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금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0-중-2479 선고일 2020.11.20

청구법인에게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기한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함에 따라 공사비가 기 지급받은 금액까지 부당이득금으로서 반환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2.1.4. 농․축․수산물 가공 및 제조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주로 학교 등에 식품을 납품하는 업체로, 2013.9.30.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와 OOO 외 2필지 지상에 공장(이하 “쟁점공장”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3.12.30. 공급가액 OOO원의 선발행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준공예정일까지 쟁점공장이 준공되지 아니함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OOO은 2014.9.26. 이를 원인으로 청구법인을 상대로 공사대금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2017.10.26. OOO이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OOO고등법원 2017.10.26. 선고 2017나9147 판결, 이하 “쟁점판결”이라 하고 그 판결서를 “쟁점판결문”이라 한다).
  • 나. 처분청은 쟁점판결에 따라 청구법인이 OOO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비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2020.4.16. 청구법인에게 2017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7.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수취한 선발행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인 OOO원을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실제로 청구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킨 채무면제이익은 OOO원에 불과하다. 즉, 청구법인이 OOO과의 거래를 통하여 얻게 된 순자산 증가액은 OOO이 청구법인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상 금액과 관계없이 공장건설을 위하여 실제로 투입된 공사비 상당액이므로 이를 채무면제이익으로 봄이 타당하다.

(1) 청구법인이 OOO과 체결한 공사계약의 도급금액은 총 OOO원(부가가치세 포함)이나, 청구법인이 실제로 OOO에게 지급한 공사비는 OOO원이다. OOO이 2014년 2월 골조공사와 외부판넬공사만 진행하다가 잔여 공사를 포기하고 철수함에 따라 마무리 공사는 후발건설업체들이 수행하였으며, OOO이 수행한 골조 및 외부판넬공사도 4층 옥탑과 옥상의 기둥 등에 메움 작업을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옥상에 판넬공사를 휘어지게 함에 따라 2017년 7월 장마철 누수 피해로 후발건설업체들이 시공한 텍스와 벽면, 석고보드, 전기공사 등을 다시 진행하는 등 OOO과의 건설계약으로 인하여 경제적․정신적으로 많은 피해를 입게 되었다.

(2) 청구법인이 공장건설을 위하여 지급한 공사비는 총 OOO원 (OOO의 공사비 OOO원 + 후발업체들의 추가공사비 OOO원) 인데, 이는 당초 OOO과 계약된 공사비(OOO원)의 100.3%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처분청과 같이 OOO이 발행한 세금계산서상 금액인 OOO원을 공사원가로 인정한다면 청구법인의 총 공사비는 OOO원에 이르게 되고, 이는 OOO과 계약된 공사비보다 무려 156.9%나 증가한 결과가 되므로, 단순히 발행된 세금계산서상 금액을 기성고로 보고 채무면제이익으로 산정한 이 건 처분은 불합리하다.

(3) 청구법인이 OOO과 공사계약을 체결한 총 공사비는 OOO원(부가가치세 포함)인데, OOO이 2013.12.30. 선발행한 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는 OOO원으로 이는 총 공사계약금액의 88.9%에 달하고, 위 선발행세금계산서는 OOO이 건설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은행융자를 목적으로 발행한 것일 뿐 기성고에 따라 발행한 것이 아니며 이러한 사실은 OOO의 대표이사가 작성한 확인서 및 확약서를 통하여 확인된다. 결국 OOO은 철골 및 외부판넬공사만 수행한 채 2014년 2월 공사를 중단하였고, 청구법인은 후발건설업체를 투입하여 2014년 10월까지 OOO원을 추가로 부담하여 내부공사 등 일체의 공사를 수행하였으며, 이는 금융증빙을 통하여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이 OOO에 실제로 지급한 공사비 OOO원 만을 투입원가로 보아 채무면제이익으로서 익금산입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이 건 세금계산서상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 및 대차대조표상 건물계정에 계상한 금액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채무면제이익은 OOO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인 쟁점금액으로 봄이 타당하다.

(1) 청구법인은 OOO이 2013.12.30.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대출목적의 선발행세금계산서라 주장하나, 쟁점판결문에 의하면 “내부 공사 및 내부 칸막이 공사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공사를 완료하고”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실제로 OOO로부터 제출받은 공사현장 사진을 통하여 도급계약의 상당부분이 이행되어 실질공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쟁점판결문은 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OOO의 공사대금청구권이 위약벌로 상계되어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일 뿐 공사 대금청구권이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기성고 등은 당사자 간에 체결한 도급계약, 법무법인 OOO의 공증문서, 실제 공사현장사진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밖에 없다.

(2) 또한 법인의 회계장부는 법인세 신고의 주요 근거자료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이 설득력을 갖기 위해서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하고 건물의 장부가액을 수정하여야 하는 것이지 수정신고도 없이 부외자산에 대한 지출내역만으로는 후발공사업체들이 쟁점공장에 대한 잔여공사를 수행한 것으로 보아 이를 장부가액 산정의 근거로 삼기도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6.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공장 신축공사가 완료되었음에도 OOO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에 따라 OOO이 청구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지급청구소송의 결과를 근거로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익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하였다.

