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0-중-2192 선고일 2020.12.29

청구법인은 입증할만한 증빙제시가 없고 결산서에 반영하여 법인세를 신고해 온 점,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 상당액을 쟁점거래처의 계좌로 입금하였다가 해당 금액의 대부분이 청구법인 대표자 개인계좌로 반환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97.2.1. 개업하여 OOO를 본점소재지로 하여 전기기기(배터리시험기기)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 2014년 제1기∼2018년 제2기 과세기간 중에 대표자 및 가족 명의의 개인사업체 9개사(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후 해당 과세기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및 매출원가로 손금산입하여 2014~201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0.1.16.~2020.3.17.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및 매출원가 부인하여 과세하도록 하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0.3.27.~2020.5.18. 기간 중에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와 같이 2014년 제1기~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 2014∼2018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을 각 경정․고지하고, 2014∼2018년 귀속 합계 OOO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는 한편, OOO은 2020.5.17., 2020.7.10. 청구법인에게 2014~2018년 귀속 지방소득세(법인소득) 합계 OOO 을 부과․고지하였다. <표> 이 건 과세내역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6.12.(국세), 2020.6.9. 및 2020.7.28.(지방세) 심판청구를 각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의 사업 내용 청구법인은 1997년 2월경 설립되어 배터리 및 슈퍼커패시터 연구, 개발 및 생산에 필요한 시험평가 장비와 산업용 배터리 유지 관리를 위한 측정 장비, 에너지 저장장치 시험·평가 장비 및 부품을 제조하여 공급하는 업체로,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산업용 배터리시험 평가장비 등 고가의 첨단장비를 제조하여 왔고, 청구법인이 취급한 제품의 특성상 장비제조에 소요되는 부품들이 장비의 전압, 전류사양과 채널수량 등에 따라 부품의 제조방식이 달라지는 관계로 다양한 품종을 소량 생산해 왔다.

