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인정이자를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0-중-2331 선고일 2021.09.13

청구인이 ‘AAA의 청구인에 대한 대여금 반환’ 및 ‘AAA에 대한 가수금 지급’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이나 사정 등으로는 쟁점금액에 다른 귀속이 있음을 분명하게 증명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인정이자를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에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4.5.29.~2018.6.20. OOO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AAA 주식회사(이하 “AAA”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9.6.24.~2019.8.2. AAA의 2017사업연도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① 2014∼201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청구인에 대한 가지급금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한 인정이자 합계 OOO원(이하 “쟁점인정이자”라 한다)을 신고누락하였고, ② 2017사업연도 중 보상비 명목으로 손금계상한 OOO원(이하 “쟁점보상비”라 한다)은 청구인에게 귀속된 사적 경비라고 보아 쟁점인정이자와 쟁점보상비 등을 익금산입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과세하면서 위 익금산입액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19.9.24. 쟁점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납부하였다가 2019.11.1.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아니하여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종합소득세 2014년 귀속분 OOO원, 2015년 귀속분 OOO원, 2016년 귀속분 OOO원, 2017년 귀속분 OOO원, 2018년 귀속분 OOO원 합계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한바, 처분청은 2019.12.13.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가 당초 심판청구가 제기된 후인 2020.2.28. 쟁점보상비를 청구인의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 직권으로 감액경정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이에 우리원은 2020.3.25. ‘AAA이 2013.3.26. 주식회사 BBB(이후 법인명을 ‘CCC 주식회사’로 변경하였고, 이하 “BBB”이라 한다)에게 송금한 OOO원의 실질 귀속자가 누구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고 재조사 결정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20.5.6.〜2020.5.25. 위 재조사 결정에 따른 재조사를 실시하여 2020.6.9. 쟁점금액과 쟁점인정이자의 귀속자는 청구인으로 당초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하다고 통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6.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AAA에서 인출된 쟁점금액은 OOO지구토목공사선급금 명목으로 BBB에 지급된 것으로, 쟁점금액이 AAA의 업무와 무관하게 지출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 귀속자는 법인으로 쟁점인정이자는 기타사외유출로 이루어져야 함에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였고, 설령 BBB에 지급된 쟁점금액이 여러 경로를 통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은 BBB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지 AAA에서 이루어질 것이 아니며,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는 점도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다.

(2) AAA로부터 쟁점금액이 유출된 때는 2013.3.26.인데 청구인이 AAA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은 2014.5.29.〜2018.6.20.로 쟁점금액이 유출된 당시에는 대표자의 지위에도 있지 않았으므로 AAA에서 쟁점금액이 유출되어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하더라도 쟁점금액에 대한 쟁점인정이자는 달리 실질 경영자나 의사결정자가 존재한다는 반증이 있지 아니한 이상 그 인출 당시 대표자에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지 대표자가 아닌 청구인에게 상여처분이 이루어져서는 안될 것이다. 처분청은 2017.12.31. AAA이 ‘차변 현금 OOO원/대변 OOO현장선급금 OOO원’이라는 회계처리를 하였으므로 당시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는 의견이나, 쟁점금액 인출 당시 대표자 지위에 있지 않던 청구인에게 그 인출된 시점부터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상여처분을 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고, 2013.3.26. AAA에서 쟁점금액(OOO원)이 인출되어 BBB에 입금된 것은 AAA의 장부상 ‘선급금’으로 계상되었고, 2013.3.27. 다시 OOO원이 AAA에서 인출되어 BBB에 입금된 것은 AAA의 장부상 ‘대표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계상되었다가, 2013.3.31. BBB에서 OOO원이 인출되어 AAA에 입금되자 AAA은 이를 ‘대표자에 대한 가지급금의 회수’로 회계처리하였는데, 2013.3.31. 이전 위 거래 이외에 AAA과 BBB 간에 거래가 없었던 점에 비추어, 2013.3.26. AAA이 BBB에 지급한 쟁점금액에 대한 2017.12.31. 회계처리는 실제 현금을 수반하지 아니한 거래로 AAA이 2013.3.26. 회수의사 없이 사외유출한 쟁점금액을 장부상 선급금으로 처리해 둔 것을 장부상 소멸시킨 것에 불과할 뿐 실제 이를 회수하여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어 가공자산으로 계상된 2013.3.26. 당시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야 할 것이며 쟁점금액이 실제 선급금이라도 하더라도 이는 AAA이 BBB에 대한 선급금을 포기한 것으로 AAA의 BBB에 대한 접대비에 해당할 뿐 상여처분이 이루어질 것이 아니다.

