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은 우리 원의 재조사 결정 취지에 따른 추가적인 조사를 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계좌에서 출금된 자금이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된 것인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처분청은 우리 원의 재조사 결정 취지에 따른 추가적인 조사를 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계좌에서 출금된 자금이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된 것인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OOO 청구인에게 한 OOO 증여분 증여세 OOO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의 증여재산으로 본 OOO원이 실제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이 건 심판청구일까지 심판청구 결정에 대한 결과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하였으므로 당초 처분은 효력이 없다. (가)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증여세 고지서를 수령하고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여 재조사 결정을 받았으나, 이 건 심판청구일까지 재조사에 대한 결과통지를 받지 못하였다.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재조사 결과통지서를 수령하면 조세심판원에 재심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준비중이었으나, 많은 시일이 경과하여도 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심판청구를 하였다. (나) 조사청의 답변서에 의하면 세무조사 결과 통지일을 기산일로 하여 청구인의 재심청구의 기한이 경과하여 각하라는 의견이나, 조사청이 적법한 재조사를 하였는지도 알 수 없고, 적법한 재조사를 하고 조사통지를 적법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재조사 결정통지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2조의2 규정에 의한 통지일을 말하는 것으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하다.
(2) 조사청의 형식적인 재조사 결정으로 당초 처분은 무효이다. 조세심판원은 당초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처분에 대해 실지로 증여한 사실이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다시 한번 조사를 하라고 결정하였으나, 조사청의 답변서를 보면 조사의 방법이나 조사의 흔적을 찾을 수 없는 지극히 형식적으로 조사가 실행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재조사 결과에 대하여도 청구인에게 도달된 문서는 전과 같다는 것 외에 무엇 때문에 당초 조사와 같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 당초 처분은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으로 인해 유동적 무효인 상태였으므로 처분청의 재조사 처분이 이와 같다면 당초 처분은 확정적으로 무효이다.
(3) 청구인의 증여세 재조사 결정에 대한 세무조사의 관할 세무서가 처분청이었음에도 조사청이 조사를 실시한 것은 관할을 위반한 위법 한 것이고, 이에 따라 유지되는 당초 증여세 과세처분은 당연 무효이다. (가) 청구인은 OOO부터 현재의 주소지인 OOO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조 제2항 에 따라 처분청은 조사 관할청이 되어야 하고, 조사청이 조사관할청이 될 수 없다. 조사청은 청구인의 부친에 대한 상속세 조사과정에 병합하여 증여세 조사도 실시하였는지는 몰라도 상속세 납세의무와 증여세 납세의무는 별개이기 때문에 적법절차에 따라 조사를 하였어야 한다. (나) 조세심판원 재조사 결정에 대하여 조사청이 재조사를 실시하였다고 하는데, 관습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권한도 없는 조사청이 답변서를 제출하고 심판수행을 하는 것은 무면허 의사가 진료를 하는 것과 같은 형상이다. (다) 청구인은 증여를 받은 사실도 없는데, 당초 조사청이 자의적으로 증여를 확정짓고 상속세 조사를 한지 2년이 지나서 처분청에게 과세를 하도록 하였고, 이에 대한 재조사 결정에서 권한 없는 조사청이 조사를 하여 적법성이 결여된 조사일 뿐 아니라 이에 따라 현재 유지되고 있는 과세는 권한 없는 조사청의 행정에 의한 과세로서 당연 무효이다.
(1)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각하대상이다. (가) 재조사결정은 재조사에 따른 후속 처분에 의하여 그 내용이 보완됨으로써 재결로서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에 따른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은 심판청구를 한 납세자가 후속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기산된다OOO (나) 조사청은 조세심판원 재조사 결정에 따라 OOO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재조사를 실시하였고, OOO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으로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하였으므로 이 건 재조사는 적법하고, 당초 재조사 결과 통지 후 OOO“심판청구에 대한 처분 결과통지서”를 재송달하였으므로 재조사 결정은 무효가 아니다. (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OOO 재조사 결과통지로부터 90일이 경과한 OOO청구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이 도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
(2) 청구인이 쟁점금액에 대한 사용처를 상속세 조사 때부터 이 건 증여세 조사시까지 소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처분은 조세심판원 불복을 통해 OOO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 쟁점금액이 실제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라고 결정되었는데, 조사청의 재조사 담당자는 OOO 청구인과 대면하는 자리에서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공문을 전달하며 해명자료를 요청하였고, 이후 재차 독촉을 하였음에도 청구인은 조사종결일까지 어떤 자료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나) 조사청은 청구인이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에서 쟁점금액을 출금한 사실을 확인(OOO 피상속인은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으나, 청구인은 개인사업자로 OOO 운영하였고, OOO 본사와 해당 기간 OOO 대금거래가 있는 것으로 보아 해당 계좌를 자신의 개인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였고, 쟁점 금액의 거래지점이 OOO의 거주지 인근 OOO지점인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해당 출금계좌를 사실상 지배·관리·처분한 것으로 확정)하여 당초 증여세 과세 고지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므로 법률에 근거한 과세가 아니었음을 주장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다) 설령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직접 증여받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쟁점금액에 대한 사용처를 부친의 상속세 조사 당시부터 이 건 증여세 조사시점까지 소명하지 않았는바, 상속추정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함이 타당하다.
