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처분청이 쟁점도박사이트의 운영과 관련한 청구인의 소득을 과다하게 결정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0-중-2266 선고일 2021.06.28

청구인은 쟁점도박사이트의 운영과 관련한 쟁점도금액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항소심 법원은 청구인의 항변에도 불구하고 쟁점도박사이트로 입금된 금액을 **억원으로 산정하였고 대법원에서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3년 5월경부터 2016년 1월경까지 OOO에 서버를 둔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명칭은 ‘OOO’로서, 이하 “쟁점도박사이트”라 한다)를 개설ㆍ운영하면서, 모집한 위 사이트 회원들로 하여금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예측하는데 도금을 걸게 하였고, 이에 따라 국민체육진흥법제26조 제1항 등의 위반을 이유로 징역 2년 8월의 형을 선고OOO받고 복역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9.5.7.부터 2019.10.11.까지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이하 “이 사건 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쟁점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타인 명의의 대포통장 85개(이하 “쟁점대포통장”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쟁점도박사이트의 회원들로부터 합계 OOO원(공급대가, 이하 “쟁점도금액”이라 한다)을 입금받았음에도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보아 관련 조사결과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소득세법제8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에 따라 쟁점도금액의 공급가액OOO을 수입금액으로 하고 여기에서 갬블링 및 베팅업종의 기준경비율(21.7%∼22.8%)에 따른 경비를 공제하여 청구인의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 후 2019.11.12.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합계 OOO을 결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16. 이의신청을 거쳐 2020.6.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OOO지방법원의 OOO(이하 “이 사건 항소심”이라 한다) 판결의 범죄일람표(<별지> 참조, 이하 “쟁점범죄일람표”라 한다)를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도박사이트 운영하면서 쟁점도금액을 수취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는데, 청구인은 초기에 쟁점도박사이트 개설 및 운영에 OOO원 상당을 투자하고 이에 대한 수익을 지급받았을 뿐 쟁점도박사이트를 주도하여 운영한 사실이 없고, 쟁점도금액 역시 중복ㆍ과다산정되었다. (가) 쟁점도박사이트의 구체적인 운영 실무는 청구인이 아닌 OOO가 담당하였고, OOO, OOO이 현지에서 이를 적극 도왔기 때문에 쟁점도박사이트 운영에 있어 누구 명의의 계좌가 사용되었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 (나) 당초 이 사건 항소심 판결의 1심 판결에서는 쟁점도박사이트로 입금된 도금액이 OOO원이라고 하였는데, 이 사건 항소심 법원은 개인명의계좌, 환전계좌, 연결계좌, 내역이 없는 계좌에 입금된 금액 OOO원은 쟁점도박사이트에 입금된 도금액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위 법원의 논리에 따르면 쟁점범죄일람표 중 45번 OOO, 47번 OOO, 89번 OOO, 98번 OOO 명의의 계좌는 모두 개인명의 계좌이고, 72번 유한회사 OOO 계좌는 거래내역이 없으며, 84번 주식회사 OOO 명의 계좌의 경우 환전계좌이고, 23번 OOO 명의의 계좌의 경우 연결계좌이며, 1번 OOO 명의 계좌는 쟁점도박사이트 개설 전에 사용되었으므로 이들 계좌에 입금된 금액들은 쟁점도박사이트에 입금된 도금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수입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다) 뿐만 아니라 도박사이트에 대포통장을 공급하는 사람들은 1∼2개월의 기간을 주기로 다른 도박사이트에 동일한 대포통장을 공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특정 시기에 특정 도박사이트에서 특정 계좌를 이용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 계좌의 개설시점부터 끝까지 해당 도박사이트의 입금계좌로만 사용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오류일 가능성이 높은바, OOO의 국민체육진흥법위반이 문제된 사건에서 OOO지방법원은 아래 <표1> 계좌의 입금액을 OOO가 운영한 ‘OOO’ 사이트의 도금액으로 보았는데, 위 계좌는 이 사건 항소심 법원 및 처분청이 쟁점도박사이트의 도금 입금계좌로 사용되었다고 본 것과 같은 계좌이므로 위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당연히 쟁점도박사이트의 도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결국 이는 이 사건 항소심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을 그대로 조세탈루와 관련한 증거자료로 받아들여서는 아니된다는 것을 방증한다. (라) 상술한 바와 같이 대포통장의 경우 특정 사이트에 대여하였다가 회수한 뒤 재대여의 과정을 거치는데, 그 거래내역을 분석하면 일정기간 특정 도박사이트에서 사용된 후 다른 도박사이트에서 사용되는 경우 일정기간의 거래 중단 후 거래재개라는 패턴을 보이게 되는바, 쟁점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계좌 역시 그 거래패턴을 분석해보면 일정기간 쟁점도박사이트의 충전계좌로 사용된 후 다른 사이트의 충전계좌로 사용된 사실이 나타나므로 이러한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전부 쟁점도박사이트에 입금된 도금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마) 위와 같이 극히 일부의 자료만 보아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수입금액을 중복ㆍ과다하게 산정하였음이 나타나는데, 거래가 중단된 기간 전후에 동일한 입금유저가 발견되는지, 거래패턴이 동일한지, 연결계좌로 송금한 경우 그 연결계좌는 동일한지, 인터넷 뱅킹에 사용된 IP 주소는 동일한지 등의 세밀한 확인을 통해 청구인이 사용한 계좌가 맞는지를 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청구인의 수입금액을 산정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 단지 이 사건 항소심 판결만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한 처분이다.