(2) 청구법인이 대표이사 및 가족들이 운영한 ‘협력업체들’(쟁점거래처)을 통해 임가공용역을 제공받을 수밖에 없었던 경위 (가) 청구법인이 취급한 장비들의 경우 일반적인 단순공정이나 대량생산을 위주로 진행하는 외부 임가공업체를 통해서는 제품제작이 어려웠고, 청구법인이 필요로 하는 제품의 제조공정은 제조경험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수시로 확인과 지시를 받아 진행해야 하는 제품 조립공정이 많았다. 청구법인은 외부 임가공업체를 통해 제품제조에 필요한 케이블, 부품 등의 제조, 조립 임가공을 진행하였으나 불량률이 10% 이상 발생해 임가공업체에서 제조한 케이블 등 장치를 제거한 후 다시 청구법인 내부직원들이 재조립을 하는 경우가 다반사였고, 완제품을 완성한 이후에도 내부 설치케이블 등의 접촉 불량으로 메인보드가 손상되는 등 막심한 손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나) 결국 청구법인은 외부 임가공업체가 아닌 내부에서 전체 조립, 제조 공정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으나 청구법인이 고용한 내부직원들로는 기존에 임가공업체에서 진행하였던 초기 조립공정 이후의 완제품 제조공정도 겨우 진행하고 있어 2~3명의 직원들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수주한 제품 물량을 맞추기 어려웠다. 그리고 청구법인이 수주한 제품 물량을 납기에 맞춰 납품하기 위해서는 야간 근무뿐만 아니라 주말, 휴일에도 제조 공정을 진행해야 하지만, 청구법인이 고용한 직원들은 평일 정상 근무시간만 근무가 가능하였고 야간 근무와 주말․휴일 근무를 일률적으로 수행할 수 없었던 어려움이 있었다. 그리하여 청구법인은 기존 직원들이 아닌 평소 청구법인이 완제품 제조에 필요한 케이블 등 부품의 1차 임가공에 이해가 높은 대표이사 OOO와 그 배우자 및 자녀들을 통해 임가공용역을 진행하는 방안을 생각하게 되었다. (다) 그런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는 배우자 및 자녀들을 청구법인의 직원으로 고용해 임가공용역 수행대가를 지급하고 자신도 임가공용역 수행대가를 반영한 추가 급여를 받게 될 경우 부당하게 청구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것이라는 오해를 살 위험이 있었고, 이들을 직원으로 채용하면 기존 청구법인의 직원들과 제대로 된 협업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기존 직원들에게 부담과 불편을 주게 되어 전반적인 작업능률이 저하되고 직원들이 퇴사하게 될 우려가 있었다. 이런 이유로 OOO는 자신과 배우자 및 자녀들이 필요한 임가공을 진행하면서 임가공 제공의 대가는 청구법인의 직원으로서 받는 급여가 아닌 각자 사업자를 개설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정상적인 임가공 주문을 받고 청구법인에게 임가공을 제공하는 절차를 거쳐 해당 용역의 대가를 각자 사업자 명의 계좌로 지급받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실제에 맞는 거래라고 생각하였다. 그리하여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OOO 및 배우자 등이 개설한 쟁점거래처에게 제품제조에 필요한 부품 임가공용역을 주문하였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와 배우자 및 자녀들은 청구법인과는 별도로 각자 사업체를 개설하여 임가공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임가공용역을 제공받은 후 그 대가를 지급하고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3)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 사이의 세금계산서상 매입금액을 과다하게 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들 사이에 이루어진 임가공 주문내역과 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을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 로부터 임가공용역을 제공받은 후 용역의 대가를 지급하여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은 것임을 알 수 있는 점, 처분청이 부실한 세무조사를 진행한 나머지 청구법인은 제대로 자신의 주장을 소명하지 못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주장을 제대로 확인한 사실이 없었던 점,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 로부터의 매입을 재료(재화)매입으로 결산서에 반영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담당 세무사 사무실의 잘못에 의한 것으로 법인세 신고 단계에서의 잘못에 불과하므로 해당 사유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들 로부터 임가공용역을 제공받았다는 사실을 부정하기에 부족한 점, OOO가 배우자 및 자녀들의 사업자계좌로부터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게 지급한 공급대가 상당액을 지급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OOO가 자녀들의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여 받은 것이며 배우자로부터도 사업상 필요한 자금을 일부 대여 받은 것으로서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 사이의 임가공용역 거래와는 무관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 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 사이의 매입금액을 과다하게 산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2014년 제1기~2018년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중 제출한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에 대한 경정결의서 및 국세청 NTIS 세금계산서합계표 조회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 동안 대표자 본인, 배우자 및 자녀 명의의 특수관계인들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공제에 반영한 총공급가액은 OOO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수취금액을 과다하게 산정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2) 청구법인은 외부 임가공업체를 통해 제품제조에 필요한 케이블, 부품 등의 제조, 조립 임가공을 진행하였으나 불량률이 10% 이상 발생해 임가공업체에서 제조한 케이블 등 장치를 제거한 후 다시 청구법인의 직원들이 재조립을 하는 경우가 다반사였고, 완제품을 완성한 이후에도 내부설치 케이블 등의 접촉 불량으로 메인보드가 손상되는 등 막심한 손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많아 결국 쟁점거래처와 임가공거래를 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받기 이전에는 쟁점거래처로부터 제공받았다는 용역과 동일․유사한 용역을 다른 외부임가공업체에서 공급받은 사실이 전혀 없는 점, System Cabinet과 Chimney Assembly 및 각종 Cable의 조립은 Series 4000 또는 Model 4300k 제품의 제작과정에서 공정별로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외주용역을 주어 완성품을 공급받는 성질의 용역이 아닌 점, 해당 외주용역이 실제로 발생하였다면 관련 용역비 상당액이 매출원가에 반영되어야 함에도 그런 사실이 발견되지 않는 점, OOO와 배우자 OOO는 각각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및 직원이며 별도의 물적․인적 시설을 갖춘 사업자로 볼 수 없는 점, Chimney Assembly와 각종 Cable 조립 용역을 제공하였다는 딸 OOO과 아들 OOO은 OOO와 마찬가지로 별도의 물적․인적 시설을 갖춘 사업자가 아닐뿐더러 나이․경력․기술 능력으로 볼 때 해당 용역을 제공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더구나 주문서 발급 및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에 해외 출국 중이었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⑥ 쟁점거래처에게 지급한 매입대금 거의 대부분이 OOO 계좌를 거쳐 청구법인 계좌로 반환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발급받은 거짓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3)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외주조립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는 처분청 주장에 대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은 청구법인의 대표자 본인 및 가족 명의의 사업체를 이용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있다는 국세청 탈세정보자료 등에 의거하여 당초 서면확인 계획(서면확인기간 2019.9.2.~2019.11.1.)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해명자료를 요구하여 관련 주문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 매입대금 송금자료 등 해명자료를 청구법인으로부터 임의제출 받아 서면검토한 결과, 실제 거래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제공받은 부품 조립용역의 구체적 내용확인, 금융거래 현장확인, 조세범처벌법위반 여부 검토 등을 위해 세무조사를 실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조사전환(조사기간 2020.1.16.~2020.3.17.)하여 세무조사를 실시 하게 된 것이다. 조사과정에서 청구법인은 대표자 본인, 배우자 및 자녀 명의의 쟁점거래처를 ‘협력업체’라고 지칭하며 일관되게 실제 용역 매입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주문서, 세금계산서 사본, 매입대금 송금내역 등을 제출하였으나, 조사결과 쟁점거래처별 구체적 거래내용에 비추어 관련 주문서, 수동세금계산서, 송금내역 등 형식적인 서류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제공받았다는 각종 부품 조립용역이 실제 제공되었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4)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의 매입을 재화 매입으로 결산서에 반영한 것은 담당 세무사의 단순 실수라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처들의 사업자등록상 업종은 모두 도소매/전자기기, 전기자재, 전기기기 등으로 되어 있는 점, 당초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상 품목명, 관련 주문서상 주문품목을 납품할 것으로 주문서를 작성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Series 4000과 Model 4300 조립에 소요되는 System Cabinet과 Chimney Assembly 및 각종 Cable 등 재화(부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위장할 의도였던 것으로 보인다.

