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 등을 고용하여 부외인건비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개인별 급여명세서 및 해당 근로자의 신분증 사본 등을 제시하고 있고, 업종 특성상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이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보이므로 청구인이 실제 인건비 명목으로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청구인이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 등을 고용하여 부외인건비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개인별 급여명세서 및 해당 근로자의 신분증 사본 등을 제시하고 있고, 업종 특성상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이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보이므로 청구인이 실제 인건비 명목으로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9.12.9. 청구인에게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부외인건비로 주장하는 2014년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 등에 대한 급여 OOO과 직원들에 대한 상여금 OOO의 실제 지급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청구인은 박스제조업체를 운영하면서 성실히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고 있었으나 2014년에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 등에 대한 급여 OOO과 직원들에 대한 상여금 OOO 합계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지급으로 4대 보험 부담에 대한 직원들의 반발 등으로 이를 신고누락하였고 이를 대체할 목적으로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잘못이 있다.
(2) 청구인이 거래처로부터 매입한 가공자료는 당연히 경비 부인되어야 하나, 현실적으로 3D업종으로서 중소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청구인은 불법외국인을 부득이 채용하여 일을 할 수밖에 없고 적발시 가혹한 과태료 부담 때문에 신고할 수가 없는 것이 대다수 중소업체의 현실이며, 직원 상여금도 명절이나 여름휴가, 연말에 소액으로 지급하였으나 4대 보험 문제로 신고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지급과 관련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나 외국인 근로자의 여권 및 임금수령대장이 있으며, 또한 현금으로 지출하였다면 대표자의 인출금이 증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중소기업에서 대표자가 빌려와서 지급할 수도 있으므로 처분청이 그것만으로 청구인의 주장에 설득력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이 운영하는 OOO의 2014년 귀속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보면, 인건비가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는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 중 일부OOO가 일용근로자로 기 신고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제출한 외국인근로자의 신분증 사본 등은 구체적인 인적사항의 확인이 불가한 상태로 청구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쟁점금액에 대한 원천세 신고내역이 없고, 청구인은 해당 근로자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관련 금융증빙이 없어 청구인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우며, 만약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지출하였다면 기말에 대표자 인출금 잔액이 증가하였어야 하나 2014년 기말 현재 대표자 인출금 계정잔액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대표자가 빌려와서 지급할 수도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도 관련 증빙이 제출되어 있지 않아 신뢰하기 어렵다.
(1)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 청구인은 2014년 제2기 과세기간 중에 OOO로부터 공급가액 OOO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공제하였으나, OOO세무서장의 OOO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결과 청구인이 OOO로부터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위 세금계산서상 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고 2019.12.9.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2) 국세통합전산망으로 확인되는 청구인의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계상한 인건비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나)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3)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부외인건비이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증빙으로 2014년 급여명세서(급여명세서, 신분증 사본) 및 상여금 지급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가) 외국인근로자 등OOO인건비 지급내역 (나) 직원 상여금 지급내역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 등을 고용하여 부외인건비(쟁점금액)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개인별 급여명세서 및 해당 근로자의 신분증 사본[서명날인, 실제 근무일자 및 지급금액(수기작성)] 등을 제시하고 있는 한편, 청구인이 영위하고 있는 업종(박스 제조업) 특성상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이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보이므로 청구인이 실제 인건비(급여, 상여금) 명목으로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