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검찰기소에 대하여 법원판결이 확정되어, 처분청이 추가로 제출된 검찰의 공소내용을 확인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바, 청구인이 납세의무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처분청이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의 검찰기소에 대하여 법원판결이 확정되어, 처분청이 추가로 제출된 검찰의 공소내용을 확인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바, 청구인이 납세의무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처분청이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9.9.4. 청구인에게 한 <별지>의 각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이 건 납세의무자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사건의 발단과 그 진행과정 국민체육진흥법에서 OOO과 그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을 포함하여 OOO 등 30여명이 서로 공모하여 2014년 4월경부터 2016년 2월경까지 OOO과 OOO에 위치한 도박사이트 사무실에서 ‘OOO’ 사이트를 모사한 OOO 등 여러 개의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을 상대로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으로 가입토록 한 후 사이트 운영계좌를 통해 돈을 입금하면 이를 전자 스포츠 경기 투표권으로 교환해 준 다음, 이를 회원들이 축구, 야구, 농구 등 국내외 스포츠 경기에서 어떤 팀이 승할지 배팅하게 한 후 배팅한 대로 경기결과가 나오는 경우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돈을 지급해 주었다 하여, 국민체육진흥법등 위반으로 현재까지 15여명이 처벌을 받았거나 수사를 받고 있는 상태이다.
(2) 청구인과 관련한 사실관계 (가) 청구인은 OOO에 있는 대학에 다니던 중인 2005년경 OOO에 유학하여 2008년경 졸업을 한 후 OOO에서 꽃 가게를 운영하시는 어머니를 도와 꽃 판매와 배달 일을 하며 매달 OOO 내외의 급여를 받아 생계를 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건 관련자 OOO를 알게 되어 그의 소개로 주로 OOO에서 ‘유사 스포츠경기 투표권발매 사이트’(쟁점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관계자들이 원하는 잡다한 일(OOO에서 수년간 유학한 것이 기반이 되어 현지의 지리가 밝아 운전과 통역을 하면서 OOO 등이 OOO에서 지낼 집을 알아봐 주는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하거나, 평소 알고 지내던 한족이나 조선족 등을 그들에게 소개하는 일을 주로 하였음)들을 도와주게 되었고, 그에 대한 대가로 기본적인 숙식 제공과 함께 매달 OOO원 내외의 수고비를 받았다. (다) 2016년 5월경 청구인은 OOO 등을 통해 OOO경찰서에서 청구인 등을 수사한다고 전해 들었고, 이후 OOO경찰서장의 소환으로 수사를 받은 후 얼마 지나 청구인이 이 건의 주모자급으로 몰리고 있다는 사실은 뒤늦게 알게 되었으나, 이는 경찰에서 장기간 수사하는 사이에 서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음모에 가까운 허위의 진술과 제보가 있었고, 관련자 중에 청구인이 나이가 가장 많은 터라 사장으로 보고 수사가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라) 청구인은 생활비에 보태어 쓸 의향으로 아르바이트와 유사한 자유로운 근무행태로 일정한 한정된 분야에 그들이 원하는 일을 도와주고 부정기적으로 일정한 대가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사이트 개설 및 그 운영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았으며 사장으로 의심되는 자는 몇몇 있지만, 청구인은 중요한 위치에 있지 않아 실제 사장이 누군지 정확히 알지는 못한다. 2016년 7월경부터 청구인은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니 언젠가는 그 실체적 진실이 밝혀 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지인들이 다수 있는 OOO에 가서 시간을 벌며 기다리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OOO에 있는 당구장에서 잡일을 하면서 생활하고 있으나, 상황이 호전되는 대로 한국에 들어가서 성실히 조사도 받고 죄가 있다면 처벌도 받을 것이다.
