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A과 청구인의 행위는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적극적 부정행위로 볼 수 있는 점에서 이 건 양도소득세에 대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은 10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AAA과 청구인의 행위는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적극적 부정행위로 볼 수 있는 점에서 이 건 양도소득세에 대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은 10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자기 의사와 책임하에 독자적인 권리주체로서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양도대금을 사용‧수익하였으며, 신고기한내 성실히 신고‧납부하였고 청구인은 OOO의 이면계약 내용은 물론 이면계약 자체가 있었는지도 몰랐고 공모한 사실도 없다.
(2)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을 전병진이 사용하고 상환하지 않았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2011.8.9. 쟁점주식 양도대금 OOO원 중 OOO원을 출금하여 OOO원은 타인에게 대여하였고, OOO원은 주식취득비용으로 사용하였으며, 나머지 OOO원은 2011.10.14. 출금하여 양도소득세 납부 및 개인적 용도 등으로 사용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은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는데도 OOO과 특수관계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기한의 이익을 박탈하고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이면계약을 알지 못하고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특수관계자 OOO(청구인의 처남)은 양도당시 주식발행법인의 사실상 1인 주주(OOO 지분율: 94.02%, 청구인 지분율: 5.98%)로 모든 의사결정을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고, 청구인은 OOO이 주식을 양도한 동일인에게 동일한 날짜에 보유주식을 양도하였고, 양도소득세도 OOO이 납부한 동일 은행지점에서 같은 날짜에 납부한 것으로 보아 계약부터 양도소득세 신고․납부까지 일체의 행위가 함께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OOO은 양도의 필요성과 양도대금의 사용처가 분명한 반면 청구인은 오로지 OOO의 필요에 의해 쟁점주식을 양도하였고 양도소득세를 제외한 양도대금 전액을 OOO이 차용하여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친인척 관계인 이들의 정보 접근성을 고려할 때 청구인도 청구인에게 적용될 세율 결정을 위해 이러한 부정행위를 알고 있었다고 봄이 합당하며, 이러한 상황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주식 양도와 관련된 일체의 행위를 OOO이 대리하였거나 청구인과 OOO이 공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대법원은 ‘부정한 방법’에는 납세의무자 본인이 행한 부정한 방법뿐만 아니라 대리인이 행한 부정한 방법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포함된다고 판시한바(대법원 2011.9.29. 선고 2009두15104 판결)와 같이 청구인은 OOO이 대리하거나 또는 OOO과 공모하여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청구인은 주식양도대금을 직접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양도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증빙으로 제출한 차용증과 이자를 수령한 통장사본은 이의신청 당시에는 제출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서 사인간 차용증은 사후 작성이 가능하여 신빙성이 낮고, 채무자에게 대여금이 송금된 증빙은 확인되지 아니하며, 금전 대여시기(2011년)와 이자수취 시기(2014년 이후)도 차이가 많이 나는 등 쟁점주식 양도대금이 대여금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다.
(1) 국세기본법(2014.1.1. 법률 제1216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단서 생략)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 1의2.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2) 국세기본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20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조세범 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4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4) 소득세법 제55조 【 세율 】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2010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 종합소득 과세표준 세율 1천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72만원 + 1,200만원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582만원 + 4,600만원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4 8,800만원 초과 1,590만원 + 8,800만원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5 제94조 【 양도소득의 범위 】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
11.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자산
1. 중소기업의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2.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20 (5) 소득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58조【기타 자산의 범위】① 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가 그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등
② 제1항 제1호의 경우 주주 1인과 기타 주주가 주식등을 수회에 걸쳐 양도하는 때에는 그들중 1인이 주식등을 양도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3년내에 그들이 양도한 주식등을 합산한다. 이 경우 동항 본문 및 각호에 해당하는 여부의 판정은 그들중 1인이 주식등을 양도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그 합산하는 기간의 초일 현재의 당해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 또는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한다.
