO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쟁점주식에 질권을 설정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난다. 3) 8차례OOO에 걸쳐 작성된 대여금 약정서 및 관련한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각 약정서 체결일에 대여인인 청구법인이 공동차입인인 OOO과 OOO에게 OOO까지 업무목적 상 필요한 자금으로 합계 OOO원(각 체결일별로 OOO원, OOO원, OOO원, OOO원, OOO원, OOO원, OOO원, OOO원)을 국세청 고시 이자율로 대여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난다.

4. OOO 작성된 대여금 만기 연장 및 추가계약서를 보면, 위 3) 기재의 계약당사자들이 OOO 합계 OOO원의 대여금에 대한 만기를 당초 OOO에서 OOO로 연장한 것으로 나타난다. 5) OOO 작성된 OOO의 확약서를 보면, 같은 날 OOO이 OOO 청구법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을 기한 내에 미상환하여서 같은 날 쟁점주식을 회사(청구법인으로 보인다)에 귀속시키는 것을 확약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은 이를 1주당 OOO원 (OOO원)에 반환받은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였으며,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그 상당액만큼 쟁점전체금액의 일부를 반환받은 것으로 보았다. 6) OOO자 언론기사를 보면, OOO가 이끄는 사모펀드가 청구법인의 지분 매각을 시도하였으나 그 평가액이 비싸서 그러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조사청은 이를 근거로 해당 사모펀드가 청구법인으로 하여금 OOO에게 청구법인의 자금을 대여하도록 한 것으로 보았다. 7)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OOO에 대한 고소ㆍ고발 및 민사소송 내역을 정리한 표를 보면, 청구법인이 ① OOO 검찰에 OOO을 배임혐의로 고소하였으나 OOO과의 합의(미상환금액 OOO원 중 OOO원을 반납받는다는 내용의 것)로 OOO 이를 취하하여서 OOO 검찰로부터 무혐의(증거불충분)처분을 받았고, ② OOO으로부터 OOO원을 반환받은 후, ③ OOO원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OOO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④ OOO 검찰에 해당 민사소송의 미이행을 이유로 OOO을 재고소하였으나 OOO 검찰로부터 동일인에 대한 동일 죄명의 재고소를 이유로 각하 결정을 받았고, ⑤ OOO 검찰에 경영이사인 OOO 명의로 횡령ㆍ배임 사유로 OOO에 대한 포괄적 고발을 하였으나 OOO 각하 결정을 받은 후 OOO 검찰에 항고를 하여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 등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은 OOO이 쟁점전체금액을 대여받은 것이 아니라 횡령한 사실을 인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O이 OOO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OOO이 OOO 기간 중 청구법인이 토지를 매입한다는 명목으로 쟁점전체금액 중 OOO원을 인출하였으나 관련한 계약서 등이 조작된 것이라 주장하면서, 해당 금융거래내역 및 관련한 부동산매매계약서 (계약대금이 OOO원인 것)를 제출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사내이사인 OOO이 OOO의 쟁점전체금액 횡령사실을 알고 OOO에 대한 검찰 고소 등을 착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O월 작성된 사내이사 OOO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OOO이 OOO 쟁점주식의 대금을 완납하지 못한 상태이어서 이에 대한 질권 설정이 불가능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O자 OOO의 쟁점주식 매입과 관련한 계약서를 제출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의 대물변제(전체 지분의 OOO 상당)에 인접한 시기(OOO)에 2차례에 걸쳐 시가로 볼만한 쟁점거래가 있었고 해당 거래에서 청구법인의 발행주식이 1주당 OOO원에 거래되었으며, 쟁점거래가 쟁점주식의 거래와 같이 경영권에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주식거래이었다고 주장하면서, 쟁점거래가 포함된 OOO년 청구법인의 발행주식 거래 내역을 제출하였다. (3)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대물변제로 반환받은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에 회계처리하였고, OOO이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사실에 대한 소명 및 관련한 증빙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전체금액이 최대주주이자 사내이사인 OOO의 횡령금이고 청구법인이 이중 미회수액인 쟁점금액만큼 손해배상채권으로 사내유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쟁점금액은 OOO과 OOO에게 사외유출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1) OOO이 일부 임원과 공모하여 다른 임원의 인장, 이사회 의사록, 대여금 약정서 등의 증빙을 위조하여 쟁점전체금액을 횡령하고 청구법인에게 그 일부인 쟁점금액을 반환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이 객관적ㆍ구체적인 증빙자료(청구법인이 OOO에 대해 민ㆍ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여 받은 법인의 확정판결에 청구주장이 사실관계로 인정된 것 등)로 입증되지 아니한 이상 쟁점전체금액 또는 그 일부인 쟁점금액을 OOO이 청구법인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횡령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청구인이 제시한 OOO의 확인서는 쟁점전체금액의 유출 당시 작성된 청구법인의 이사회 의사록,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에 반하는 내용으로 임의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등 신뢰하기 어렵고, 쟁점전체금액의 유출 목적에 관한 부동산매매계약서, 다른 임원인 OOO의 진술서 등의 증빙도 OOO의 횡령사실을 입증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인다). 2) 청구법인이 OOO부터 현재까지 OOO에 대하여 쟁점금액의 회수를 위한 고소ㆍ고발 및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검찰 수사 중 양자 간의 합의로 고소를 취하하거나 쟁점금액(OOO원 상당)에 비하여 소송물(OOO원)이 현격히 적은 등 그 내용을 감안하면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쟁점금액의 회수를 위해 노력한 결과로 그 상당액이 손해배상채권으로 사내유보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 은 OOO으로부터 쟁점전체금액의 일부로 대물변제 받은 쟁점주식의 시가를 쟁점거래의 1주당 OOO원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법인과 OOO 간의 특수관계 소멸시 OOO에게 사외유출된 것으로 본 쟁점금액을 감액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OOO이 OOO 기한(OOO)내에 쟁점전체금액을 미상환하여서 쟁점주식을 회사에 귀속시키는 것을 확약하였고 청구법인이 이에 따라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에 반환받은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였으며, 이처럼 경제적 주체 간에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라 성립된 거래에 대해서는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타방에게 이의를 제기하여서 그 거래금액을 정당한 것으로 보기 어렵거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해당 거래금액을 부인하고 세법에 따른 시가를 재계산하여야 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바, OOO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쟁점주식의 가액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사실에 대한 소명 및 관련한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초 청구법인이 회계처리한 1주당 OOO원을 부인하고 쟁점주식의 시가를 재계산하여야 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위 청구법인의 주장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쟁점전체금액 및 쟁점금액 내역 OOO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