(5)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공급대가 상당액이 청구법인 계좌에서 쟁점거래처 대표자 개인계좌로 지급되었다가 다시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 개인계좌로 대부분 반환된 것이 청구법인과는 무관하게 OOO가 자녀의 자금을 관리하기 위해 돌려받았다거나 배우자로부터 사업상 필요자금을 일부 대여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자녀의 자금관리는 자금을 자녀 명의의 통장에 불입해 두고 관리할 수도 있음에도 매입대금 입금 즉시 OOO가 자기의 통장으로 돌려받아 관리할 필요는 없으며, 실제로 자녀의 자금을 관리하였다면 자녀 명의의 예․적금을 불입하였거나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 자녀의 자금을 관리한 사실이 있어야 하나 현재까지 그러한 사실이 없는 점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또한 OOO 개인통장으로 돌려받은 매입대금은 대부분 OOO 개인통장에서 청구법인 계좌로 즉시 다시 이체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표이사 OOO와 청구법인의 금융거래가 정상거래라면 당연히 결산시 대표자 가수금 또는 특수관계인 차입금 등을 계상하여야 함에도 그러한 사실이 전혀 없고, 법인이 지급한 거래처에 대한 매입대금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개인계좌로 다시 돌려받은 것이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려우며, 이는 결국 청구법인이 ‘협력업체’라고 주장하는 쟁점거래처들에게 관련 매입대금을 실제로 지급한 사실이 없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6) 한편 청구법인이 OOO과 OOO으로부터 제공받았다는 각종 부품 조립용역과 관련하여, 그 주문과 세금계산서 발급이 대부분 OOO과 OOO이 해외에 출국하여 국내에 소재하지 않는 날짜에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는바, OOO과 OOO이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청구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거짓으로 판단되며, 나아가 청구법인이 OOO과 OOO으로부터 제공받았다고 주장하는 용역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5조(용역 공급의 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법 제11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1. 건설업의 경우 건설사업자가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것

2. 자기가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단순히 가공만 해 주는 것

3.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쟁점거래처의 사업자현황 및 쟁점세금계산서 수취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쟁점거래처 현황 <표> 쟁점세금계산서 수취내역 (나) 조사종결보고서(보충조서)의 주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은바,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2014년 제1기부터 2018년 제2기까지 대표자 본인 및 가족 명의의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OOO를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발급받은 거짓세금계산서로 보아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범칙처분하고 조사를 종결하였다. (다) 조사청이 사법당국에 고발한 청구법인과 OOO의 조세범처벌법등 위반 혐의에 대하여, OOO는 2020.8.27. 조사청에 각 ‘기소(불구속)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통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쟁점매입처로부터 실제 임가공용 조립용역을 공급받아 수취한 정상적인 매입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증빙으로 사실확인서, 쟁점거래처별 주문서, 세금계산서, 제조원가계산서, 계좌거래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쟁점거래처로부터 실제 임가공용역을 제공받아 수취한 정당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나, 조사결과 쟁점거래처의 대표자(청구법인 대표이사, 그 배우자 및 자녀)는 임가공업(서비스업)을 영위한 이력이 없고 자녀들은 사업자등록 당시 학생신분이었던 점,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의 임가공용역 거래를 입증하는 계약서 등 실지거래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거래처로부터의 매입을 2014~2018년 기간 동안 일관되게 재료(재화)매입으로 결산서에 반영하고 법인세를 신고해 온 점, 외형상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 상당액을 쟁점거래처의 계좌로 입금하였다가 해당 금액의 대부분이 청구법인 대표자 OOO 개인계좌로 반환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OOO, 조사청이 청구법인과 대표자 OOO를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