(3) 청구주장 (가) (쟁점①관련) 조세의 부과결정과정에서 절차적 합법성을 지켜지지 않아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을 하였다. 조사청은 2018.11.28.부터 2019.6.11.까지 6개월에 걸쳐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 조사를 실시한 사실이 있다고 하나, 청구인과 그 가족들은 세무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가 2019년 8월경 청구인의 배우자 OOO가 납세고지서가 아닌 자진납부서 형식의 부가가치세 등 9건을 우편함에서 우연히 발견하고, 이를 이 건의 세무관리인에게 가져와 확인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가 진행된 사실을 처음으로 알았다. 과세관청의 세무조사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위한 가장 중요한 절차이므로, 그 과정에서 납세자의 사생활의 평온과 재산권이 침해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반드시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합법성과 절차적 보장성이 지켜져야 한다. 조사청은 ①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납세자권리헌장이 수록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교부하고, 이를 직접 낭독하여야 하며, 납세자보호위원회를 통한 권리규제절차를 설명해야 하나 이를 전혀 행하지 않았고, ②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 변호사 등으로 하여금 조사에 참여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권리가 있으나 조사청은 6개월에 걸친 조사기간 동안에 단 한 번도 그 기회를 주지 않았으며, ③ 예초부터 국내에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았고 이미 과거에 종결된 사건이라 증거인멸 등 우려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납세자(동거가족 및 납세관리인 포함)에게 세무조사 결정(조사개시)통지 조차하지 않아 자진납부서(고지서가 아님)가 송달되기 전까지 세무조사 진행사실 조차 몰랐으며, 당사자가 해외에 체류 중에 있어 조사 연기신청사유에 해당됨에도 이를 신청할 기회조차 주지 아니하였고, ④ 세무조사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여 그 동안 수차에 걸쳐 조사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보이나, 납세자 또는 그 가족들에게는 단 한 차례도 조사기간이 연장되는 사실을 문서뿐만 아니라 구두로도 알리지 않았으며, ⑤ 조사공무원은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에게 세무조사결과를 설명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의무가 있음에도 이 또한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⑥ 이 건은 이미 2년 전에 종료되어 국세를 포탈하려고 시도한 사실도 없고, 납세관리인도 선임되어 있어, 납기 전 징수사유나 수시부과 사유도 없으며, 조사 종료 후에 다툴 수 있도록 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과세적부심사를 통하여 다툼으로써 분쟁을 조기에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회조차 주지 않았으며, ⑦ 이 건 관련 조세를 부과한 납세고지서와 체납액 독촉장은 청구인의 납세관리인이 수령한 사실이 있으나, 그 외에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조사청이나 처분청으로부터 특별한 안내를 받거나 관련문서 등을 송달받은 사실이 없다. 이 건에 대한 세무조사가 현실적으로 종료된 후 납세관리인이 선임되어 세무조사 과정에 참여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 할지라도 처분청은 고지 결정을 하기 전에 한번쯤은 조사내용의 설명이나 소명할 기회는 주는 것이 법 상식으로 볼 것인데 이 또한 행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조사결과 통지 등 과세예고통지는 과세관청이 조사한 사실 등의 정보를 미리 납세자에게 알려줌으로써 납세자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준비하여 과세적부심사와 같은 절차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재차 가짐으로서 자신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위한 것으로 1999.8.31. 국세기본법이 개정되면서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세정의 선진화를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필연적으로 행하여야 할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고 행한 과세처분은 위법하여 무효라 할 것이다(대법원 2016.4.15. 선고 2015두52326 판결). (나) (쟁점②관련) 청구인은 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가 아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인 ‘사업자’는, 최소한 인적, 물적인 설비 등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특정인에게 종속적인 관계에 있지 않은 자라야만 한다.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2016.7.4. OOO경찰서에 자진출석하여 진술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면, “OOO이 운영하는 사이트운영을 도와주었다. 주로 ‘OOO’이 시키는 심부름을 하고 사람들을 소개시켜 주는 일을 했다. ‘OOO’으로부터 만날 때 마다 수고비 명목으로 OOO원씩 현금으로 받고, 술도 얻어먹었다. ‘OOO’으로부터 2년 동안 총 OOO원 가량 받았다”라고 자백하여 청구인은 ‘OOO에게 고용된 종속관계에 있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2016년 5월경부터 2019년 7월경까지 지난 3년 동안 수사기관에서 행한 이사건 관련자 15여명의 수사 및 재판기록 살펴보면, 청구인이 사이트운영에 일정 부분 관여를 하였다는 진술도 일부 있지만, 대부분 청구인은 사장이 아니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더군다나 관련자 중 그 누구도 청구인에게 고용되어 급여 등을 수령하였다거나, 청구인의 책임과 계산으로 필요한 영업장을 확보하거나 서버 등 전산장비를 갖추었다고 주장하는 이는 없다. 이 건은 30여명의 내외국인이 관련되어 있으나 그 관여정도가 낮은 15여명은 처벌을 받거나 수사가 종료된 것으로 보여 수사진척도가 50% 수준이다. 그러나 주모자급으로 지목된 청구인을 비롯하여 OOO 등 10여명은 도피중이라 아직 실제적 진실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이다. OOO경찰서에서 행한 내사 및 초동수사과정에서 청구인이 총책으로 지목되었으나, 수사가 착수된 지 3년이 지난 2019년 6월경, OOO검찰청에서 기소한 OOO의 수사기록에 의하면 이 건의 총책이 청구인과 OOO으로 변경된 사실이 확인되고, 최근 주모자급인 OOO 등이 해외에서 체포된 이후 총책이 OOO로 다시 변경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조세법의 해석과 그 적용에 있어 ‘실질과세’를 천명한 국세기본법제14조와 관련된 대법원 2012.1.