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소득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기한 내에 신고납부한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한 원천징수의무자의 경정청구권 인정여부

사건번호 조심-2020-중-2176 선고일 2020.10.05

청구법인은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후에 원천세에 대한 납부기한(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 내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였을 뿐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사실이 없는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2.7.5. 창고업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08년경 지급받은 화재보험금OOO을 대표이사 OOO의 채무상환에 사용하였다.
  • 나. 처분청은 위 채무상환액을 OOO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해당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2017년부터 2018년까지 귀속분 합계 OOO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2019.6.4.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표1> OOO대한 상여처분액 (단위: 원)
  • 다.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2019.6.24. 위와 같이 상여로 처분된 소득을 종합소득금액에 추가하여 2017년 및 2018년 귀속분 종합소득 과세표준 신고(납부할 세액 OOO)를 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2019.7.9.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OOO에게 상여처분된 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근로소득분)를 제출(무납부)한 후, OOO2019.6.24. 종합소득 과세표준 추가신고를 하였으므로 소득세법제155조에 따른 원천징수배제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2019.10.21.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12.26. 이를 거부하였다. <표2>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근로소득분) 제출내역 (단위: 원)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10. 이의신청을 거쳐 2020.6.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이 건 경정청구를 제기하게 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대표이사인 OOO금융부채를 지급보증하였다가 OOO차입금 OOO대신 상환하게 되었고, 처분청은 이를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2014∼2018사업연도 인정이자 약 OOO산출하여 OOO대한 상여로 처분하였으며, 소득의 귀속자 OOO2019.6.24. 종합소득세를 추가신고(이월결손금으로 인해 납부할 세액은 발생하지 않음)하였다. (나) 한편 청구법인은 2019.7.9. 상여처분에 따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는바,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2019.9.4. 무납부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OOO이미 종합소득세를 추가신고하여 산출세액이 없음에도 굳이 원천징수할 이유가 없어 2019.10.21. 처분청에 원천징수할 세액을 OOO으로 기재한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인정상여가 발생한 5개 사업연도 중 3개 연도(2014∼2016)의 경우 당초 소득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실적이 있어 경정청구대상에 해당한다면서 원천세를 직권취소한 반면, 나머지 2개 사업연도(2017∼2018)의 경우 당초 소득자가 타소득이 없어 종합소득세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연말정산하여 납부한 세액이 없으므로 경정청구대상이 아니라는 사유로 경정을 거부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2020.1.10.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을 경정청구를 거부한 날(2019.12.23.)이 아닌 무납부고지한 날(2019.9.4.)로 보아 해당 이의신청이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하다는 사유로 이를 각하하였다. (2) 소득세법 시행령제134조 제1항에 따르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신고납부한 때에는 소득세법 제70조 에 따른 신고납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에서도 소득세법 시행령제134조 제1항에 의한 추가신고⋅자진납부기한도 구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법정신고기한’의 의미에 포함된다고 판시한 바 있는바, OOO2019.6.24. 종합소득세를 추가신고한 이상 청구법인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로서 경정청구를 제기할 자격이 있다.

