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사용승인일 이후에 잔금을 지급 및 소유권이전을 하였고, 건물공사 시행주체가 아닌 다른 사업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사용승인일 이후에 잔금을 지급 및 소유권이전을 하였고, 건물공사 시행주체가 아닌 다른 사업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은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쟁점건물을 양수하여 공사 완료 후 OOO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
(2) 청구인은 2018.8.10. OOO로부터 쟁점토지를 OOO에 양수하기로 하였으며, 그에 따라 2018.9.1. OOO과 공사대금 OOO(부가가치세 별도)의 건축계약을 체결하였고, 공사를 진행하여 2018.11.5.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하자 등의 보수가 완료된 후 2019.1.11. OOO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았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기 어렵다.
(3) 청구인은 토지대금 OOO에 대하여 OOO을 OOO의 계좌로 이체하였고, 공사대금 OOO에 대하여 2018.8.24. OOO을 OOO에게, 2018.10.10. OOO을 OOO에 지급하였으며, 2018.12.21. OOO을 OOO에게, 2019.1.11. OOO을 OOO에게 지급(이체)하였다.
(4) 부가가치세법상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시공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고,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건축공사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는 하자 등의 보수가 완료되고 공사대금을 전액 지급한 2019.1.11.이고, 아무리 빨리 인정하더라도 사용승인을 받은 2018.11.5.경이므로 청구인이 OOO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적법하다.
(1) 쟁점건물은 OOO이 OOO에게 공급한 것이나, 쟁점세금계산서는 이와 다르게 발급되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2) 청구인은 청구인이 OOO로부터 건축주의 지위를 승계 받아 OOO과 건축계약을 체결하여 쟁점건물을 건축한 것으로 주장하나, 쟁점건물은 계약시점인 2018년 8월경 공사가 70~80% 정도 진행된 상태였고, 그 당시 2018.8.10. OOO, 건물이 완공된 후 2019.12.21. OOO을 청구인이 OOO에게 지급하였는바, 쟁점건물은 OOO이 신축한 경우로 볼 수 있으며, 청구인이 OOO로부터 건설용역을 제공받은 경우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내용으로 발급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3) 즉 쟁점건물은OOO이 OOO에게 공급한 것이나, OOO은 사업자가 아니고 OOO도 부도위험이 있어 청구인이 실제 건설용역 제공과 무관한 OOO로부터 위장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인다.
(4) OOO은 OOO의 대표자인 OOO이 설립한 개인사업장으로, 쟁점건물 사용승인일(2018.11.5.)을 지나 2018.11.15.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개업일을 2018.8.1.로 소급하여 신청하였고, 2020.2.29. 직권폐업될 때까지 쟁점세금계산서 외에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없고 대응하는 매입자료도 확인되지 아니하며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출도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며, 대부도닷컴과 관련하여 OOO은 조세포탈혐의로 OOO지청에 2020.2.21. 고발된 점 등을 고려하면 OOO은 실체가 없는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사업장으로 판단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건물의 일반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쟁점건물은 2013.8.2. 건축허가를 받아 2013.10.18. 착공되었고, 2018.11.5.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건축주는 청구인으로 나타난다. (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건물은 2018.11.27. 보존등기되었고, 쟁점토지 소유권은 2018.12.21. OOO로부터 청구인에게 이전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인의 금융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아래 <표1>과 같이 OOO에게 2018.8.10. 및 2018.12.21. 합계 OOO, OOO에게 2019.1.11. OOO을 지급(계좌이체)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쟁점건물 공사대금 OOO의 경우 OOO(청구인의 매형)가 과거 OOO에게 대여한 채권과 상계하여 OOO으로 하여금 OOO에게 지급하도록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 및 OOO 간 차용증서(OOO 2018.10.10.) 등을 제출하였는데, OOO 간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2019.1.11.)’에 의하면 OOO는 2018.3.29. OOO에게 OOO을 대여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이 쟁점건물 관련 대금지급 약정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한 청구인 및 OOO 간의 확인서(<표2>)에 의하면 공사대금을 건설용역 공급자가 아닌 OOO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나타나나, OOO의 날인은 누락된 것으로 확인된다. (바) 청구인은 OOO과 체결한 쟁점건물 공사계약에 대한 증빙으로 <표3>과 같은 내용의 건축공사계약서(2018.9.1.)를 제출하였다. (사)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발급 경위에 대한 증빙으로 <표4>와 같은 내용의 OOO의 확약서를 제출하였다. (아) 처분청은 2020.2.13.부터 2020.4.17.까지 청구인의 부당환급 혐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세목별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청구인은 2020.4.9. 아래 <표5>와 같이 OOO이 공사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되며, 2020.5.27.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되어 2020.8.27. 기소의견으로 OOO지청에 송치(<표6>)되었으나, 2020.12.1.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된 것으로 나타난다. (자) 처분청은 2020.9.8.부터 2020.10.23.까지 OOO의 조세포탈 혐의에 대하여 조사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OOO은 2020.10.16. <표7>과 같이 OOO이 공사를 시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된다. (차) OOO은 OOO이 개업일을 2018.8.1.로 하여 2018.11.15. 사업자등록 한 개인사업자로, 2020.2.29. 직권폐업 되기까지 쟁점세금계산서 외에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없고, 매입자료도 확인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신축 중인 쟁점건물을 양수하여 공사 완료 후에 시공사인 OOO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건물 거래대금을 OOO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쟁점건물의 사용승인일(2018.11.5.) 이후(2018.12.21.)에 잔금 지급 및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졌는바, 청구인이 OOO로부터 완공된 건물을 양수한 경우로 보이는 점, 제시된 심문조서 등에 의하면 쟁점건물 공사를 시행한 주체는 OOO으로 보이고 이를 청구인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OOO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출세액을 신고․납부하지 않았고 매입자료 등도 확인되지 않는바 자료상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미완성된 건물을 양수하였다고 보더라도 기성고 부분과 추가공사 부분을 구분하여 공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어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