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0-중-2503 선고일 2021.01.22

8년 이상 자경사실을 부인할 만한 확인서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진술내용 번복 등으로 자경사실을 부인하기에는 처분청의 과세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항공사진 등 사진만으로 농지인지를 판정하기에 부적합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 소재지에 대한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청구인의 자경여부 등을 재조사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20.1.8. 청구인에게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OOO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등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5.4.12. 배우자인 OOO으로부터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증여받아 2017.11.23. OOO에게 양도한 후 2018.1.30.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9.10.30.부터 2019.11.18.까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를 양도당시 농지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는 한편,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2020.1.8.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3.4. 이의신청을 거쳐 2020.7.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농지원부, 농자재 구매내역, 인우보증서 및 재산세 부과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을 근거로 자경사실을 입증하였음에도 처분청은 탐문 조사를 통하여 획득하였다는 일부 주민들의 진술내용만을 근거로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부인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OOO에서 귀금속 도매업을 영위하던 중 사업이 부진하던 중 직원이 거액의 자금을 횡령하는 사건이 발생함으로써 더 이상 사업을 영위하기 어려워짐에 따라 남편의 고향으로 귀농하기로 결심하고 2008.8.1. 쟁점토지 소재지인 OOO에 전입한 이후 현재까지도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다. 청구인의 종전 사업은 2009년 이후 사실상 휴업상태였고, 남편과 함께 OOO에 계속하여 거주하며 쟁점토지를 비롯한 인근의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는데 상시 종사하였다. 또한 2009년 이후 청구인이 다른 직업을 갖거나 부동산임대소득 외 다른 소득이 없었고, 농지원부에 따르면 쟁점토지는 2008.9.2.부터 양도일까지 청구인의 자경농지로 등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OOO의 조합원으로서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종묘 및 농자재를 지속적으로 구매하였고, OOO의 이장인 OOO 등 이웃 주민들도 청구인의 재촌 및 자경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등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음이 충분히 확인됨에도 처분청은 이에 대한 특별한 반증 없이 청구인이 실제 농작물 경작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조사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OOO 등의 확인서가 친분에 의해 작성된 것이라서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같은 관점에서 본다면 처분청이 이 건 조사시 청취하였다는 진술내용 역시 진술자의 개인적인 감정이 배제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특히 쟁점토지 인근 토지의 소유자로서 처분청이 가장 신뢰할만하다고 지목한 OOO의 진술내용은 OOO이 청구인과 농지의 무상사용 및 농로 이용 문제로 갈등이 있었을 개연성이 높아서 오히려 신뢰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고, OOO 등이 직접 서명한 확인서 등이 제시되지 아니한 상황에서는 진술내용에 대한 진술자의 확인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처분청이 제시한 인근 주민의 진술내용을 신뢰하기 어렵다.

(3) 처분청은 항공사진 등을 근거로 쟁점토지가 2011년 이후 농작물 경작에 사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았으나, 2011년 이후 항공사진상 쟁점토지의 외형이 변형된 이유는 인근의 OOO자동차연구소 부속시설에 대한 공사로 인하여 우천시 쟁점토지로 토사가 유입되면서 벼농사를 지속하기 어려워짐에 따라 2011년 중 쟁점토지를 흙으로 메워 밭농사로 전환하였기 때문이며, 이후 청구인은 쟁점토지에서 실제로 들깨 등의 밭작물을 재배하였다. 처분청이 제시한 항공사진은 대부분 농한기에 촬영된 것이므로 동 사진만으로는 농작물 경작 여부를 직접 판정할 수 없는 반면, 위 사진과 촬영시점이 다른 항공사진을 통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일 전․후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 양도일 이후에는 실제 방치되어 있던 ‘OOO 소재 임야’와 쟁점토지 간의 경계가 모호하고 잡초로 보이는 식물이 자라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전(2016년)에는 위 토지와 쟁점토지 사이의 경계가 비교적 명확할 뿐만 아니라 지상 식물의 종류도 확연하게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정황은 2014년 11월 로드뷰 사진(OOO 제공)과 2019년 11월 사진(처분청의 현장확인시 촬영)을 비교해 보면 더욱 명확하다. 2014년 11월 촬영분에서는 쟁점토지가 비교적 잘 정돈되어 있는 상태인데 반하여 2019년 11월 촬영분에는 고사한 잡초의 모습이 보인다. 즉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쟁점토지가 실제 방치된 상태였다면 촬영시기가 비슷한 두 사진의 외형이 유사하여야 할 것임에도 그 외형이 확연히 다른 이유는 2014년 11월 사진은 추수를 끝내고 농지 정리를 마친 후의 모습이기 때문이다. 또한 처분청은 인접한 농지와 달리 쟁점토지에는 밭고랑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보았으나, 들깨는 길가나 밭둑에 심기도 할 정도로 자생력이 강한 작물로, 들깨 밭은 별도로 골과 이랑을 만들지 않아도 경작이 가능하므로, 항공사진상 밭고랑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청구인은 포트에서 모종을 키워서 밭으로 옮겨 심는 방식으로 들깨를 재배하였고, 들깨 농사에 소요된 포트, 상토 및 퇴비의 구입내역 중 일부는 농협에서 발행한 거래자매출내역을 통하여 확인된다.

