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는 청구인이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작성한 것이고 그 내용 또한 구체적인 반면, 그 이후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당초 확인서가 강요에 의해 작성되었거나, 확인서상 금액 외의 금액을 △△의 차명매출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는 청구인이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작성한 것이고 그 내용 또한 구체적인 반면, 그 이후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당초 확인서가 강요에 의해 작성되었거나, 확인서상 금액 외의 금액을 △△의 차명매출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OOO에 근무하던 2015년 8월부터 OOO의 실질적 경영자인 OOO(대표이사 OOO의 배우자)의 강요에 의해 OOO의 현금매출액을 청구인의 OOO계좌로 송금받았으며, 그 대부분을 OOO에게 현금으로 전달하였고, 일부는 OOO의 OOO지점 직원인 OOO OOO의 계좌로 입금하거나, OOO의 무자료 매입처 계좌로 송금하였다. 현금전달은 다음의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2) 청구인은 OOO에서 월급을 받는 직원이었고, 입사한지 얼마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회사의 강요를 쉽게 거절할 수 없었다. 처음에는 소액을 입금받아 전달하였지만 이후부터는 그 금액이 점점 커졌다.
(3) OOO은 과거에도 직원이나 친인척의 통장을 이용해서 매출을 누락하였고, 그것이 불안해서인지 다음과 같이 부부 간에 사업자 명의를 바꾸어 가면서 폐업과 개업을 반복하였다.
(4) OOO 측에서 청구인을 횡령 혐의로 고소한 사실만보더라도 청구인의 OOO에 입금된 쟁점금액이 OOO의 매출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를 청구인의 매출누락금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1)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과세요건 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서명․날인되었다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2.12.6. 선고 2001두2560 판결), 청구인은 세무조사시OOO원 외에는 OOO의 매출금액을 입금받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의 OOO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볼 수 없는 청구인 본인 명의 입금액, 청구인이 확인한 OOO의 매출금액, 청구인의 자동차 매매대금, 청구인 친인척 등 개인적인 금전소비대차 금액 등을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였다.
(2)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본인 책임하에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금액은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었으므로 OOO의 차명매출이라는 구체적인 증빙이 없는 한, 청구인의 매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57조【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2.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 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3.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원자재 사용량, 동력(動力) 사용량이나 그 밖의 조업 상황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3)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1) 청구인은 OOO국세청 세무조사 과정에서, OOO에 입사한 2015.7.1.부터 2017.11.23. 현재까지 아래의 매출거래(OOO원) 외에는 OOO의 매출대금을 자신의 OOO계좌로 수수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단위: 천원)
(2)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를 근거로 청구인을 미등록사업자로 보고, 청구인의 OOO계좌 입금내역을 검토한 결과, 입금액 OOO원 중 청구인이 OOO의 매출로 확인한 OOO원과 청구인 개인의 금전거래 등 청구인의 매출로 볼 수 없는 금액을 제외한 OOO을 청구인의 매출누락금액(수입금액)으로 결정하였다.
(3) 청구인은 당초 확인서 내용과 달리, 자신의 OOO계좌에 입금된 금액 대부분이 OOO의 차명매출이라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이 OOO 등의 확인서를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가) OOO의 확인서: OOO에 재직 중이던 2016년 2월부터 2016년 7월까지 대표이사 OOO 팀장 또는 OOO 주임이 OOO지점으로부터 온 현금을 수령하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 이 현금은 지입기사 또는 청구인, OOO 차장 등이 운반하였고, 대표이사 OOO이 최종적으로 관리한 것으로 알고 있다. (나) OOO의 확인서: OOO으로부터 2016년 제2기에 OOO원, 2017년 제1기에 OOO원의 석고보드 등의 자재를 매입하였고, 매입대금은 OOO의 요청에 의해 청구인을 통해 지급하였다. (다) OOO의 확인서: OOO으로부터 2016년 제2기에 OOO원, 2017년 제1기에 OOO원의 석고보드 등의 자재를 매입하였고, 매입대금은 OOO의 요청에 의해 청구인을 통해 지급하였다.
(4) 위 확인서는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사 과정에서 제출한 것으로서,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하이드그레이트 및 부광목재의 매입분이 OOO의 차명매출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였으나, 구체적인 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부인하였다.
(5) 한편 OOO은 2020.7.28. “청구인이 2016.8.8. OOO 소유의 목재를 판매하고 받은 대금 OOO원을 자신의 OOO로 입금받는 등 2015.7.16.부터 2017.6.30.까지 총 OOO에 걸쳐 OOO원을 횡령하였다”는 사유로 고소하였으며, OOO지방검찰청은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과세관청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과세요건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의사에 반하여 작성되었다거나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8.9.25. 선고 2006두8068 판결 등), 청구인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2015년 제2기~2017년 제1기에 자신의 OOO계좌에 입금된 OOO원의 매출이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바, 동 확인서는 청구인이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작성한 것이고 그 내용 또한 구체적인 반면, 그 이후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당초 확인서가 강요에 의해 작성되었거나, 확인서상 금액 외의 금액을 OOO의 차명매출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