(3) 또한 2013.3.26. 선급금 명목으로 AAA로부터 인출된 쟁점금액, 2013.3.27. 당시 대표자에 대한 가지급금 명목으로 AAA로부터 인출된 OOO원 합계 OOO원 중 OOO원은 2013.3.31. BBB로부터 회수되어 당시 대표자에 대한 가지급금 회수로 처리된 바, 쟁점금액이 당시 대표자와 관련한 것이 명백하여 상여처분이 이루어져야 한다면 청구인이 아닌 당시 대표자인 청구인의 부 aaa에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당시 aaa가 75세 고령이었다고 하나 청구인이 AAA의 실질적인 경영자이자 대표자였다면 aaa로부터 AAA 발행주식과 대표자 지위를 상속받아 유지하였을 것이나 청구인은 상속을 포기한 점에 비추어 그 당시에도 aaa가 실질적으로 AAA의 대표자로서 의사결정을 하였다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설령 AAA로부터 인출된 쟁점금액이 당시 대표자 청구인의 부 aaa에게 귀속되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aaa로부터의 상속을 포기하여 쟁점금액에 대한 어떠한 책임과 의무가 없다 할 것이므로 쟁점인정이자에 대해서도 어떠한 책임과 의무가 없으며, AAA의 쟁점금액이 인출된 시점에 비추어 그 성격이 실제 선급금이 아닌 가지급금이라 하더라도 쟁점금액과 쟁점인정이자는 청구인이 아닌 청구인의 부 aaa와 그 상속인들에게 귀속된다 할 것이다.