(2)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

  • 가) 청구법인이 2013.9.30. OOO과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의 주 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나) 청구법인은 2013.9.30. ‘거래계약 및 약정서’를 작성하여 2013.10.1 공증인가 법무법인 OOO에서 인증(2013년 제1739호)을 받아 위 ‘공장신축공사 도급계약서’에 이를 첨부하였는바, 위 약정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다) 청구법인은 2013.12.30. OOO로부터 이 건 공사대금 명목으로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2014.1.27.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이를 고정자산 매입분으로 신고하면서 해당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OOO원 중 OOO원은 과세(공장)분으로 공제하고, OOO원은 면세(주거)분으로 불공제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은 201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대차대조표상 유형자산 중 건설중인자산을 OOO원으로 계상하는 한편, 2013.12.20. 건설중인자산 계정별원장에 ‘OOO의 공사대금’으로 OOO원을 계상였으며, 201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건물을 OOO원으로 계상하는 한편, 2014.7.7. 건물 계정별원장에 ‘취득세 납부시 건설중인자산 건물 대체’로 OOO원을 계상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쟁점공장의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쟁점공장은 지상 4층의 일반철골구조로 연면적 990.37㎡, 공사시공자는 OOO, 허가일자는 2013.9.17., 착공일자는 2013.10.14., 사용승인일자는 2014.6.25.로 각각 등재되어 있다. (바) 청구법인은 OOO에게 2014.2.7. 및 2014.2.17. 공사완공을 독촉하는 내용의 ‘통고문’과 2014.3.4. ‘최고장’을 각각 발송하였고, OOO은 청구법인에게 2014.2.24. 및 2014.3.18. 준공예정일까지 완공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발 생한 청구법인의 피해에 대한 보상과 2014.3.31.까지 완공을 약정한다는 내용의 ‘확인서 및 확약서’를 각각 작성․교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한편 OOO은 2014.9.26. 청구법인을 상대로 공사대금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2017.10.26. OOO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것으로 선고하였는바, 쟁점판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아) 청구법인은 2014년 2월 공사가 중단되어 후발건설업체를 투입하여 2014년 10월까지 OOO원을 추가로 지급하여 쟁점공장을 완공하였다고 주장하며 아래 OOO와 같이 추가공사비 내역서 및 송금내역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추가공사비는 대차대조표에 계상하지 아니한 부외자산인 반면, 쟁점공장과 관련하여 대차대조표에 계상된 2013사업연도 건설중인자산 및 2014사업연도 건물은 각각 OOO원 으로 확인된다. OOO (자) 그 밖에 청구법인과 OOO은 2018.1.30.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2018.1.31. 및 2018.4.30. OOO로부터 부당이득반환금 OOO원, 지체상금 OOO원, 지연손해금 명목의 위약금을 포함하여 총 OOO원을 지급받았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 인은 OOO과의 거래를 통하여 얻게 된 순자산 증가액은 OOO이 쟁점공장 건설을 위하여 실제로 투입한 공사비 상당액에 불과하므로 이를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6호에 의하면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은 익금에 해당하고, 쟁점판결로 인하여 청구법인이 OOO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비채무가 면제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2013.12.30. OOO로부터 이 건 공사대금 명목으로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2014.1.27.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이를 고정자산 매입분으로 신고 하면서 해당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OOO원 중 OOO원은 과세(공장) 분으로 공제하고 나머지 OOO원은 면세(주거)분으로 불공제를 하였으며, 이후 이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또한 청구법인은 2014년 2월 이 건 공사가 중단되어 후발건설업체들을 투입하여 2014년 10월까지 OOO원을 추가로 지급하여 쟁점공장을 완공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추가공사비는 대차대조표에 계상되지 아니한 부외자산인 반면, 쟁점공장과 관련하여 대차대조표에 계상된 2013사업연도 건설중인자산 및 2014사업연도 건물은 각각 OOO원으로 신고되어 있어서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부족한 점, 쟁점공장의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쟁점공장의 시공자는 OOO, 사용승인일자는 2014.6.25.로 각각 등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쟁점판 결문 판단부분에 OOO이 2014.5.17.까지 이 사건 공사 중 내부 공사 및 내부 칸막이 공사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공사를 완료하고 청구법인에게 쟁점공장 건물을 인도한 사실은 청구법인도 명백히 다투지 않는다고 판시되어 있으며, OOO도 청구법인에게 도급계약상 공사대금인 OOO원에서 청구법인이 이미 지급한 OOO원을 공제한 OOO원과 OOO이 청구법인의 지시로 추가 공사한 공사비 OOO원을 합한 OOO원에 대한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OOO이 기한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함에 따라 공사비로 기 지급받은 OOO원까지 부당이득금으로서 반 환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판결로 인한 청구법인의 순자산 증가액을 OOO원뿐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