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지번토지와 쟁점토지는 토지특성이 달라진 점, 쟁점토지는 모지번토지로부터 분할되어 취득한 날 현재 고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점,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는 모지번토지의 개별공시지가와 현격한 차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취득당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 보아 취득가액을 재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모지번토지와 쟁점토지는 토지특성이 달라진 점, 쟁점토지는 모지번토지로부터 분할되어 취득한 날 현재 고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점,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는 모지번토지의 개별공시지가와 현격한 차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취득당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 보아 취득가액을 재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쟁점토지①은 1997.12.29. 모지번토지상에 근린생활시설이 신축된 이후인 1998.1.6. 모지번토지에서 분할되었으며 같은 날 모지번토지는 지목이 전에서 대지로 변경되었고, 쟁점토지③은 1998.11.13. 쟁점토지①에서 분할되었으며 같은 날 지목이 전에서 잡종지로 변경되어 모지번토지와 쟁점토지①,③은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초가 되는 토지특성이 달라진 점,
② 모지번토지의 1997.6.30.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는 OOO원, 1998.6.30.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는 OOO원으로 전년 대비 지가가 급등하였으며, 그 사유는 모지번토지상에 1997.12.29. 근린생활시설이 신축되어 1998.1.1. 평가기준일 현재 모지번토지의 지목을 실제 현황에 맞게 대지로 반영하여 고시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③ 쟁점토지①․③은 상기와 같이 1998.1.6. 및 1998.11.13. 분할로 인하여 취득일인 1998.12.10. 현재 고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며, 1999.6.30.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각각 OOO원, OOO원으로, 모지번토지의 개별공시지가인 OOO원과 현격한 차이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모지번토지와 쟁점토지①․③이 동일한 특성을 가진 토지로 보아야한다는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1)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물
③ 다음 각 호의 기준시가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건물의 종류, 거래상황, 기준시가 고시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 또는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 및 주택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토지·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①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와 지목·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보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7항 에 따른 비교표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납세지 관할세무서장과 해당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을 평가한 가액으로 하거나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그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업자의 감정가액을 고려하여 평가할 수 있다.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규등록토지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분할 또는 합병된 토지
3.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의 지목이 변경된 토지
4.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고시가 누락된 토지(국ㆍ공유지를 포함한다)
(1) 청구인은 1998.12.11. 쟁점토지 및 모지번토지를 취득하여 2018.7.20. 이를 매매를 원인으로 양도한 후, 쟁점토지 취득가액을 1998.6.30. 고시된 모지번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 환산취득가액에 해당하는 OOO원으로 하여 쟁점토지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2) 처분청은 2019.11.22. 2개 감정평가기관에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가격평가를 의뢰하였고, 2019.12.4. OOO 및 OOO으로부터 감정결과를 회신 받았는바, 구체적 내용은 다음 <표2> 내지 <표5> 기재와 같다. OOO OOO OOO OOO
(3) 쟁점토지 및 감정평가기관에서 비교대상으로 삼은 OOO의 개별공시지가 변동내역은 다음 <표6> 기재와 같다. OOO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비교표준지로 삼은 OOO는 토지의 형태, 지형, 실질 사용용도, 취득당시 상황 등이 쟁점토지①․③과 유사하지 않고, 오히려 모지번토지가 지목은 다르지만 쟁점토지①․③과 동일한 경제적 실체를 이루고 있어 동일 특성을 가진 토지로 보이는 바, 지목 등 공부상의 상황만을 고려하여 OOO를 유사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된 이후에 토지분할이나 지목변경 등이 있어 취득 당시 당해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된 것이 없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에 의하여야 할 것인데, 이는 그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토지의 분할 등으로 토지의 성상, 용도, 형질 등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초가 되는 토지특성이 달라져서 종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분할된 토지의 지가로 보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고 할 것(대법원 2013.7.11. 선고 2013두5470 판결 참조)인바,
① 쟁점토지①은 1997.12.29. 모지번토지상에 근린생활시설이 신축된 이후인 1998.1.6. 모지번토지에서 분할되었으며 같은 날 모지번토지는 지목이 전에서 대지로 변경되었고, 쟁점토지③은 1998.11.13. 쟁점토지①에서 분할되었으며 같은 날 지목이 전에서 잡종지로 변경되어 모지번토지와 쟁점토지①․③은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초가 되는 토지특성이 달라진 점,
② 모지번토지의 1997.6.30.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는 OOO원, 1998.6.30.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는 OOO원으로 전년 대비 지가가 급등하였으며, 그 사유는 모지번토지상에 1997.12.29. 근린생활시설이 신축되어 1998.1.1. 평가기준일 현재 모지번토지의 지목을 실제 현황에 맞게 대지로 반영하여 고시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③ 쟁점토지①․③은 1998.1.6. 및 1998.11.13. 모지번토지로부터 분할되어 취득일인 1998.12.10. 현재 고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며, 1999.6.30.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각각 OOO원, OOO원으로 모지번토지의 개별공시지가인 OOO원과 현격한 차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모지번토지와 쟁점토지①․③을 동일한 특성을 가진 토지로 보기 어려운바, 쟁점토지를 취득당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항 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재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