(4) AAA의 최대주주였던 청구인의 부 aaa가 사망하고 청구인은 상속을 포기하자 이를 후순위 상속권자인 숙부가 AAA의 주식과 경영권을 상속 받았는데, 평소 청구인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던 숙부가 AAA에 대한 세무조사시 자신의 경영 하에 있는 AAA로 하여금 청구인에 대하여 모든 상여처분이 이루어지도록 인정하자 처분청은 이를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으로 청구인은 AAA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아무런 항변을 할 수 없었다. 처분청은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재조사시 BBB의 회계장부(단기대여금, 가수금의 계정별 원장) 등을 청구인과 다툼이 있는 AAA을 통해 확보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위 회계장부는 AAA이 가지고 있던 것에 BBB이 문제를 제기하자 AAA이 폐기한 것임에도 다시 처분청이 AAA에서 확보하였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고 당초 세무조사시에 제출한 자료를 마치 재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것처럼 포장하고 있어 그 출처가 불분명하고 신빙성 등이 결여된 것인 반면, 쟁점금액 지급 당시 대표자 지위에도 있지 않았고 그 귀속은 BBB 또는 청구인이 상속을 포기한 부 aaa임이 객관적, 구체적으로 확인됨에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설령 처분청이 제시한 BBB의 회계장부에 신빙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2013.3.31. 쟁점금액 중 일부가 회수되어 BBB(대표이사 청구인)의 계정별 원장에 대표이사 가수금 상환으로 처리되고, AAA(대표이사 aaa)의 계정별 원장에 대표이사 대여금 회수로 처리되었는데 AAA과 BBB이 특수관계인으로 AAA에서 BBB의 회계업무를 총괄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 모든 의사결정은 aaa가 하였기에 당시 경리직원이 회계처리시 대표이사(aaa)와 청구인을 혼돈하여 표기한 것으로 보인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음을 명확히 밝히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쟁점금액과 관련한 BBB의 단기대여금·가수금 계정별원장과 가수금·가지급금 LIST를 확인한 바, 2013.3.26. AAA에서 BBB로 이체된 쟁점금액이 BBB 대표이사였던 청구인에게 흘러가 청구인이 BBB로부터 빌린 단기대여금 OOO원을 반제하는데 사용되고, 나머지 OOO원은 청구인이 BBB에 언제든지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성격의 계정인 가수금으로 회계처리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청구인은 2013.3.31. 쟁점금액 중 일부가 회수되어 당시 대표자 aaa에 대한 가지급금 회수로 회계처리되었으므로 소득처분(상여)의 대상자는 청구인이 아닌 당시 대표자였던 aaa가 되어야 하고, 당초 aaa에게 대여한 OOO원보다 OOO원이 더 회수되었으므로 이는 2013.3.26. BBB에 OOO원을 이체하고 선급금으로 회계처리한 금액 중 일부인 선급금 OOO원이 회수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AAA의 회계처리내용을 보면 2013.3.27. AAA이 대표자 aaa에 대한 대여금으로 OOO원을 BBB 계좌로 이체하고 ‘차변 대여금(aaa) OOO/대변 보통예금 OOO’으로 회계처리하였다가, 2013.3.31. aaa에 대한 대여금 OOO원을 BBB의 계좌에서 회수하며 ‘차변 보통예금 OOO원/대변 대여금(aaa) OOO원’으로 회계처리 했는데, AAA은 2013.3.31. 대여금 회수거래가 있기 전에 aaa로부터 받을 약 OOO원의 대여금 잔액이 존재했기에 이는 선급금 회수가 아닌 aaa에 대한 대여금의 회수로 보아야 한다. 청구인과 aaa는 2013.3.31. 쟁점금액 이체 당시 AAA의 법인등기부상 사내이사로서 동등한 자격으로 등재(2014년 이전까지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 등재 없었음)되었으며, 청구인은 실제 AAA의 전무이자 BBB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었고, 청구인은 2014〜2018년 중 AAA의 유일한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2017.12.31. 자신의 이익을 위해 AAA이 실제 회수하지도 않은 쟁점금액을 회수한 것처럼 가공 회계처리하는 등 형식과 실질에서 2013〜2018년 중 AAA의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위치에 있었으며 청구인이 부 aaa의 사망 후 AAA 지분에 대하여 상속포기한 사실과 실질적 의사결정자였는지 여부는 인과관계가 없다.