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를 보더라도, 형식적인 조직이나 계약에 의한 판단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법률의 측면과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청구인이 이 건의 총책임자의 위치에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는 그 어디에도 없다. (다) (쟁점③관련) 이 건과 관련한 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매행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2017.4.7. 선고한 위 형사사건 대법원 판례가 생산되기 전에는 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행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일반적인 도박으로 취급하거나, 면세재화인 복표(복권)의 발행으로 보아 국세청 등 과세관청에서 대부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았다. 그러나, 위 형사사건 판례가 생산된 이후 조세심판원과 법원은 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수입에 대하여 대부분 부가가치세 과세가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조세심판원과 법원의 일련의 판단에는 부가가치세 면세제도의 법리를 간과한 중대한 오류가 있다. 첫째,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은 도박사업이 아니라 복표발행사업이다. 우리정부는 도박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한 카지노 도박사업과 복권기금법에 의한 복권,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경기투표권, 한국마사회법에서 정한 승마투표권(마권), 경륜경정법에 따른 승자투표권,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투표권(우권)을 발매 사업은 공익적 필요성이 인정되어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카지노게임은 그 사업자가 카지노 딜러 등을 통하여 고객과 직접 도박게임을 벌이는 지위에 있다는 점에서 협의의 도박으로 분류되고 도박수입은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것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없으나, 광의의 도박에 속하는 “복권, 스포츠경기, 경륜, 경정, 경마 투표권 등 복표발매행위는 참가자들이 건 재물이나 재산상이 이익은 일단 영업자에게 귀속되고, 승자는 사후에 영업자로부터 제공받기로 미리 약속된 재물을 취득하게 된다. 또한 협의의 도박과 달리 참가자 전원이 패자가 될 수도 있는 구조여서 영업자가 참가자들로부터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교부받는 행위와 영업자가 승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는 행위는 서로 독립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어 법리상 과세여부를 달리 판단해야 될 것이다. 여기에서 ‘복표(복권 등)’란 일정한 발매자가 구매자로부터 금전 기타의 재물을 받고 미리 파는 번호표이며, 추첨 등 우연적 방법으로 당첨된 자만이 큰 배당을 받게 되는 증표를 의미한다. 2003.12.26. 선고 대법원 2003도5433판결에서 도박과 복표의 차이를 ① ‘도박’은 재물득실의 위험을 당사자 전원이 부담하는데 반하여 ‘복표’는 구매자만 위험을 부담하는 점, ② ‘도박’은 추첨 등의 방법이 아닌 승부에 의하는데 ‘복표’는 추첨 등의 방법에 의하는 점, ③ ‘도박’은 승부가 결정될 때까지는 재물이 당사자들의 소유인데, ‘복표’는 각출된 재물이 즉시 발매자의 소유가 되는 점 등에서 근본적으로 큰 차이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둘째, 체육진흥투표권 등 복표발행 행위는 용역의 공급이 아닌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실정법상으로 국민체육진흥투표권은 이론이 없이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의 일종으로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과 같이 무체물로서 ‘재화’로 분류된다 할 것이다. 이용자에게 일정한 대가를 받고 전자적 방법으로 먼저 대가를 받고 유사 체육경기투표권(사행성 전자복표 일종)을 발매하여 그 권리를 양도하고, 우연한 경기결과에 따라 배당환급금을 결정하는 형태로 운영되어 이는 ‘광의의 도박’에 포함된다 할 것이나, 이는 지난날 ‘바다이야기 게임’처럼 게임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는 등 이용자가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여가선용 등을 위해 제작된 일반적인 게임물’이 아니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건의 사이트 운영에 일정부분 관여한 사실이 확인되어 국민체육진흥법 및 형법(도박장개설 등)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지언정, 대법원 2010.1.28. 선고 2009도11666 판결 과 같이 게임산업법의 처벌대상은 아니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게임산업법에서 규율하는 ‘OOO’과 유사한 “게임기 이용대가는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는 대법원 2008.9.25.선고. 2008두11211판결 등은 일응 수긍한다 할 것이나, 이 건과 같이 국민체육진흥법이 규율하고 체육진흥투표권을 묘사한 전자복표의 발매행위가 ‘재화공급 또는 용역공급에 해당된다’는 법원의 이중적 태도는 받아들이기 힘들다 할 것이다. 셋째, 가사 일부 용역의 공급이 있다 할지라도 이는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된 부수거래로 보아야 할 것이다. 어떤 거래가 단일 공급이 아닌 2이상이 공급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각 거래마다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재화 또는 용역 여부를 판단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에 긴밀히 종속되어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경우라면 둘 이상의 거래를 각각 판단하지 않고 하나의 공급으로 보는 행정상의 편의가 필요할 것이다. 조사청에서 과세근거로 삼고, 전심절차에서 재결청이 기각 결정과정에서 원용한 대법원 2017.4.7. 