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자기주식교부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자기주식 처분손익을 계산시 양도가액이 그 행사가액인지 아니면 시가인지 여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0-중-2462 선고일 2021.12.20

쟁점주식매수선택권은 행사에 따른 쟁점자기주식의 양도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이상, 쟁점자기주식의 처분이익 계산은 시가를 적용하여 할 것이 아니라 법인세법제1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2호의2에 따라 그 양도금액인 행사가액으로 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법인세법 제20조 제1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우 약정된 주식매수시기에 약정된 주식의 매수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금전 또는 해당 법인의 주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성과급에서 제외하도록 명시되어 있는바, 쟁점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액은 손금에 산입되는 것임.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매수선택권은 행사에 따른 쟁점자기주식의 양도금액인 행사가액이 아니라 그 시가를 기준으로 처분이익을 산정함을 전제로 하여 청구법인의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부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87, 2021.8.26. 같은 뜻임)

주 문

OOO서장이 2020.3.30.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2014사업연도분 OOO원과 2015사업연도분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임직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자기주식의 양도금액을 행사가액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게임·소프트웨어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2009년 1월 6일에 설립되어, 2013년 10월 22일 합병을 통하여 코스닥시장에 상장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이라 한다)상 벤처기업으로서 2012년에 소속 임직원(연구소 직원 포함) 중 직원 OOO명에게 총 OOO주에 관하여 행사가액을 OOO원으로 정하여 자기주식교부형 주식매수선택권(이하 “쟁점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을 부여하였고, 위 직원들은 2014.4.18. 및 2015.2.12.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청구법인은 각각 자기주식 OOO주 및 OOO주 총 OOO주(이하 “쟁점자기주식”이라 한다)를 행사가액 OOO원으로 하여 직원에게 교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쟁점자기주식의 수에 각 행사일의 종가 OOO원 및 OOO원(이하 “시가”라 한다)을 적용한 시가(OOO원)와 행사가액(OOO원)의 차액 합계 OOO원을 성과급(이하 “쟁점성과급”이라 하고, 그 중 연구원에 대한 성과급 OOO원을 이하 “쟁점연구원성과급”이라 한다)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고, 쟁점자기주식의 취득가액과 행사가액의 차이를 자기주식처분손실(자본항목)로 회계처리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2014사업연도 및 201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쟁점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일의 쟁점자기주식의 시가(OOO원)와 취득가액(OOO원)의 차액(OOO원)을 쟁점자기주식처분이익으로 익금산입하였고, 쟁점성과급을 손금산입하거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았다.
  • 마. 이후 2019.11.27. 청구법인은 쟁점주식매수선택권 행사거래에 대하여 자기주식 양도가액을 행사가액으로 보아 당초 익금산입한 쟁점자기주식처분이익에 대하여 익금불산입하는 한편 쟁점성과급을 손금산입하고, 쟁점연구원성과급에 대해서는 연구인력개발세액공제 적용대상인 인건비로 보아 세액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등의 사유로 2014∼2016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 바. 처분청은 쟁점성과급에 대한 손금산입 등의 경정청구는 일부 수용하되, 쟁점자기주식처분이익 관련 자기주식의 양도가액을 행사가액이 아니라 시가로 보아야 하고, 연구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액은 그 실질에 따라 이익처분에 따른 성과급으로 보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제외대상인 인건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위 경정청구한 법인세 중 2014사업연도분 OOO원과 2015사업연도분 OOO원에 대하여는 2020.3.30. 거부처분을 하였다.
  • 사.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6.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주식매수선택권은 법인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제3호가 정한 주식매수선택권에 해당하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쟁점자기주식처분이익 계산시 양도가액은 시가가 아닌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2호의2에 따라 자기주식을 양도한 대가로 봄이 타당하다. (가) 벤처기업법에 따라 부여한 쟁점주식매수선택권은 법인세법 시행령제20조 제1항 제3호가 정한 주식매수선택권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3호 단서에 따라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1) 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 제1항 제3호 단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주식을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하는 경우는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법인세법 시행령제20조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이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매수선택권으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부여·지급한 것”을 말하는바, 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 제1항 제3호 단서 규정의 취지는 법인과 특수관계인인 임직원간 관련 법령상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에 따라 시가보다 낮게 주식을 교부하는 경우는 주식매수선택권의 어떤 유형도 불문하고 시가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3. 쟁점주식매수선택권은 벤처기업인 청구법인이 벤처기업법 제16조의3 에 따라 정관에서 정한 바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부여한 것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제20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주식매수선택권에 해당하므로 쟁점주식매수선택권은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이 아니다.

