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출한 법인계좌의 입출금내역 등을 바탕으로 쟁점매출누락액이 판매원의 판매수당 및 부외경비 등으로 지출되었는지 여부 등 실제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과세기간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청구인이 제출한 법인계좌의 입출금내역 등을 바탕으로 쟁점매출누락액이 판매원의 판매수당 및 부외경비 등으로 지출되었는지 여부 등 실제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과세기간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서장이 2019.7.22. 청구인에게 한 2013년, 2014년 및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OOO청장이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OOO원(2013년 귀속분 OOO원, 2014년 귀속분 OOO원, 2016년 귀속분 OOO원)에서 주식회사 AAA의 부외경비 및 판매사원의 수수료로 지출된 금액이 있는지 여부, OOO교회(고유번호: 124-82-*)에 지급된 기부금이 있는지 여부, 청구인이 해당 기부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며,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청은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34조 제1항에 따른 법정신고기한인 2018.2.28.이 지난 2018.3.7.에 제출되었다고 하나, 청구인은 쟁점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고 2018.2.28. 이 사건 과세기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가 이후 처분청의 보정요청에 따라 이를 취하하고 2018.3.7. 다시 접수하였으므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한 기한후신고는 2018.2.28.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AAA는 2017년 11월경 조사청으로부터 이 사건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받고 조사청에 BBB 명의로 작성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조기결정신청서(이하 “쟁점조기결정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는데, AAA의 대표이사였던 청구인은 당시 수원구치소에 있었기 때문에 관련 내용을 알지 못하였고, BBB에게 쟁점조기결정신청서 작성 및 제출에 대한 위임을 한 사실도 없으며, 쟁점조기결정신청서에는 쟁점매출누락액의 상여처분 관련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AAA가 적법한 조기결정신청을 하였다고 볼 수 없는바, 이 사건 조사에 관한 결과 통지 후 30일 전에 AAA에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것은 위법하고, 따라서 청구인에 대한 쟁점소득금액변동통지 또한 위법하므로 청구인이 잘못 수정신고(또는 기한후신고)한 이 사건 과세기간 종합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는 받아들여져야 한다.
(3) 조사청은 이 사건 ERP자료에서 산정한 매출액과 AAA의 신고금액을 단순 비교하여 그 차이를 매출누락액으로 산정한 후 그 귀속자에 대한 어떠한 확인도 없이 이를 전부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는데, 아래와 같은 내용을 보면 쟁점매출누락액 중 일부금액은 AAA 판매사원에게 수당으로 지급되었고, 일부는 부외경비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를 재조사하여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 금액을 재산정하여야 한다. (가) AAA는 2009.12.10. 개업하여 방문판매 방식으로 화장품세트를 판매하던 중, 2014사업연도부터 매출이 급신장하였으나 비용계정으로 분개하여야 할 금액을 현금계정으로 분개하는 등 제대로 된 회계시스템을 갖추지 못하여 장부상 경비로 처리되지 못한 부외원가가 상당하고(아래 <표3> 참조), 이들 부외원가가 쟁점매출누락액에서 지출되었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 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표3> 상여처분 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부외경비 OOO (나) AAA가 제출한 사업소득지급명세서에는 2013년부터 2016년 사이에 판매사원들의 수당으로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같은 기간 수입금액의 66.25%를 판매수당으로 책정하고 OOO원을 지급하였는바, 그 차액에 해당하는 OOO원(아래 <표4> 참조)은 판매사원에게 귀속된 것이지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않았음이 명백하므로 위 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인정상여 소득처분 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표4> AAA 판매사원에게 지급된 판매수당 OOO (다) 구체적으로 2014사업연도에 청구인에게 귀속된 금액을 산정해보면, 조사청은 OOO원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으나, AAA의 재무제표 및 계정별원장으로 볼 때 AAA의 매출액 대부분이 AAA 명의 법인통장으로 입금되었고 해당 통장에서 청구인에게 이체된 금액은 OOO원으로 여기서 청구인의 가수금 OOO원을 차감하면 결과적으로 AAA의 2014사업연도 수입금액 중 청구인에게 귀속된 금액은 OOO원인바, 쟁점매출누락액의 귀속여부를 재조사하여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 금액을 재산정하여야 한다.