선고 2016도19704 판결은 ‘도박 사업을 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된다’는 불분명한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체육경기투표권의 발매를 통하여 도박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한 재화의 공급에 부수하여 이용자에게 오락이나 여가 선용을 위한 게임용역으로 일부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카지노게임장처럼 그 수수대가를 현실적으로 분리할 수도 없으므로 마땅히 주된 공급대가에 당연히 포함된다 할 것이고, 이 사업의 경우 대가 전체를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과세여부를 판단해야 될 것이다. 넷째, 체육진흥투표권 등 복표발행은 법리상 과세대상이나 정책목적상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9호에서 우표, 인지, 증지, 복권 및 공중전화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고, 여기서 ‘복권’이라 함은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따른 복표 및 기타 복권과 복권기금법 및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복권을 의미하며, 지금까지 과세관청에서는 한국마사회법의 규정에 의한 승마투표권, 경륜경정법에 의한 승자투표권, 기타 사행행위단속법 등의 법률에 의하여 발행되는 복표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복권에 포함된다고 일관되게 해석하여 국세행정의 실무에서 적용하고 있다. 국세행정 실무에서 복권과 승마투표권 등 ‘복표를 위탁판매하고 받은 수수료에 대하여는 면세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과세가 되고 있다. 이때도 복권 등을 구입하여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9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해석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복권기금법에 의한 복권,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경기투표권, 한국마사회법에서 정한 승마투표권(마권), 경륜경정법에 따른 승자투표권,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투표권(우권)을 사업자가 직접 발매하거나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수탁받은 사업자OOO가 이를 발매하고 수취한 대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일률적으로 면제하고 있다. 이 건과 같이 부수적으로 이용자들에게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일부 용역의 제공대가가 포함되었다 하여 법령상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명확히 열거하고 있는 재화가 과세된다는 조세심판원과 법원의 판단은 조세법률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다. 다섯째, 사설 불법업체라고 과세에 차별이 있을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은 국민기초생활 보호 등 국가 정책적 목적으로 다양한 부가가치세 면세제도를 두고 있으나 이는 무조건 면세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의료법상의 의료인이 제공하는 진료용역, 약사법에 따른 약사의 조제용역, 하수도법에 다른 분뇨수집 및 운반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의 용역, 폐기물처리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처리용역,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학원 등의 교육용역 등은 사전에 법령에서 요구하는 등록, 허가, 인가를 득하는 등 일정한 요건이 충족될 때 면세가 적용된다. 이 건의 사이트는 OOO으로부터 수탁받아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OOO의 사이트를 묘사하여 운영하였으며, 차이가 있다면 고객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 공식사이트보다 배팅한도와 배당률(승율)을 올려 운영하고 이익금을 전액 사사로이 사용한다는 점이다. 헌법상의 기본이념인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과세요건 사실이거나 비과세요건 사실이거나를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하게 하여야 하고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세청 등 과세관청은 지난 10년 동안 OOO원에서 OOO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는 공식 운영사업자OOO의 수입은 복표수입으로 보아 전액 면세 처리하고, 영세한 사설업체의 운영수입은 과세를 하는 등 조세법규를 자의적으로 해석·적용함에 따라, ‘특정한 납세자를 불리하게 차별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 하부원칙인 조세정의와 수평적 공평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을 하였다. 이와 같이 복권과 유사한 체육진흥투표권 발매행위는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대상이라 할 것이나, 실정법에 특별히 면세로 열거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여지가 없다. (라) (쟁점④관련) 우리 정부는 부가가치세 과세권이 없다. 부가가치세는 소득세제와 달리 납세의무자의 인적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재화나 용역의 소비사실에 대하여 과세하는 物稅이기 때문에 납세의무자의 주소지가 어디인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의 창출 장소인 사업장을 기준으로 납세지를 판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 등 관련자의 수사, 재판 그리고 세무조사관련 기록 및 사업장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2014년 4월경부터 2016년 2월경 기간 동안에 원고 등 내외국인 30명이 함께 하며 이 건 관련자인 OOO 명의로 사업용 부동산을 임차계약하여 OOO에 소재하는 OOO가 아파트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갬블링 및 베팅업을 영위한 사실은 확인되나, 국내에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소득세법제120조에서 규정한 고정사업장을 둔 사실은 없다. 