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사업자등록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0중2370 선고일 2020-12-08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정당한 권리자이고 AA가 불법점유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이해관계자들과의 소송이 현재도 진행 중인 상황으로 청구인이 정당한 권리자임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2016.6.10. 자진 폐업한 것으로 나타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0.1.16.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목욕탕업을 영위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에는 이미 다른 자가 지방자치단체장로부터 목욕탕 영업신고증을 교부받아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이유로 2020.1.20. 이를 거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28. 이의신청을 거쳐 2020.6.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의무가 있다.

(1) 청구인은 목욕탕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쟁점사업장의 소유자인 ㈜OOO와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인 동의하에 기존 사우나 영업권자인 OOO(주)로부터 2016.2.17. 영업권을 양수받았다.

(2) 당초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대해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이OOO과 2016.12.23.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OOO이 계약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이OOO을 상대로 쟁점사업장에 대해 OOO지방법원에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과 명도소송 판결을 받아 집행까지 종료하였음에도 이OOO은 OOO 대표이사 위OOO가 사망(2016.8.5.)한 이후 법인도장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쟁점사업장을 두OOO에게 넘겼고(2018.11.30.) 이에 대해 청구인은 2020.1.16. 이OOO, 두OOO 등을 고소한 상태이다.

(3) 두OOO는 쟁점사업장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무단점유자로 청구인은 두OOO에 대해 부동산이전금지가처분사건OOO에서 2020.1.8. “채무자는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풀고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라는 결정을 받기도 하였으며, 쟁점사업장의 6층 부분에 대해서는 부동산 인도 집행을 마친 상황이다.

(4) 쟁점사업장 중 5층 및 7층에서 정당한 권원없이 점유 중인 두OOO가 사업을 영위하고 있더라도 쟁점사업장 6층에 대한 인도 집행이 완료된 이상 청구인에 대한 사업자등록증 교부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는 없으므로 처분청은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의무가 있다.

(5) 처분청은 사업자등록증의 발급이 해당 사업자에게 사업을 허용하거나 사업을 할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두OOO에게는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면서 청구인은 두OOO가 영업 중이라는 이유로 실제 영업을 개시하기 어렵다고 본 것은 부당하며 청구인이 인도받은 6층에 대하여는 사업자등록증을 직권말소하고 청구인에게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목욕탕업을 개시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워 사업자등록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은 현재 쟁점사업장에서 영업 중인 두OOO가 무단점유자에 불과한 자이므로 정당한 권리자인 청구인에게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해야 한다는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7항의 규정에 따르면 사업자등록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시작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두OOO가 쟁점사업장을 사용하여 OOO시장으로부터 영업신고증을 발급받아 현재까지도 계속 운영중이며, 두OOO는 2019년 제1기 및 제2기,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정상적으로 신고․납부하고 있어 쟁점사업장에서 실제로 사업을 영위한다고 볼 수 있다.

(2) 또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 중 집행 완료한 부분은 6층의 매표소(25㎡)로 확인되어 인도 및 집행 완료된 면적에서 현실적으로 목욕장업을 개시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두OOO가 쟁점사업장을 무단사용한다고 하여 고소한 사건은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및 점유과정 문제에서 불법으로 점거했다는 명확한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종결된바 있다.

(3) 또한 청구인은 ㈜OOO와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인 동의하에 기존 사우나 영업권자인 OOO(주)로부터 영업권을 양수받은 정당한 권리자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16.2.18. 영업신고 후 2016.2.19. OOO세무서에 사업자등록하여 사업을 영위하다 2016.6.10. 폐업으로 자진신고하였고, 2016.8.8. 폐업사실 증명원을 발급받은 바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 폐업일 이후에도 계속 합법적인 권리자라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청구인이 제시하는 부동산이전금지가처분 결정OOO은 두OOO가 무단으로 사업장을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일 뿐이고, 청구인이 제출한 2020.1.6. 사업자등록 신청시에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은 법인 사용인감날인이 아닌 ㈜OOO의 이사 김OOO의 개인도장이 날인된 계약서를 첨부하여 적법한 계약서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사업자등록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서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에게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⑧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제6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폐업한 경우