(2) 또한, 쟁점도박사이트 회원이 쟁점도박사이트에 도금으로 입금하였다가 해당 경기가 취소됨에 따라 환불해 간 금액 및 배팅하지 않고 인출해 간 금액 등은 쟁점도박사이트에 입금된 도금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도박결과 회원이 승리하여 지급한 배당금 역시 청구인의 소득금액 계산시 반영되어야 하나 처분청은 이에 대한 고려 없이 쟁점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금액 전체를 쟁점도박사이트에 입금된 도금으로 보았다. (가) 쟁점도박사이트의 회원인 OOO 등은 쟁점범죄일람표 49번 OOO 계좌로 도금을 입금하였다가 OOO 명의 OOO(1002-552-) 계좌에서 배당금 등을 환전해간 사실이 확인되고, OOO 등은 쟁점범죄일람표 58번 (유)OOO 명의 계좌로 도금을 입금하였다가 OOO 명의 OOO은행(1002-641-) 계좌로 배당금 등을 환전해간 사실이 나타난다. (나) 또한 쟁점범죄일람표 1번 OOO(유) 명의 계좌 및 2번 ㈜OOO 명의 계좌의 경우 충전과 환전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고, 입ㆍ출금액이 거의 동일함에도 처분청은 출금액을 공제하지 않고 그 입금총액만을 청구인의 수입으로 산정하는 오류를 범하였다. (다) 이 사건과 유사하게 도박사이트 운영과 관련하여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OOO지방법원OOO은 해당 사이트 이용자들에게 배담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액이 위 이용자들로부터 입금받은 금액을 넘기 때문에 소득금액으로 남는 금액이 없다는 이유로 소득세 포탈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3) 가사,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정상적인 소득신고를 하지 않아 소득세를 포탈하였다고 하더라도, 포탈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청구인이 쟁점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지출한 직원들의 급여, 임대료 등은 공제되어야 한다.