결국, 부가가치세법제19조 제1항에서 정한 재화(권리)의 공급 장소가 외국이라 원천적으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도 않는다. (마) (예비적 청구 ①) 고객 베팅액(총수입금액)과 무관한 연결계좌입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소득세 총수입금액에 포함되어 있으나 이를 차감하지 않고 관련 조세를 부과하여 부당하니 경정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사이트 이용자들이 배팅을 하여 손실을 입은 경우 수사기관에 보이스 피싱을 당하였다고 신고하거나 오류로 입금하였다고 신고하여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는데, 운영자 입장에서는 이런 경우에 한 계좌에 많은 돈이 있으면 큰 금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가 생기어 이를 막기 위해서 한 계좌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연결계좌, 출금계좌 등 여러 계좌로 분산 사용하여 입금액이 수사기관 혹은 금융기관에 압류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고 이에 따라 사이트 운영자들은 이용자들이 사이트에 베팅액을 입금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계좌(입금계좌), 입금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데 사용하는 계좌(연결계좌), 사이트이용자에게 승패에 따라 배당금을 환전하여 출금해 주기 위해 사용하는 계좌(출금계좌)등 여러 용도로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다. <기관별 결정 수입액명세> 2017.1.12.경 수사검사가 국민체육진흥법위반혐의가 있는 이 건 관련자 OOO을 기소하면서 112계좌로 입금된 OOO원을 도박수입으로 특정하였으나, 이에 이의를 제기한 OOO 의견을 받아들여, 2017.4.28. 검사의 공소장 변경허가신청으로 판결에서 84개 계좌로 입금된 도금의 수입총액을 최종적으로 OOO원으로 확정하였다. 처분(조사)청에서는 OOO의 형사사건 판결을 근거로 하여 부가가치세법의 과세표준 및 소득세법의 총수입금액으로 보고 관련 조세를 부과한 것으로 보이나, 사이트운영과 관련이 있는 112개 계좌의 입금출금내용을 확인한 결과 당초 결정과 큰 차이는 보이지 않으나 다음과 같이 그 일부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총수입금액의 성격인 고객의 배팅총액은 당초 처분청의 결정액보다 OOO원이 적은 것으로 확인되니 경정되어야 한다. (예비적 청구②) 고객의 배팅입금계좌 또는 연결계좌에서 이용자에게 환급한 금액은 당연히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든지 주요경비에 가산하여 소득금액과 세액을 산출해야 함에도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소득세를 부과하여 위법하다. 고객이 사이트를 이용하기 위해 금원을 입금하고 배팅을 하면 이에 대응하여 마땅히 승률이나 승패에 따라 배당환급금이 발생되기 마련인데 처분(조사)청은 배당금 등 환급금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배팅총액을 과세소득으로 보아 사업소득세를 부과하는 오류를 범하였다. 이 건의 도박사이트의 운영형태는 OOO으로부터 수탁받아 OOO에서 운영하는 공식사이트를 모사하여 운영되고 있다. 차이가 있다면 이 건의 사설 사행성사이트는 1회 배팅한도와 승률을 가능한 높이어 많은 고객을 확보하여 순수익을 극대화할 의도로 운영되며 획득한 이익금을 전액 사사로이 사용한다는 점이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건과 같은 시기에 운영된 공식사이트의 영업이익률(수익률)은 8%내외로 운영원가 중에 배당환급금은 베팅액의 80%을 점유한다. 이 건의 사이트의 경우는 운영의 불법성으로 고객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위와 같이 환급 배당률이 95.5%에 달하여 실제 수익률은 4.5%에 지나지 않는다. <OOO 운영내용> 처분청이 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 등이 없어 부득이 이 건의 유일한 과세근거 자료인 차명계좌의 입금액을 기준으로 총수입금액을 결정하였다면, 마땅히 차명계좌에서 출금된 내용을 확인하여 그에 직접 대응되는 환급배당금 등 주요경비를 우선 차감한 후,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기준경비율 등에 의한 소득금액을 산정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조사)청은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과세소득을 산출하여 이 건의 소득세를 부당하게 부과하였다. 이 건의 경우 아직까지는 범죄수익으로 확정되어 그 수익이 몰수되었거나 추징되어 그 집행이 된 사실이 없어 현 단계에서 과세관청으로서 사업소득세의 과세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나, 이 건의 사업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사실상 특정인에게 고용되어 청구인이 수령한 대가(근로소득)는 OOO원에 지나지 않아 이는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OOO원에 달하는 도박사이트 운영소득의 그 일부라도 청구인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것이라는 신빙성 있는 자료는 그 어디에도 확인되지 않는다. 청구인은 이 건 사업소득의 소득세법상 납세의무자가 아니다. 청구인에 대한 과세처분은 위법 부당하니 전액 취소하여야 한다. (예비적 청구 ③) 가사, 사업소득이 전액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 할지라도 처분청(조사)청이 수평적 공평의 원리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조세를 부과하였으니 취소하여야 한다. 헌법상의 지도원리인 조세평등주의는 과세관청이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함에 있어 합리적 이유없이 특정납세자를 불리하게 차별하거나 우대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는 과세표준의 정확한 측정을 통하여 동일한 담세능력을 가진 납세자는 동일한 납세의무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수평적 공평의 원리’를 의미한다고 하겠다. <납세자별 결정소득 비교표>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일한 시기에 이 건과 유사한 사이트 운영자를 이 건과 같은 조사청에서 조사하여 조세포탈범으로 고발하고, 2015년 귀속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을 결정한 내용을 보면, 이 건과 달리 소득세법상 기준경비율이 아닌 단순경비율(88%)을 적용하여 결정소득률이 12%에 지나지 않음에도 이 건의 결정소득률은 무려 90%에 달하여 결과적으로 부당하고 과도한 조세를 부과함으로서 합리적 이유없이 특정납세자를 불리하게 차별하여 헌법상의 규범을 심각하게 위배한 사실이 확인된다.
(1) 쟁점①관련 처분의 적법성 및 청구인 주장에 대한 반박 (가) 조사청에서는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조사와 관련하여 세무조사 통지서 및 세무조사 결과통지서 등을 우편송달 및 직접교부가 불가하다고 판단하여 국세기본법제11조에 따라 적법하게 공시송달을 하였다. (나) 조사청에서는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세무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진행하였고, 해외주소지 확인 및 배우자와의 연락을 통해 이 건 세무조사를 통지하기 위한 노력을 다 하였으므로 청구인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다) 이외 세무조사 결과 등을 납세관리인에게 설명하지 않고 통지 의무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납세관리인 설정 및 변경 이력조회(국세청 전산)를 보면 2019.8.21.OOO에 납세관리인 설정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주장 또한 전혀 타당하지 않다.