(4) 한편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쟁점토지가 2011년 이후 농작물 경작에 이용되지 아니하고 나대지로 계속 방치된 것이라면 같은 기간 동안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부과되어야 할 것임에도 OOO시장은 2008년부터 2017년까지 계속하여 쟁점토지를 경작용 농지에 대한 저율분리과세로 재산세를 부과하였는바, 이를 통하여 처분청의 의견과는 달리 2011년 이후에도 쟁점토지에서 경작활동이 계속되었음을 알 수 있다.

(5) 처분청은 청구인의 과거 병력을 거론하며 마치 청구인이 영농에 종사하기 어려울 정도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다는 취지로 답변하였으나, 청구인의 과거 병력은 청구인이 귀농하는 과정을 설명하면서 직접 처분청에 진술한 내용이다. 청구인이 해당 병력으로 영농에 종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면 굳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해당 진술을 할 이유가 없고, 실제로 청구인은 2007년 당시 경증의 증상만 보이다가 이내 회복되어 현재까지도 농사일 등을 하며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남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명의상 소유자에 불과하다고 보았으나, 일반적인 농가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에게 영농에 종사할 수 없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면 2008년 8월 귀농 이후 쟁점토지 소재지에 계속하여 거주하면서 별다른 직업을 갖지 않았던 청구인이 남편과 함께 영농에 종사하였을 것으로 봄이 더욱 합리적일 것임에도 처분청은 객관적 근거도 없이 청구인을 명의상 소유자로 단정하였다.

