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가 청구인에게 유출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이나, 쟁점법인은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쟁점법인의 수익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이는 점,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청구주장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가 청구인에게 유출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이나, 쟁점법인은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쟁점법인의 수익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이는 점,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청구주장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는 매입처의 인건비, 쟁점법인 및 OOO 등에게 귀속되어 청구인에게 유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처분은 위법하다. (1) 쟁점법인은 매입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아래 <표1>과 같이 금융계좌로 자금을 이체하였다. <표1> 세금계산서 수취 및 자금이체 내역 (2) 매입처는 위 자금이체 금액을 아래 <표2>와 같이 사용하였고,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금액은 없었다. <표2> 자금이체금액 사용내역 (3) <표2>에서 OOO에게 귀속된 OOO원은 아래 <표3>과 같이 청구인에게 다시 입금되었고 청구인은 이를 쟁점법인에게 재입금하는 자금회전거래(이하 “자금회전거래”라 한다)를 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금액은 없었다. <표3> 쟁점법인의 자금회전거래 내역 (4) <표3>의 자금회전거래에 사용된 자금은 아래 <표4>와 같이 쟁점법인과 OOO으로부터 나와 이 중 사외유출액은 모두 OOO에게 귀속되어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금액은 없었다. <표4> 자금회전거래의 출처 및 귀속 내역 (5)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처벌을 이미 받았고, 매입처는 OOO로 세무조사에서 확인되었다. 이는 쟁점법인의 가공매입과 매입처의 가공매출이 동시에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기업자금의 유출이나 유입은 있을 수 없다. (6) 설령 쟁점금액이 유출되었다 하더라도 그 유출시기는 2013사업연도이므로 2012사업연도를 귀속연도로 보아 이루어진 쟁점처분은 무효이다. (7) 쟁점법인은 <표1>에서 2013년 1월에 결제한 OOO원을 2012사업연도의 미지급금 등 부채로 계상하였고, 이러한 사실은 쟁점법인의 회계장부에는 나타나지는 아니하나 쟁점법인, 매입처 및 OOO의 자금 등을 통합 관리하는 실질적인 장부인 “일일자금현황”에 의해 확인이 가능하다. (8) 쟁점법인은 모든 세금계산서를 매입처로부터 발급받았고 대금결제는 계좌이체로 하였다. (9) 만일 위 부채가 없었다면 쟁점법인이 자금회전거래를 하여 금융증빙을 만들 필요는 없었을 것이다.
① 쟁점법인의 자금이 청구인에게 사외유출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사외유출금액의 귀속시기가 2012년이 아닌 2013년이므로 이 건 처분이 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따른 수정신고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