(2) 쟁점②와 관련한 처분의 적법성 및 청구주장에 대한 반박 (가) 청구인은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인적자원 물적 시설을 갖추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사이트 영업활동을 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관련자 여러 명이 청구인이 사장 또는 총책임자가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 즉 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건 관련자들의 진술내용은 점조직 특성상 당연한 것으로 귀결되며, OOO경찰서는 이런 진술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정황과 증거를 토대로 청구인을 총책임자로 특정하였는바, 이는 청구인이 책임자 즉 사업자임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 (나) 구체적으로 2017.1.3. 작성된 OOO경찰서에서 작성된 수사결과보고서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총책임자이며, 대부분의 피의자들이 청구인의 존재를 공통적으로 알고 있으며, 피의자 OOO 등은 청구인을 총책으로 특정하였으며, 청구인은 아파트 내 다른 층과 호수를 이용하며 서로의 왕래가 없도록 하면서 다수의 도박사이트를 점조직 형태로 운영하였으며, 매우 교묘하고 복잡한 방법으로 수익금을 세탁하고 있다고 적시하고 있다. (다) 이 건 조사시 조사청에서 실시한 OOO에 대한 심문에서도 청구인을 사장이라고 진술한 사실이 있다. (라) 무엇보다도 이러한 수사기록 및 기소내용을 근거로 OOO법원에서는 청구인을 OOO과 함께 쟁점도박사이트를 주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판시(2017고단257)하였는바, 청구인은 이를 일단 책임자에 대한 판단은 유보하고 사이트 운영자를 청구인 등 불특정 다수인으로 보았다고 해석함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오히려 수사기록 등을 근거로 책임자를 명확히 한 것으로 이를 부인할 만한 명백한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는 청구인을 총책임자 즉 사업자로 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바) 이외 청구인은 총책이 청구인과 OOO으로 변경된 사실이 확인되고, 최근 주모자급인 OOO 등이 해외에서 체포된 이후 총책이 OOO로 다시 변경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여전히 이 사건의 총책으로 특정되어 있고, 총책이 OOO로 다시 변경되었다는 주장에 대한 증빙은 전혀 없으므로 타당하지 않은 주장이다.
(3) 쟁점③과 관련한 처분의 적법성 및 청구주장에 대한 반박 도박행위는 일반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도박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고객이 지급한 돈이 단순히 도박에 건 판돈이 아니라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7.4.7. 선고 2016도19704 판결, 조심 2018중2123, 2018.7.30. 외 다수, 같은 뜻임)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4) 쟁점④과 관련한 처분의 적법성 및 청구인 주장에 대한 반박 청구인은 쟁점도박사이트를 관리하는 고정사업장이 OOO에 있으므로 OOO조세협정에 따라 OOO정부에 과세권이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도박사이트 계좌를 만들고 이용자들이 동 계좌에 금전을 입금함으로써 사이버머니를 생성하여 주고, 베팅 적중시 이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하는 행위는 ‘도박사이트 제공’이라는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동 용역은 대한민국에서 소비된 것으로 조사되어 소비지국과세원칙에 따라 국내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이 타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청구인들은 주로 내국인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이용자들은 국내에서 게임머니를 구매함으로써 용역을 공급받는 등 쟁점도박사이트 관련 용역이 국내에서 소비된 점, 서버와 전산장비는 인터넷을 통하여 파일을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에 불과하므로 그것만으로 용역의 본질적인 부분이 국외에서 수행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또한, 대법원에서도 “청구인은 쟁점사이트를 통하여 회원들에게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금원을 수취한 것이므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대법원 2017.4.7. 선고 2016도19704 판결, 조심 2018중2123, 2018.7.30. 외 다수, 같은 뜻임)과 같이 도박사이트 운영은 용역의 제공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으므로 OOO에 과세권이 있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5) 예비적 청구와 관련한 처분의 적법성 및 청구주장에 대한 반박 조사청에서 결정한 공급대가는 아래 산식과 같다. 청구인은 입금총액과 연결계좌 입금액을 확인한 결과 각 OOO원, OOO원으로 확인되어 총수입금액이 OOO원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명백한 근거가 없다. 또한, 위와 같이 공급대가 계산시 배당 환급금 용도로 사용된 계자의 입금액으로 인정한 OOO원을 기 제외하여 계산하였으며, 산정된 최종 공급대가에서 부가가치세 예수금을 제외한 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결정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이 건 관련 소득금액은 사실관계에 있는 기준경비율에 의해 적정하게 산출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① 절차적 합법성을 위반한 위법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 부
② 청구인이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④ 부가가치세 과세권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⑤ -1 관련 없는 금액을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예비적 청구)
⑤ -2 환급금을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든지, 주요경비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예비적 청구)
⑤ -3 공평의 원리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과세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예비적 청구)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6조(납세지)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사업장을 두지 아니하면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居所)를 사업장으로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 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는 각 사업장을 대신하여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부가가치세 납세지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장소는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설만 갖춘 장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치장(荷置場)으로 신고된 장소
2. 각종 경기대회나 박람회 등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에 개설한 임시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된 장소
⑥ 재화를 수입하는 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관세법에 따라 수입을 신고하는 세관의 소재지로 한다. 제7조(과세 관할) 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제6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한다.