(3) 조사청의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조사는 권한이 없는 처분으로 판단되나, 조사청의 피상속인에 대한 조사 결과 처분청으로 자료를 통보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 규정에 따르면 세무조사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수행한다. 다만, 납세자의 주된 사업장 등이 납세지와 관할을 달리하거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세무조사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같은 지방국세청 소관 세무서 관할 조정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관할을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청이 재조사를 실시하면서 당초 조사세목인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조사대상 세목을 증여세로 잘못 산정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에서 규정한 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산정을 위반한 것이므로 권한이 없는 처분으로 판단된다. (다) 하지만 조사청의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 결과에 따라 수증자(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인 처분청으로 자료를 통보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불복청구기간이 도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② 위법한 재조사로 인해 당초 처분이 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2.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
3.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ㆍ경정 결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 다만, 취소ㆍ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청으로 하여금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취소ㆍ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을 할 수 있다.
⑤ 제1항 제3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이 있는 경우 처분청은 재조사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에 한정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취소ㆍ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분청은 제81조의 7 및 제81조의 8에 따라 조사를 연기하거나 조사기간을 연장하거나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⑥ 제1항 제3호 단서 및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조사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결정의 효력) ① 제81조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 따른 결정은 관계 행정청을 기속(羈束)한다.
②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으면 해당 행정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 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제81조의6(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 ① 세무조사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수행한다. 다만, 납세자의 주된 사업장 등이 납세지와 관할을 달리하거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세무조사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같은 지방국세청 소관 세무서 관할 조정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관할을 조정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2조의2(재조사결과에 따른 처분의 통지) 처분청은 법 제65조 제5항(법 제66조 제6항, 제81조 및 제81조의15 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재조사 결과에 따라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ㆍ경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처분결과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심사청구인(법 제66조 제6항, 제81조 및 제81조의15 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인, 심판청구인 또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을 말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3조의3(세무조사의 관할 조정) 법 제81조의6 제1항 단서에서 "납세자의 주된 사업장 등이 납세지와 관할을 달리하거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세무조사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자가 사업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장소의 소재지와 납세지가 관할을 달리하는 경우
2. 일정한 지역에서 주로 사업을 하는 납세자에 대하여 공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세무조사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세무조사 대상 납세자와 출자관계에 있는 자, 거래가 있는 자 또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자 등에 대한 세무조사가 필요한 경우
4. 세무관서별 업무량과 세무조사 인력 등을 고려하여 관할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조(과세관할) ② 증여세는 수증자의 주소지(주소지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소지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관할하는 세무서장등이 과세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등이 과세한다.
2. 수증자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5조의 2에 따라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경우 ※ 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2305호, 2019.5.1.) 제5조(조사사무의 관할) ① 세무조사사무는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이 수행한다.
② 세무조사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수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같은지방국세청내 소관 세무서 관할 조정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관할을 조정할 수 있다.
1. 납세자가 사업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장소의 소재지와 납세지가 관할을 달리하는 경우
2. 일정한 지역에서 주로 사업을 하는 납세자에 대하여 공정한 세무조사를실시할 필요가 있는 등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세무조사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세무조사 대상 납세자와 출자관계에 있는 자, 거래가 있는 자 또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자 등에 대한 세무조사가 필요한 경우
4. 세무관서별 업무량과 세무조사 인력 등을 고려하여 관할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조세불복 청구의 결정에 따라 재조사를 하는 경우
③ 조사대상자의 업종과 규모 및 세금탈루혐의 규모, 조사의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조사관할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지방국세청장에게, 지방국세청장은 세무서장에게 각각 조사관할의 상향 또는 하향조정을 요청하거나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세무조사를 시작한 이후에 납세자의 납세지가 변경되거나, 조세불복 청구의 결정에 따라 재조사를 하는 때에는 당초 조사관서에서 관할한다. 다만, 조세불복 청구의 결정에 따라 당초 조사관서에서 재조사를 하는 경우로서 조사관할 조정이 필요한 때에는 제2항에 따라 관할 조정을 하여야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사관할이 조정되는 등의 경우에도 조사결과에 따른 결정ㆍ경정의 조사사무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수행한다. ※ 국세심판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2317호, 2019.5.1.) 제26조(심판결정서의 송부 및 처리) ⑥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을 재조사하는 결정통지를 받은 때에는 제4조 제2항의 처분 담당과장(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할 업무담당과장)이 주관하여 재조사 결정일부터 60일 이내에 재조사 결정하여 재조사 결과에 따라 취소ㆍ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하고 변경된 처분의 결과를 심판청구 결정에 대한 처분결과 통지서(별지 제20호 서식)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이를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통보한다. 다만, 조사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과장으로서 현장확인 등으로 재조사 결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서장의 결재를 받아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에게 재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⑦ 제6항의 경우로서 제15조 제1항에 해당하는 조사관서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해당 조사 관할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포함)이 재조사를 담당하되, 당초 조사자는 재조사를 담당할 수 없고, 재조사의 범위는 결정서 주문과 이유에 기재된 부분에 한정한다.
