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처분청이 매출누락금액의 존재를 차명계좌를 통해 입증한 경우 차명계좌에 입금한 금액이 매출금액이 아니라는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

사건번호 조심-2020-중-2529 선고일 2020.12.01

처분청이 매출누락금액의 존재를 차명계좌를 통해 입증한 경우 차명계좌에 입금한 금액이 매출금액이 아니라는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으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매출누락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99.10.2.부터 OOO에서 전세버스 운수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처분청은 2019.10.10.부터 2019.12.31.까지 청구법인이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수입금액을 누락한 혐의에 대한 부분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5∼2019년 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직원 OOO의 배우자인 OOO 명의의 계좌(이하 “쟁점계좌”라 한다)를 청구법인의 차명계좌로 확인하고, 같은 기간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청구법인의 매출누락 금액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적출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0.4.13., 2020.6.15. 청구법인에게 <표1>과 같이 2015년 제1기∼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 및 2016·2018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 2016·2018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합계 OOO을 각각 경정·고지하였으며, OOO을 김O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OOO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6.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지입차주인 OOO은 독립된 사업자로서 청구법인과의 근로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가) 청구법인과 OOO이 체결한 ‘전세버스책임운영 약정서’를 보면 OOO이 독자적으로 영업하고, 그로 인한 이익은 OOO에게 직접 귀속되며, 청구법인에게 보고되지 않은 무자료 거래로 인한 세금이나 과태료 등 책임 역시 OOO이 최종적으로 지는 것임을 알 수 있듯이 김OOO은 지입차주로서 청구법인과 대등한 당사자이며 독립적인 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특히 OOO은 처분청에 ‘회사와 무관하게 본인 스스로 지입차량을 운행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정상서 및 OOO에 대한 OOO지방법원 OOO지원 판결문(2019고정143 여객자동차운반사업법위반)에서는 OOO 전세버스를 이용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였다’고 판시되어 OOO이 여객운송사업을 영위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다) 대법원은 지입차주가 지입회사의 지시·감독을 받는다거나 임금을 목적으로 지입회사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지입회사와 지입차주 사이에 대내적으로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고, 조세심판원 결정례들도 지입차주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을 뿐 실질적으로는 독립적인 사업자에 해당하여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다.

(2)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에 귀속되는 수입이 아니다. (가) OOO이 전세버스 이용자에게 여객운송 용역을 제공하면 이용자는 청구법인에게 용역의 대가를 지급하고, 청구법인은 자신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며, 위 대가에서 약정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OOO에게 지급하는 정산 구조를 취하고 있어서 청구법인이 OOO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임금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OOO의 영업으로 인한 이익이며 이를 OOO에게 지급한 것이다. (나) 김OOO이 청구법인을 배제하고 비밀리에 전세버스를 운행하여 얻은 쟁점금액은 온전히 OOO에게 귀속된 수익이며, 청구법인은 어떠한 이익도 취득한 사실이 없다.

(3) 이처럼 지입차주로서 지입차량인 전세버스를 이용하여 독립적으로 여객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 OOO이 청구법인과의 약정을 위반하고 독자적으로 전세버스를 운행한 경우 그 거래와 그로 인한 수입인 쟁점금액은 실질적으로 OOO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이를 청구법인에 귀속되는 수입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지입계약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한 효력이 없는 계약이며, 청구법인은 OOO에게 직접 근로관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사용자이다. (가) OOO은 청구법인에서 운전사로 재직한 것으로 OOO지방법원 OOO지원 판결(2019고정143 여객자동차운반사업법위반)에서 확인되고,부가가치세법제2조 제3항에서의 “사업자”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어야 하는데, 운송사업의 필수적인 전세버스는 청구법인의 소유로 OOO은 소정의 사업형태를 갖추지 못하였다. (나) 청구법인과 김OOO이 작성한 “전세버스 책임운영 약정서”에 따르면 차량운행상황에 대한 차량운행기록의 누락 및 오류가 있는 경우 그 해당 근로자와 운행 차량에 대한 관리 책임이 운송사업자인 청구법인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 또한 대법원은 자기계산하에 차량을 이용하여 독자적으로 영업활동을 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이는 회사와 차주의 합의에 의한 내부적 사항에 불과한 것으로서 대외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회사가 자동차를 소유하고 이를 운영하는 경영주체라 보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그 사업장의 근로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회사가 직접 근로관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사용자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2) OOO의 차명계좌 수입금액인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직접적인 매출거래와 소속 기사들과의 거래를 구분하기 위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명의의 계좌를 별도로 사용하여, 소속 기사들의 운송수입과 차량운행으로 발생하는 경비(유류비, 관리비, 캐피탈 비용 등)를 정산하고 있었는 바, OOO의 차명계좌로 입금된 거래내역 중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계좌에서 입금되어 청구법인의 소속 기사에게 지급된 금액은 모두 정산이 완료된 것이므로 수입금액 및 부외원가에서 제외하였고, 타 여행사 및 단체로부터 입금된 운송용역의 대가인 쟁점금액은 모두 수입금액 누락된 것으로 조사당시 쟁점금액에 대한 소명(세금계산서, 운행일지 등)도 없었다. (나) 또한 OOO은 청구법인의 소속기사로 청구법인과 고용관계에 있음에도 청구법인은 OOO에게 지급한 근로의 대가에 대하여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또는 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이력이 없고, 세금계산서 발급 내역도 없는 바, 이는 명백히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청구법인의 쟁점금액을 누락한 것이다. (다)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국세청의 유권해석(질의회신 징세46101-608, 1993.2.15.)에 따르면, 사용인 또는 고용관계에 있는 자가 수입금액을 누락시키거나 경비 등을 가공계산하고, 동 금액을 부당하게 유용한 경우 이를 당해 법인이나 사업자의 수입금액에 가산하거나 경비를 부인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는바,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에 귀속되는 것이다.

