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쟁점전체토지의 취득가액을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기준시가로 환산한 가액 중 그 면적 상당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쟁점2ㆍ3계약 금액은 쟁점건물의 신축비용으로 지출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음
[요지] 처분청이 쟁점전체토지의 취득가액을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기준시가로 환산한 가액 중 그 면적 상당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쟁점2ㆍ3계약 금액은 쟁점건물의 신축비용으로 지출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9.10.15. 청구인에게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ㆍ농어촌특별세 OOO원 및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ㆍ농어촌특별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1. 청구인이 2015.3.12. 양도한 OOO 건물의 1998.5.11.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1) 청구인은 1997.6.21. 청구인의 형인 김OOO로부터 쟁점전체 토지를 OOO원에 매입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쟁점1계약(서)”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해당 계약금액에서 쟁점토지의 면적으로 안분한 OOO원을 그 취득가액으로 보았다.
(2) 청구인은 1997.7.19. 김OOO(OOO) 및 1997.12.1. 이OOO(OOO)으로부터 쟁점건물의 신축용역을 제공받는 것으로 하여 이들에게 각각 OOO원 및 OOO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들 2건의 계약을 각 “쟁점2계약(서)” 및 “쟁점3계약(서)”, 쟁점1~3계약(서)을 합하여 “쟁점계약(서)”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쟁점계약금액 OOO원을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으로 보았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소득세법(2016.12.20. 법률 제1438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단서 생략) 나.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⑦^#56192;^#57140;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2)소득세법 시행령(2017.2.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76조의2(추계결정 및 경정) ①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2.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이하 이 조에서 "감정평가업자"라 한다)가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2.법 제96조 제1항 및 동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9호(제6호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의 규정에 의한 토지·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제3항 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또는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괄호 생략)
(1) 처분청(조사청)이 확인한 사실관계 등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1997.7.25. 쟁점전체토지를 취득하여 1998.5.11. 쟁점토지의 지상에 쟁점건물을 신축하였고, 2015.3.12. 쟁점토지의 일부인 793.1㎡ 및 쟁점건물을 OOO원에, 2016.5.11. 쟁점토지의 나머지 282.9㎡를 OOO원에 각각 OOO군수에게 양도하였고, 2016.8.31. 쟁점토지ㆍ건물의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인 합계 OOO원으로 하여 2015년ㆍ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하였으나, 감사관서는 쟁점계약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 보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기준시가로 환산한 가액인 OOO원을 쟁점토지ㆍ건물의 취득가액으로 하도록 과세자료를 통보하자, 처분청이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7.6.21. 청구인의 형인 김OOO로부터 쟁점전체 토지를 OOO원에 매입하는 내용의 쟁점1계약을 체결하고 위 예정신고시 해당 계약금액에서 그 면적으로 안분한 OOO원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보았으며, 1997.7.19. 김OOO (OOO) 및 1997.12.1. 이OOO(OOO)으로부터 쟁점건물의 신축용역을 제공받는 것으로 하여 이들에게 각각 OOO원 및 OOO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쟁점2ㆍ3계약을 체결하고 위 예정신고시 쟁점계약금액 OOO원을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으로 보았다. (다) 처분청은 쟁점전체토지의 쟁점1계약서 상의 금액(1㎡당 OOO원)이 그 취득일이 속한 연도의 개별공시지가(1997.6.30. 현재 1㎡당 OOO원)의 25배 이상인 반면에, 쟁점토지의 양도 당시 해당 배율이 4배 상당이어서 위 계약금액을 현실성 없는 것으로 보았다. (라)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쟁점건물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1998.7.20. 청구인의 배우자가 ‘OOO’이라는 상호로 한식점업, 2010.11.15. 청구인이 ‘부동산 임대업’, 2014.11.30. 청구인의 자부(며느리)가 ‘OOO’이라는 상호로 스키장비 임대업을 각각 영위하였던 것(2015년 9월 이후 모두 폐업)으로 나타난다. (마)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쟁점2계약의 상대방인 김OOO이 1994.5.28.~1999.12.31. 기간 중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전기용 기계장비 도매업을, 쟁점3계약의 상대방인 이OOO이 1987.10.23.~2007.6.4. 기간 중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일반건축공사업을 각각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고, 위 OOO의 영위 업종이 해당 사업장의 사업기간 중 전체 영위 업종인지 여부는 제시되지 아니하였다. (바)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쟁점2ㆍ3계약의 상대방이 쟁점건물의 신축과 관련한 세금계산서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청구인은 감사관서의 감사 및 관련한 이의신청의 심리기간 중에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당초 납세신고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관련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해당 증빙자료로는 청구주장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았다.