(2) 청구인은 AAA이 2013.3.26. BBB에 쟁점금액을 지급하고 선급금계정으로 계상한 때부터 회수할 의사가 없어 가공자산에 해당하므로 2013.3.26. 유출된 쟁점금액은 당시 대표자인 청구인의 부 aaa에게 소득처분(상여)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쟁점금액 등에 대한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특정한 것으로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적용되는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른 이른바 인정상여처분이 아니고, 위와 같이 AAA은 대표이사 기재 없이 청구인과 부 aaa 모두 사내이사로 기재되어 있는 상태이며, AAA은 현재 청구인을 상대로 쟁점금액을 회수하기 위해 민사소송을 통한 회수노력을 하고 있고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한 회계처리가 가공이라는 것을 입증할 어떠한 증빙도 제출하지 않고 있는 반면, 2017.12.31.에 이루어진 선급금 회수 회계처리는 실제 현금을 수반하는 것이 아니고 2013.3.26. 회수의사 없이 사외로 유출하였다가 장부상 가공으로 선급금 처리해 놓은 것을 장부상 소멸시키는 회계처리를 한 것에 불과하고 자신의 부 aaa에게 소득처분하여야 한다는 주장 역시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을 회피하기 위한 주장에 불과할 뿐 이를 신뢰할만한 논리적 근거가 없다. 또한 소득처분에 있어서 사외유출이 되었다는 것은 법인의 소득이나 자산이 법인으로부터 빠져나가 법인이 아닌 제3자에게 귀속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즉 법인의 지배관리권 범위를 벗어나 제3자의 지배관리권의 범위에 들어갔다는 의미인데 여기서 법인의 지배관리권의 범위 내에 있는지 여부는 우선 법인의 회계장부에 자산이나 소득으로 계상되어 있다면 법인의 지배관리권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볼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법인의 지배관리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고 있는데, 쟁점금액은 그 지출시점인 2013.3.26.부터 AAA의 선급금으로 계상되어 있었고 AAA이 선급금 채권을 포기하는 법적 의사결정을 한 적이 없었으며 현재도 청구인에게 상환을 요구하는 민사소송까지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쟁점금액은 2013.3.26. 현금의 유출은 있었지만 소득처분 관점에서 궁극적으로 사외유출된 것이 아니다.

(3)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실질적인 가지급금이라 하더라도 2013.3.26. 당시 대표자인 청구인의 부친에 대한 가지급금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청구인의 부 aaa에게 대여한 금액을 상회하는 금액이 BBB로 흘러갔다가 다시 AAA로 유입되었으니 선급금의 일부를 aaa로부터 회수한 것이라는 것에 근거하는 것으로 AAA 입장에서 aaa에 대한 기존 대여금 OOO원 중 일부 금액을 회수한 것이지 이 건 쟁점금액과 관련한 선급금의 회수는 아니고, 쟁점금액이 BBB로 이체될 당시 청구인의 부 aaa는 75세 고령인 반면, 청구인은 AAA의 등기이사로 경영에 깊숙이 관여하였고 가족법인인 BBB의 대표이사도 겸임하여 AAA 자금을 이체하는 결정과 지시는 청구인이 주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4) 청구인은 재조사시 AAA로부터 확보한 BBB의 회계장부 등의 출처가 불분명하고 신빙성도 없다고 주장하나, AAA과 BBB은 사주일가(aaa, 청구인, 청구인의 배우자 등)에 의해서 운영되는 가족법인으로 모회사 격인 AAA에서 BBB의 경리 및 재무업무를 총괄하고 있었던 것이 AAA 부장 bbb의 진술에서 확인되고, 이로 인해 AAA이 보관하고 있던 BBB의 전산장부 일체를 당초 세무조사시 AAA의 회계처리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임의제출 받은 것을 재조사 결정에 대한 불복청구에 따라 제출한 것이며, 재조사시 담당공무원은 임의제출 받은 위 장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현재는 상호와 주주가 변경된 BBB에 자료요청하여 BBB의 현 세무대리인으로부터 2013사업연도 당시 가지급금 및 가수금 LIST를 제출받아 이를 상호대사한 바 동일한 회계처리에 근거한 결산자료임과 청구인의 성명 기재사실을 확인한 것임에도 그 출처가 불분명하고 신빙성도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5) 또한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청구인이 아닌 BBB에 지급된 것이라 주장하나, 쟁점금액은 AAA에서 BBB로 이체되었으나 BBB의 사업에 사용된 증거가 없고 BBB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BBB에 대한 자신의 채무변제에 사용하거나 BBB에 빌려주는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BBB의 계정별원장(단기대여금, 가수금)에서 확인되는바, BBB은 자금이 흘러가는 도관에 불과하고 그 실질은 청구인이 AAA로부터 차입하여 사용한 것으로 쟁점인정이자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상여)한 것은 정당하다. 또한 쟁점금액이 실제 선급금이라면 AAA이 BBB에 대한 채권을 포기한 것으로 AAA의 접대비 및 BBB의 채무면제이익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2017.12.31. 청구인이 BBB에 대한 출자지분을 특수관계없는 제3자에게 양도하기 전에 AAA이 BBB에 받을 돈이 없다는 외관을 만들 목적으로 가공의 회수 회계처리를 한 것에 불과할 뿐, AAA이 쟁점금액의 회수를 법적으로 포기했다는 증거가 없고 현재도 민사소송을 통해 회수노력 중이므로 접대비나 채무면제이익에 대한 과세문제는 발생할 여지도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인정이자를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1> 참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AAA의 법인등기부에 따르면, AAA은 1980.9.22. 조경공사, 토목․건축업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되었는데, 청구인의 부 aaa(2018.3.20. 사망)가 2000.3.30.〜2018.3.31. 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청구인은 2003.3.30. 이사로, 2009.3.31. 사내이사로 등재된 후 2014.5.29.〜2018.6.20. 기간 동안 대표이사로 등재된바 그 주요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AAA의 등기부상 임원 기재내용 AAA이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따르면, AAA의 출자지분은 aaa(청구인의 부친)가 47.88%, 청구인 25.18%, 그 외 특수관계자 3.27%를 보유하다가, 2018사업연도 중 청구인의 숙부 김윤회가 위 aaa의 지분(47.88%)을 상속으로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BBB의 법인등기부에 따르면, 2012.9.11. 조경공사, 토목․건축업을 사업목적으로 OOO에서 설립되었는데, 청구인이 2012.9.11.〜2014.5.29., 청구인의 배우자 ccc가 2014.5.29.〜2017.2.23.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그 설립 이후 청구인과 동거가족이 100%의 BBB 지분(청구인 70%)을 보유하다가 2017년 중 ddd과 eee이 각각 50%의 지분(각 7만주)을 매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2) 2019년 8월 AAA 대표이사 fff의 직인이 날인된 확인서에는 당초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AAA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실질적인 가지급금의 인정이자를 누락한 사실을 확인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쟁점인정이자의 내역을 아래 <표2>와 같이 기재하였다. BBB이 2013〜201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함께 제출한 재무상태표에는 부채 중 ‘선수금’ 계정에 계상된 금액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쟁점인정이자 내역

