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부동산의 잔금은 분양사업 저조로 지급받지 못한 것일 뿐 여전히 양수법인에 대한 채권으로 존속하고 있는 점, 양수법인은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 시 쟁점부동산과 관련된 분양수익과 분양원가 등을 2015년부터 자기의 계산으로 신고하는 등 실질적으로 사용수익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쟁점부동산의 잔금은 분양사업 저조로 지급받지 못한 것일 뿐 여전히 양수법인에 대한 채권으로 존속하고 있는 점, 양수법인은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 시 쟁점부동산과 관련된 분양수익과 분양원가 등을 2015년부터 자기의 계산으로 신고하는 등 실질적으로 사용수익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有償)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1) 이 건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OOO과 2003.1.10.부터 쟁점부동산의 75% 지분을 공유하면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쟁점부동산 건물 노후화로 임대사업이 어려워지자 재건축을 위해 2013.10.7 양수법인을 OOO과 공동으로 설립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각 지분 30%). (나) 이후 양수법인은 쟁점부동산의 나머지 지분 25%를 취득하고 2014.12.18. 청구인, OOO, 양수법인을 위탁자로, OOO 주식회사를 수탁회사로, OOO 주식회사를 시공사로, OOO 주식회사(청구인과 OOO 각 50% 지분)를 수익자로, OOO 등을 우선수익자로 하는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청구인과 OOO은 2015.1.5. 쟁점부동산을 양수법인에 OOO원에 양도하기로 합의하고, 계약금 OOO원은 기지급한 선급금으로 상계하고 잔금은 건물 준공 후 30일 내에 받기로 하였으나, 준공 시까지 미분양이 많아 매매대금을 2차(1차 감액 2016.12.28., 2차 감액 2017.8.22.)에 걸쳐 각각 OOO원, OOO으로 감액하였으나, 심리일 현재 잔금을 수령하지 못한 상태이다. (라) 청구인은 2017.3.28. 양도원인 2017.1.31. 매매, 양도가액 OOO원, 양도차익 OOO원, 양도소득금액 OOO원, 산출세액 OOO원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2) 쟁점부동산과 관련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표1> 쟁점부동산(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갑구란 OOO
(3) 청구인의 사업내역은 아래 <표2>와 같은데, 부가가치세는 2015년 이후 무실적으로, 종합소득세는 2014년까지 매년 신고하다가 2015년부터 신고내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2> 청구인의 사업내역 OOO
(4) 양수법인과 관련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양수법인은 2015년부터 분양을 시작하면서 쟁점부동산의 분양수입 전부를 자신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여 법인세 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분양수입 관련 양수법인 법인세 신고내역 OOO (나) 양수법인의 표준대차대조표상 토지계정 변동 상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양수법인의 토지계정 변동 상황 OOO (다) 양수법인이 201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제출한 표준손익계산서상의 당기순이익은 OOO원으로 확인된다.
(5) 청구인, OOO, 양수법인이 2014.12.18. OOO 주식회사를 수탁자로 하여 체결한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상 수익자는 OOO 주식회사로 지정되어 있는데, 쟁점부동산 분양 시까지 변경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인은 양수법인이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 잔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는 증빙으로 양수법인의 대출계약서, 수익자의 대출약정서, 수익자가 지정한 자금집행요청서 등을 제출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지분(37.5%) 양도로 인하여 귀속된 금원이 전혀 없으므로 자신을 양도소득의 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 양도계약의 잔금은 분양사업 저조로 지급받지 못한 것일 뿐 여전히 양수법인에 대한 채권으로 존속하고 있는 점, 양수법인은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 시 쟁점부동산과 관련된 분양수익과 분양원가 등을 2015년부터 자기의 계산으로 신고하는 등 쟁점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사용수익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양수법인의 2015년 표준대차대조표상 자산내역에는 청구인 및 OOO으로부터 매수한 쟁점부동산 가액(OOO원)이 계상되어 있는 점, 쟁점부동산 양도와 관련된 당초계약서에는 신탁재산과 신탁권리를 양수법인이 포괄양수도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지분(37.5%)을 양수법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