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원이 20xx.x.xx. 각하결정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하여 제기된 것일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함에도 이를 경과한 20xx.x.xx. 이 건 심판청구를 재차 제기한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우리 원이 20xx.x.xx. 각하결정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하여 제기된 것일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함에도 이를 경과한 20xx.x.xx. 이 건 심판청구를 재차 제기한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② 납세의 고지ㆍ독촉ㆍ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③ 교부에 의한 서류 송달은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13항 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이나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제5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제55조에 규정된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15조, 제16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9조, 제36조 제1항, 제39조, 제40조, 제42조 및 제51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국세심사위원회",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로 본다.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행정심판법 제51조(행정심판 재청구의 금지)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1) 체납법인의 사업자등록 현황 및 법인등기부상 체납법인의 임원에 관한 사항 등에 의하면, 체납법인은 2016.3.24.부터 2019.5.29.까지 전력기자재 제조업 등을 영위하였고,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2016.9.7.부터 재직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체납법인이 2016사업연도 법인세 및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은 체납법인에게 2016사업연도 법인세 OOO및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각 경정․고지하였으나, 체납법인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2017.12.13. 청구인을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과점주주)로 지정하고 2017.12.18. 청구인에게 2016사업연도 법인세 OOO및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각 납부통지하였다.
(3) 국세통합전산망의 우편물발송내역 상세 조회자료를 보면,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납부통지서(4건)는 2017.12.18. 청구인의 현주소지인 OOO로 각 등기우편 송달(수령자: OOO)된 것으로 나타나고, OOO청구인의 아들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실사업자가 자신이 아니라 OOO라고 주장하며 2020.1.8.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우리 원은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국세기본법상 적법한 기한 내 제기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로 보아 각하결정(조심 2020중464, 2020.4.16.)을 하였고, 이후 청구인은 2020.6.22. 재차 우리 원에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납부통지서가 2017.12.18. 청구인의 주소지로 등기우편 방법으로 적법하게 송달(수령자는 청구인의 아들 OOO)되었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우리 원이 2020.4.16. 각하결정을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하여 제기된 것인바, 국세기본법제56조 제1항 단서 및 행정심판법제51조에 따라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