(4) AAA와 청구인이 OOO교회에 실제 헌금한 금액 및 AAA가 법인세 신고시 손금산입한 헌금 내역은 아래 <표5>와 같고, OOO교회로부터 헌금영수증을 지급받았는바(OOO교회는 AAA와 청구인을 동일체로 보아 AAA를 헌금자로 하여 영수증을 작성하였음), AAA가 아래 <표5>의 금액을 기부한 것으로 본다면 부외 금액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 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하고, 만약 청구인이 AAA의 자금을 가져가 기부한 것으로 본다면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계산시 기부금세액공제를 하여야 한다. <표5> 청구인이 OOO교회에 기부한 내역 OOO
(2) 청구인이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던 기간 중 BBB(청구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가 부사장으로서 실질적으로 AAA를 대표하고 있었고, 이 사건 세무조사결과통지서에는 위 세무조사결과통지서에는 ‘소득금액변동내역 및 원천징수예상세액’이 기재되어 있었으며, 쟁점조기결정신청서에는 ‘위 통지 내용 중 조기결정 신청세액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4 제4항 단서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않을 것이므로 즉시 결정‧고지하여 줄 것을 신청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AAA는 권한 있는 자가 조사청에 쟁점조기결정신청서를 제출하면서 30일 이내에 납세고지서 및 소득금액변통지서를 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는바, AAA 및 청구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 청구인은 쟁점매출누락액에서 AAA의 판매사원들에 대한 판매수당 및 부외경비를 지출하였으므로 이를 청구인에 대한 상여소득처분 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을 입증할만한 구체적 증빙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가) 청구인이 제시한 판매수당예상액은 단순히 조사청이 결정한 AAA의 수입금액에 판매수수료율을 일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불과하고, 쟁점매출누락액을 재원으로 판매사원들에게 수당 등이 지급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어떠한 구체적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나) 복리후생비 등 부외경비의 경우 역시 그 지급을 입증할만한 구체적 증빙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위 금액이 AAA의 법인세 신고시 기반영된 금액인지 아니면 쟁점매출누락액에서 지출된 것인지 여부도 불분명하다. (다) 청구인은 2014사업연도에 AAA 매출액 전부가 AAA 명의 법인통장으로 입금되었고, 부외경비의 경우 ‘(차) 현금 / (대) 보통예금’으로 회계처리하여 장부에 경비로 반영되지 않았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대로 쟁점매출누락액이 대부분 AAA 법인계좌로 입금되었다면 법인계좌 잔액이 재무제표상 현금및현금성자산 계정 잔액보다 커야 하나 실제로는 큰 차이가 없으므로 쟁점매출누락액이 대부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이고, 2012년말부터 2014년말까지 AAA의 법인계좌에서 청구인 및 BBB의 은행계좌로 OOO원이 순유출된 점, 청구인이 2014.10.17. OOO원 상당의 부동산을, BBB가 2014.11.17. OOO원 상당의 부동산을 각 취득한 점, 쟁점매출누락액이 제3자에게 귀속되었음을 입증할만한 구체적 증빙을 제출하고 있지 못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4) 청구인은 OOO교회에 실제로 헌금한 금액을 기부금으로 세액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 금액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 대하여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기부금 세액공제 여부가 심판청구대상이 될 수 없고, AAA가 OOO교회에 헌금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헌금사실을 입증할만한 구체적인 금융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매출누락액으로 헌금한 것일 수도 있으므로 이를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 금액에서 차감할 수는 없다.