(3) 소득세법제85조 제3항은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지급하고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 그 소득금액이 종합소득에 합산신고납부된 때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납부등 불성실가산세만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OOO2019.6.4. 수령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거 2019.6.24. 인정상여소득을 추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이행함으로써 원천징수배제요건을 충족시켰고, 이 점은 처분청에서도 인정하여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시 2014∼2016년까지 발생한 인정이자에 상당하는 원천세 OOO직권취소한 바 있는데, 처분청은 2017∼2018년까지 발생한 인정상여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에게 경정청구권이 없다는 사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동일한 성격의 인정상여를 두고 처분청이 연도별로 달리 취급한 이유는 2014∼2016년 귀속분의 경우 OOO당해연도에 대한 종합소득 과세표준 신고를 이행함에 따라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한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보았으나, 2017∼2018년 귀속분의 경우 종합소득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와 판례 등에 따라 2019.6.24. OOO추가 종합소득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함으로써 청구법인에게도 경정청구권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이상 소득세법제85조 제3항에 따라 원천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OOO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근로소득분)를 제출한 자로서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에 해당하므로 경정청구권이 있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4항은 근로소득이 있는 자에 대한 경정청구권을 규정하면서 경정청구권이 있는 자를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하고 소득세법제164조, 제164조의2 및 법인세법제120조, 제120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원천징수대상자”로 규정하고 있고, 그 제1호에서 경정청구 사유를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제137조, 제138조, 제143조의4, 제144조의2에 따른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고 같은 법 제164조 또는 제164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바,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연말정산에 따른 소득세를 납부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경우 경정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소득세법제85조 제3항을 인용하여 원천징수대상소득을 지급하고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 그 소득금액이 종합소득에 합산신고납부된 때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납부등 불성실가산세만 징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제155조에 따르면 “소득 발생 후 지급되지 아니함으로써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소득이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종합소득세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된 경우에는 그 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에 따르면 OOO에게 상여로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때에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하게 되어 위 소득세법제155조에 따라 청구법인의 원천징수의무가 자동적으로 성립하게 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원천징수대상 소득이 발생한 자가 상여처분된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납부(납부할 세액 OOO)한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한 원천징수의무자의 경정청구권이 인정되는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02.7.5. 설립되어 OOO(2층)에서 창고업 및 임대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다. (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며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이 발생하여 2014년부터 2016년까지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으나, 2017년 및 2018년에는 근로소득만 발생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8년경 지급받은 화재보험금OOO을 대표이사 OOO채무상환에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채무상환액을 OOO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해당 가지급금에 대한 다음 <표3>의 인정이자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합계 OOO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2019.6.4.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표3> OOO대한 상여처분액 (단위: 원) (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2019.6.24. 위와 같이 상여로 처분된 소득을 종합소득금액에 추가하여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종합소득 과세표준 수정신고(납부할 세액 OOO)를 하였고, 이월결손금OOO으로 인하여 납부할 세액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2019.7.9.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OOO에게 상여처분된 금액에 대한 다음 <표4>와 같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근로소득분)를 제출하였으나 무납부하여 처분청은 2019.9.4. 해당 세액을 무납부 고지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OOO2019.6.24. 종합소득 과세표준 수정신고를 하였으므로 소득세법제155조에 따라 원천징수배제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다음 <표4>와 같이 과세표준금액 및 산출세액을 OOO으로 하고 원천징수납부등 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2019.10.21.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다. <표4> 경정청구 내역 (단위: 원) (사) 처분청은 OOO종합소득 과세표준 신고 실적이 있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귀속분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하여 직권 취소하고, 종합소득 과세표준 신고 실적이 없는 2017년부터 2018년까지 귀속분에 대하여는 2019.12.26. 이를 거부하였다. (아) 청구법인이 이에 불복하여 2020.1.10. 이의신청을 제기한 결과, 처분청은 무납부고지는 과세처분으로 볼 수 없어 청구대상 적격이 없고, 청구법인은 원천세에 대한 경정청구권이 없으므로 이를 거부한 데 대한 청구인 적격이 없다는 사유로 2020.5.4. 이의신청을 각하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원천징수대상 소득이 발생한 자(이하 “원천징수대상자”라 한다)가 종합소득 과세표준 신고를 이행하였으므로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고,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권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에 대한 경정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원천징수대상자가 아닌 원천징수의무자의 경정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원천징수의무자의 경정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조 제4항은 경정청구권자를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원천징수대상자로 구분하여 명시하고 있고, 원천징수의무자와 원천징수대상자 사이의 이해관계가 서로 다를 수 있어 납세자의 권익보호측면에서도 양자의 경정청구권은 상호 독립하여 병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각 경정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의 경정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또한 별도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원천징수대상자인 OOO상여처분된 금액에 대한 과세표준신고서를 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제출하여 OOO에게 위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별개로 청구법인에게 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별도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청구법인에게 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단서 생략)고 규정하고 있고, 과세관청에 의한 소득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당초의 연말정산 기한이 도과된 이후에 이루어지는 경우 당초 신고납부한 근로소득과 분리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데, 소득세법은 이러한 경우 추가되는 근로소득세의 연말정산과 지급명세서의 제출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4항 은 원천징수대상자에게 발생한 근로소득 등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경우(제1호),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소득 등 원천징수 규정 등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경우(제2호) 등에는 제1항을 준용하도록 규정하면서 이 경우 제1항의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하고 소득세법 제164조, 제164조의2 및 법인세법 제120조, 제120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원천징수대상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 제128조 제1항 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그에 대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제1호 에서 정한 경정청구기간은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소득세 납부기한(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 다음 날부터 기산되는 것인 점(대법원 2011.11.24. 선고 2009두23587 판결, 같은 뜻임) 등을 고려할 때, 연말정산이 있은 후에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법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원천징수분 소득세의 납부시기인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하고 지급명세서까지 제출하여야 하고, 그러한 경우에 비로소 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에 따른 경정청구권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2019.6.4.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후에 원천세에 대한 납부기한(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 내인 2019.7.9.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였을 뿐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사실이 없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에 따른 경정청구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는 부적법하여 과세관청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거부처분을 할 의무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절하는 취지에서 이 사건 거부통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19.12.31. 법률 제16841호로 일부개정 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를 한 자가 2개월 이내에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1호 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제5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7호의2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 소득세법 제119조 제1호·제2호, 제4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및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 또는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제2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자(이하 이 항 및 제52조에서 "원천징수대상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하고 소득세법 제164조, 제164조의2 및 법인세법 제120조, 제120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원천징수대상자"로,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는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로, 제1항 제1호 중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으로, 제1항 제2호 중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환급세액"으로 본다.

