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액 중에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원은 처분청이 이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 점, ◎◎◎원은 청구인이 출금하였다는 계좌의 거래일자 등과 상당한 차이가 있고, 동 금액이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서 출금되어 쟁점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청구인의 소명내용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당초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쟁점금액 중에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원은 처분청이 이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 점, ◎◎◎원은 청구인이 출금하였다는 계좌의 거래일자 등과 상당한 차이가 있고, 동 금액이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서 출금되어 쟁점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청구인의 소명내용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당초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 명의의 OOO에서 임대료와 보증금이 입금될 경우 아래 <표1>과 같이 즉시 현금 또는 수표 등으로 인출(OOO원)하여 당일 또는 가까운 시일내에 ATM (현금자동입출금기) 으로 청구인 명의의 쟁점계좌 중 OOO원을 재입금하였다. <표1> 임대료계좌와 쟁점계좌 간 거래내역 (단위: 원) 그러나 과세전적부심사결과에 따른 재조사시 상가임대료 재입금액 OOO원 전액을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함에도 OOO원만 제외되었으므로 아래 <표2>와 같이 추가로 쟁점금액(OOO원)을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표2> 쟁점금액 내역 (단위: 원)
(2) 청구인은 당초 세무조사 및 과세전적부심사에 따른 재조사시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중 OOO원은 모든 금융자산을 통합 관리하는 목적과 청구인이 70대 고령으로서 온라인 금융거래가 서툴고 인출수수료를 부담하기 싫어 청구인 명의의 임대료계좌에서 현금 등으로 인출하여 쟁점계좌인 OOO은행에 입금된 금액이라고 계속 주장하여 왔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임대료 수입금액을 재입금한 OOO원은 당초 조사시 혐의금액 OOO원에 포함되지 않아 재조사시 고려하지 않았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위 혐의금액에서 OOO원의 포함여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적이 없어 어떤 입금액이 포함되었는지를 전혀 알 수 없고, 부동산임대료 재입금액 OOO원에 대한 내역도 정확히 알 수 없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임대료 재입금액 OOO원 중 OOO원은 시기 및 금액이 맞지 않고 재조사시 소명과 불복시 소명내용이 달라 당초 매출누락으로 확정처리 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위 <표1>과 같이 날짜 및 금액이 다소 차이가 있어도 임대료 재입금액임이 확인되므로 이를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은 임대료계좌에서 현금 출금하여 같은 날 또는 수일내 비슷한 금액이 쟁점계좌에 입금되었고, 해당 재입금액 OOO원은 입금일자에 실제 입금액과 다소 차이가 나타나더라도 전체적인 흐름에 맞추어 비슷한 금액이 ATM현금 입금되므로 해당 입금액은 임대료 수입이 입금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재입금액 OOO원(거래일자별 총 OOO건)과 실제 쟁점계좌의 거래금액이OOO원으로 나타나 차이가 있고, 총 OOO건의 거래에서 거래일자와 입금액에서 입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 또한 실제 입금액 OOO원 중에는 당초 세무조사시 수입금액 제외금액 OOO원이 포함되어 있고, 과세전적부심사 결과에 따른 재조사시 OOO원을 추가로 수입금액 제외금액으로 처리하였다.
(3) 마지막으로 처분청이OOO원을 매출누락으로 확정한 이유는 아래 <표4>와 같이 대체적으로 청구인이OOO계좌에서 해약 출금한 금액과 중개수수료 계좌에 현금 입금한 금액이 차이가 너무 크고 출금 시간대도 불일치하였기 때문이다. <표4> 임대료 재입금액 주장분 중 매출누락으로 확정한 금액 (단위: 원)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5년부터 현재까지 OOO에서 OOO을 운영하고 있고, 수입금액의 대부분을 쟁점계좌로 입금받았으며, 20̕13년부터 2017년간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OOO원임에도 같은 기간 부가가치세 신고서 상 매출액이 OOO원으로 차액이 큰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해당 입금금액에 대해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금융계좌 거래분석을 통하여 총 OOO원의 입금액 중 아래 <표5>와 같이 중개수수료 매출과 무관한 OOO원을 수입금액에서 제외하고 수입금액 누락액을 OOO원으로 확정하였다. <표5> 연도별 수입금액 제외금액 사유별 내역 (단위: 원) (다) 청구인이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결과 재조사 결정되었고 이에 따른 재조사시 아래 <표6>과 같이 추가로 OOO원을 수입금액에서 제외하고 매출누락금액을 OOO원으로 확정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 <표6> 재조사결과에 따른 매출누락 확정금액 내역 (단위: 원)
(2) 청구인은 임대료 수입금액 중 쟁점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이 매출누락금액에 포함되어 과세되었으므로 이를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임대료계좌와 쟁점계좌의 거래내역을 제시하고 있다.
(3)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처분청은 아래 <표7>과 같이 당초 조사나 재조사시 수입금액에 제외하였고, 일부 금액(OOO원)에 대하여는 매출누락금액에 포함하였으나, 동 금액은 부동산중개사무소의 매출누락금액이라는 의견이다. <표7> 쟁점금액에 대한 과세여부 세부내역 (단위: 원)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OOO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금액 OOO원 중에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OOO원은 처분청이 이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나머지 OOO원은 청구인이 출금하였다는 계좌의 거래일자 등과 상당한 차이가 있고, 동 금액이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서 출금되어 쟁점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청구인의 소명내용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 중에 일부금액을 신고누락하였다고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