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쟁점경비가 실제 지출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금융증빙을 제출하지 않은 점, 쟁점거래처의 거래처의 정산내역서에는 상계대상 매입금액과 대응되는 매출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구체적으로 무엇을 상계하는지 확인이 불가하며, 동 정산내역서는 언제든지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쟁점거래처의 내부장부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청구법인은 쟁점경비가 실제 지출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금융증빙을 제출하지 않은 점, 쟁점거래처의 거래처의 정산내역서에는 상계대상 매입금액과 대응되는 매출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구체적으로 무엇을 상계하는지 확인이 불가하며, 동 정산내역서는 언제든지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쟁점거래처의 내부장부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법인은 2013년에 쟁점거래처로부터 원재료를 매입하여 회계처리 하는 과정에서 일부를 누락하여 매출원가에 반영하지 못하였다. 이는 수입신고필증과 수입세금계산서 등을 통하여 그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소액의 소모부품을 공급받고 사후에 정산하는 거래를 하였으나, 2013년에 외상으로 매입한 소모부품에 대한 회계처리를 누락하여 이를 손비에 반영하지 못하였다. 이는 쟁점거래처에서 발급한 대금청구서(INVOICE) 및 정산청구서로 그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청구법인은 경정청구시 처분청의 요청으로 2013년 계정별원장 전체, 2013년 원재료명세서, 2013년 분개장 전체, 2013년 수입내역서 전체를 제출하였다. 거래사실은 수입신고필증 등 증빙으로 확인되고, 이에 대한 회계처리의 누락은 분개장 및 계정별원장에 해당 거래가 계상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확인이 가능하므로 이를 손비로 인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정청구는 정당한 것이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3년 경비검토 내역서를 보면 2013년도 중 청구법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 등 손금이 인정되는 증빙합계액은 OOO원이고 재무제표에 계상된 손금의 합계액은 OOO원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장부에 계상하지 않은 비용이 OOO원으로 확인된다. 처분청은 쟁점경비와 관련하여 송금내역서 등 입증자료가 없어 손금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항변시 추가로 제출한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 간 은행 거래내역확인증, 쟁점경비의 외상매입금 내역 및 쟁점거래처의 2013년 정산내역서를 살펴보면 청구 주장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다.
(3) 처분청은 쟁점경비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관련 계약서, 견적서 및 거래명세표 등을 제출하지 않아 소명이 부족하다고 하나, 쟁점거래처와의 수출입 거래는 계속적으로 빈번히 발생하는 거래로서 이러한 경우 일반적으로 계약서, 견적서 및 거래명세표 등을 대금청구서(INVOICE)와 수출입명세서로 갈음하는 수출입거래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여 비롯된 것이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경정청구와 마찬가지로 제척기간 만료 직전에 2014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를 하였다가 처분청이 소명요구를 하자 청구법인이 취하하였다고 하나, 이는 청구법인이 소명에 어려움이 있어 자진 취하한 것일 뿐이다.
(1) 청구법인은 쟁점경비 관련 증빙자료로 수입전자세금계산서 및 수입신고필증 사본, 쟁점거래처의 대금청구서(INVOICE) 등을 제출하였으나, 동 거래의 결제대금과 관련하여 해외송금내역 등 객관적 증빙으로 인정할만한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또한 쟁점거래처와 거래시 매입금액과 매출대금을 상계하여 처리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에 대해 매입ㆍ매출 상계처리 적정여부를 확인하고자 매입ㆍ매출 계약서, 견적서 및 거래명세표 등을 요청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이와 관련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누락한 쟁점경비에 대응하는 매출에 대한 자료도 제시하지 못하였다.
(2) 청구법인의 원재료 매입 등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자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원재료 재고장을 제출받아 2013년 원재료 재고장을 검토한 결과, 입고일, 출고일 등이 없고 기초ㆍ당기매입ㆍ기말 재고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쟁점경비의 진위 여부를 파악할 수 없었다. 이에 청구법인에게 재고장 현황에 대한 소명을 요청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추가로 소명하지 못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은 항변시 추가로 아래와 같이 쟁점경비의 외상매입금 내역, 외상대금 지급내역(은행 거래내역확인증 4매) 및 쟁점거래처의 2013년 정산내역서를 제출하였으나, 아래와 같이 청구주장을 입증하기 어렵다. (가) 쟁점경비 중 원재료비는 원재료 구입 9건(OOO원)으로 이중 위 외상매입금 내역에는 1건(OOO원)만 외상매입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나머지 8건(OOO원)은 외상매입금 내역에 나타나지 않는다. 즉, 청구법인은 쟁점경비를 외상매입금으로 잡아놓았다가 나중에 쟁점거래처에 쟁점경비 관련 외상대금을 지급하였다며 지급증빙으로 은행 거래내역확인증 4매를 제출하였으나, 동 지급증빙에는 쟁점경비의 대부분이 누락되어 있었던 것으로 청구법인은 쟁점경비에 대한 대금을 쟁점거래처에 지급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였다. (나) 쟁점거래처의 2013년 정산내역서를 보면, 동 정산내역서는 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과의 소모품 거래와 관련하여 작성된 것으로 중간 중간에 상계한다는 표시가 나타난다. 하지만 상계 대상 매입금액과 대응되는 매출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구체적으로 무엇을 상계하는지 확인이 불가하고, 동 정산내역서는 언제든지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쟁점거래처의 내부 장부에 불과하여 쟁점경비의 지출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으로 볼 수 없다.