1.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제137조, 제138조, 제143조의4, 제144조의2에 따른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고 같은 법 제164조 또는 제164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경우

2.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제146조 및 제156조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하고 같은 법 제164조 또는 제164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경우

3. 원천징수의무자가

법인세법 제98조 에 따라 원천징수한 법인세를 납부하고 같은 법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경우

⑤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 및 통지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및 제127조 제1항 제6호 나목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제1항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라 한다.

④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제3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특별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종합소득금액 계산의 기초가 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ㆍ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합계잔액시산표(合計殘額試算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조정계산서. 다만, 제160조제2항에 따라 기장(記帳)을 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소득금액 계산서

4.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필요경비를 산입한 경우에는 그 명세서

5.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는 제외한다)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60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 외의 것으로 증명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수증 수취명세서(이하 "영수증 수취명세서"라 한다)

6.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ㆍ기록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추계소득금액 계산서

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신고서나 그 밖의 서류에 미비한 사항 또는 오류가 있을 때에는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소득금액의 계산을 위한 세무조정을 정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의 경우 제4항 제3호에 따른 조정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정반에 소속된 자가 작성하여야 한다.

1.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한 세무사

2.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

3.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한 변호사 제73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근로소득만 있는 자

제76조(확정신고납부) ① 거주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부를 "확정신고납부"라 한다.

③ 확정신고납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세액을 공제하여 납부한다.

1. 제65조에 따른 중간예납세액

2. 제69조에 따른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산출세액 또는 그 결정ㆍ경정한 세액

3. 제82조에 따른 수시부과세액

4.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제133조의2 제1항에 따른 채권등의 이자등 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제46조 제1항에 따른 해당 거주자의 보유기간의 이자등 상당액에 대한 세액으로 한정한다)

5.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의 징수세액과 그 공제액 제85조(징수와 환급)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미납된 부분의 소득세액을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한다.

1. 제65조 제6항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신고ㆍ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제76조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 또는 제76조에 따라 징수하거나 납부된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소득세액이 제80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소득세액에 미달할 때에는 그 미달하는 세액을 징수한다. 제65조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1항 에 따른 가산세액을 더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그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1항 에 따른 가산세액만을 징수한다.

1. 납세의무자가 신고ㆍ납부한 과세표준금액에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이 이미 산입된 경우

2.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에 대해서 납세의무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제80조 및 제114조에 따라 그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ㆍ징수하는 경우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4. 근로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각 목 생략) 제128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상시고용인원 수 및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원천징수세액 외의 원천징수세액을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半期)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1.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상여ㆍ배당 및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4조에 따라 처분된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3. 제156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제131조(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②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되는 배당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1.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2.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그 신고일 또는 수정신고일

③ 제1항 및 제2항 외에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때와 다른 때에 그 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5조(근로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④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되는 상여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시기에 관하여는 제131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155조(원천징수의 배제) 제127조 제1항 각 호의 소득으로서 발생 후 지급되지 아니함으로써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소득이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된 경우에 그 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추가신고납부) ①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배당ㆍ상여 또는 기타소득으로 처분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함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가 없었던 자, 세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자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소득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법인(제19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거주자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거주자를 말한다)이 제192조 제1항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이 신고함으로써 소득금액이 변동된 경우에는 그 법인의 법인세 신고기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신고납부한 때에는 법 제70조 또는 제74조의 기한까지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4)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따른 수정신고 (5)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직원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 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