② 재화를 수입하는 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제6조 제6항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이 과세한다.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제14조(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②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을 따른다.
1.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 과정이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화 제19조(재화의 공급장소) ① 재화가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곳으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의 이동이 시작되는 장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에 재화가 있는 장소 제29조(과세표준)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제52조(대리납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제53조 및 제53조의2에서 "국외사업자"라 한다)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용역등"이라 한다)를 공급(국내에 반입하는 것으로서 제50조에 따라 관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같다)받는 자(공급받은 그 용역등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제39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용역등을 공급받는 경우는 포함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 에 따른 국내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2.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없이 용역등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53조(국외사업자의 용역등 공급에 관한 특례) ① 국외사업자가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위탁매매인등"이라 한다)를 통하여 국내에서 용역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탁매매인등이 해당 용역등을 공급한 것으로 본다.
4. 중개인(구매자로부터 거래대금을 수취하여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국외사업자로부터 권리를 공급받는 경우에는 제19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급받는 자의 국내에 있는 사업장의 소재지 또는 주소지를 해당 권리가 공급되는 장소로 본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재화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물건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등 모든 유체물(有體物)
2. 전기, 가스,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② 법 제2조 제1호의 권리는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 제1항에 따른 물건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으로 한다. 제3조(용역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용역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로 한다.
4. 정보통신업(출판업과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은 제외한다)
제8조(사업장) ⑤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법 제8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등록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당시의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⑥ 사업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20조 에 따른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고,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4조 에 따른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제104조(추계 결정ㆍ경정 방법) ① 법 제57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추계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ㆍ지역별로 정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기준에 따라 계산하는 방법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제2조(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2.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개인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결손금"이라 한다.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벌금·과료(통고처분에 따른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와 과태료
12.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이나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6. 종업원의 급여(이하 생략)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동종업종 사업자의 신고내용 등에 비추어 수입금액 및 주요 경비 등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단서 생략)
⑨ 제3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6)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제거래에 관한 조세의 조정 및 국가 간의 조세행정 협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 간의 이중과세 및 조세 회피를 방지하고 원활한 조세협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제거래"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나 양쪽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제외한다)인 거래로서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의 매매ㆍ임대차, 용역의 제공, 금전의 대출ㆍ차용, 그 밖에 거래자의 손익(損益) 및 자산과 관련된 모든 거래를 말한다.
2. "조세조약"이란 소득ㆍ자본ㆍ재산에 대한 조세 또는 조세행정의 협력에 관하여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 체결한 조약ㆍ협약ㆍ협정ㆍ각서 등 국제법에 따라 규율되는 모든 유형의 국제적 합의를 말한다.
3. "체약상대국"(締約相對國)이란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를 말한다.
4. "권한 있는 당국"이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그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말하며, 체약상대국의 경우에는 조세조약에서 권한 있는 당국으로 지정된 자를 말한다.
6. "국내사업장"이란 소득세법 제120조 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및 법인세법 제94조 에 따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말한다.
(7) 한ㆍ중 조세조약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의 체결을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인적범위) 이 협정은 일방 또는 양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적용한다. 제2조(대상조세)
1. 이 협정은 조세가 부과되는 방법 여하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소득에 대한 조세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재산의 가격증가에 대한 조세는 물론, 동산 또는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한 조세를 포함하여 총소득 또는 소득의 제요소에 부과되는 모든 조세는 소득에 대한 조세로 본다.
3. 이 협정이 적용되는 현행 조세는 다음과 같다.
(1) 소득세
(2) 법인세 및
(3) 주민세
(1) 개인소득세
(2) 외국인 투자기업 및 외국기업에 대한 소득세 및
(3) 지방소득세 제5조(고정사업장)
1. 이 협정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영위되는 고정된 사업장소를 말한다.
2.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특히 다음을 포함한다.
3. "고정사업장"은 또한 다음을 포함한다.
(1) 조사청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2014∼2016사업연도에 대해 2018.11.28.부터 2019.6.11.까지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아래와 같이 수입금액을 적출한 사항이 확인된다.