1. 청구인은 쟁점계약이 사인 간에 자유로운 의사로 시가를 반영하여 체결된 것이라 주장하면서 쟁점1~3계약서를 제출하였고, 이 중 쟁점2계약서를 보면 김OOO이 1997.7.19.(계약일)~1997.12.20. 기간 중 근린생활시설의 건축을, 쟁점3계약서를 보면 1997.12.2.부터 이OOO이 주방 증축을 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OOO올림픽 유치 분위기로 인하여 인근토지의 시가가 상승하던 시기에 쟁점전체토지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O 올림픽 유치 과정의 정책변동 분석’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제출하였고 이를 보면 위 유치의 구상이 1994년부터 시작되었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쟁점2ㆍ3계약금액(OOO원)의 전부를 지출하였으나 주거래은행의 합병 등으로 그 지출액 전부를 입증하지 못하고 거래상대방에게 10건 합계 OOO원을 송금한 내용이 기재된 무통장입금증 사본을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이 중 OOO원에 대하여 이를 수신한 양OOO과 청구인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들 계약금액의 입증자료로 볼 수 없다고 보았다.
4. 청구인은 쟁점건물이 외견상으로도 잘 지어진 통나무건물이어서 쟁점2ㆍ3계약의 대금이 지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쟁점건물의 내ㆍ외부를 촬영하였다는 사진을 제출하였다.
5. 청구인은 쟁점계약 상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손실보상협의계약서 상 쟁점부동산의 보상가액 (양도가액)을 제출하였고, 처분청이 이를 정리한 것으로 보이는 표를 보면 쟁점부동산의 보상가액이 OOO원 상당이며 이 중 쟁점건물(주택)분 OOO원 상당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시 추가로 제출한 증빙자료 등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1계약금액의 적정성 관련
1. 청구인은 쟁점전체토지의 매매당시(1997년)에는 1990년 8월초에 시행된 공시지가제도가 시가를 반영하지 못하였으므로 개별공시 지가를 이유로 쟁점1계약금액이 과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시지가 현실화 협조 공문(구 건설교통부가 2004년 4월 중 부처명이 미기재된 수신자에게 보낸 공시지가 현실화 관련 협조요청에 대한 것) 4부를 제출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전체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시가를 반영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최초공시일(1990년 8월)부터 동 토지양도일(2015년 10월)까지의 1㎡당 개별공시지가 및 시가를 비교하였다는 표 및 관련한 등기부등본을 제출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전체토지의 매매당시(1997년)에는 1990년대 초의 레저 붐, 1996년부터 시작된 OOO올림픽 유치 분위기 등으로 기획부동산이 만연하였고 1993년 10월 인근에 유명 콘도(업계 1위인 OOO) 및 스키리조트가 착공(1997년 개장)하는 등 토지가액이 급등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콘도기공 사실에 관한 언론기사, 쟁점건물 내부에서 촬영하였다는 사진(청구인은 창문 밖으로 위 콘도에 속한 리조트가 보인다고 주장한다), 1997년 주변 상황도 및 동계올림픽 유치 관련 언론기사를 제출하였다. (나) 쟁점2ㆍ3계약금액의 적정성 관련
1. 청구인은 실제로 1997.7.19. 쟁점2ㆍ3계약에 따른 도급공사를 공급받았다고 주장하면서 1997.8.13. 작성된 건축허가신청서 및 허가서를 제출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2ㆍ3계약 당시 통나무건물의 3.3㎡당 건축가액이 OOO원 상당이었다고 주장하면서 통나무주택 건축비가 기재된 블로그 게시글을 제시하였다.