(3) AAA은 청구인·청구인의 모친 gggf를 상대로 쟁점금액, 쟁점인정이자 등을 합한 금액 상당(청구인 OOO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수원지방법원은 2021.6.24.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보관자라거나 불법영득의 의사로 이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횡령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청구인이 AAA에 쟁점인정이자 상당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패소 판결한 바 그 판단내용은 <별지2>와 같고, 이후 2021.7.6. 원고는 1심 판결에 항소하여 현재 소송 계속 중이다(OOO).

(4) AAA의 OOO은행 거래내역 및 계정별 원장에 따르면, 쟁점금액은 2013.3.26. BBB에게 송금되면서 거래처를 BBB로 한 선급금으로 계상(적요란에 ‘OOO지구토목공사선급금’으로 기재)하였다가 2017.12.31. 현금회수 없이 BBB에 대한 선급금을 상계하는 회계처리가 된 것으로 나타나는바, 그 주요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금융거래 및 회계처리 내역

(5) OOO법원의 2018.8.14.자 상속포기 심판OOO 결정문에는 aaa의 사망(2018.3.20.)과 관련하여 그 배우자 및 청구인을 포함한 자녀 등이 한 상속포기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인은 당초 심판청구시 쟁점금액은 AAA이 선급금 명목으로 2013.3.26. BBB에 지급된 것이지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고 이 때 사외유출되어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면 그 당시 대표이사(청구인의 부 aaa)에게 소득처분하여야 할 것이고, 처분청은 위 쟁점금액과 관련한 선급금이 2017.12.31. 반제처리된 때에 사외유출되었다고 보고 있으나, 이는 실제 현금입금이 아니라 사외유출된 쟁점금액을 장부상 소멸시키는 것에 불과하고, 더욱이 위 사외유출 이후 발생한 인정이자를 모두 청구인에게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다. 이에 우리 원은 ‘AAA이 2013.3.26. BBB에게 송금한 OOO원의 실질 귀속자가 누구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는 재조사 결정을 하였는데, 그 판단부분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당초 재조사 심판결정에 대한 판단 부분