(4) 한편, 조사청은 청구인이 쟁점도박사이트 운영과 관련하여 쟁점도금액에 대한 신고를 누락하여 소득세 등을 포탈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고발하였고, OOO지방검찰청의 수사 당시 청구인은 쟁점도박사이트 운영으로 얻은 수익이 OOO원에 불과하다고 항변하였는데, OOO지방검찰청 및 OOO지방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쟁점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금액을 쟁점도박사이트에 입금된 도금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아 청구인이 포탈한 종합소득세가 OOO원에 불과하다고 판단OOO하였는바, 그렇다면 처분청에서는 쟁점도박사이트에 도금 입금을 위해 사용된 계좌를 재조사하고 그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도박사이트의 수입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도박사이트의 도금입금용으로 사용된 계좌조차도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이 사건 항소심 판결 등을 근거로 청구인의 수입금액을 산정하고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에 따라 추계로 소득금액을 결정하였으므로 이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가) 이 사건 항소심 법원은 쟁점도박사이트와 관련한 134개 계좌 중 85개 계좌가 충전계좌이고, 여기에 입금된 금액OOO을 쟁점도박사이트에 입금된 도금으로 보았으며, OOO지방검찰청은 청구인의 포탈세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쟁점범죄일람표의 각 계좌를 전수조사하고, 공범들의 진술 및 그 밖의 정황증거들을 비교하여 청구인이 쟁점도박사이트의 회원들로부터 쟁점금액OOO을 입금받았다고 판단하였다. (나) 청구인은 개인명의 계좌, 연결계좌, 환전계좌 등에 입금된 금액을 쟁점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항소심 법원은 이미 이들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쟁점도박사이트의 도금에서 제외하였고, 청구인이 개인명의 계좌라고 주장하는 계좌들은 계좌명에 사업장이 표시되어 있는 등 사업용계좌에 해당하기 때문에 별도로 제외되지 않은 것이며, 쟁점범죄일람표 1번 OOO 명의 계좌가 대포통장이라는 사실을 고려하면 그 개설시점이 언제인지는 충전계좌 여부를 판단하는데 고려할만한 의미가 없는 것이고, 오히려 그 이용시점이 쟁점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시기 이후이므로 쟁점도박사이트에 도금 입금용으로 사용된 계좌로 보아야 한다. (다) 청구인은 쟁점범죄일람표 23번 OOO 명의 계좌가 다른 사건의 피고인 OOO의 판결문에 적시되었다는 이유로 쟁점도박사이트와 관련한 수입금액과 관계없는 계좌라고 주장하나, OOO 사건의 경우에도 청구인과 마찬가지로 대포통장을 사용하여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누가 위 대포통장을 사용하였는지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단지 다른 사건의 판결문에 적시된 계좌라고 하여 청구인에 대한 검찰 수사결과, 이 사건 항소심 판결문 및 관련 대법원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위 계좌가 쟁점도박사이트의 도금입금용 계좌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2) 청구인은 회원들에게 환불해주거나, 배당금 등으로 지급한 금액을 청구인의 소득금액 산정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도박사이트의 경우 사이버머니로 충전한 금액을 회원들의 단순 변심을 이유로 환불해주는 경우가 없어 쟁점도박사이트에 관련 규정이 있는지가 확인되지 않는 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청구인은 배당금으로 지급한 금액 역시 그 정확한 내역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또한, 청구인은 쟁점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지출한 경비 등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사 당시 그 지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제출할 수 없다고 하여 공제하지 않은 것 뿐이다.

(4)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고, 그것이 신고에서 누락된 금액이라는 과세요건 사실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는 것은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이를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을 밝히거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간접적인 사실을 밝히는 방법으로도 증명할 수 있는 것OOO이고,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OOO인바, 청구인은 쟁점도금액이 청구인이 운영한 쟁점도박사이트와 관련된 것인지 불분명하다고 주장하나, 이미 검찰 수사결과 및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청구인이 운영한 쟁점도박사이트의 도금액의 사실관계가 확인 및 확정되었으므로 이를 객관적인 증거자료의 제시 없이 부인하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5) 한편, 청구인은 OOO지방법원의 OOO 약식명령을 들어 쟁점도금액이 과다하게 산정되었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과 관련한 청구인의 조세포탈 혐의를 수사한 OOO지방검찰청은 OOO지방검찰청이 쟁점도금액을 객관적으로 산정한 사실이 있음에도 청구인의 일방적 진술에만 의존하여 포탈세액을 산정한 것(OOO지방검찰청은 쟁점도박사이트의 승률이 10%이고 수익이 OOO원이라는 청구인의 주장만을 근거로 쟁점도박사이트로 입금된 도금을 OOO원으로 산정하였다)이므로, 위 약식명령만으로 쟁점도금액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처분청이 쟁점도박사이트의 운영과 관련한 청구인의 소득을 과다추계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15.12.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6.2.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산출한 소득금액에서 법 제50조, 제51조, 제52조에 따른 인적공제와 특별소득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법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1의3. 법 제7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업소득(이하 “연말정산사업소득”이라 한다)에 대한 수입금액에 제201조의11 제4항에 따른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2.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가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직전과세기간의 소득률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

⑤ 제3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동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증빙서류의 종류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⑦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제147조의3에 따른 사업자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 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

3. 법 제162조의3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사업자(가입하지 아니한 해당 과세기간에 한한다)

4. 해당 과세기간에 법 제162조의2 제2항, 제162조의3 제3항 또는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법 제162조의2 제4항 후단 또는 제162조의3 제6항 후단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해당 과세기간에 3회 이상 통보받고 그 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상이거나 5회 이상 통보받은 사업자(통보받은 내용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해당 과세기간에 한정한다)