3. 청구인은 김OOO이 실제로 통나무건물을 건축하는 사업자에 해당되고 쟁점2계약 당시 그 실제 사업자 여부를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김OOO으로부터 제출받았다는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지방세 납부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의 각 사본을 제출하였으며, 이 중 사업자등록증을 보면 김OOO이 1994.5.28. OOO이라는 상호의 사업장을 개업하여 건설업(업태) 중 건축ㆍ설비업 및 소매업(종목) 및 소매업 (업태) 중 소형기계류 소매업(종목)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위 처분청에 제출한 것(OOO원 상당) 외에 추가로 OOO원 상당의 무통장입금증을 보관한 사실을 확인하여서 쟁점2ㆍ3계약금액(OOO원) 중 3분의 1 상당의 지출사실이 입증되므로 앞서 제시된 증빙자료와 더불어 해당 대금의 지출사실이 입증된다고 주장하면서 위 추가 확인하였다는 무통장입금증 사본 및 전체 금융거래 내역을 정리하였다는 표 및 관련한 자금출처 내역을 제출하였다.
5. 청구인은 쟁점2ㆍ3계약금액이 적정하다고 주장하면서 2007년 ~2010년 쟁점건물의 화재보험 계약 및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목조주택 화재보험 가입절차 내역을 제출하였고, 전자를 보면 보험가입금액이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전체토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의 형인 김OOO로부터 쟁점전체토지를 유상으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1계약금액OOO 중 일부의 지급(청구인이 차명소유한 OOO원 상당의 다른 토지의 실질소유권을 김OOO에게 이전하였다는 것) 및 나머지의 금전소비 대차 전환(쟁점건물 신축 후 청구인이 얻은 사업수익으로 김OOO에게 변제하기로 한 OOO원 상당을 아직까지 미지급하여 채무로 남아 있다는 것)에 관한 객관적ㆍ구체적인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전체토지의 취득가액을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기준시가로 환산한 가액 중 그 면적 상당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건물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2계약의 상대방인 김OOO이 건설업과 무관한 기계장치 도매업을 영위하였고 쟁점2ㆍ3계약금액 중 일부에 대한 지출증빙만이 제출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해당 계약금액의 전부가 지출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쟁점2계약 당시 김OOO으로부터 받았다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보면 김OOO이 OOO이라는 상호로 소형기계류 소매업과 더불어 건축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2007.6.29. 화재보험 가입증빙에 의하면 보험사의 쟁점건물 평가액이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건물의 통상적인 내용연수(20년)를 감안하면 해당 증빙을 통하여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이 OOO원 상당이라는 청구주장이 신빙성 있어 보이며(그 평가기준일은 1998.5.11. 신축 후 9년이 경과한 때로 그 잔존가치는 쟁점2ㆍ3계약금액 기준으로 OOO원 상당, 청구인이 처분청에 취득증빙으로 제출하였다는 화재보험 가입 당시 감정가액인 OOO원 기준으로는 OOO원으로 위 평가액 OOO원과 유사하다), 2005년 당시 단층 조립식 통나무주택의 건축비(3.3㎡당 OOO원 상당)를 감안하면 3층 건물이자 통상적인 통나무건물과 차별적인 쟁점건물의 건축비인 쟁점2ㆍ3계약 금액(3.3㎡당 OOO원 상당)이 적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설령 청구인이 쟁점2ㆍ3계약금액OOO원) 중 일부(3분의 1 상당인 OOO원)에 대해서만 지출증빙을 제출하였더라도 이는 주거래은행의 합병 등에 기인하여 나머지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원가절감을 위해 직접 현금으로 수입원목 등 원자재를 구입한 후 그 상당액을 쟁점2ㆍ3계약금액과 차감하는 방법으로 해당 금액을 지급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감안하면 나머지 금액도 지출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3계약이 쟁점건물 공사의 일부(주방 증축)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점, 손실보상협의계약서 상의 쟁점건물 보상가액이 쟁점2ㆍ3계약금액과 유사한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2ㆍ3계약금액이 쟁점건물의 신축비용으로 지출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쟁점2ㆍ3계약금액을 쟁점건물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 가액으로 하여 이 건 과세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