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법인의 자금이 청구인에게 사외유출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0-중-2412 선고일 2021.06.16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가 청구인에게 유출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이나, 쟁점법인은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쟁점법인의 수익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이는 점,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청구주장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는 OOO에서 인력도급업을 영위한 법인이다.
  • 나. 처분청은 2017.2.8.~2017.4.29. 기간 동안 쟁점법인에 대한 거래질서관련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법인이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대표자는 OOO이고 이하 “매입처”라 한다)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허위로 보아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부외 인건비로 확인된 OOO원을 손금산입하여 쟁점법인에게 법인세를 경정․고지하는 한편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OOO원(위 소득금액 증가분 OOO원과 세금계산서상 부가가치세액 OOO원의 합계액으로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상여처분하고 2019.10.10.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2.23. 이의신청을 거쳐 2020.6.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는 매입처의 인건비, 쟁점법인 및 OOO 등에게 귀속되어 청구인에게 유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처분은 위법하다. (1) 쟁점법인은 매입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아래 <표1>과 같이 금융계좌로 자금을 이체하였다. <표1> 세금계산서 수취 및 자금이체 내역 (2) 매입처는 위 자금이체 금액을 아래 <표2>와 같이 사용하였고,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금액은 없었다. <표2> 자금이체금액 사용내역 (3) <표2>에서 OOO에게 귀속된 OOO원은 아래 <표3>과 같이 청구인에게 다시 입금되었고 청구인은 이를 쟁점법인에게 재입금하는 자금회전거래(이하 “자금회전거래”라 한다)를 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금액은 없었다. <표3> 쟁점법인의 자금회전거래 내역 (4) <표3>의 자금회전거래에 사용된 자금은 아래 <표4>와 같이 쟁점법인과 OOO으로부터 나와 이 중 사외유출액은 모두 OOO에게 귀속되어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금액은 없었다. <표4> 자금회전거래의 출처 및 귀속 내역 (5)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처벌을 이미 받았고, 매입처는 OOO로 세무조사에서 확인되었다. 이는 쟁점법인의 가공매입과 매입처의 가공매출이 동시에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기업자금의 유출이나 유입은 있을 수 없다. (6) 설령 쟁점금액이 유출되었다 하더라도 그 유출시기는 2013사업연도이므로 2012사업연도를 귀속연도로 보아 이루어진 쟁점처분은 무효이다. (7) 쟁점법인은 <표1>에서 2013년 1월에 결제한 OOO원을 2012사업연도의 미지급금 등 부채로 계상하였고, 이러한 사실은 쟁점법인의 회계장부에는 나타나지는 아니하나 쟁점법인, 매입처 및 OOO의 자금 등을 통합 관리하는 실질적인 장부인 “일일자금현황”에 의해 확인이 가능하다. (8) 쟁점법인은 모든 세금계산서를 매입처로부터 발급받았고 대금결제는 계좌이체로 하였다. (9) 만일 위 부채가 없었다면 쟁점법인이 자금회전거래를 하여 금융증빙을 만들 필요는 없었을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법인은 2013.1.11.∼2013.1.23. 기간 동안 자금회전거래를 하여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한 것처럼 처리하였고, 또한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은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2) 쟁점법인은 2012사업연도 결산서에 OOO원의 ‘기타부채’를 계상하였고 2013년도 결산서에는 OOO원의 ‘기타부채’를 계상하였으나 그 구체적인 명세는 확인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법인의 자금이 청구인에게 사외유출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사외유출금액의 귀속시기가 2012년이 아닌 2013년이므로 이 건 처분이 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따른 수정신고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직원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 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 처분청의 조사보고서를 보면, 쟁점법인이 2012년 제1기 매입처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경우 실제 거래에 의한 것으로 확인되나, 2012년 제2기분의 경우는 매입처가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허위로 확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자는 OOO이나, OOO는 실제 대표자가 OOO임을 주장하였고, OOO은 실제 대표자를 청구인이라고 주장하였으나, 검찰의 수사 결과 실제 대표자는 청구인으로 밝혀진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법인은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OOO를 매입처에 지급하였고, 2013년 1월 자금회전거래를 통하여 OOO원이 쟁점법인으로 입금된 점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3)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매입처에 대금을 지급한 금융거래 내역, 자금회전거래를 입증하는 금융거래내역, 매입처의 지출항목별 집계표, 청구법인과 매입처 등의 일별 수입과 지출이 통합되어 기록된 ‘일일자금현황표’를 제출하였다. (2) 법인이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공비용 상당의 법인의 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그 가공비용의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 측에서 입증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대법원 2002.1.11. 선고 2000두3726 판결 등 참조).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4) 먼저 쟁점①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는 매입처의 인건비, 쟁점법인 및 OOO 등에게 귀속되어 청구인에게 유출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이나, 쟁점법인은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쟁점법인의 수익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법인은 2013년 1월 OOO원을 매입처에 입금하였으나, 동 입금액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금원이라는 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장부 등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유출시기는 2013사업연도이므로 2012사업연도를 귀속연도로 보아 이루어진 쟁점처분은 무효이라는 주장이나, 2013년 1월 매입처에 입금한 OOO원과 2012사업연도의 결산서상 ‘기타부채’로 계상된 OOO원의 금액이 상이한 점, 동 기타부채의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4) 처분청의 조사보고서를 보면, 쟁점법인이 2012년 제1기 매입처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경우 실제 거래에 의한 것으로 확인되나, 2012년 제2기분의 경우는 매입처가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허위로 확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자는 OOO이나, OOO는 실제 대표자가 OOO임을 주장하였고, OOO은 실제 대표자를 청구인이라고 주장하였으나, 검찰의 수사 결과 실제 대표자는 청구인으로 밝혀진 것으로 나타난다. (5) 쟁점법인은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OOO를 매입처에 지급하였고, 2013년 1월 자금회전거래를 통하여 OOO원이 쟁점법인으로 입금된 점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6)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매입처에 대금을 지급한 금융거래 내역, 자금회전거래를 입증하는 금융거래내역, 매입처의 지출항목별 집계표, 청구법인과 매입처 등의 일별 수입과 지출이 통합되어 기록된 ‘일일자금현황표’를 제출하였다. (6) 법인이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공비용 상당의 법인의 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그 가공비용의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 측에서 입증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대법원 2002.1.11. 선고 2000두3726 판결 등 참조).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8) 먼저 쟁점①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는 매입처의 인건비, 쟁점법인 및 OOO 등에게 귀속되어 청구인에게 유출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이나, 쟁점법인은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쟁점법인의 수익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법인은 2013년 1월 OOO원을 매입처에 입금하였으나, 동 입금액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금원이라는 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장부 등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9)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유출시기는 2013사업연도이므로 2012사업연도를 귀속연도로 보아 이루어진 쟁점처분은 무효이라는 주장이나, 2013년 1월 매입처에 입금한 OOO원과 2012사업연도의 결산서상 ‘기타부채’로 계상된 OOO원의 금액이 상이한 점, 동 기타부채의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