4. 따라서 쟁점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쟁점자기주식처분이익 계산시 그 양도가액을 행사가액이 아니라 시가를 적용할 수 없다. (나) 쟁점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른 쟁점자기주식처분이익을 계산시 양도가액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이상, 원칙대로 법인세법 시행령제11조 제2호의2에 따라 자기주식의 ‘양도금액’인 행사가액으로 봄이 타당하다. 1) 법인세법 시행령제11조는 익금의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제2호의2에서 자산의 하나인 ‘자기주식의 양도금액’을 수익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는 양도한 자산의 시가가 아니라 양도한 대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 대법원은 주식의 포괄적 교환시 주식 양도차익 산정을 위한 실거래가액이란 일반적인 시가가 아닌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의 급부의 대가로 약정된 금액이라고 판시(대법원 2011.2.10. 선고 2009두19465 판결)한 바 있고, 소득세법제96조 제1항에서 자산의 양도가액을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법인세법상의 익금에 산입하는 자산의 양도금액도 원칙적으로는 실지거래가액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한 판례도 있다(OOO법원 2007.7.13. 선고 2007구합4735 판결 참조).

3. 처분청은 상법제340조의2 제1항 단서를 들어 차액정산형과 주식교부형 주식매수선택권이 실질은 동일하므로 해당 주식의 실질가액은 상법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일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의견이나, 주식매수선택권 거래의 실질을 불문하고 법인세법상 익금의 범위에 관하여 규정이 ‘자기주식의 양도금액’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야 한다.

4. 처분청은 자기주식을 상여로 지급하는 경우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액을 처분손익으로 인식한다는 유권해석(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 2006.1.5. 등)을 근거로 쟁점주식매수선택권 행사거래도 동일하게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성과급으로 자기주식을 교부한 것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는 사실관계 및 적용 법령이 전혀 다르다.

5. 처분청이 제시한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인 조심 2020중2343, 2021.6.30.은 차액보상형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것으로서 자기주식 교부형 주식매수선택권과는 사실관계가 달라 원용할 수 없고, 납세의무자가 차액보상형 주식매수선택권에서 행사가액이 존재함에도 현금의 유입이 없다는 점을 들어 자기주식의 양도금액이 OOO원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하여 판단한 것인바,법인세법상 자기주식의 양도금액에 대한 일반적인 법리판단으로 보기 어렵다. 그리고,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자기주식이 교부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제11조와 제19조에 그에 대한 익금과 손금에 대한 규정이 있음에도 이에 대한 명시적인 판단이 없었고, 상법과 기업회계기준 등은 법인세법에 규정이 없을 때 비로소 차용할 수 있는 것임에도 이에 대하여도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상기 조세심판원 선결정례를 이 건에 원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6. 처분청은 청구주장대로 쟁점자기주식의 양도가액을 행사가액으로 할 경우, 당초 손금으로 인정한 인건비인 쟁점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차액에 대해서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쟁점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제20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고, 자기주식의 처분에 따라 발생한 익금은 법인세법 시행령제11조 제2호의2에 따른 자기주식의 양도금액인바, 해당 익금과 손금의 범위에 대한 상기 법령에 따라야 한다.

7. 따라서 청구법인의 쟁점자기주식에 대한 양도금액은 이를 양도한 대가이므로 쟁점자기주식처분이익은 청구법인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직원들로부터 받은 행사가액을 기준으로 한 금액으로 계산함이 타당하다.

(2) 쟁점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는 이익잉여금처분에 따라 지급된 이익처분 성과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쟁점① 청구주장이 인용되지 않을 경우, 쟁점연구원성과급은 법인세법 시행령제20조 제1항과 무관하게 손금산입될 금액으로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대상 인건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6에 따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대상 인건비에서 제외되는 법인세법 시행령제20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성과급 등은 이익처분에 의한 것으로 한정되고, 쟁점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액은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 이익처분 항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연구원성과급에 대하여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

1.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인건비 중 법인세법 시행령제20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성과급 등을 제외하는 규정의 취지는 원칙적으로 손금산입이 되지 않는 이익처분 성과급에 대해 법인세법상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하고, 이에 세액공제까지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조세지원으로 보아 배제한 것이다.