①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에 대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
② AAA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무효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 또한 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쟁점매출누락액 중 그 귀속이 확인되는 금액이 있으므로 이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만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④ OOO교회에 헌금한 금액과 관련하여 기부금세액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국세기본법(2019.12.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생략)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課稅前適否審査)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제81조의12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③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각각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고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받은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기에 결정하거나 경정결정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은 신청받은 내용대로 즉시 결정이나 경정결정을 하여야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33호로 개정된 것) 제63조의14(과세전적부심사의 범위 및 청구 절차 등) ④ 법 제81조의15 제1항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그 청구부분에 대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결정이 있을 때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이나 경정결정을 유보(留保)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1조의15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소득세법(2013.1.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된 것)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된 것) 제134조(추가신고납부) ①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배당ㆍ상여 또는 기타소득으로 처분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함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가 없었던 자, 세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자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소득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법인(제19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거주자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거주자를 말한다)이 제192조 제1항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이 신고함으로써 소득금액이 변동된 경우에는 그 법인의 법인세 신고기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신고납부한 때에는 법 제70조 또는 제74조의 기한까지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제192조(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통지) ①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6항 에 따라 처분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제1항에 따라 해당 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지한 경우 통지하였다는 사실(소득금액 변동내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을 해당 주주 및 해당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알려야 한다.
(5) 법인세법(2014.1.1. 법률 제12166호로 개정된 것)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제44조, 제46조 및 제46조의5에 따른 양도손익은 제외하고 제2항에 따른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과 제13조 제1호에 따른 결손금의 합계액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6) 법인세법 시행령(2014.2.21. 법률 제25194호로 개정된 것) 제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① 법 제2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이 사건 조사 및 처분의 상세내역, AAA의 불복청구결과, 국세청통합전산망(NTIS)상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이력, 청구이유서 등의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AAA는 2009.12.10. 개업하여 다단계 방식으로 화장품세트를 판매하는 무등록 다단계업체인데, 청구인이 실사주이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CCC(2009.12.10.∼2010.3.14.), DDD(2010.3.15.∼2010.12.26.), BBB(2010.12.27.∼2014.11.26.), 청구인(2014.11.27.∼) 순으로 대표이사가 변경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조사청이 이 사건 조사 종결 후 2017.11.17. AAA에 쟁점매출누락액 등에 관한 이 사건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등기발송하자, AAA는 2017년 11월경 이를 수령하고 쟁점조기결정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쟁점조기결정신청서는 청구인이 AAA에 관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조기결정·고지를 신청한다는 내용으로 작성되었고, BBB의 서명과 대표이사 인감도장의 날인이 되어 있다(조사청은 AAA로부터 쟁점조기결정신청서를 받고 2017.12.1. AAA에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발송하였고, AAA는 2017.12.7. 이를 수령하였다). (다) 처분청은 조사청으로부터 이 사건 조사결과를 통보받고 쟁점매출누락액을 각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는 등 하여 2017.12.7. AAA에 2013∼2016 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 및 2013년 제1기∼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고, AAA는 이에 대하여 매출누락액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2018.3.8. 이의신청을, 2018.7.4. 심판청구를 각 제기하였다가 2019.2.1. 우리 원으로부터 기각결정(아래 <표6> 참조)을 받은 후 OOO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 OOO법원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OOO하였다. <표6> OOO 결정서 중 이유부분 OOO (라) 한편, 조사청은 2017.12.1. 청구인 및 AAA에게 아래 <표7>과 같이 쟁점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것으로 나타나고, 국세청통합전산망상 청구인의 민원접수이력(아래 <표8> 참조)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8.3.7. 쟁점매출누락액에 관한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2013년 귀속분) 및 수정신고(2014년 및 2016년 귀속분)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7> 쟁점소득금액변동통지서 발송내역 OOO <표8> 청구인의 민원접수 이력 OOO (마) 처분청은 2019.4.4.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다. (바) 청구인은 상여소득처분 금액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2019.5.1. 수정(기한후)신고한 종합소득세의 일부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9.7.22. 이를 거부하였는데, 다만 AAA의 2016사업연도의 경우 매출누락액이 OOO원만큼 중복계상되었음을 확인하고 상여처분 소득금액을 감액하여 종합소득세를 재경정하는 한편, 직권으로 2013년 및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가산세 일부를 감면해주었다(아래 <표9>∼<표11> 참조). <표9>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관련 신고 및 결정·경정내역 OOO <표10>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관련 신고 및 경정내역 OOO <표11>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관련 신고 및 경정내역 OOO (아) 쟁점③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2014년 귀속 상여처분 금액을 예로 들어 쟁점매출누락금액을 전액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처분청은 이를 반박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조사청은 이 사건 ERP자료를 토대로 AAA의 2014사업연도 수입금액을 OOO원(공급대가)으로 결정하였다.
