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세금계산서의 법정 발급기한이 공휴일(2020.1.25.)인 이 건에 있어 발급의 특례기한은 공휴일(연휴)이 종료된 날의 다음 날인 2020.1.28.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가 기한이 경과되어 발급되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쟁점세금계산서의 법정 발급기한이 공휴일(2020.1.25.)인 이 건에 있어 발급의 특례기한은 공휴일(연휴)이 종료된 날의 다음 날인 2020.1.28.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가 기한이 경과되어 발급되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OOO이 2020.3.31. 청구법인에게 한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는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 제17조에 따른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 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 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①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7.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더라도 그 세금계산서의 발급일이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이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청구법인의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서 및 임대인의 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수정신고서 등에 의하면, 임대인은 청구 법인으로부터 수령한 2019년 2월〜6월분 임대료 및 전기료와 관 련하여 공급시기에 발행하지 아니한 쟁점세금계산서를 2020.1.28. 청구법인에게 발행·교부한 후, 같은 날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서(매출누락분)를 제출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부동산공급가액명세서 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같은 날에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OOO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이 2020.3.31. 청구법인에게 통지한 경정청구 처리결과 통지 공문(재산법인세과-22651)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가 매입세금계산서 누락분과 관련된 것이나, 쟁점세금계산서를 관련 법령상 수취기한(2020.1.25.) 후에 지연수취하였다 하여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이 2020.8.10. 우리 원에 제출한 항변서에 의하면, 전자세금계산서가 시행되기 전 종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하던 시기에는 날짜를 소급하여 작성을 하더라도 세금계산서상의 “작성일자”만 보고 정상여부를 판단하였으므로 공휴일 다음 영업일까지 발행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을 필요가 없었고, 이때까지는 종이세금계산서 발행이 납세자 사인간의 개별행위라는 논리가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일 수도 있었으나, 전자세금계산서가 정착된 현재 시점에서는 국세청에서 전자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 뿐만 아니라 “전산에 입력한 날짜(발행일자)”까지 전산으로 조회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전자세금계산서를 공휴일 다음날에 입력(발행)하면서 발행일자를 소급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바, 이에 따라 다음달 10일(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한)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발행일자를 소급할 수가 없어서 굳이 공휴일 전까지 발급해야 하거나 공휴일에 출근해서 발행과 동시에 전송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 이를 개선하고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한이 공휴일(토요일)일 경우에는 다음 날(근무하는 날)까지 발행할 수 있다고 확대해 준 것이고, 그런 취지로 본다면부가가치세법제34조 제3항과 국세기본법제5조 제1항에 공휴일 또는 토요일 관련 기한 특례규정을 둔 것은 전자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하고 전송하기 위해서 공휴일(토요일)날 출근해야만 하는 불편한 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거나 아울러 전자세금계산서는 발행과 동시에 국세청에 전자전송까지 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폭넓게 적용하기 위해서 규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기술하였다. 아울러국세기본법제3조(세법 등과의 관계)에서는 “개별세법에서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국세기본법이 우선하여 적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5조에 규정하는 기한의 특례는 개별세법인부가가치세법에 별도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국세기본법이 우선하여 적용되어야 하는바,국세기본법제5조의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 ~~”에서 “그 밖에 서류의 제출”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국세청 전송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이므로 결국국세기본법제5조에 의하더라도 쟁점세금계산서 발급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4) 처분청이 2020.8.18. 우리 원에 제출한 추가 답변서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법제34조 제3항은 정상적인 발급기한 내 발급한 경우에 적용하는 규정으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 이후 발급된 세금계산서로 시행령 제75조 제7호를 적용하여야 하므로 법 제34조 제3항을 적용할 여지가 없고, 또한 세금계산서의 발급과 전송에서 발급일은 “전자서명을 완료한 전자세금계산서 파일이 공급받는 자가 지정한 수신함에 도달된 날”이며, 전송일은 “국세청에 전자세금계산서를 전송한 날”을 의미하는 바, 전자세금계산서의 전송은국세기본법제5조(기한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지만, 발급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발급하는 사인 간 행위이므로국세기본법제5조에 해당하는 행위로 볼 수 없어 개별세법에서 해당 조항에 기한의 특례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어야만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고 기 술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세금계산서 발급 특례기한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5조 제1항 제7호에서는 공휴일 등 관련 특례기한 사항을 정하지 아니하였고,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규정도 기관과 사인간의 행위에 국한될 뿐 쟁점세금계산서 거래와 같은 사인들간의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국세기본법제5조에서 기한의 특례가 적용되는 행위를 정하고는 있으나 기관과 사인간의 행위에 국한한다고 정한 사실이 없고, 동 규정에서 “그 밖에 서류의 제출”에는 세금계산서의 발급(전자발행 포함)과 연계된 신고나 전송행위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거래당사자가 누구인지에 상관없이 신고나 전송행위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쟁점세금계산서의 발급 행위에 대하여도 공휴일에 대한 기한 특례를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등에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5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쟁점세금계산서의 법정 발급기한(확정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 월이 되는 날)이 공휴일(2020.1.25.)인 이 건에 있어 발급의 특례기한 은 공휴일(연휴)이 종료된 날의 다음 날인 2020.1.28.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가 기한이 경과되어 발급되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