(6) 처분청은 객관적이지 못한 농작물의 예상수확량 등을 근거로 청구인이 제출한 경작관련 증빙을 부인하였다. 농작물의 수확량은 농지의 상태, 기후 등 환경적 요인과 식재간격, 재배방법, 재배형태 등에 따라 유동적인 것으로, 특정 사례를 근거로 일반화할 수 없으므로 단순 면적대비 생산량의 추산은 적절하지 아니하다. 실제로 다른 영농인의 블로그에 의하면 대략 300평에서 80kg 정도의 들깨를 수확할 수 있고, 들깨 한말(5kg)로 2리터 내외의 들깨를 얻을 수 있다고 게시되어 있는데, 이는 처분청이 제시한 들깨 및 들기름 추정생산량과 상당한 괴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규모에 비하여 농자재 등의 구매량이 적다고 보았으나, 청구인은 개별 영수증을 보관하지 못한 상황에서 비교적 객관적이고 확보가 용이한 농협거래명세서 일부만을 제시한 것이고, 실제 영농현장에서는 농협 외의 일반 농자재상으로부터 구매하는 경우가 빈번하며, 대부분 소액의 현금으로 거래하여 영수증을 보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농지 규모에 비하여 구매량이 적은 것으로 보일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제출한 일부의 자료만으로 경작량을 추산하고 경작사실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의 취지는 농촌의 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경농민에게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것으로 그 특례를 해석함에 있어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그에 따른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하는바,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 이상 경작하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므로 쟁점토지 양도차익에 대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1) 청구인은 2007년경 뇌경색 등의 지병을 앓아 건강상태가 좋은 편이 아니었고, 쟁점토지 뿐만 아니라 청구인 소유의 농지는 당초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이 소유하던 것으로, 청구인은 명의상 소유자일 뿐 실제 농지에 대한 경작 및 관리 업무 등은 OOO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인이 실제 노동력을 투입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청구인이 보유한 대부분의 농지는 주소지 인근에 소재하고 있으나, 쟁점토지만 직선거리로 1㎞(도보 1.2㎞) 가량 떨어져 있어서 청구인의 실제 경작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또한 처분청이 참조한 블로그 등을 통하여 확인한 바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약 800평이므로 일반적으로 400㎏ 정도의 들깨가 수확되고 블로그를 기준으로 보더라도 약 280㎏ 정도의 들깨가 수확되어야 하며, 퇴비는 대략 6〜7톤가량 사용되고, 위와 같이 생산된 들깨로 350㎖ 기준으로 336~480병 정도의 들기름이 생산될 수 있는바, 청구인이 제시한 포트, 퇴비 등 구입내역은 쟁점토지를 경작하는 데 사용되었다고 보기보다는 청구인의 자택 앞에 위치한 텃밭(OOO 등)에서나 사용할 정도의 분량에 불과하며, 청구인이 들깻잎의 사용처에 대해서는 일절 진술하지 못하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농산물을 경작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2) 항공사진 등을 통해서도 청구인이 경작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청구인은 2014년 11월 로드뷰 사진이 들깨를 경작한 증빙이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제시한 ‘OOO’의 블로그에 의하면 실제 들깨가 경작 중인 토지를 보면 밭고랑이 명확하게 보이고, 로드뷰가 촬영된 달이 11월인 점을 감안하면 밭고랑은 더욱 선명하게 보여야 함에도 쟁점토지에는 밭고랑이 발견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실제로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면 2014년 11월 및 2016년 9월 촬영된 로드뷰에서 확인되는 논길에 대하여 당연히 인지하고 있어야 하고, 농업인이라면 본인의 경작지가 줄어드는 것이므로 논길이 생기는 것을 막았을 것인데, 청구인은 논길이 생긴 사유 등을 일체 설명하지 못하였고, 이는 쟁점토지를 방치하였다는 반증이며, 처분청이 제시한 2017.6.5. 촬영된 항공사진을 보더라도, 청구인이 실제로 들깨를 경작하였다면 아직 파종 전인 시기라서 잡초가 자라지 않았을 것임에도 잡초가 보인다는 것은 방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처분청이 쟁점토지와 인접한 “OOO” 소재 임야의 소유주인 OOO에게 탐문한 바에 의하면, OOO은 본인 소유 토지는 관리를 하지 않아서 2014년 2월경 양도 당시에는 칡넝쿨로 덮여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칡넝쿨이 주변을 칡넝쿨 밭으로 만드는 데에 대략 2~3년 정도가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OOO” 소재 토지에 자라던 칡넝쿨이 2014년부터 쟁점토지로 번지기 시작하여 2016년 9월 로드뷰에 보이는 바와 같이 쟁점토지를 뒤덮다가 2019.11.14. 촬영한 사진과 같은 형태가 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실제 쟁점토지를 경작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3) 청구인이 제시한 확인서는 객관성이 확보되지 아니한 것이다. 처분청의 탐문과정에서 OOO 이장인 이기성은 “본인이 OOO과 친분이 있기는 하나 마을 이장이기 때문에 사실만을 말해야 하는데, 해당 농지는 본인의 자택과 멀고 외진 곳에 위치하고 있어서 이제까지 확인한 사실이 없어 잘 모른다”고 진술하였고, OOO은 “정확히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기름 값으로 OOO원 정도씩을 받고 청구인의 땅을 갈아준 적은 있으나, 청구인이 실제 농사를 지었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고 진술하였음에도 청구인과 동네 주민으로 친분이 있고 같은 문중이라서 청구인에게 유리한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며, OOO 및 OOO은 청구인의 주소지 근처에 거주하고 있어서 쟁점토지 주변으로 지나다닐 사정이 없음에도 쟁점토지를 방문하지 않고는 알 수 없는 내용을 진술하고 있어서 신뢰하기 어렵다. 쟁점토지와 관련한 사항은 쟁점토지와 인접한 농지를 경작한 자의 진술이 가장 정확할 수 있는데, 쟁점토지와 인접한 OOO 소재의 농지를 실제 경작한 OOO은 “쟁점토지는 인접 토지에서 토사가 흘러내려 주차장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토지를 매립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2012년 9월까지 집에서 소를 키우고 있었기 때문에 소 사료가 필요하여 토지가 매립된 이후부터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쟁점토지 중 700㎡ 정도의 토지에 사료용 옥수수를 심고 수확한 것이 사실이다.”, “부친 사망 후 OOO에게 어차피 놀리는 땅일 것 같으면 본인이 농사를 짓도록 해달라고 요구하였지만 OOO이 돈을 내고 경작하라고 해서 그 땅을 경작하지 않았고, 그 땅을 매립한 이후에는 트랙터가 다니기 좋은 길이 생겨 본인이 경작하는 농지로 다니기 편했으며, 아버지가 돌아가신 2012년 3월 후에는 일체의 어떤 작물도 경작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며,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도 OOO의 부친이 사료용 옥수수를 경작하였다고 진술하였고, 2011년 항공사진에서 ‘OOO’ 농지 북쪽으로 길이 나있음이 확인됨에도 청구인은 이 건 조사시 쟁점토지에 길이 난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였으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실제로 경작하였다면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갈등이 있었던 OOO에게 아무런 이익 없이 트랙터 등이 이동할 수 있는 길을 사용하게 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2011년 이후에 쟁점토지를 경작하지 않았다는 OOO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이다.