(3) 법인지방소득세는법인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납부 또는 부과·징수하는 지방세로서 법인지방소득세가 과세된 경우 그 과세표준이 되는 법인세액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처분은 유효하므로 이 건 법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3조(과세표준)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과 소득을 차례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금액에 대한 공제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60[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 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는 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1. 제14조 제3항의 이월결손금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금액

  • 가.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일 것
  • 나. 제60조에 따라 신고하거나 제66조에 따라 결정·경정되거나국세기본법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된 결손금일 것

2. 이 법과 다른 법률에 따른 비과세소득

3. 이 법과 다른 법률에 따른 소득공제액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국세기본법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직원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소득세법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3) 지방세법 제86조(납세의무자 등) ①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지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소득세 납부의무의 범위는소득세법법인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3조의19(과세표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법인세법제13조에 따라 계산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 제103조의21(세액계산)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는 제103조의19에 따라 계산한 과세표준에 제103조의20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제103조의31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세액,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지방소득세 세액이 있으면 이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제103조의25(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내국법인이 제103조의23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03조의23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의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②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자료,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내국법인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2015∼2019년 쟁점계좌로 입금된 OOO 중 운송수입금액의 정산거래로 소명된 OOO을 제외한 나머지 쟁점금액에 대해 청구법인이 매출신고를 누락하였다고 보아 위 <표1>과 같이 2015년 제1기∼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 및 2016·2018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 2016·2018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합계 OOO을 각각 부과하고, 쟁점금액 중 타 여행사 등의 소속 버스기사에게 지급된 OOO을 부외원가로 인정하였으며, OOO이 김OOO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OOO에게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다. (나) 청구법인과 대표이사 OOO에 대한 2019.7.3. OOO지방법원 OOO지원 판결(2019고정143 여객자동차운반사업법위반) 내용의 일부는 다음 <표2>와 같다. OOO (다)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 및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계좌와 OOO의 쟁점계좌와의 거래내역 등은 다음 <표3>과 같다. OOO (라) 청구법인과 김OOO 간에 2015.4.30. 체결된 전세버스 책임운영 약정서를 보면, 전세버스 운송용역에 투입된 차량은 청구법인 명의로 등록된 차량이며, 차량관리 및 운전기사에 대한 책임 등을 청구법인이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마) 청구법인은 OOO이 자신이 직접 고용한 9명의 기사로 하여금 전세버스를 운행하게 하였고, OOO이 고용한 기사들의 4대 보험 가입을 위해 형식적으로 청구법인이 고용한 것처럼 하였으며, 실제 급여는 OOO이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OOO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지입차량을 이용하여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거래처로부터 그 대가를 수취하였으나 그 중 대부분의 금액은 지입차주인 OOO에게 지급하여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매출금액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매출누락금액의 존재를 차명계좌를 통해 입증한 경우 차명계좌에 입금한 금액이 매출금액이 아니라는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기신고한 매출금액과 중복되는 거래이거나 청구법인과 무관한 OOO의 개인적인 거래에 해당된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설령 지입형식으로 운송용역을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운송차량의 소유권자이자 운전기사의 관리책임을 부담하는 청구법인이 세법상의 권리·의무주체라 볼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의 경우 기신고한 매출금액과 차명계좌에 입금된 총금액에 대해서는 다투지 아니하고 단지 쟁점금액만 OOO의 사업소득이라는 모순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 점, 법인지방소득세는법인세법제13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액을 산출하는 것이어서, 법인지방소득세가 과세된 경우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이 매출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법인지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