2. 처분청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 인건비가 정기급여로 한정되었다는 의견이나, 2012년 기획재정부 간추린 개정세법해설서상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비용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서 손금으로 인정되는 ‘이익처분 성과급 제외’라고 기재되어 있다. OOO

3. 기획재정부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서 제외되는 법인세법 시행령제20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성과급 등이란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에 한하여 제외하여야 한다고 해석한바 있다(OOO).

4. 조세심판원은 2012년∼2014년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차액을 법인세법제20조에 따른 손금산입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동 규정에서 이익처분이란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처분항목으로 기재되어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 지급되는 것이라고 설시한바 있다(조심 2019중1752, 2019.9.10., 조심 2018서4126, 2019.8.30. 참조).

5. 따라서 쟁점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액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및 행사하는 시점에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 처분항목으로 기재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 지급되는 이익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기업부설연구소 직원에 대한 쟁점연구원성과급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6. 처분청이 제시한 대법원 2017.9.21 선고 2015두60884 판결은 임원에게 지급한 보수가 법인의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규모, 해당 법인 내 다른 임원들 또는 동종업계 임원들의 보수와의 현저한 격차 유무,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될 가능성, 보수의 증감 추이 및 법인의 영업이익 변동과의 연관성, 다른 주주들에 대한 배당금 지급 여부,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려는 주관적 의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인 이익처분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것이고, 1인 주주라는 사정, 동종업계보다 급여에 현격한 차이가 나는 점, 세금 절감을 위해 급여를 높인다라는 주관적 의도가 보이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 보수가 임원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주로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였다고 판시한 것이다.

7. 반면, 쟁점주식매수선택권은 기존 주주이거나 임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일반 직원에게 모두 부여한 것으로 동종업계와 비교하였을 때 주식매수선택권은 일반적으로 부여되는 경향이 있고, 그 금액 역시 타사와 비교하여 현저하다고 볼 수 없는 점, 쟁점주식매수선택권은 청구법인은 우수직원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것일 뿐 법인의 소득이 감소시킬 주관적 의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이익처분으로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나) 쟁점①의 청구주장이 인용되지 않는다면, 쟁점주식매수선택권을 법인세법 시행령제20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 것인바, 쟁점연구원성과급은 동 조항과 무관하게 손금산입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 인건비에 포함되어야 한다.

1. 쟁점①의 청구주장은 쟁점주식매수선택권이 법인세법 시행령제20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된 주식매수선택권에 해당함을 전제로 주장하는 것인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쟁점주식매수선택권은 처분청이 제시한 주식으로 성과급을 지급하는 일반적인 경우에 대한 유권해석(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 2006.1.5. 등) 내용과 같이 종업원에게 성과급을 자기주식으로 지급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이 경우에도 그 당시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액인 자기주식처분이익은 익금에 산입되고, 이는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함).