2. 청구인은 우선 AAA 명의의 보통예금통장으로 입금된 금액이 OOO원(AAA의 2014년 합계잔액시산표상 금액)이고 이 중 현금으로 입금된 금액이 OOO원(아래 <표12> 참조)이며, 현금입금액의 상세내역은 아래 <표13>와 같은바, 판매사원들이 AAA 명의 보통예금통장으로 입금한 현금매출액 OOO원 및 신용카드매출액(외상매출금) OOO원의 합계인 OOO원은 조사청이 산정한 AAA의 2014년 수입금액OOO과 OOO원밖에 차이가 나지 않으므로 AAA의 현금매출누락액을 포함한 거의 모든 매출액이 일단 법인통장으로 입금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표12> AAA 명의 통장의 입금내역 OOO <표13> 위 <표12> 현금 계정의 상세내역 OOO 대변합계액 OOO원 중 현금으로 출금된 금액 OOO원이고, 위 현금의 출금경위나 사유를 구체적으로 구분하면 아래 <표14>과 같은바, 청구인이 2014사업연도에 청구법인의 보통예금 계좌에서 인출해간 금액은 OOO원이므로 여기서 청구인의 가수금 OOO원(위 <표13> 참조)을 차감한 금액인 OOO원이 청구인의 실제인출액(상여처분대상 금액)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표14> 보통예금 계정의 상대계정 내역 OOO <표15> 위 <표14> 현금 계정의 상세내역 OOO
4. 조사청은 이에 대하여 아래 <표16>과 같이 AAA의 법인계좌에서 청구인 및 BBB 명의 계좌로 자금이 이체된 결과 청구인 및 BBB 명의 계좌잔액이 증가(아래 <표17> 참조)하였고, 청구인이 2014.10.17. OOO 대 389.1㎡ 및 그 지상건물을 OOO원에, BBB가 2014.11.17. OOO를 OOO원에 각 취득한 것을 보면 청구인 및 BBB 명의 계좌잔액 외 금전으로 위 부동산을 취득하였음이 나타난다는 의견이다. <표16> 청구인 및 BBB과 AAA의 계좌이체 및 회계처리내역 OOO <표17> AAA 및 청구인 명의 계좌 잔액 OOO
5. 처분청은 청구인의 가수금이라고 주장하는 OOO원(위 <표13> 참조)의 경우 아래 <표18>에서 보듯이 2014.7.22. 청구인이 입금한 OOO원의 경우 입금즉시 바로 ‘(차) 현금 OOO원 / (대) 가지급금회수 OOO원’으로 분개처리하였고, 나머지 금액도 대부분 입금 즉시 청구인에 대한 가지급금회수로 처리한 것을 보면, 위 입금액이 쟁점매출누락액을 입금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청구인 외의 자에게 귀속되었다고 주장하는 OOO원(위 <표13> 참조)의 경우 수령자의 확인서 및 계약서 등의 구체적 증빙이 없어 위 금액이 제3자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표18> 청구인이 AAA 계좌에 입금한 내역 및 회계처리 내역 OOO (사) 쟁점④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쟁점매출누락액으로 OOO 소속 OOO교회에 헌금하였으므로 이를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금액에서 차감하거나 청구인의 종합소득세액에서 세액공제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 사건 경정청구시 위와 같은 내용을 주장하지 않았다.