(1) 청구인은 2011.7.29. 쟁점주식을 OOO에게 양도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세율 10%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하였고, OOO은 같은 날 OOO와 OOO에게 OOO 주식 98,950주를 양도한 것으로 하여 10% 단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하였으며, 청구인의 쟁점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및 처분청의 경정결정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OOO
(2)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조사청의 조사종결보고서(2017년 5월)에 의하면, 아래 <표2>와 같이 OOO과 청구인이 2011.7.29. OOO 발행주식 중 112,700주(지분비율 49%: OOO 43.02%, 청구인 5.98%)를 양도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실제로는 163,300주(지분비율 71%: OOO 62.02%, 청구인 5.98%)의 지분을 양도하기로 이면계약서를 작성(2011.7.29.)한 것을 확인하고, 이를 누진세율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 OOO세무서장 및 전병진의 주소지 관할 OOO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탈루 과세자료를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나) 조사청이 OOO 주식변동조사 시 작성한 OOO의 사장이었던 OOO의 문답서(2016.12.15. 제출)에 의하면 OOO이 특수관계자 지분을 포함하여 OOO의 지분 50% 이상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누진세율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고, OOO는 OOO의 지시를 받아 세무사에게 OOO 주식 양도와 관련된 사항을 자문한 사실이 있으며, 주식 양도계약서를 작성하기 이전부터 주식 양수인 OOO의 배우자 등과 OOO 주식 처분에 대하여 협의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다) 청구인과 OOO은 OOO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OOO 및 OOO에서 납부하였는바, 아래 <표3>과 같이 동일은행ㆍ지점에서 동일한 날짜에 납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OOO (라) 조사청의 조사종결보고서(2017년 5월)에 의하면 OOO은 재무건전성이 악화된 OOO에 자금을 대여할 목적으로 보유주식을 양도하였고, 청구인이 OOO에게 양도한 쟁점주식 양도대금을 차용한 후 이 건 세무조사 당시까지 상환하지 않고 있었다.
(3) OOO세무서장이 OOO에게 주식 양도 시 작성한 이면계약서(2011.7.29.)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2017.6.22.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한 데 대하여 OOO이 2017.9.15. 심판청구를 제기한 결과 우리 원은 아래와 같이 이면계약서를 실질계약서로 인정하여 위 청구를 기각하였고(조심 2017중4369, 2018.3.20.), 전병진이 이에 불복하여 OOO지방법원에 제기한 소송(2018구합856)은 2019.4.5. 기각되었다. OOO
(4) 청구인은 쟁점주식 양도와 관련하여 OOO이 작성한 이면계약서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고, OOO과 공모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면서 쟁점주식 양수도계약서(2011.7.29., 13,750주, OOO원, 청구인과 OOO 날인), 양도대금 입금 및 사용내역 등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 명의 OOO은행 계좌(OOO)의 입출금내역에 의하면, 2011.7.29. OOO원이 입금되었다가 2011.8.9. OOO원, 2011.10.14. OOO원이 각각 출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OOO에게 OOO원을 차용하는 내용(이자 연 7.2%, 원금변제일 2013.8.30.)의 2011.8.9.자 차용증과 OOO에게 OOO원을 차용하는 내용(이자 연 6%, 원금변제일 미기재)의 2011.8.10.자 차용증을 제시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1.10.14. OOO에 OOO원을 송금하여 청구인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도록 하였고, 그 후 OOO으로부터 OOO원을 돌려받았으며 나머지 OOO원은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 명의 OOO은행계좌(OOO) 입출금내역을 아래 <표4>와 같이 제시하였다. OOO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자기 의사와 책임하에 독자적인 권리주체로서 쟁점주식을 매매하게 된 것이지 OOO이 작성한 이면계약서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고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환급⋅공제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2014.1.1. 법률 제1216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제1호의2, 제3호에서 국세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 이후에는 부과할 수 없으나,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10년간 국세를 부과할 수 있고, 위 조항의 입법취지는,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국세 및 지방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도, 국세 및 지방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당해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데 있고, 여기서 말하는 ‘부정한 방법’에는 납세의무자 본인이 행한 부정한 방법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관련 업무의 처리를 위탁함으로써 그 행위영역 확장의 이익을 얻게 되는 납세의무자의 대리인이나 이행보조자 등이 행한 부정한 방법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포함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1.9.29. 선고 2009두15104 판결, 대법원 2014.5.16. 선고 2011두29168 판결 등 참조), 쟁점주식 관련거래가 주식발행법인 주식의 94.02%를 보유한 OOO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청구인이 보유한 5.98%를 포함한 주식발행법인 주식 지분율 49%를 양도하는 내용의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이와 별도로 주식 지분율 71%를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주식 양도대금을 수령한 것이 조사청 조사결과에 의해 사실로 인정되고, 주식발행법인의 대주주 OOO이 조사청의 조사결과에 따른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우리 원에 제기한 심판청구는 OOO이 본인의 서명을 인정한 이면계약서 문서전체의 진정성이 추정되어 2018.3.20. 기각된 점, 특수관계자인 OOO과 청구인은 주식 양도비율이 50%이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신고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세율 10%를 적용함에 따라 주식 양도비율 50%이상 시 적용되는 누진세율을 회피하여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이 감소하게 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전병진과 청구인의 행위는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적극적 부정행위로 볼 수 있는 점에서 이 건 양도소득세에 대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은 10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