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3의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매입처들은 청구법인3과 거래를 시작하기 직전에 개업한 후 고액을 체납한 상태에서 단기간에 폐업하는 등 정상적인 사업체의 운영 형태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3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법인3의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매입처들은 청구법인3과 거래를 시작하기 직전에 개업한 후 고액을 체납한 상태에서 단기간에 폐업하는 등 정상적인 사업체의 운영 형태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3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OOO<별지>와 같이 청구법인들에게 한 처분 중 OOO세무서장이 2019.12.19. 주식회사 OOO한 2016사업연도 법인세 OOO부과처분과 2020.1.17. 주식회사 OOO한 2017사업연도 법인세 OOO부과처분에 대한 청구는 이를 각각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들은 “인력공급업체”로 거래처들과의 세금계산서 발행 등의 운영 시스템은 다음과 같고, 청구법인들의 인력모집 능력이 부족하여 거래처들에게 사업전반에 걸쳐 의지를 할 수 밖에 없는 사업구조이다. (가) 제조업을 영위하는 매출처가 생산인원이 부족하면 인력공급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들에게 인원 공급을 요청하게 되고, 매출처와 청구법인들은 연 단위 도급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나) 이후 청구법인들은 매출처에 투입할 자체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다른 인력공급업체(하청업체)에 인력 공급을 요청하게 되고, 청구법인들과 하청업체간 인력공급에 대해 연 단위로 다시 공급계약이 체결된다. (다) 청구법인들에서 매출처로 공급되는 하청업체의 인력은 청구법인들의 직원으로 파견되며, 매출처에서도 청구법인들의 직원으로 등록하게 된다. (라) 청구법인들은 매출처에게 인원 부족을 보여주게 되면 차기계약에 불리하므로 재하청의 형태를 가질 수 밖에 없으며, 청구법인들의 인원이 부족하다 하여 매출처와 하청업체가 부족인원에 대해 직접 계약을 할 수는 없는 사업구조이다. (마) 한 달을 기준으로 매출처가 인별 근태현황을 청구법인들에게 전달하면 청구법인들은 이를 토대로 청구서를 작성하여 매출처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청구법인들은 다시 청구법인들의 자체 인력을 제외한 하청업체 인원의 근태현황을 하청업체에 전달하면 하청업체는 이에 근거하여 청구서와 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에게 발행한다. (바) 매출처는 익월 15일에 청구법인들이 청구한 세금계산서 금액을 청구법인들의 통장에 입금하고, 같은 날 청구법인들은 하청업체로부터 청구받은 세금계산서 금액을 하청업체의 통장에 입금한다.
(2) 이와 같이 청구법인들은 거래처들과 인력공급에 대하여 연단위로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매출처에 투입할 인력 부족분에 대해 하청업체에 인력 공급을 요청하여 실제로 용역을 제공받았는바,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부분도 실제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가액으로 용역을 제공받은 이상조세범 처벌법제10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등)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 청구법인3이 매출처인 OOO주식회사(이하 “쟁점매출처”라 한다)의 OOO대표이사 개인계좌로 자금을 이체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쟁점매출처의 사업이 어려워 자금을 대여해 준 것으로 2020년 7월부터 상환하기로 약속하였는바, 해당 금액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는 가공이 아니다.
(4) 청구법인3이 OOO주식회사(이하 “쟁점매입처1”이라 한다)와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매입처2”이라 하고, 쟁점매입처 1·2를 통칭하여 “쟁점매입처들”이라 한다)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적법한 세금계산서이다. (가) 청구법인3과 쟁점매입처들은 같은 사업장을 사용하였으나, 각자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재하청 금지조항으로 매출처에 쟁점매입처들이 공개되면 청구법인3의 위치가 곤란해지기 때문에 업무필요상 이유로 청구법인3의 이력서를 쟁점매입처들이 사용한 것이다. (나) 해당 사업장은 청구법인3이 임대한 장소이므로 청구법인3이 임대료를 납부하였고, 청구법인3의 관리 안에 있는 인력만 청구법인3이 4대 보험을 납부하였으며, 이외의 인력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통제는 쟁점매입처들이 하는 등 인력을 모집한 주체가 수익의 권리를 갖는 사업구조상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이다.
(5) 청구법인3의 대표이사 OOO쟁점매입처2의 설립부터 업무 전반에 걸친 권한을 쟁점매입처2의 대표이사인 OOO으로부터 위임받아 쟁점매입처2의 전무이사로 활동하면서 쟁점매입처2의 세금계산서 등과 관련한 업무를 한 것일 뿐, 청구법인3과 쟁점매입처2는 엄연히 주체 및 경영이 다르므로 쟁점매입처2 명의로 수수한 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3과 관련이 없이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이다.
