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 가. 청구인들은 2016.12.23. 피상속인 OOO(청구인들의 모친)로부터 OOO 토지 등(이하 “쟁점상속부동산”라 한다)을 상속받았으며, 처분청은 2017.6.23. 청구인들에 대하여 2016.12.23. 상속분 상속세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아래 <표>와 같이 쟁점상속부동산을 압류하였으며, 2019.2.22. OOO에 공매를 의뢰하였다. <표> 처분청의 압류내역
- 다. 청구인들은 2019.10.2. 상속세 OOO을 납부하였으며, 청구인들이 2020.4.14. 상속세 OOO을 추가로 납부하면서, 당시 전체 체납액 OOO 중 OOO은 2020.5.1.에, 나머지 OOO은 2020.5.15.에 납부하는 조건으로 쟁점상속부동산에 대한 압류해제 및 체납처분의 정지를 신청하자, 처분청은 공매를 일시적으로 중지하였다.
- 라.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2020.5.1. 상속세 OOO을 추가로 납부OOO하였을 뿐 2020.5.15.까지 상속세를 완납하겠다는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2020.5.18. 쟁점상속부동산에 대한 공매를 재개하였다.
- 마. 청구인들은 처분청의 2020.5.18.자 공매재개결정을 2020.4.14.자 압류해제 및 체납처분 정지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으로 보고 이에 불복하여 2020.6.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2020.5.20.∼2020.6.29. 기간 동안 쟁점상속부동산에 대한 압류를 모두 해제하였다.
- 바.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는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쟁점상속부동산에 대한 압류 해제로 인하여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