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을 경영하는 자가 증여 당시 10년 미만 보유한 주식에 대해서는 상증세법 제18조 제2항 및 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등에 따라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바, 처분청이 쟁점주식에 대해 쟁점과세특례의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가업을 경영하는 자가 증여 당시 10년 미만 보유한 주식에 대해서는 상증세법 제18조 제2항 및 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등에 따라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바, 처분청이 쟁점주식에 대해 쟁점과세특례의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의 근거로 내세우는 쟁점법령은 “증여자가 가업승계 대상 법인 발행주식의 50% 이상을 10년 이상 보유하여야 한다”는 것이지 처분청의 의견처럼 “가업승계공제를 적용받은 모든 주식을 10년 이상 보유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 조세감면요건 모두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는바 2017.2.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개정된 쟁점법령은 쟁점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 “증여자가 가업승계대상 회사 발행주식의 5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 보유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 (나) 대법원은 이 사건과 쟁점이 동일한 사안에서 증여자가 증여하는 주식을 10년 이상 보유할 것은 쟁점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대법원 2020.5.28. 선고 2019두44095 판결)하였고, 대구고등법원은 쟁점과세특례의 취지는 중소기업의 영속성을 유지하고 경제 활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가업의 증여와 상속에 대하여 세제지원을 하고자 함에 있을 뿐이며, 이를 넘어 처분청 주장과 같이 증여자가 일정 기간 보유한 주식의 증여에만 세제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대구고등법원 2019.5.31. 선고 2018누5278 판결, 같은 뜻임)라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다) 2017.2.7. 쟁점법령이 개정되어 기존의 “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상을 보유할 것”에서 “50% 이상을 10년 이상 보유할 것”으로 변경된 것은 사실이나 이는 가업승계에 있어 대상 주식에 관한 요건이 아니라 피상속인(증여자)에 관한 요건으로서 피상속인(증여자)의 가업영위 기간을 규정한 것이다.
1. 쟁점법령의 2017.2.7. 개정이유를 보면 “피상속인이 최대주주로서 주식을 보유하여야 하는 기간을 10년 이상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하여 가업을 10년 이상 경영하여야 하는 가업의 요건과 기간 측면에서 일치함을 명확히 함”이라고 되어 있는바 쟁점법령의 개정은 새로운 요건을 창설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요건을 명확히 한 것에 불과하다.
2. 최근 서울행정법원도 “2017.2.7. 개정된 쟁점법령의 개정취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18조 제2항 제1호의 ‘가업’에 관한 정의에 맞추어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 등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일 것을 명확히 하는 데에 있는 것이지,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인 해당 주식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할 것까지 요구하는 취지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서울행정법원 2020.7.7. 선고 2019구합83052 판결)하였다. (라) 그 밖에 쟁점과세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조특법 제30조의6 제1항, 상증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 등 어디에서도 처분청의 의견처럼 “증여자의 증여주식 10년 이상 보유”를 적용요건으로 하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10년 이상 기업의 경영과 소유에 기여하지 않은 주식의 증여까지 세제상 특혜를 줄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법문에도 없는 요건을 가업승계에 대한 감면요건으로 추가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배치되는 위법한 해석이다.
(2) 증여자는 쟁점주식을 쟁점법인의 균등 유상증자를 통해 취득하였는데, 쟁점주식에 대해 쟁점과세특례를 적용한다고 하여 처분청이 우려하는 바와 같이 세제상 특혜는 발생하지 않는다. (가) 쟁점법인은 주주 균등배정 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였는데, 유상증자 이후 쟁점법인의 주주구성 및 지분비율은 변동이 없으므로 증여자가 영위하던 가업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나) 증여자OOO의 쟁점법인 발행주식 지분 보유비율이 2006년 이후 58%로 동일한 점, ② 쟁점법인의 유상증자 목적은 법인의 자본금 증가에 있었고, 유상증자 이후 모든 주주들의 지분비율이 동일하게 유지된 점, ③ 청구인은 2014년 7월경 쟁점법인에 입사하였고, 2018.9.10.에는 해당 법인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실질적으로 가업을 승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것은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악용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청구인의 부친이 증여 당시 10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쟁점주식에 대해서는 쟁점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가) 가업의 승계는 가업의 계속을 전제로 경영승계와 소유승계가 수반되어야 하는바 쟁점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청구인의 주장대로 100분의 50 이상의 주식을 10년 이상 보유하면 되는 것으로만 해석한다면 증여자가 증여일 바로 전날 취득한 주식을 포함하여 기업의 경영과 소유에 기여하지 않은 주식의 증여까지 세제상 특혜를 주는 결과가 초래된다. (나) 쟁점법령은 2017.2.7. 개정되어 기존의 “100분의 50 이상을 계속하여 보유할 것”에서 “100분의 50 이상을 계속하여 10년 이상 보유할 것”으로 변경되었는데, 이는 쟁점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주식의 보유기간을 10년 이상으로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기획재정부는 쟁점법령 개정 이전에도 보유기간이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식에 대해서는 쟁점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다.