(3) 청구법인은 2013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할 수 있는 5년여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부과제척기간 임박한 2019.3.25. 증빙자료 없이 경정청구서만 접수한 후, 처분청이 소명을 요구하자 준비 시간이 장기간 소요됨을 이유로 소명자료를 지연제출하고 추가 소명요구에도 불응하였다. 또한 2014사업연도 법인세도 동일 사유로 제척기간 마지막 날인 2020.3.31. 경정청구서만 접수했다가 처분청이 2013사업연도 경정청구건과 동일한 사유로 소명을 요구하자 2020.4.21. 경정청구를 취하한 사실이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금의 범위】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 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및 국세청 사업자정보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2.6.29. 설립되어 OOO에서 기계설비 및 제작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법인으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OOO, 사내이사는 OOO, 기타 비상무이사는 OOO이고, 주주명부에는 외국법인인 쟁점거래처가 55%, 청구법인 대표이사(OOO)가 45%의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2019.3.25. 처분청에 경정청구시 증빙자료로 2013년 경비검토 내역서, 쟁점경비 중 원재료비(OOO원)와 관련하여 수입신고필증과 수입세금계산서, 소모품비(OOO원)와 관련하여 쟁점거래처의 대금청구서(INVOICE) 등을 제출하였으나 쟁점경비 관련 은행 이체내역 등 지급증빙을 제출하지 않았다.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위 ‘2013년 경비검토 내역서’에 의하면, 2013년도 중 청구법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 원천세 신고분 등 손금의 합계액은 OOO원이고, 재무제표(손익계산서상 판매관리비, 제조원가명세서상 당기원재료매입액ㆍ노무비ㆍ경비)에 계상된 손금의 합계액은 OOO원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의 ‘법인세 경정청구 검토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경비 중 원재료비와 관련하여 2013년 원재료 재고장을 검토해 본 결과, 기초ㆍ당기매입ㆍ기말 재고내용이 일치하지 않고 누락된 원재료 비에 대응하는 매출에 대한 자료도 제시하지 못하며, 소모품비는 청구서는 있으나 결제대금 등 지급증빙이 없는 등 쟁점경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 항변시 추가로 아래와 같이 쟁점경비의 외상매입금 내역, 외상대금 지급내역(은행 거래내역확인증 4매) 및 쟁점거래처의 2013년 정산내역서를 제출한바,
1. 외상대금 지급내역(은행 거래내역확인증 4매)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3년 중 쟁점거래처에 4회에 걸쳐 합계 OOO을 외환 대체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외상매입금 내역표에 의하면, 쟁점경비의 원재료비(원재료 구입 9건, OOO원) 중 원재료비 1건(OOO원)만 외상매입으로 기재되어 있고 나머지 8건(OOO원)은 외상매입금 내역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3. 쟁점거래처의 2013년 정산내역서(쟁점거래처 작성)에 의하면, 쟁점경비의 원재료비(원재료 구입 9건, OOO원) 중 원재료 구입 7건은 2013.12.19. 상계, 원재료 구입 2건은 2014.5.22. 상계라고 표시되어 있으나, 상계 대상 매입금액과 대응되는 매출내역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바) 쟁점경비를 청구법인의 재무제표에 경비로 반영할 경우 아래 OOO, OOO와 같이 2013사업연도 청구법인의 소득률(수입금액 대비 소득금액 비율)은 15%에서 9%로 감소하고, 원가비율(매출액 대비 매출원가 비율)은 70.3%에서 75.6%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OOO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경비를 입증할 만한 증빙자료를 충분히 소명하였으므로 쟁점경비를 입증할 만한 증빙자료가 부족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의 거래는 제3자간 거래가 아닌 본사와의 특수관계자간 거래인 점, 청구법인은 쟁점경비가 실제 지출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금융증빙을 제출하지 않은 점, 외상매입금 내역표에 의하면, 쟁점경비의 원재료비(원재료 구입 9건, OOO원) 중 원재료비 1건(OOO원)만 외상매입으로 기재되어 있고 나머지 8건(OOO원)은 외상매입금 내역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쟁점거래처의 2013년 정산내역서에는 상계대상 매입금액과 대응되는 매출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구체적으로 무엇을 상계하는지 확인이 불가하며, 동 정산내역서는 언제든지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쟁점거래처의 내부장부로 보이는 점, 쟁점경비를 반영하기 전 청구법인의 2013사업연도 소득률(15%) 및 원가비율(70.3%)과 비교하여 쟁점경비를 반영한 소득률(9%) 및 원가비율(76.5%)은 3개 사업연도(2013∼2015) 평균 소득률(16%) 및 원가비율(71.0%)과 차이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경비를 입증할 만한 증빙자료가 부족하다고 보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