⑨ 제3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사건 항소심 판결서, 쟁점범죄일람표, 조사청의 조사종결보고서 등의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3년 5월경부터 2016년 1월경까지 OOO에 사무실을 두고 쟁점도박사이트를 개설한 후, 모집한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의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스포츠경기 결과 등을 예측하여 1회당 최소 OOO원에서 최대 OOO원까지 도금을 걸게 하고 그 경기결과를 적중시킨 회원에게 배당률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는 등의 방식으로 사이트를 운영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청구인의 지시를 받는 팀장급 직원들은 주간팀장, 야간팀장, 국내총책이 있고, 주간팀장, 야간팀장은 각 충전, 환전, 게시판 답변, 경기등록 및 마감, 유저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을 두고 위 직원들을 지휘하여 해당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방송팀에서는 사이트 홍보 및 회원모집을 담당하였고, 국내총책은 청구인의 지시를 받고 직원 월급 송금, 직원 비행기표 예매, 현금인출 총괄, 대포폰 및 대포통장 조달, 신규직원 면접 등을 담당(각 팀의 주요업무 및 담당직원은 아래 <표2> 참조)하였다. (나) 이 사건 항소심의 1심 법원인 OOO지방법원은 청구인이 OOO의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OOO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쟁점도박사이트를 개설ㆍ운영하였고, 2013년 5월경부터 2016년 1월경까지 134개의 도금 충전 계좌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도금 명목으로 총 OOO원을 입금받았다고 판단하여 국민체육진흥법제26조(유사행위의 금지 등) 제1항 및 형법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을 위반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징역 3년의 형을 선고하였다. (다) 청구인은 쟁점도박사이트에 투자한 단순 투자자로서 방조범에 불과하고, 쟁점도박사이트의 도금액은 64개 계좌 합계 OOO원이라고 주장하며 OOO지방법원에 항소하였으나, 이 사건 항소심 법원은 단순방조범에 불과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다만 도금액 산정과 관련한 항소이유가 일부 이유 있다고 보아 쟁점도박사이트가 받은 도금액을 아래 <표3>과 같은 방식으로 85개 계좌 합계 OOO원으로 재산정(1심 법원이 도금액으로 인정하였던 OOO원은 도금액이 아니라고 보았음)하였으며, 청구인에게 징역 2년 8개월의 형을 선고하였다(청구인은 도금액 산정에 오류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다). (라) OOO지방검찰청은 위 1심 및 이 사건 항소심 법원 판결을 기초로 쟁점도박사이트에 입금된 도금액을 OOO원(당초 시 사건 항소심 법원이 쟁점도박사이트에 입금된 도금액으로 본 금액에서 OOO원이 증가한 금액)으로 정정(쟁점범죄일람표에 기재된 85개 계좌를 전수조사하여 계좌명의, 입금기가, 입금액 등의 일부를 정정함)하고 부가가치세 포탈세액을 계산하여 국세청장에게 청구인에 대한 고발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조사청은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쟁점금액을 지급받았음에도 이에 대한 신고를 누락하였다는 내용의 조사결과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 및 OOO세무서장은 통보받은 조사결과에 따라 이 사건 처분(아래 <표4> 참조)과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마) 한편, 조사청은 청구인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종합소득세 OOO원 등을 포탈하였다고 보아 2019.10.7. 청구인을 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1항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8조 제1항에 따라 검찰에 고발하였는데, OOO지방검찰청은 청구인의 동생이자 이 사건의 공범인 OOO이 2016.9.23. OOO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10월 및 추징금 OOO원을 선고받은 점, 청구인이 위 추징금을 대신납부하였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이 쟁점도박사이의 승률이 10%라고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쟁점도박사이트에 입금된 도금액을 OOO원으로 산정하고, 이에 따라 청구인이 2015년 및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등을 포탈(5년의 공소시효 적용)하였다고 보아 2020.6.24. 청구인에게 벌금 OOO원을 구형하였고, OOO지방법원은 2020.7.14. 청구인에게 벌금 OOO원의 약식명령을 발령OOO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건대, 청구인은 쟁점도금액이 과다산정되었다는 등의 주장을 하는데, 과세처분의 부당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관련 형사재판의 사실 인정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확정된 관련 형사재판에서 인정한 사실은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않는 한 사실 인정의 유력한 자료가 되어서 이를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OOO, 이 사건 항소심 법원은 청구인의 항변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쟁점도박사이트의 실제 운영자이고 쟁점도박사이트로 입금된 금액을 OOO원으로 산정하였고 대법원이 이를 확정한 점, OOO지방검찰청도 쟁점범죄일람표를 기초로 쟁점대포통장 계좌 전체를 검토하여 쟁점도금액을 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도박사이트의 운영경비 및 회원들에 대한 배당금 지급내역 등에 관한 구체적 증빙을 제출하고 있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쟁점도금액을 지급받았다고 보고 갬블링 및 베팅업종의 기준경비율(21.7%∼22.8%)에 따른 경비만을 공제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