(2) 조사청은 부과처분 증거자료로 2019.5.9.자 OOO에 대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2019.5.8.자 OOO에 대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피고인 OOO의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과 관련한 OOO법원 2017.6.13. 선고 2017고단257 판결문, OOO에 대한 OOO경찰서 피의자 신문조서를 각각 제출하였으며 주요 사항은 아래와 같다. <OOO에 대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2019.5.9.자 발췌-요약)> <피고인 OOO에 대한 2017. 6. 13.자 OOO법원 판결문> <피의자 OOO에 대한 신문조서(OOO경찰서 수사과) >
(3) 조사청은 이 건 부과처분 관련 84개 차명계좌 입금내역 엑셀자료를 제출하였으며, 2014년 제1기부터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총 공급대가는 OOO원, 공급가액은 OOO원으로 확인된다. <차명계좌 84개 관련 매출누락 집계(조사청)>
(4) 조사청이 제출한 피의자 OOO에 대한 OOO경찰서 2017. 1.3.자 수사결과 보고서 중 청구인 관련 주요 내용(발췌)는 아래와 같으며, 수사결과보고서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 OOO(청구인)이 총책으로 주도하여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고 별도의 환전책OOO을 두고 국내 대포계좌를 통해 환치기 수법으로 수익금을 취득하는 형태로서 피의자 OOO(청구인)은 매우 교묘하고 복잡한 방법으로 수익금을 세탁하였으며 점조직 형태로 운영한 점으로 미루어 조직적인 대규모 기업형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단으로 귀결되나, ㉡ 제출자료 p992에는 본 건과 같이 거대한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단의 상호 연관성을 추가로 수사하고, 각각의 역할 및 배후 세력을 명백하게 특정해야 함이 상당하며, 해외에서 도피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미체포 피의자OOO들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된 피의자들에 대해 추가 조사가 필요하므로 구속 상태인 피의자 OOO에 대해 우선 송치 후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사건 분리하여 계속 수사하고자 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5) 청구인은 청구이유 첨부자료로 공소장OOO, 판결문OOO, 진술서OOO, 진술조서OOO, 신문조서OOO 검사 및 변호인 항소이유서OOO 등을 제출하였고 참고자료로 OOO경찰서 사법경찰관 내사착수 보고서, 조직체계도, 도박수입 관련 평석OOO, 국민신문고 질의회신, 공소장변경허가 신청, 변호인 의견서OOO, 차명금융계좌 용도별 입금내역 등을 제출하였으며, 2016. 5. 16.자 OOO경찰서 내사착수보고서 첨부 범죄 조직체계도에는 총책이 청구인 OOO 부두목 OOO, 환전책 OOO, 인솔팀 OOO 등으로 나타난다.
(6) OOO검찰청은 2017년 5월 피고인 OOO에 대한 형사사건(OOO법원 2017고단257) 당초 범죄수익을 112계좌 총 OOO원으로 산정하였다가 84개 계좌 총 OOO원으로 수정하여 공소장 변경허가 신청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7) 국세청 종합전산망(NTIS)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한 사업자등록 사항이 아래와 같으며, 처분청은 2019.5.30. 직권등록 및 직권폐업 한 것으로 확인된다.
(8) 조사청이 청구인의 영위 업종으로 본 갬블링 및 베팅업(924906)에 대한 연도별 기준경비율은 아래와 같다.
(9) 청구인은 공소장, OOO의 판결문, 청구인의 진술서, OOO의 피의자 신문조서, OOO의 항소이유서, 계좌별 총수입금액 조정명세서, 총수입금액에 대한 매출원가 1차, 2차 조정후 명세서 등을 제출하였고, 주요 증빙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 진술서> <청구인이 제출한 도박사이트 관련자 등 11명OOO관련 경찰서 및 검찰청 신문조서 등 관련 내용을 요약(정리)>
(10) 청구인은 사전열람후 검찰이 다른 공범자들을 추가 기소하면서 사실내용이 변경되어OOO가 주범으로 특정, 청구인 등을 종범 또는 방조범), 일괄기소하였다고 하면서 OOO검찰청의 공소장(2020년 제45379호, 74494호, 78334호, 89050호, 2021년 형제6143호)과 피의자신문조사내용을 추가로 제시하였다. <공소장 주요내용> <사건 관련자에 대한 진술내용 요약(공소장 및 피의자신문조서 등)>
(11)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청구인이 이 건 납세의무자인지(쟁점②관련)에 대하여 살펴보면, 과세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에 있어 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 사실의 존재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과세청인 피고가 그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2.3.27. 선고 91누12912 판결 외 다수). 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고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나)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쟁점도박사이트 관련인인 OOO의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 등)과 관련한 OOO법원 2017.6.13. 선고 2017고단257 판결 등에 청구인이 주도적으로 쟁점도박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으나, 이후 청구인이 검찰이 다른 공범자들을 추가 기소하면서 OOO가 주범으로 변경된 것으로 하여 기소하였다고 하면서 검찰의 기소장 등을 추가 제출하였고, 동 기소 등에는 청구주장과 동일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OOO에 검찰기소에 대하여 위와 같이 법원판결로 확정되어, 처분청이 추가로 제출된 검찰의 공소내용을 확인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바, 청구인이 이 건 납세의무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처분청이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위와 같이 쟁점②에 대하여 재조사로 결정함에 따라 나머지 쟁점에 대하여는 별도로 심리할 실익이 없으므로 생략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