2. 위와 같은 전제하에서 쟁점연구원성과급은 이익처분 항목이 아닌 손금산입 대상인 일반 성과급에 해당하므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 인건비에 포함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자기주식의 양도가액은 익금산입 대상이고, 그 양도가액은 실질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행사차액에 상응하여 교부한 자기주식의 행사일 종가, 즉 시가로 함이 타당하다. (가) 법인세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2호의2에 따라 자기주식의 양도금액은 익금산입 대상이고, 그 양도한 자산의 장부가액은 법인세법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호에 따른 손금산입 대상이다. (나)상법제340조의2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이 주식의 실질가액보다 낮은 경우에 회사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지급하거나 그 차액에 상당하는 자기주식을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의 실질가액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은 상법제340조의2 제1항 단서 규정은 ‘차액보상형’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규정이므로 ‘자기주식교부형’ 주식매수선택권인 이 건과 사실관계가 달라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주식매수선택권은 임직원에게 부여하는 장기 인센티브제도이고, 위 양자 간에 이를 부여하는 방식과 권리행사시 행사가액 여부에 차이만 있을 뿐 자기주식 교부에 따른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방식은 동일하고, 그 거래의 실질도 동일하다. (라) 다만,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신주발행은 자본거래에 해당하는 것이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자기주식을 교부시 이는 유가증권을 매각하는 세무상 손익거래에 해당하므로 양자 간에는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에 차이가 있는 것이다. (마) 기업회계기준상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및 행사는 주식기준보상거래로 이는 주식기준보상약정에 따라 가득조건 충족시 기업이 임직원 등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서 기업이 임직원 등에게 결제할 의무가 생기는 거래이므로 청구법인은 임직원으로부터 쟁점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만을 수령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계약기간 동안 임직원이 제공해온 용역의 대가를 함께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바) 법인이 자기주식을 종업원에게 상여로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은 지급당시의 시가에 의해 계산하고, 시가는 상여금을 지급하는 날의 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여야 하며, 상여금으로 지급한 자기주식의 장부가액과 시가와의 차이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되어야 하는 것이다(국세청 법인46012-3446, 1994.12.17. 참조). (사) 조세심판원은 최근에 이 건과 유사한 ‘차액보상형 자기주식 교부방식’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자기주식처분손익 산정에 대하여 자기주식의 양도금액을 OOO원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배척하고, 법인세법상 자기주식의 양도금액은 익금대상으로서 해당 주식의 평가금액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일 기준으로 평가한 행사차액에 상응하여 교부한 자기주식의 당시 시가(자기주식 수 × 행사일 종가)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기각하는 결정(조심 2020중2343, 2021.6.30. 참조)을 한 바 있다. (아) 만일, 쟁점자기주식 양도가액을 행사가액으로 할 경우, 당초 손금인 인건비로 인정한 쟁점주식매수선택권 행사당시의 시가와 행사가액 간의 차이인 행사차액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

(2) 세법상 이익처분에 의한 성과급이란 형식상 이익처분이 아니라 실질적 이익처분을 말하는 것인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액은 실질적으로 이익처분에 의한 성과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대한 과도한 조세혜택을 축소하기 위하여2013.2.1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비용은 연구개발세액공제 적용대상 인건비에서 제외되었다. (가) 이익처분의 개념에 대하여 대법원은 임원의 보수는 법인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 그 보수가 법인의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 해당 법인 내 다른 임원들 또는 동종업계 임원들의 보수와 현저한 격차 유무 등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주로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보수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면 그 실질은 이익처분으로 보아야 한다는 실질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대법원 2017.9.21. 선고 2015두60884 판결 참조). 따라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액은 실질에 따라 이익처분에 의한 성과급으로 보아야 한다. (나) 또한, 과도한 조세지원을 축소하고자 2013.2.15. 대통령령 제24368호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6] 개정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인건비에 법인세법 시행령제20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성과급 등이 추가되었고, 그 취지가 과도한 조세지원을 축소하기 위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를 정기급여로 한정한 것이다(아래의 국세청 2013년 개정세법 해설 참조). OOO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자기주식교부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자기주식 처분손익을 계산시 양도가액이 그 행사가액인지 아니면 시가인지 여부

② 기업부설연구소 직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액인 쟁점연구원성과급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대상인 인건비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익금으로 본다.

1.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제57조 제4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세액공제된 경우만 해당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3.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8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금액

③ 제1항에 따른 수익의 범위와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 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8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과급은 제외한다.

3. 주식할인발행차금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이 적힌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算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이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2. 자산의 양도금액

2의2. 자기주식(합병법인이 합병에 따라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게 된 경우를 포함한다)의 양도금액 제19조【손비의 범위】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2.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제20조【성과급 등의 범위】① 법 제20조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과급”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부여하거나 지급한 경우만 해당한다)을 부여받거나 지급받은 자에게 지급하는 다음 각 목의 금액

  • 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우 약정된 주식매수시기에 약정된 주식의 매수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금전 또는 해당 법인의 주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
  • 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우 약정된 주식매수시기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발행하는 경우 그 주식의 실제 매수가액과 시가의 차액
  • 다. 주식기준보상으로 금전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다만, 제20조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3【주식매수선택권등의 범위】영 제20조 제1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자,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기술사업자 및 주권상장법인이 부여하거나 지급한 주식매수선택권등(주식매수선택권은 상법제340조의2에 따라 부여한 경우만 해당한다)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 부여하거나 지급한 주식매수선택권등(주식매수선택권은 같은 법 제16조의3에 따라 부여한 경우만 해당한다)