(1) 청구법인들이 거래처들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실물 거래가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다. (가) 청구법인들과 거래처들은 공통적으로 인력공급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후에 고액의 매출을 발생시키고 무재산으로 단기에 폐업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 (나) 청구법인들이 매출처에 인력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인력을 충원하는 것과 관련하여 거래처들은 인력에 대한 별다른 관리를 하지 않고, 청구법인들이 매출처에 공급한 인력(거래처들에서 충원하였다고 주장하는 인력을 포함)의 4대 보험 납부와 피복배급, 안전관리, 연차 및 기숙사 관리 등의 전반적인 관리와 통제를 직접 하였으며, 증원하는 인력의 면접뿐만 아니라 거래처들에서 공급받은 인력의 고용·급여와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책임 역시 청구법인들이 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 청구법인들의 대표이사 OOO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법인들 소속의 인원 80명을 거래처에 고용을 승계하여 주고, 그 인력을 그대로 충원받는 방식으로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 다시 매출처에 파견될 인력부족분에 대해 거래처들에게 인력 공급을 요청하였다는 등의 다른 주장을 하고 있으며, 청구법인들은 고용승계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승계에 대한 대가를 받은 적도 없었고, 고용승계를 하였다는 인력을 매출처에 공급할 때에도 청구법인들의 직원이나 OOO직접 데려다 주었으며, 승계하였다는 직원들의 기숙사 관리도 청구법인들에서 계속하는 등 거래처는 고용을 승계받은 인력을 자체적으로 관리하지 않았다. (라) 청구법인들과 거래처들은 모두 동일하게 주주가 3명일뿐만 아니라 주주들 각각 지분율이 30%∼40%로 되어 있어 과점주주가 되지 않도록 하여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를 피하여 조세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음이 확인되고, 청구법인들의 주금 납입 역시 대표이사 OOO납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 청구법인3이 쟁점매출처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중 청구법인3의 계좌 및 대표이사 OOO개인계좌에서 쟁점매출처의 대표이사 OOO개인계좌로 이체한 금액에 대한 부분은 인건비와 경비사용 정산 입금분이라는 대표이사 OOO진술에 따라 가공으로 확정하였으며 자금을 대여해 주었다고 주장하는 금액이 OOO단위이며 변제기일이 수시로 변경되는 등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쟁점매입처들이 청구법인3에게 인력공급과 관련하여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다음과 같이 실질적으로 쟁점매입처들이 청구법인3에게 공급한 것이 아니고 청구법인3이 자체적으로 인력을 관리한 것으로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니며, 청구법인3은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 쟁점매입처들을 끼워 넣은 것에 불과하다. (가) 쟁점매입처들은 청구법인3과 동일한 사업장을 사용하며 같은 인력공급 서비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고액의 매출을 발생시키고 무재산으로 단기에 폐업하였으며, 청구법인3이 사무실 임대료 및 각종경비를 지출하였고, 인력모집 공고부터 면접 채용 후 연차사용 등 인력에 전반적인 관리·통제 및 채용 인력에 대한 문제 발생 시 책임을 부담하였으며 또한 쟁점거래처1은 가공매출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현재 고발되었고 수사가 진행 중에 있는 상태이다. (나) 세무조사 착수 시 쟁점매입처1·2의 OTP공인인증서와 함께 청구법인3 개업 이전부터 채용된 근로자의 입사지원서 및 근로계약서 등이 청구법인3의 실질 사무실에서 발견되었고, 청구법인3의 거래형태는 매출처와 근로자는 변화가 없이 업체만 바뀌는 기이한 형태로 청구법인3에게 인력모집 능력이 모자라서 거래처들에게 사업전반에 걸쳐 의지를 할 수밖에 없는 사업구조라는 주장과는 상반되므로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보기는 어렵다.