(1) 조사청은 OOO 기간 동안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상속인 명의의 쟁점계좌를 청구인이 본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아 쟁점계좌에 입금된 OOO 중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를 위해 사용된 OOO원을 제외한 OOO원을 청구인이 증여받았다는 과세자료를 청구인의 납세지 관할인 처분청에게 통보하였는데, 당초 조사청의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당초 조사청의 조사종결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은 OOO다. (나) 청구인 등의 사업이력은 OOO같고, OOO(사업자 청구인)이 OOO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으로부터 매입한 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은 OOO원이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OOO 기간 동안의 쟁점계좌 출금내역과 OOO의 사실확인서(OOO) 외에는 달리 제출한 자료는 없다. (라) 조사청 담당자는 OOO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쟁점계좌의 출금내역 중 OOO에게 이체된 OOO원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아니하여 어떤 경위로 지급된 것인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2018.12.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우리 원은 OOO. 청구인의 증여재산으로 본 OOO이 실제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도록 결정OOO. (3) 이에 따라 조사청은 OOO 기간 동안 재조사를 실시하였고, 재조사 종결보고서상에는 쟁점금액의 수취자에 대한 조사가 불가하여 쟁점금액에 대한 이익의 귀속자가 불분명하나, 쟁점금액의 계좌를 청구인이 관리하였고, 직접 출금하였으므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조사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조사청은 이 건 심판청구시 조사청의 재조사가 국세기본법 81조의6 에서 규정한 조사관할을 위반한 것이라는 답변서를 제출하였고, 조사청 담당자는 유선을 통해 재조사 당시 세무조사의 관할조정에 대한 승인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며, OOO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조사청이 당초 조사세목인 상속세가 아닌 증여세를 조사한 것은 조사관할 등을 위반한 권한이 없는 처분이고, 조사청이 청구인에 대해 증여세 조사를 관할을 위반하여 별건으로 실시한 조사가 위법하다면 조사의 효력이 없어서 결국 당초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른 재조사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지금이라도 청구인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절하였던 것인지에 대하여 정확한 결정을 위하여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5) 조사청의 이 건 재조사 결과통지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조사청은 OOO 청구인에게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하였고, 통지서 하단에는 과세전단계의 세무조사 결과통지에 대한 일반적인 권리구제절차 안내문이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재조사 결정통지를 받지 못하였다며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자, 조사청은 2020.6.3. 청구인에게 “심판청구 결정에 따른 처분결과 통지”를 하였고, 통지서 하단에는 “심판청구 재조사 결정에 따른 후속업무 처리결과인 경우에는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해당 재조사 결정을 한 재결청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하거나 곧바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2조의2 에는 처분청이 국세기본법 제65조 제5항 에 따른 재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처분결과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국세청 내부의 국세심판사무처리규정에서 규정하는 서식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재조사 결과통지의 방법이 법령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조사청은 2019.9.20. 청구인에게 국세심판사무처리규정 제26조 제6항 및 별지 서식 제20호에 따른 “심판청구 결정에 대한 처분결과 통지서”가 아닌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 서식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으로 재조사 결과를 통지하였는데, 세무조사 결과통지는 과세전(前단)계의 세무조사 결과통지에 대한 일반적인 권리구제절차 안내문이 기재되어 있어 불복청구기간 등을 잘못 안내하고 있는 점, 나아가 쟁점②에서 조사청 스스로가 조사관할을 위반하여 재조사를 하였다는 의견인바, 권한이 없는 조사청의 세무조사결과 통지를 처분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조사청이 OOO청구인에게 “심판청구 결정에 따른 처리결과” 문서로 재조사 결과를 재통지한 날을 심판청구기간의 기산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OOO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65조 제5항 에서 재조사 결정이 있는 경우 처분청은 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에 한정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3에서 세무조사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수행하되, 세무조사 대상 납세자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자 등에 대한 세무조사나 세무조사 인력 등을 고려하여 관할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관할을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 원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당초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의 증여재산으로 본 금액이 실제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라는 결정을 하였으므로 해당 증여세에 대한 조사 권한이 있는 처분청이나 적법한 관할조정에 따른 조사청에서 재조사를 수행할 수 있어 보이지만, 조사청 스스로 관할조정에 대한 절차 등을 사유로 조사 관할을 위반한 위법한 재조사라는 의견인 점, 또한 은행의 보존기간 경과 및 청구인의 자료제출 협조거부 등을 사유로 이 건 증여세 처분 당시 확인된 사실관계 외에는 달리 재조사한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는바, 우리 원의 재조사 결정 취지에 따른 추가적인 조사를 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당초 결정취지와 같이 쟁점계좌에서 출금된 자금이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된 것인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