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거래처(지입회사)의 대표는 회사차원에서 청구인과 거래한 바가 없다고 진술하였고, 지입차주들이 쟁점거래처를 대리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거래처(지입회사)의 대표는 회사차원에서 청구인과 거래한 바가 없다고 진술하였고, 지입차주들이 쟁점거래처를 대리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은 쟁점용역을 공급받아, 그 용역을 필요로 하는 각 매출처에 공급하는데, 쟁점거래처는 실질상 지입형식으로 운영되어 차량운송용역은 기사들(지입차주)이 독립적으로 공급하지만, 차량의 형식적 소유가 법인(쟁점거래처)이기에 쟁점용역의 세금계산서는 쟁점거래처가 발행할 수밖에 없다.
(2) 청구인은 쟁점용역의 실공급자인 기사들에게 용역대가를 지급하여야 하지만, 세금계산서 발급 문제가 있어 일단 쟁점거래처에 송금한 후, 다시 돌려받아 지입차주들에게 지급한 것에 불과하다.
(3) 기사들이 실질상 지입차주로서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나 사업자 신분은 아니어서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점, 기사들 요청에 따라 청구인이 직접 용역대가를 기사들에게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세금계산서 수취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바, 청구인이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본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청구인은 쟁점거래처가 아닌 기사들로부터 독립적으로 쟁점용역을 제공받았음에도, 실공급자가 아닌 쟁점거래처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바,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
(2) 쟁점거래처의 대표OOO는 청구인과 직접 거래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청구인도 기사들로부터 독립적으로 쟁점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쟁점용역의 대가를 쟁점거래처에 송금하고 다시 돌려받은 것은 쟁점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거짓세금계산서를 실거래로 가장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
(3) 결국, 청구인은 미등록사업자인 지입기사들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쟁점용역과 무관한 쟁점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바, 쟁점세금계산서를 거짓세금계산서로서 본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1)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1.3.3. 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방송차량 임대중개업을 영위하던 중 2015.12.31. 폐업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거래처가 청구인에게 2012.2기∼2013.1기 중 공급가액 합계 OOO만원의 거짓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과세자료 통보를 받고, 이 건 세무조사에 착수하게 되었다. (다) 쟁점거래처의 대표 OOO의 진술(일부)은 다음과 같다. (라) 청구인의 진술(일부)은 다음과 같다.
(2) 청구인은 쟁점용역의 실공급자(기사들)와 차량의 명의(쟁점거래처)가 불일치하여 불가피하게 쟁점거래처 명의로 교부된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은 것일 뿐, 쟁점용역이 가공거래가 아님은 명백한 사실이라며, 쟁점용역과 같은 구조와 상황에서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교부하고, 대금은 또 어떻게 지급하라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이 건 처분은 납세자의 현실을 세심히 고려하지 못해 불합리하다는 주장이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기사들로부터 쟁점용역을 실제로 공급받았지만, 기사들은 사업자의 지위가 아니어서, 쟁점거래처가 지입형식으로 제공한 운송용역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에 불과하다며,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는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른바 “지입제”에서 지입차주가 지입차량을 직접 운행․관리하면서 그 명의로 운송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공급하였다 하더라도, 대외적으로는 그 차량의 소유자인 지입회사의 위임을 받아 운행․관리한 것이라면, 이는 대행자 위치에 있는 지입차주가 지입회사를 대리한 행위로서 그 법률효과는 지입회사에게 귀속된다고 봄이 타당하겠으나, 지입차주가 지입회사를 대리할 의사가 없었고 거래상대방도 지입회사와 거래하려는 의사가 아니었다고 볼 수 있는 때의 법률효과는 지입회사에 귀속된다고 볼 수 없겠는데, 그럼에도 지입회사 명의로 세금계산서가 교부되었다면 이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대법원 2000.10.13. 선고 2000다69 판결 등 참조)하는바, 지입회사의 지위라 할 수 있는 쟁점거래처의 대표는 회사차원에서 청구인과 거래한 바가 없다고 진술하였고, 쟁점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각 기사들이 용역대가를 쟁점거래처가 아닌 청구인으로부터 직접 수령하기를 원하여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 지급한 용역대가를 다시 돌려받아 기사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 이상, 기사들(지입차주)이 쟁점거래처(지입회사)를 대리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바,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