2.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고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① 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세무서장(관할 세무서장 또는 그 밖의 세무서장 중 어느 한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사업자등록 신청 사유

3. 사업 개시 연월일 또는 사업장 설치 착수 연월일

4. 그 밖의 참고 사항

③ 제1항과 제2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사업허가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확인증 사본

2.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④ 법 제8조 제1항 단서의 경우 해당 법인의 설립등기 전 또는 사업의 허가ㆍ등록이나 신고 전에 사업자등록을 할 때에는 법인 설립을 위한 사업허가신청서 사본, 사업등록신청서 사본, 사업신고서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로 제3항의 표 제1호의 서류를 대신할 수 있다.

⑦ 법 제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시작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신청내역은 아래의 <표1>과 같다. OOO

(2) 청구인이 2020.1.16. 사업자등록 신청시 제출한 임대차계약서는 아래와 같다. OOO

(3) 처분청은 2020.1.17. 쟁점사업장을 현지 조사하여 두OOO가 실제 영업 중인 것을 확인하고 2020.1.20. 사업자등록 거부 통지하였다.

(4) 국세통합시스템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나타난다. (가)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OOO (나) 쟁점사업장 소재지의 사업자등록 내역은 2018.12.5. 두OOO가 목욕탕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발급되었으며, 사업자등록신청시 제출한 임대차계약서 내역은 아래와 같다. OOO (다) 두OOO는 쟁점사업장에서 2018.12.5. 개업하여 2019년 제1기 및 제2기,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조회된다.

(5) OOO시장이 발급한 쟁점사업장의 영업신고증 변경내용은 아래의 <표3>과 같다. OOO

(6) 청구인이 이OOO에게 제기한 건물명도소송의 판결문은 아래와 같고, 청구인이 두OOO, 이OOO에게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로 고소한 사건은 2020.4.8. OOO지방검찰청에서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종결되었다. OOO

(7)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두OOO가 전혀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주장하며 쟁점사업장의 현장 사진과 아래와 같은 쟁점사업장 관리소장의 사실확인서를 제출(2020.10.23.)하였다. OOO

(8) 청구인과 처분청은 2020.11.3. 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로 의견진술하였다. (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이 영업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로 직접 찍은 사진을 제출하였고, 두OOO가 이OOO과 한 계약은 효력이 없는 계약으로 현재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며, 쟁점사업장 중 일부인 6층에 대하여는 명도를 이미 받은 상황인데 처분청에서 사업자등록을 거부하여 현재까지 청구인의 손실이 큰 상황이므로 하루 빨리 사업자등록을 받아야 한다고 진술하였다. (나) 처분청은 사업자등록신청을 위해서는 영업허가증 등을 첨부해야 하나 청구인은 그러한 서류 등의 첨부가 없었고 처분청에서 직접 쟁점사업장을 방문해본 바, 두OOO가 상반기에는 계속 영업을 하였고 최근에는 코로나로 인해 일시적으로 문을 닫은 상태일 뿐 영업을 정지하거나 폐업한 상태가 아니라서 현재 권원이 있는 두OOO가 언제라도 영업을 재개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진술하였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부동산 인도 집행을 마친 부분은 쟁점사업장 중 매표소에 한하는 부분(25㎡)으로 이것으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바로 영업을 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사업장에는 현재 두OOO가 영업 중이며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 정상적으로 신고․납부하였고 비록 현재 코로나로 일시 휴업 중이더라도 언제라도 사업을 재개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정당한 권리자이고 두OOO가 불법점유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이해관계자들과의 소송이 현재도 진행 중인 상황으로 청구인이 정당한 권리자임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2016.6.10. 자진폐업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두OOO와 이OOO에 대한 사문서위조 및 이에 대한 행사로 고소한 사건은 2020.4.8. OOO지검에서 증거불충분 등으로 혐의없음으로 종결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