(4) 쟁점매입처2의 대표이사 OOO청구법인3의 대표이사 OOO父이고 2000년대 초반부터 세무조사 당시까지 아파트단지 등에서 청소업무를 하고 있던 자로 주주구성, 사업운영 등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고, OOO이전에도 쟁점매입처2의 대표이사 父 OOO명의를 빌려 인력공급업체 OOO을 운영한 이력이 있었으며, 청구법인3에서 인력공급으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를 회피하고자 父 OOO명의를 빌려 쟁점매입처2를 설립하고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 발급 등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였는바, 쟁점매입처2의 인력공급의 주체는 청구법인3의 대표이사인 OOO이므로 쟁점매입처2 명의로 수수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다.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3.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61조(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6조 제7항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 본문의 기한까지 우편으로 제출(제5조의2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한 심사청구서가 청구기간을 지나서 도달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에 적법한 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준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청구법인1·2에 대한 심판청구서는 청구법인1·2가 이 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결정서를 등기우편OOO으로 송달받은 날(2020.3.18.)로부터 각각 96일 및 105일째인 2020.6.22., 2020.7.1.에 우리원에 도달하였고, 심판청구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날도 92일째인 2020.6.18.로 청구법인1·2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법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아래의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들의 대표이사 OOO대표로 있는 인력도급업체 현황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OOO대표로 있는 인력도급업체 현황 (나) 조사청이 조사한 청구법인들과 하청업체 사이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수내용은 다음 <표3·4·5>와 같다. <표3> 청구법인1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수내용 (단위: 백만원) <표4> 청구법인2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수내용 (단위: 백만원) <표5> 청구법인3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수내용 (단위: 백만원) (다) 청구법인들의 대표이사 OOO설립한 법인 및 청구법인들의 매입처에 대한 주주현황은 다음 <표6>과 같다. <표6> OOO설립한 법인 및 매입처 주주현황 (라) 쟁점매입처들의 사업장 소재지는 OOO같으며, 쟁점매입처들의 매출액 대부분은 청구법인3과의 거래로 발생한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에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3과 쟁점매입처2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IP 및 랜카드 고유번호는 다음 <표7>과 같다. <표7> 청구법인3과 쟁점매입처2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IP 내역 등 (바) 인력공급 모집광고를 보면 청구법인3의 명의로 하였고, 청구법인3의 직원OOO명의의 휴대폰OOO을 통하여 인력 모집이 이루어 진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청구법인들의 대표이사 OOO쟁점매입처2의 대표이사 OOO처분청에서 작성한 심문조서의 내용은 다음 <표8·9>와 같다. <표8> 청구법인들의 대표이사 OOO심문조서 내용 <표9> 쟁점매입처2의 대표이사 OOO심문조서 내용
(3) 쟁점거래처2의 대표이사 OOO과거 사업이력은 다음 <표10>과 같다. <표10> 쟁점거래처2의 대표이사 OOO과거 사업이력
(4) 청구법인들과 매입처의 2020.8.20. 기준 체납내역은 다음 <표11·12>와 같다. <표11> 청구법인들의 체납내역 (단위: 백만원) <표12> 청구법인들의 매입처 체납내역 (단위: 백만원)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먼저 청구법인1·2에 대하여 살피건대,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1조 및 제68조 제1항은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1·2는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함에 있어 이의신청결정서를 송달받은 2020.3.18.부터 90일 이내인 2020.6.16.까지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90일이 경과한 2020.6.18.(등기우편 발송일)에야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청구법인3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3은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실제로 인력을 공급받았다고 주장하나, 쟁점매입처들은 청구법인3과 거래를 시작하기 직전에 개업한 후 고액을 체납한 상태에서 단기간에 폐업하는 등 정상적인 사업체의 운영 형태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매입처들의 주주현황을 볼 때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가 없고, 주주들도 OOO지인 등으로 쟁점매입처들은 청구법인3의 대표이사 OOO그 지인이나 직원들을 내세워 설립한 회사들로 보이는 점, 쟁점매입처들이 근로자를 모집하여 관리하였음을 확인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이 없는 반면, 조사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법인3이 근로자를 모집(채용)하여 매출처에 공급(파견)하고 이들에 대한 노무관리를 하고, 이러한 업무수행이 청구법인3의 사업장에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청구법인3이 직접 고용·관리하는 인력을 매출처에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매입처2의 대표이사인 OOO청구법인3의 대표이사인 OOO부자관계로 OOO과거 인력도급업과 관련한 사업이력이 없고 고령임에도 쟁점매입처2를 설립한 후 고액의 매출을 발생시켰고, OOO처분청에서 작성한 심문조서 내용과 두 업체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IP가 일치하는 등의 제반 사정으로 볼 때, 청구법인3의 대표이사인 OOO쟁점매입처2를 실제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청구법인3은 쟁점매출처의 사업이 어려워 대표이사 계좌로 일부 자금을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쟁점매출처에서 이자를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등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객관적 증빙이 부족해 보이는 점, 청구법인3의 대표이사 OOO매출대금을 정산하여 반환한 것이라고 진술하는 등 정상거래를 가장하기 위하여 금융거래를 위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3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이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구법인들에 대한 처분내역 (단위: 원)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