(7) 처분청은 위 우리 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BBB에 2013사업연도 중 단기대여금·가수금 계정에 대한 총계정원장과 2017.12.31. AAA의 회계처리에 대응하는 BBB의 회계처리내역와 관련한 자료제출을 요청하였다. 이에 BBB은 처분청에 청구인에 대한 가수금·가지급금 리스트를 아래 <별지3>과 같이 제출하였는데, 이와 당초 BBB의 단기대여금·가수금의 계정별 원장 등의 기재된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 <표5>와 같다고 제시하였으며, 2020.5.21. 처분청은 AAA의 현 대표자인 fff와 직원(부장) bbb와 문답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표6>과 같다. <표5> 쟁점금액과 관련한 AAA·BBB의 회계처리를 정리한 것 <표6> AAA 대표자 fff, 직원 bbb와 작성한 문답서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제20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하면,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법인세법제6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 중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하나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은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법인세법상의 대표자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하여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이 경우 대표자는 위 익금산입액의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그 금원이 현실적으로 자신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갑종근로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9.18. 선고 2006다49789 전원합의체 판결, 같은 뜻). 청구인은 2003.3.30.부터 AAA의 등기이사로 등재되었고 쟁점금액 이체 당시 전무로 근무하였던 사람이자 BBB의 최대주주 및 대표이사인 점, AAA은 2013.3.26. 쟁점금액을 BBB에 대한 선급금의 지급으로 회계처리하였고 BBB은 같은 날 입금된 OOO원 중 OOO원은 단기대여금, 나머지 OOO원은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우리 원은 종전 심판청구에서 위 BBB의 회계처리에 대한 증빙 등을 재조사하도록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이루어진 처분청의 재조사 결과에 따르면 BBB의 가지급금·가수금LIST에는 위 OOO원에 대하여는 당시 BBB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 대한 가지급금 회수로, OOO원에 대하여는 청구인으로부터의 일시가수로 기재되어 있어 쟁점금액은 실질적으로 AAA이 청구인에게 가지급금으로서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AAA은 2013.3.27. 쟁점금액과 동일한 OOO원을 지급하고 이를 다시 aaa에 대한 대여금으로 회계처리하였다가 2013.3.31. OOO원에 대하여 aaa로부터의 대여금 회수로 회계처리한 사실이 있으나, 이미 aaa와 AAA 사이에는 대여금 잔액이 약 OOO원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OOO원이 쟁점금액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AAA이 쟁점금액과 쟁점인정이자 등과 관련하여 청구인 등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하여 OOO법원은 AAA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AAA이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인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이 쟁점금액은 BBB에 대한 선급금으로 회계처리되었다고 하나 BBB의 장부 기재내용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BBB의 청구인에 대한 대여금 반환’ 및 ‘BBB에 대한 가수금 지급’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이나 사정 등으로는 쟁점금액에 다른 귀속이 있음을 분명하게 증명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인정이자를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에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관련 법령 등

(1)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2)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제19조 제1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금전을 제공하는 경우
  • 나.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 및 직원에게 사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사택을 포함한다)을 제공하는 경우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직원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 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3)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4조(대표자 상여처분방법) 영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연도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대표자 각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금액은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구분하여 처분하고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의 일수에 따라 구분계산하여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상여로 처분한다. <별지2> OOO법원 2021.6.24. 선고 OOO 판결 <별지3> BBB이 재조사시 처분청에 제출한 가수금·가지급금 리스트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