3. 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부품ㆍ소재전문기업이 부여하거나 지급한 주식매수선택권등(주식매수선택권은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부여한 경우만 해당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①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1. 연구·인력개발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동력산업 분야의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에 100분의 2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연구·인력개발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원천기술연구개발비"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100분의 2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1호 및 제2호를 선택하지 아니한 내국인의 연구·인력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일반연구·인력개발비"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 중에서 선택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발생하지 아니하거나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나목에 해당하는 금액

  • 가.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 나.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 중소기업인 경우: 100분의 25

2.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

  • 가)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100분의 15
  • 나) 가)의 기간 이후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100분의 10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 2)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분의 8

4.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른 비율(100분의 4를 한도로 한다) 100분의 3 +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 × 2분의 1

② 제1항 제3호에 따른 4년간의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의 구분 및 계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68호로 개정된 것) [별표6]

1. 연구개발
  • 가. 자체연구개발

1. 연구개발 또는 문화산업 진흥 등을 위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등”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인건비. 다만, 다음의 인건비를 제외한다.

  • 가) 소득세법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 나) 소득세법제29조 및법인세법제33조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 다) 법인세법 시행령제20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성과급 등 (6) 상법 제340조의2【주식매수선택권】①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34조의 주주총회의 결의로 회사의 설립ㆍ경영 및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에게 미리 정한 가액(이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이라 한다)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자기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이 주식의 실질가액보다 낮은 경우에 회사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지급하거나 그 차액에 상당하는 자기의 주식을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의 실질가액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직원들(개발자 등)에게 벤처기업법 및 정관에 따라 2012.3.30. 및 2012.12.21.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 아래 <표1>과 같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서 쟁점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로 결의하였다. <표1>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내역 OOO

(2) 청구법인의 직원들은 2014.4.18. 행사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OOO주, 2015.2.12. OOO주 합계 OOO주에 대하여 아래 <표2>와 같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였다. <표2>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내역 OOO

(3) 청구법인이 당초 법인세 신고한 쟁점자기주식처분이익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자기주식처분이익 OOO

(4) 청구법인의 쟁점자기주식처분이익 및 쟁점연구원성과급에 대한 경정청구 및 이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처분 내용은 처분개요와 같다.

(5) 청구법인은 쟁점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액은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근거자료로 2014사업연도 및 2015사업연도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제출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법인이 벤처기업법 제16조의3 에 따라 임직원에게 부여한 쟁점주식매수선택권은 법인세법 시행령제20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된 주식매수선택권에 해당하고, 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 제1항 제3호 단서에 제20조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매수선택권으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부여하거나 지급한 경우)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 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주식을 양도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2. 위 규정의 취지는 벤처기업의 유능한 인력확보를 도모하여 벤처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데 있고, 쟁점주식매수선택권은 행사에 따른 쟁점자기주식의 양도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이상, 쟁점자기주식의 처분이익 계산은 시가를 적용하여 할 것이 아니라 법인세법제1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2호의2에 따라 그 양도금액인 행사가액으로 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3. 처분청은 만일 쟁점자기주식의 행사가액을 양도금액으로 할 경우, 당초 손금으로 인정한 인건비인 쟁점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차액 상당액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도 제시하고 있으나, 법인세법 제20조 제1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우 약정된 주식매수시기에 약정된 주식의 매수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금전 또는 해당 법인의 주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성과급에서 제외하도록 명시되어 있는바, 이에 따라 쟁점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액은 손금에 산입되는 것이고, 한편 그 상당액이 임직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와 별개로 쟁점주식매수선택권은 행사에 따른 쟁점자기주식의 양도에 대하여는 전술한 바와 같은 이유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그 행위계산(행사가액)을 부인하고 당시의 시가를 평가하여 이를 기준으로 과세소득(익금)을 달리 산정할 수 없는 것인바, 위와 같은 처분청의 예비적 의견도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하겠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매수선택권은 행사에 따른 쟁점자기주식의 양도금액인 행사가액이 아니라 그 시가를 기준으로 처분이익을 산정함을 전제로 하여 청구법인의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부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87, 2021.8.26. 같은 뜻임).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세법상 이익처분에 의한 성과급이란 형식상 이익처분이 아니라 실질적 이익처분을 말하는 것이고,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대한 과도한 조세지원을 축소하고자 2013.2.15. 대통령령 제24368호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6] 개정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인건비에 법인세법 시행령제20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성과급 등이 추가되었는바, 이에 해당하는 쟁점연구원성과급에 대하여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