(4) 농지원부 및 재산세 납부내역 등은 경작 및 농지 요건을 충족한다는 증빙이 될 수 없다. 농지원부는 농지관리 및 농업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작성․비치하는 행정내부자료로서 경작변동상황 등을 실시간으로 갱신․관리하지 못하며, 재산세는 기본적으로 공부상 지목을 기초로 부과되고, 담당공무원의 출장을 통하여 실제 지목이 확인되는 경우 공부상 지목과 달리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으나, OOO시청 담당공무원이 쟁점토지를 현장확인하여 공부상 지목과 실제 지목을 대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자경농지 감면 대상인지 여부는 농지원부나 재산세 부과내역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재산세 납부내역 등은 쟁점토지가 감면 요건을 충족한다는 증빙으로 부족하다.

(5) 법원은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본인의 경작․재배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대법원 2019.11.14. 선고 2019두49137 판결 참조), 청구인에 대한 자경 여부를 조사할 당시 청구인의 병력, 농지 취득 과정, 농사 관련한 내용 등은 청구인이 아닌 청구인의 배우자가 모두 답변하였고, 청구인의 다른 가족 또한 농사와 관련한 사항은 청구인의 배우자와 이야기를 하도록 안내를 하였으며, 처분청에서 청구인을 대면하였을 때도 청구인이 아닌 청구인의 배우자만이 농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등 청구인이 실제 농사를 지었는지,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 등을 입증하지 못하였다.

(6) 청구인은 2014년 11월 및 2016년 9월 촬영된 로드뷰가 들깨 경작과 관련된 사진이라고 주장하나, 위 사진들은 2016년 9월 청구인의 텃밭(OOO)을 촬영한 사진에서 확인되는 들깨와 확연히 차이가 있으므로 쟁점토지에서 확인되는 작물을 들깨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제시한 2016년 포트 등 구입내역은 쟁점토지가 아닌 청구인의 주소지 앞 텃밭에서 사용하기 위한 양 정도로 보이며, 유사한 금액에 상당하는 양을 매년 구입하였다면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내역서상 포트 구입분은 청구인의 텃밭에서 경작할 정도의 양만을 구입하였다는 추론이 가능하므로, 동 거래내역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들깨를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추가적인 입증이 필요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각 호 생략)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에 따른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

1.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 기준

2. 환지처분 전에 해당 농지가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 기준

3.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따라 광산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휴경하고 있는 경우: 휴경계약일 현재의 농지 기준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3) 소득세법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농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제168조의8[농지의 범위 등] ②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13항 에 따른 직접 경작(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이 경우 자경한 기간의 판정에 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 을 준용한다.