1. 청구인은 위 주장과 관련하여 OOO교회가 발급한 기부금 내역 확인서(헌금자가 AAA로 되어 있음), OOO교회의 고유번호증(고유번호: 124-82-*) 등을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이 헌금을 기부하였는지와 관련하여 계좌이체내역 등의 증빙은 제출하지 않았다.
2. 한편,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OOO는 1926.5.7.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2009.7.14. OOO시장으로부터 민법제32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았고(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 제1항 제1호 마목에 따르면 종교의 보급 등을 목적으로 민법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및 그 소속 단체를 지정기부금단체로 정의하고 있음), OOO 홈페이지에 따르면 OOO교회는 OOO의 OOO소속인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우선 쟁점①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7년 12월경 쟁점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소득세법 시행령제134조 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인 2018.2.28.까지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으므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같은 항 단서는 결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처분청이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한 날(2019.4.4.)로부터 90일 이내인 2019.5.1. 이에 대한 경정청구를 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타당하지 않고, 따라서 청구인이 처분청의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관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AAA가 제출한 쟁점조기결정신청서가 무효라는 전제 하에 조사청이 AAA에 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위법하고 따라서 청구인에 대한 쟁점소득금액변동통지 또한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쟁점조기결정신청서는 신청인이 청구인으로 되어 있고 AAA 대표이사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므로 그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없고, 쟁점매출누락액과 관련하여 원천징수의무자인 AAA에 대한 소득세법 시행령제192조 제1항의 소득금액변동통지와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 대한 쟁점소득금액변동통지서는 처분성의 유무, 통지 절차, 이에 따른 원천징수의무 및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등이 상이하므로 AAA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곧 청구인에 대한 쟁점소득금액변동통지의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는바(서울고등법원 2015.3.17. 선고 2014누63055 판결, 같은 뜻임), 쟁점소득금액변동통지서 및 청구인의 이 사건 과세기간에 관한 종합소득세 신고의 효력이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쟁점③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쟁점매출누락액에서 AAA의 판매사원들에 대한 판매수당 및 부외경비가 지출되었다고 볼만한 구체적 증빙이 제출된 바 없어 청구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AAA의 2014사업연도 재무제표 및 계정별 원장과 법인계좌의 입출금 내역 등을 토대로 AAA의 매출 대부분이 법인계좌로 입금되었고 AAA 명의 법인계좌에서 청구인에게 이체된 금액이 OOO원이고 이 중 OOO원이 법인계좌로 재입금되었으므로 그 차액인 OOO원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금액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제시한 자료 및 계산내역으로 보아 청구주장을 허위로 단정하여 배척하기 어려워 보이고, 청구인이 이 사건 조사 당시 구치소에 수감 중이어서 쟁점매출누락액의 실제 귀속자에 대하여 충분히 소명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인이 제출한 AAA 명의 법인계좌의 입출금내역 등을 바탕으로 쟁점매출누락액이 판매원의 판매수당 및 부외경비 등으로 지출되었는지 여부 등 실제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과세기간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마지막으로 쟁점④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이 사건 경정청구 당시 주장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는 거부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와 관련한 경정청구는 부적법하고 위 주장에 대한 구체적 증빙도 없다는 의견이나,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하여 제기된 심판청구에서 그 심판의 대상은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인 존부라 할 것이고 감액경정청구 당시 주장하지 아니하였던 사항도 그 거부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에서 새로이 주장할 수 있다(대법원 2004.8.16. 선고 2002두9261 판결, 같은 뜻임)고 할 것인바, OOO교회는 지정기부금단체인 OOO의 OOO소속이고, AAA를 헌금자로 하여 OOO교회가 발급한 기부금 영수증상 기부금액이 AAA가 법인세 신고시 손금산입한 기부금액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은 AAA가 아닌 자신이 헌금을 기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AAA 명의로 OOO교회에 지급된 기부금의 계좌이체 내역 등을 확인하여 실제 기부자가 누구인지 여부 및 위 기부금이 쟁점매출누락액을 재원으로 하여 지급되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사건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