(2) 주식발행 법인이 균등 유상증자를 실시한 경우 각 주주의 지분비율은 변동이 없더라도 유상증자에 참여한 각 주주들의 소유주식수는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유상증자로 인해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은 당초 취득한 주식과 별개의 취득행위이므로 쟁점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유상증자일부터 10년 이상 주식을 보유해야 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2018.12.24. 법률 제16009호로 개정된 것) 제30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이 경우 "피상속인"은 "부모"로, "상속인"은 "거주자"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100억원을 한도로 한다)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가업의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의 증여자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제2항 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을 증여받는 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12.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된 것) 제18조(기초공제)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2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억원을 한도로 하되,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300억원,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500억원을 한도로 한다.
④ 제2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요건, 주식 등을 상속하는 경우의 적용방법 등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제1호 라목의 경우에는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말일)부터 10년(제2호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제2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에 해당일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그 부과하는 상속세에 가산한다.
1. 제2항 제1호의 가업상속 공제를 받은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1. 피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1. 100분의 50 이상의 기간
2. 10년 이상의 기간(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로 한정한다)
3.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2.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이 경우 상속인의 배우자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⑤ 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서 "가업상속 재산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3항 제2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속인이 받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을 말한다.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의 가액에서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뺀 가액
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의 가액[해당 주식등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상속개시일 현재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중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사업무관자산"이라 한다)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⑩ 법 제18조 제5항 제1호 다목 본문에서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2. 해당 법인이 유상증자할 때 상속인의 실권 등으로 지분율이 감소한 경우
3. 상속인의 특수관계인이 주식등을 처분하거나 유상증자할 때 실권 등으로 상속인이 최대주주등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4)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12.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기초공제)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항 및 제5항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또는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2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억원을 한도로 하되,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300억원,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500억원을 한도로 한다.
2. 영농[양축(養畜),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상속: 영농상속 재산가액(그 가액이 1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5억원을 한도로 한다)
④ 제2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요건, 주식 등을 상속하는 경우의 적용방법 등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가업상속) ③ 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이 경우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가업상속 당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제19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자(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1. 100분의 50 이상의 기간
2. 10년 이상의 기간(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로 한정한다)
3.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2.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이 경우 상속인의 배우자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⑤ 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서 "가업상속 재산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3항 제2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속인이 받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을 말한다.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의 가액
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의 가액[해당 주식등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상속개시일 현재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중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사업무관자산"이라 한다)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법인은 2001.7.18. 설립되어 OOO에서 농원예자재 제조를 주업으로 하고 있는 비상장법인으로 2014〜2018사업연도 손익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법인의 손익현황 (나) 청구인의 부친은 아래 <표2>와 같이 쟁점법인의 설립 당시 51%의 지분을 취득한 후 청구인에게 주식을 증여하기 전까지 계속해서 50% 이상의 지분을 유지하였고, 쟁점주식OOO은 청구인의 부친이 2012.5.25., 2018.4.28. 유상증자에 의해 취득한 주식으로 증여일(2019.1.2.) 당시 증여자의 보유기간이 10년 미만이다. <표2> OOO의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취득내역 (다) 청구인은 쟁점법인 주식의 가액을 OOO으로 평가하여 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한 후 증여받은 주식 전부OOO에 대해 쟁점과세특례를 적용하여 증여세 신고ㆍ납부를 하자, 처분청은 쟁점주식OOO은 쟁점과세특례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공제를 부인하고 아래 <표3>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표3> 증여세신고 및 추징내역
(2) 청구인은 증여자가 쟁점법인의 균등 유상증자를 통해 쟁점주식을 취득하였고, 유상증자의 목적은 쟁점법인의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것이었다고 주장하며 아래 <표4>와 같이 쟁점법인의 사업연도별 주주변동상황명세표를 제출하였다. <표4> 쟁점법인의 사업연도별 주주변동 내역
(3) 쟁점법령은 2017.2.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개정되었는데, 기획재정부에서 밝힌 개정취지는 다음과 같다.
□ 가업상속공제의 피상속인 요건 명확화(상증령 §15③)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개정된 쟁점법령에서 가업승계에 따른 증여공제의 요건으로 증여인이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이를 “10년 이상” 보유주식에 대해서만 가업승계공제를 적용하겠다는 취지로 해석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쟁점과세특례의 적용요건을 확장해석하는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기획재정부는 개정되기 전 쟁점법령의 적용이 문제된 사안에서도 피상속인의 10년 미만 보유주식에 대해서는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던 것으로 보아 같은 취지에서 2017.2.7. 쟁점법령을 개정하면서 “10년 이상”의 문구를 추가한 것으로 보이고, 가업상속공제를 통한 세제지원을 하는 이유는 그 주식의 증여에 의하여 부모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하던 ‘가업’이 자녀에게 승계되기 때문인데, 만약 증여인인 부모가 해당 주식을 보유한 기간과는 무관하게 쟁점과세특례가 적용된다면 그 가업의 경영 또는 소유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아니한 주식의 증여까지 과도한 세제상 특혜를 주는 결과를 초래하는 점 등에 비추어 가업을 경영하는 자가 증여 당시 10년 미만 보유한 주식에 대해서는 상증세법 제18조 제2항 및 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등에 따라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에 대해 쟁점과세특례의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2019.1.2. 증여분 증여세 OOO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