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〇〇의 요구에 따라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계산서를 실제 거래처 〇〇가 아닌 쟁점업체들에게 발급하였다는 주장에 신뢰성이 전혀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이 해당 계산서의 실제 거래 여부에 대하여 금융조사 등을 통해 확인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처분청은 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청구법인이 〇〇의 요구에 따라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계산서를 실제 거래처 〇〇가 아닌 쟁점업체들에게 발급하였다는 주장에 신뢰성이 전혀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이 해당 계산서의 실제 거래 여부에 대하여 금융조사 등을 통해 확인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처분청은 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OOO이 2019.12.2. 청구법인에게 한 2014사업연도부터 2018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 OOO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별지> 계산서 발급 내역의 거래처들에게 발급한 계산서가 실제 거래에 따른 것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계산서 발급 내역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