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0-중-2219 선고일 2021.06.02

청구법인이 〇〇의 요구에 따라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계산서를 실제 거래처 〇〇가 아닌 쟁점업체들에게 발급하였다는 주장에 신뢰성이 전혀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이 해당 계산서의 실제 거래 여부에 대하여 금융조사 등을 통해 확인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처분청은 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OOO이 2019.12.2. 청구법인에게 한 2014사업연도부터 2018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 OOO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별지> 계산서 발급 내역의 거래처들에게 발급한 계산서가 실제 거래에 따른 것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19.8.7.부터 2019.10.1.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4사업연도부터 2018사업연도까지 매출누락 OOO을 익금산입하고 부외비용(매출원가 및 인건비 등) OOO을 손금산입하여 2019.12.2. 청구법인에게 2014사업연도부터 2018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 합계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2.16. 이의신청을 거쳐 2020.6.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 명의 계좌에 매출처 OOO(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입금된 OOO 중 청구법인이 OOO에 계산서를 발급한 OOO을 제외한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았다. <표1> OOO 입금액 및 계산서 발급내역 (2) 그러나 <표1>과 같이 OOO 입금액과 계산서 발급금액이 쟁점금액만큼 차이나는 것은, 청구법인이 실제로 OOO에게 과일 등을 공급하고 OOO가 이를 아래 <표2>의 거래처들(이하 “쟁점업체들”라 한다)에게 공급하였지만, 청구법인이 OOO의 요구에 따라 쟁점업체들에게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계산서를 직접 발급하였기 때문이다. 결국 청구법인이 실제 거래처 OOO가 아닌 쟁점업체들에게 계산서를 발급한 잘못이 있으나,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은 아니다. <표2> OOO 입금액 중 다른 거래처로 계산서 발급한 내역(청구법인 제시) (3) 처분청은 OOO가 대부분 소매로 매출하였고, 계산서 등을 발급한 내역이 없으므로 쟁점업체들에게 과일 등을 공급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중소할인마트인 OOO가 대부분 소매로 매출하고, 계산서 등을 발급한 내역이 없다는 사실을 근거로 OOO가 쟁점업체들에게 과일 등을 공급한 것이 아니라는 처분청의 주장은 지나친 논리 비약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OOO의 거래처인 쟁점업체들에게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계산서를 발급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하는 객관적 증빙자료가 없다. (2)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표2>의 계산서 발급내역은 청구법인이 쟁점업체들에게 발급한 전체 계산서 중 일부를 누락하여 쟁점금액에 맞게 조합한 것으로 보인다. (3) OOO는 부가가치세 면세 매출 중 신용카드매출 비율이 평균 94.5%이고, 개업일부터 2019년까지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발행내역이 전혀 없으므로 OOO가 쟁점업체들에게 과일 등을 공급하였다고 할 수 없다. <표3> OOO의 신용카드매출 비율
3. 심리 및 판단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경정‧고지한 후 청구법인의 이의신청에 따라 부외비용을 추가로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감액 경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표4>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경정내역 (2)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쟁점업체들에게 계산서를 발급한 내역이 아래 <표5>와 같은바, 청구법인이 쟁점업체들에게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제시한 <표2>의 계산서 발급내역과 비교하면, 2016년 OOO에게 발급한 OOO 및 2017년 OOO에게 발급한 OOO이 차이나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5> 청구법인이 쟁점업체들에게 계산서 발급한 내역 (3) 청구법인은 OOO의 대표자 OOO이 2020.7.17.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바, OOO는 쟁점금액을 청구법인과 거래한 것이 아니라고 기재되어 있다. <표6> 확인서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OOO에 대한 매출누락이라고 인정하면서, 다만 OOO에게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계산서를 발급하는 대신 쟁점업체들에게 재화의 공급 없이 계산서를 발급하였으므로 결과적으로 해당 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청구법인의 매출액에서 감액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청구법인이 OOO의 요구에 따라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계산서를 실제 거래처 OOO가 아닌 쟁점업체들에게 발급하였다는 주장에 신뢰성이 전혀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이 해당 계산서의 실제 거래 여부에 대하여 금융조사 또는 거래처조사 등을 통해 확인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업체들에게 발급한 계산서의 실제 거래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계산서 발급 내역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