(5) 농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 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5.4.12. 배우자로부터 증여로 취득한 쟁점토지[답, 2,631㎡(약 796평)]를 약 12년 7개월 동안 보유하다가 2017.11.23. OOO에 양도한 후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아래 OOO과 같이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일반세율에 10% 가산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OOO

(2)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08.8.11. 쟁점토지 소재지인 OOO로 전입한 이후 현재까지 계속하여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주민등록표상 확인되고, 위와 같이 청구인이 재촌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나) 국세청의 통합전산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되는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이력은 아래 OOO와 같다. OOO (다) 청구인은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주소지 인근에 11,000㎡ 이상의 농지를 소유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처분청은 청구인이 보유한 대부분의 농지는 주소지 인근에 소재하고 있으나, 쟁점토지는 주소지에서 직선거리로 1㎞(도보 1.2㎞, 약 19분 소요됨)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어서 쟁점토지의 실제 경작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의견이다. (라) 처분청이 이 건 조사시 작성한 ‘조사종결보고서(2018년 6월)’상 조사적출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마)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매립한 후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증빙자료 등을 제시하고 있다.

1. 청구인이 제시한 OOO이 2019.10.28. 발행한 농지원부(최초작성일자: 2003.3.17.)에는 쟁점토지의 공부 및 실제 지목이 ‘답’으로, 주재배작물이 ‘벼’로, 경작구분이 ‘자경’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소유필지가 18필지 14,469㎡(전 11필지 8,582㎡, 답 7필지 5,887㎡)이며 이 중 자경필지는 15필지 12,373㎡(전 8필지 6,486㎡, 답 7필지 5,887㎡)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이 제시한 2009.1.1.부터 2017.12.31.까지의 농자재 구매내역(OOO 거래자별 매출내역)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동 조합의 조합원 자격으로 9년 동안 총 417회에 걸쳐 OOO원 상당의 농자재(배합사료, 비료, 시설원예자재, 농약 등)를 구매한 것으로 나타나고, 포트에서 모종을 키워서 쟁점토지로 옮겨 심는 방식으로 들깨를 재배하였다고 주장하며 이와 관련한 포트, 상토 및 퇴비 구입내역을 아래 OOO과 같이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OOO

3. 청구인은 OOO 이장인 OOO을 포함한 쟁점토지 인근 주민 4명이 작성한 확인서 사본 4매를 제시하였다.

4.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물건별 세액계산내역’에 따르면, OOO시장은 쟁점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그 밖에 쟁점토지를 촬영한 항공사진 및 로드뷰는 다음과 같다. OOO (사)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위 OOO의 포트, 상토 및 퇴비 구입내역은 아래 청구인의 주소지 앞 텃밭의 경작에 사용된 농자재 등의 구입내역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OOO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한다고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2008.8.1. 쟁점토지 소재지인 OOO에 전입한 이후 현재까지도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고, 2009년 이후 다른 직업을 갖거나 부동산임대소득 외에는 별다른 소득이 없었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점, 쟁점토지와 관련한 공적서류인 농지원부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경작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물건별 세액계산내역’에 따르면, OOO시장은 쟁점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그 밖에 OOO 이장인 OOO을 포함한 쟁점토지 인근 주민 4명이 확인서를 통하여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다 할 것이다. 반면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제시한 로드뷰 사진 등을 살펴보면 쟁점토지는 이미 2014년부터 방치된 나대지 상태로 보이고, 쟁점토지 양도당시 청구인은 69세의 고령으로서 약 800평 규모의 쟁점토지를 혼자 경작(밭농사)하기는 사실상 어려워 보일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 이외에도 주소지 인근에 11,000㎡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어서 청구인이 제시하는 자경입증자료가 쟁점토지와 관련된 것인지 여부도 불분명한 점, 2011년 6월 이전에 벼농사를 지었다고 주장하는 기간에도 쌀직불금을 배우자 명의로 수령한 점을 감안하면 실제 경작은 청구인의 배우자 주도하에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실제로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할 것이다. 또한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고에 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쟁점토지 소재지를 출장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으나, 탐문을 통한 구두진술에만 의존하였을 뿐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부인할 만한 확인서 또는 진술서 등의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구두진술자의 경우도 이후에 진술내용을 번복하고 있어서 이를 그대로 신뢰하기 어려우므로 자경사실을 부인하기에는 처분청의 과세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이 건 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주소지 인근의 보유농지는 조상의 묘가 있는 임야라서 경작할 수 없는 것이라고 진술한 점, 처분청이 제시한 항공사진 등은 대부분 농한기에 촬영된 것이라서 동 사진만으로는 쟁점토지가 농지인지를 판정하기에 부적합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 소재지에 대한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청구인의 자경여부 등을 재조사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등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